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 번호
- 98부해448
- 일자
- 2001-01-13
근로자 11명이 사직서를 각 제출하고 퇴사하였는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부당해고임을 주장, 구제신청 하였으나 그중 2명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였기 심사결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본건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또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사용자에게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강요에 의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인용하기 어려워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은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하여 각하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대우APT 107-1303 박○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124-1. 현대APT 503-601 홍○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삼부APT 106-501 은○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75-17번지 정○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4-27. 조광빌라 202 심○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 한신1차APT 14-101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64-20. 대림APT 5-906 박○희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진주APT 503-302 윤○배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꿈마을건영APT 302-1102 김○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잠실APT 501-209 김○만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 대우전자(주) 대표이사 전○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재심신청인 박○두, 홍○경의 본건 재신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재심신청인의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8. 1. 31부터 같은해 4. 30 사이에 재심신청인 등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1974. 1. 7부터 1983. 6. 16 사이에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각 소속부서에서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 정○성, 같은 심○보, 같은 박○희, 같은 김○만, 같은 이○우, 같은 김○래는 1998. 1. 31 신청인 은○기, 같은 지○원, 같은 윤○배는 1998. 2. 28 신청인 박○두, 같은 홍○경은 1998. 4. 30 각 사직서를 재심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자 등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에서 근로자 4,800명을 고용하고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우전자(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박○두는 피신청인회사 광주공장 세탁기 경영혁신 팀장(차장급)으로 근무하던중 승진교육 성적이 불량하고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로 1998. 2. 1 부로 보직대기 발령을 받고 보직대기 시한인 3개월이 되는 같은해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퇴사한 사실.
나. 신청인 홍○경은 냉장고 구매기획팀장(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성적 불량으로 3년 연속 승진에서 탈락하였고, 승진시험 성적이 불량하다는 로 1998. 2. 1 보직대기 발령을 받고 보직대기 시한인 3개월이 되는 같은해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퇴사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6조(보직)제4항(보직해임)에 "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보직을 해임하여 보직대기 또는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라"호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로 정하고 제5항(보직대기)에 "보직대기자의 대기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기발령후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3개월 경과일에 인사대기를 명한다" 하였고, 제6항(인사대기)에 "인사대기자의 대기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정○성, 같은 심○보, 같은 박○희, 같은 이○우, 같은 김○래, 같은 김○만은 1998. 1. 31 신청인 은○기, 같은 지○원, 같은 윤○배는 1998. 2. 28 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회사를 퇴사한 사실.
마. 신청인 박○두는 1998. 6. 17 위 나머지 신청인등은 같은해 7. 24 초심지노위에 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 박○두와 홍○경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 결정하였고, 위 나머지 신청인은 구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로 각하 결정하여 신청인 등은 같은해 9. 8부터 9. 10 사이에 위 결정서를 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서 제출의 배경
피신청인은 1998. 3. 31부터 전사적으로 직제개편 및 조직축소를 단행할 목적으로 근무성적 불량자, 자질부족으로 승진탈락자, 승진시험 성적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를 선별하여 소속임원을 통해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1998. 2. 1부로 보직대기발령을 할 것이고 자진 퇴사할 경우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등은 부서장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들로서 근무성적 및 자질등은 그간의 근무경력을 통해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승진자격시험은 1997년말에 처음으로 대우그룹 전체에 공동으로 실시한 사항으로 그룹내 타사는 성적하위 30%의 인원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일부 회사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희망퇴직 형태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사정 악화로 직제개편 및 조직축소 계획에 따라 여유보직이 없어서 보직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담당임원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담당임원조차 기준과 원칙이 없이 신청인등에게 통보하면서 회사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음.
