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

번호
98부해438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생산직근로자 48명을 전원 해고하였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하고, 다소 미흡하나마 근로자와의 협의, 해고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실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17-10 효성빌라 1F-A 채○숙 정○선 김○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122-5번지 김○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425-14번지 장○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15-5번지 서○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15-5번지 이○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09-13번지 조○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1동 178-108번지 나○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82-8번지 김○렬

경기도 하남시 강일동 376-18번지 최○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2-7번지 오○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0-17 우림빌라 301 이○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95-12번지 허○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18-12번지 한○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오금동 94-8번지 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0-4 보라APT 103 김○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87-3 삼보타운 503 김○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66-7번지 고○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5-9 신우빌라 302 이○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1번지 신○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83-87 금성빌라 201 이○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11-42번지 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71-53번지 권○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5. 상아APT 7-807 김○자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145번지 강○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5-7번지 최○숙

< 이상 신청인 선정대표 : 채○숙·김○진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5-14번지 (주)투워드클럽 대표이사 김○홍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용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전직 과 부당정직 인정

2. 원직복직 및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채○숙 외 26(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6. 8부터 1997. 5. 27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봉제공, 완성공 등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4. 25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5-14번지에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고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투워드클럽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의 재무재표상 1996년도 순손실이 102,014,387원이고 1997년도는 1,086,650,168원의 손실을 시현하고 있고 차기이월결손금이 896,827,161원인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 중 납품대금으로 뉴코아백화점에서 536,976,694원, 희망백화점에서 70,512,348원, 진로백화점에서 140,000,000원 등 747,489,042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 모두 부도가 발생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의 1997. 12. 31 현재 재고량 환산액이 추동복 2,062,260,000원, 춘하복 1,432,244,000원, 자켓과 조끼 325,270,000원, 코트 261,710,000원, 하의 173,250,000원, 자재 및 재공품 237,635,200원 등 모두 4,409,369,200원이고, 1998. 1월 피신청인 회사의 원단 공급업체인 신청외 제일모직으로부터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 원단공급을 할 수 없다는 여신거래 지침이 통보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는 1997. 1월 생산직근로자가 80여명이던 것이 이후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여 1998. 4. 25 현재 42명으로 감소한 사실.

마.피신청인이 1998. 2월분 임금을 미불하자 신청인등이 같은해 3. 19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신청인은 생산라인 존폐문제를 협의하고자 같은해 3. 19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신청외 고○열, 신청인 정○선, 같은 신○년, 같은 김○자, 같은 김○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3. 19부터 같은해 3. 23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 대표 등과 ①공장을 폐쇄할 경우 폐쇄일로부터 30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공장을 휴업 또는 폐업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고 임금총액의 70%를 지급한다. ③1998. 3. 19부터 같은해 3. 23까지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④공장을 폐업하여도 정상적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는 등 5개항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당사자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기명날인한 사실.

사.1998. 3. 26 피신청인은 같은해 4. 25 공장을 폐쇄한다고 공고하고 같은해 4. 25 공장을 폐쇄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1998. 4. 25 공장을 폐쇄하고 같은날 신청인등 생산직 사원 48명을 해고하자 신청인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6.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의 공장폐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한편 신청인등이 복귀할 사업장의 부존재로 각하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인등은 같은해 9. 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뉴코아백화점에서의 부도액수가 536,976,694원과 희망백화점 70,512,348원 진로백화점 140,000원 등 부도발생이 7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계산하면 607,629,042원이고, 신청인등이 듣기로 뉴코아백화점에서 2억5천에서 3억원 정도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들었고, 희망백화점에서는 부도가 없이 매장을 철수하였다 하였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7억원의 부도를 맞았다면 어떻게 견딜수가 있겠는지 의심스럽고, 옷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30개의 매장을 15개로 줄였다면 과연 살아나갈 수가 있겠는지, 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39만원에 팔아야 하는 옷을 10∼15만원식에 판매하고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등이 확인한바 30% 할인한 26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확인한 바 있고 백화점에서는 신사복을 10만원대에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음.

나.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은 공장장 김○수에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생산시설을 무상임대 시켜보려고 1997. 9월부터 1998. 4월까지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장장은 피신청인이 1997년 하반기부터 공장인수에 대하여 말한바 없고, 1998. 3월 3억원 정도에 생산시설을 인수하라고 하였으나 위 공장장으로서는 그만한 정도의 돈이 없었다는 것과 무상임대라는 말은 들은바 없다고 말하였음.

다.근로자와의 협의

1998. 3. 19부터 신청인등이 파업을 하게 된 것은 의도적으로 일을 아니하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 불안한 마음에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이고, 피신청인은 공장을 휴업은 하여도 폐업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청계피복노동조합장이 들었다고 말한바 있음.

