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입사 1년 6개월만에 과실로 2건의 교...
- 번호
- 98부해442
- 일자
- 2001-01-13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입사후 1년6개월여만에 과실로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는, 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08-6번지 김○호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03-1번지 (주)금아 대표이사 이○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열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3과 1998. 6. 13 각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1998. 7. 22 징계해고 처분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주)금아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2. 3 경북 72아2864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터미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트럭이 멈춰서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선행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함으로써 1,159,400원 상당의 수리비 부담을 초래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6. 13 경북 72아2782호를 배차받아 영천에서 경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영천시 북안면 소재 임포굴다리 입구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굴다리 옹벽을 충격함으로써 561만원 상당의 수리비 부담을 초래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징계의 종류와 구분)에서 ①징계는 그 정도와 양상에 따라 견책,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의 4종으로 한다 ②전항의 징계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위 임포굴다리는 왕복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이어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며, 굴다리를 통과하면 곧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급커브 지점으로 전방에 교통사고 다발표지판과 위험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1998. 6. 13 사고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과속운행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7조(해고)제2항에서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12. 3과 1998. 6. 13 각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1998. 7. 22 단체협약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7.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9. 1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9.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7. 12. 3 경북72아2864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터미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뛰어든 행인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함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의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상 빠듯하게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운행을 해야 하는 시외버스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빚어진 사고임. 특히 이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면죄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시말서 제출 요구가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어야 함.
나.신청인은 1998. 6. 13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소재 임포굴다리 입구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굴다리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굴다리에 진입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승객보호와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굴다리 옹벽을 충격하였던 것임. 만약 신청인이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사고에 대한 추후 면책만을 생각하여 그대로 운행을 하였거나 정지하였다면 화물차량과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임. 위 사고지점은 왕복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이어서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교행할 수 없으며, 굴다리를 통과하면 곧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급커브 지점으로 마주오는 차량을 볼 수 없는 지역임. 또한 사고 당시 우천으로 평소보다 약 20% 감속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였으나, 정해진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절대감속을 할 수는 없었음.
다.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이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사직후 재입사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신청인의 거부행위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행한 것이 명백한 바,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한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진사직후 재입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와 같은 조치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 운전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입사를 함으로써 각종 수당. 즉 연차, 상여금, 전별금 등 신청인이 누릴 수 있는 조그만 혜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거부하였던 것임.
라.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7조(해고)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적용하여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막대한 손해의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이건의 경우 교통사고 2건에 대한 물적피해액 670만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었는바 결코 막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대다수 운수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적피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물적피해 670만원을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1998. 6. 22과 같은해 7. 22 신청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대표를 배제한 채 사측 임직원 5명만으로 제1·2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결여된 일방적이고도 편파적인 구성이라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7. 12. 3 경북72아2864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터미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선행트럭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1,1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신청인의 과실에 해당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나.신청인은 1998. 6. 13 경북72아2782호를 배차받아 영천에서 경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소재 임포굴다리 입구에 이르러 굴다리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561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반대편에서 돌진해오는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굴다리 옹벽을 충격하였던 것이며, 차량운행시간 사정으로 절대감속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고지점은 왕복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이어서 전방에 사고다발지역 표지와 위험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우천으로 도로여건 등이 악조건이었음에도 시속 75Km의 속도로 과속운행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음. 특히 사고발생 시간이 같은날 14:32이었으며 사고지점에서 경주까지 약 20∼25분 정도 소요되는 점. 경주 출발 예정시각이 같은날 15:12분으로 약 10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감속이 불가능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입사이후 1년6개월 동안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단체협약 제37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12조제2호에 의거 1998. 7. 22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례에 걸친 사직의 권고에 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불구하고 신청인 스스로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징계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7조제2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입사한지 불과 1년6개월여만에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는바, 모든 운전기사들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경우 대중운수 사업의 운영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함. 특히 위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의 운전습관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대다수 운수회사에서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징계해고 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성 등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관계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마.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조합장을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관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2. 3 경북72아2864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터미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트럭이 멈춰서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선행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함으로써 1,159,400원 상당의 수리비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1998. 6. 13 경북 72아2782호를 배차받아 영천에서 경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영천시 북안면 소재 임포굴다리 입구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굴다리 옹벽을 충격함으로써 561만원 상당의 수리비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입사후 1년6개월여만에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6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12. 3 발생한 교통사고건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면죄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징계의 종류와 구분)에서 ①징계는 그 정도와 양상에 따라 견책,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의 4종으로 한다 ②전항의 징계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1998. 6. 13 발생한 교통사고건은 당시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임포굴다리에 진입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굴다리 옹벽을 충격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고지점은 왕복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이어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며, 굴다리를 통과하면 곧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급커브 지점으로 전방에 교통사고 다발 표지판과 위험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일단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과속 운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7조(해고)제2항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대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점을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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