나. 사직서 제출 경위
1998. 1 중순경 신청인 박○두, 같은 홍○경은 사업부장으로부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으며, 사유는 1997. 10 대우그룹 기조실 주관으로 실시한 승진대상자 교육결과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고 1998. 1. 31까지 사직서를 제출치 아니하면 같은해 2. 1부로 보직대기발령을 내겠다는 것과 사직서 제출시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음. 이후 신청인등은 회사의 부당함에 대하여 담당임원 등에게 수차 면담을 통하여 항의하였으나 계속 사표를 강요받았으며, 1998. 4 말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해 5. 1부로 인사대기를 발령하여 같은해 7. 31부로 면직되고, 또한 인사대기기간은 기본급만 지급되므로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보직대기 기간 내에 사직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해 신청인등은 하는수 없이 같은해 4. 30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다. 퇴직 이후의 회사와의 관계
퇴직금을 수령하고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초심지노위 판단과 경영상의 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이를 지급받은 것은 본건 구제신청건과 상관관계가 없다 하겠으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당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직금의 반환의사 표시와 실업급여 신청 등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는바, 초심지노위 판단은 사직처리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정후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이는 모순이라 하겠는바, 초심지노위 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등의 사직서 제출의 배경
신청인 박○두는 광주공장 세탁기 경영혁신 팀장(차장급)으로 1997. 11중 시행한 승진대상자 교육평가가 하위 30% 범위 내의 성적을 받아 2년 연속 승진시험에서 탈락, 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8. 2. 1부로 보직대기발령을 하였고, 같은해 3. 1부로 업무의 효율 극대화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세탁기 경영혁신팀이 폐지되었고, 신청인 홍○경은 냉장고 구매기획팀장(부장급)으로 근무성적 불량으로 3년연속 승진에서 탈락하였고, 부장급의 승진시험 평균성적이 771.1점이나 신청인 홍○경은 572.1점으로 하위 30% 이내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속 직책을 수행하게 할 경우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1998. 2. 1부로 보직대기발령을 하게 된 것임.
보직대기란 직무를 전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당해 직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이는 보직의 해제를 의미할 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임.
나. 사직서 제출 경위
신청인등의 보직대기 기간중 피신청인은 그들에게 적정한 보직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998. 3. 1부로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단위조직의 40% 정도가 축소되었고, 신청인등은 개인적으로 임원 등과 면담을 하는 등 다각도로 신규보직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신청인등이 차장, 부장급으로 고참이면서도 업무능력이나, 어학능력의 한계가 있어 보직대기기간이 종료하는 1998. 4. 30까지도 보직을 찾지 못하자, 보직대기 종료후에는 인사대기발령이 있게 되고, 인사대기발령이 나면 명예롭지도 못하거니와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하게 되어 퇴직금이 상당액 적어지는 점 등을 잘 아는 신청인등은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1998.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음.
다. 사직서 제출 후의 회사와의 관계
신청인등은 보직대기 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등이 본건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할 가 없는바, 보직대기 3개월이 경과하면 인사대기로 발령되고 인사대기 2개월이면 자동면직토록 되어 있는 것인바, 신청인등은 회사의 권고로 사직하였음을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회사와의 협조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신청인등은 퇴직금수령 전후는 물론 본건 구제신청에 이르기 이전 회사에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으며, 신청인 박○두는 퇴직후 1개월이 되기전 광주 소재 아코전자에 취업하였고 신청인 홍○경도 서울 소재 제일엔지니어링에 취업하였는바,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라. 신청인 정○성 등의 본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인 박○두, 홍○경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등은 1998. 1. 31과 같은해 2. 28 모두 퇴직하였는바, 같은해 7.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법정 신청기한인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 박○두, 같은 홍○경은 불성실한 근태 등을 로 피신청인으로부터 1998. 2. 1부로 3개월 시한의 보직대기 발령을 받고 보직대기가 종료하는 같은해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등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보직대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직대기 시한이 종료될 때까지 보직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인사대기를 명하게 되며 인사대기 명을 받고 2개월이 되는 날은 해고예고를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사대기기간에는 급료가 기본급만 지급되므로 퇴직금이 상당액 감소하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신청인등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신청인등은 퇴사 이후 본건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신청인등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보직대기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과,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6조에서 보직대기와 인사대기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있다 하겠으며, 사정이 그러할진대 신청인 박○두, 같은 홍○경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제1의 2. 인정사실 "라,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 정○성, 같은 심○보, 같은 박○희, 같은 이○우, 같은 김○래, 같은 김○만 등은 1998. 1. 31, 신청인 은○기, 같은 지○원, 같은 윤○배 등은 같은해 2. 28 각 사직서를 제출, 같은날 퇴사하고 신청인등은 같은해 7. 2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그러하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신청인 정○성 등 6명은 5개월23일만에, 신청인 은○기 등 3명은 4개월23일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그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한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신청인 박○두, 같은 홍○경의 주장은 없다 하겠고, 나머지 신청인등의 본건 구제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에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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