근로자 대표와 피신청인 사이에 1998. 3. 23. 10:00경 5개항의 합의를 하게 되었고 생산라인을 폐쇄하겠다는 말이 없었는데도, 합의가 끝나고 불과 4일만인 같은해 3. 27 폐업공고를 하였는바, 이는 회사가 참으로 어려워 공장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1998. 3. 19 청계피복 노동조합에 5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회사는 모든 물량을 하청을 주고 생산라인을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IMF 구제금융 이후 불경기로 인한 남성의류의 수요 격감으로 1997. 12. 31 현재 재품제고액이 44억9천2백여만원이고 1996년도 결손금이 1억2백만원, 1997. 12. 31 당기순손실이 10억8천7백만원으로 차기로 이월된 결손금이 8억9천7백여만원이며 1997년도중 피신청인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중 뉴코아백화점에서 5억3천7백만원 등 3건의 납품대금 7억4천여만원의 부도발생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직면하였는바, 남성정장 1착당 정상가인 39만원 이상을 받아야 함에도 긴급자금 확보를 위해 10∼15만원의 생산가 이하로 염가 할인판매로 근근히 연명하여 왔으나 이로서는 급히 필요한 자금에도 부족하고 금융권 및 사채시장의 자금경색으로 1998. 2월분 임금부터 지급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공장을 1개월간 운영하려면 5,700백여만원과 인건비 등 상당액이 소요되어 공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원단 공급처인 제일모직에서는 피신청인 회사를 현금거래업체로 여신거래지침을 내정, 현금없이는 원자재 공급이 되지 아니하는 등 공장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음.

나.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은 1997년도에 80명이던 생산직근로자의 자퇴자를 제외하고 일체 신규채용을 한 사실이 없어 1998. 4. 25 현재로 생산직 사원이 41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려면 인원이 50명은 있어야 하나 인원부족으로 정상적인 생산이 되지 아니하여 생산코스트는 상승하게 되었고 판매가는 절대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그나마도 판매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회사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전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게하는 것보다는 생산부서를 폐쇄하여 유통업(영업점포)만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피신청인은 공장장 김○수에게 생산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시설 무상임대를 제의하고 1997. 9월부터 협의하였으나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남성신사복의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위 공장장이 포기하여 이도 무산되는등 해고회피를 위해 피신청인은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

다.대상자 선정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살빼기식의 감원이 아닌 생산부 공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달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할 방안이 없어, 생산직근로자 전부를 해고한 것인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따랐다고 할 것임.

라.근로자와의 협의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장장 김○수에게 임대운영시키려는 노력도 무산되고 1998. 2월분 임금을 체불하자 신청인등은 임금과 퇴직금 수령과 계속고용의 불안 등으로 1998. 3. 19 출근하여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파업에 들어가 피신청인이 같은날 근로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근로자대표 고○렬 등 5명과 같은해 3. 23까지 회사의 처한 실정, 공장폐쇄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하고,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①공장을 폐쇄할 경우 폐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공장을 휴업 또는 폐업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고 임금총액의 70%를 지급한다. ③1998. 3. 19부터 같은해 3. 23까지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④공장을 폐업하여도 정상적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는 등 5개항에 합의를 하였는바 근로자 등은 협의기간 중인 같은해 3. 19부터 3. 23까지 계속 불법적인 파업을 단행하여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의 어려움을 가중,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1998. 3. 26 공고하면서 같은해 4. 25 공장을 폐쇄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등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것으로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긴박한 경영상의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6년과 1997년의 연속된 경영난으로 2개년에 걸쳐 11억8천8백여만원의 경영손실을 시현하고 있고, 1997년도 중 뉴코아백화점 등 3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7억4천7백여만원이 부도발생으로 회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1997. 12. 31 현재 기성품 및 재공품 등 재고량의 환산액이 44억9백여만원에 달하는바, 원단공급업체인 신청외 제일모직에서는 현금거래가 아닌 경우 원단공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는 점 등 피신청인 회사의 규모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해고회피 노력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년도 중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같은해 1월 80여명이던 생산직근로자수가 1998. 4. 25 41명으로 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은 30개 판매점포를 15개소로 축소하였으며, 공장을 직영시 유지비가 월간 5,700여만원이 소요되고, 이에 인건비를 더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나 근로자등의 해고를 피해보고자 생산시설을 임대하여 계속 가동해 보려고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 신청외 김○수에게 생산직근로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생산시설 임대차 문제를 1997. 9경부터 1998. 4. 15까지 사이에 수차 협의하였으나, 의류업계의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되자 위 김○수가 생산시설 임차 운영을 포기하므로서 이도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공장장 신청외 김○수도 피신청인과 공장 임대차 문제를 몇차례 협의한 사실이 있으나 공장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포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상당한 정도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근로자와의 협의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2월분 임금을 체불하자 신청인등은 같은해 3. 19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신청인은 위 같은날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대표를 선출케 하여 신청외 고○렬, 신청인 정○선 등 5명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 같은해 3. 19부터 같은해 3. 23까지 피신청인은 근로자대표등과 공장 존폐문제를 놓고 협의한 결과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5개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노사간 존중하에 성실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 후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는바, 협의기간의 장단, 횟수의 다소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등이 피신청인과의 협의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근로자와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대상자 선정

제1의 2. 인정사실 "사"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4. 25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소속근로자 48명 전원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근로자가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생산직은 대개가 미싱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직으로의 전직이 어려운 실정으로 달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불가하여 생산공장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등도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으로 보아 대상자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해고함에 있어 경영상 에 의한 해고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하겠으나, 부당하게 신청인등을 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고, 신청인등이 복귀할 사업장이 폐쇄된 점으로 보아 본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초심지노위 판정은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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