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감원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

번호
98부해449
일자
2002-05-08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리해고 당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이 장차 IMF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환차손 발생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극복해 보려는 노력은 않은채 우선 근로자 감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결한 이건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트라스콥코제조한국(주) 대표이사 안드레 슈미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김○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7. 30 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드레 슈미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03명을 고용하여 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계 및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 도소매업을 행하는 아트라스콥코제조한국(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6. 18 입사하여 자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3. 13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받고 1998. 5. 1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년말 국내 IMF 사태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는 환율인상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등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압축기 등 산업용기계 및 부품을 구입 및 판매를 하는데 있어 구입물량의 60∼70%를 차지하는 장비대금은 거래은행 등을 통하여 달러(미화)로 장비를 구입한 후 3개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1997년도 신청인 회사의 순이익은 1억4천만원이라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자재부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동 부서는 CT(사업장비 사업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신청인 회사의 전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라는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로빈슨 회사와 거래가 중단되어 CMT(건설 광산장비) 사업부의 일부라인을 폐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5명을 1998. 2월에 감축한 사실.

라. 신청인과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은 1998. 2. 26 및 2. 27 정리해고에 따른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제의한 잉여인력에 대한 "1년 무급휴직" 방안을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3년 무급휴직"안을 제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8.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결정되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1998. 9. 1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9.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신청인 회사는 1997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하여 왔으나,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11월부터 기존 거래회사의 모든 신규투자 중단 및 환율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1996년 14억원 순이익에서 1997년도는 1억4천만원으로 순이익이 격감하였고,

2) 1997년 11월경부터 IMF사태로 인하여 1997년 월평균 매출액이 25억에 이르렀으나, 1998년 1월 10억, 2월 11억, 3월 22억, 4월 11억, 5월 12억원으로 1997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매출액도 이미 1997년도에 수주받은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얻은 매출액으로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동 매출액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전체로 보면 1998. 10월 현재 1997년 대비 약 14.5%('97. 5월 현재 31.7%)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3) 더욱이 신청인회사의 CMT (건설광산) 부문의 1995년 매출액 중 19.4%, 1996년도 1.8%, 1997년도 30.2% 등을 차지하여 건설광산부문의 매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Robbins사에 대한 아트라스콥코 본사의 매각결정에 따라 더 이상 신청인회사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CMT 부서중 Robbins회사의 직접담당인원과 지원인원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소속되었던 CT(산업장비사업부) 소속 자재부에서도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되었고,

4) 신청인회사의 조직은 CT(산업장비), CMT(건설광산장비), IT(전동장비) 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문은 법률상 독립채산제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 경영목적상 실질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던 자재부가 속한 CT(산업장비)부문의 매출액을 보면 1995년 224억원, 1996년 264억원, 1997년 215억원, 1998년 9월 현재 105억원으로 점차 급감하고 있으며, 순이익도 1995년 25억, 1996년 20억, 1997년 3억6천, 1998년 3월 1억3천으로 격감하였고,

5)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998년 3월 당시 인력구조로서는 조만간 대폭적 적자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어 신청인은 이에 대한 잉여인력 고용조정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고용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T(산업장비) 부문에서는 1998년 9월 현재 2억4천만원의 적자를 내게 되었으며, 만일 잉여인력 해소등 고용조정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CT사업부문에서의 적자는 2억4천만원이 아니라 보다 큰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 확실하고,

6) 신청인회사는 위와같은 경영위기를 맞아 각 부서장들에게 고용조정인원과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1998. 3. 5자로 제출한「구조조정 및 원가절감 방안」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자재부 인원 12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여 25%의 인원을 이미 감축하였고, 1998년과 1999년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볼 때 2명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스스로 제안한 바 있어, 이것을 기준으로 피신청인도 참가한 부서장 회의에서 상호 토의결과 자재부에 서는 3명의 인원감축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었고, 이 부서장회의에 피신청인도 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통해 확인되었던 사안이며,

7)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지 말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대법원판례에 비추어보아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지고,

8)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면,

가) CMT(건설장비 사업부) 폐쇄에 관하여는 CMT(건설장비 사업부)의 전체사업을 폐쇄한 것은 아니며, 일부의 부서가 폐쇄되어 구조조정 필요성의 한 원인이 된 것이며, CMT부문에서 매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Robbins회사가 국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MT부문중 Robbins Business담당직접인원 2인과 그에 따른 지원인력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폐쇄를 하였던 것이고, 이 건 정리해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피신청인이 소속한 지원부의 인력소요를 좌우하는 매출과 수주량(계약고)이 전년도 대비 1998. 5월 현재 각 54.4% 및 30% 수준으로 격감하여, 피신청인 소속 부서에 잉여인력이 그에 상응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1997년도 순이익 1억4천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 1996년도에 14억원이었던 순수익이 1997년도에 1억4천만원으로 격감한 것은 사실이며, 피신청인 소속 부서에는 조만간 적자발생이 예견되었고, 실제로 지금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다른 부문의이익에 편승하여 현재 전체적으로 적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부문이 필요부문의 이익을 잠식하여도 좋다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발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며,

다) 또한 피신청인이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신청인회사 및 투자회사의 경영상황 및 수익이라는 표를 통해 신청인회사의 수익률을 신청인회사와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신청인의 투자회사인 아트라스콥코그룹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전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국내기업의 평균수익률과 국내 타외국기업의 평균수익률을 들어 비교한다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라) 매출액 격감 및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 주장에 대하여는 외환선물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일부이고, 이로 인한 이익은 2억7천7백만원에 불과하고, 수수료의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받아 곧 원화로 전환하므로 환차익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으며, 이월상품재고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차익이 있으나, 이는 3억원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크지 않으며, 클레임, 보상금 등은 이월상품재고자산에 관한 것이므로 그 가치는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별도로 계산될 것은 아닌 것이며, 신청인은 환율급등으로 인해 환차손만은 10억1천여만원, 환차익은 5억7,700만원, 순환차손은 4억3,300만원을 입었고, 이것이 신청인회사의 경영위기의 하나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마) 인원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주장한대로 고용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그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산출한 것으로 1999년부터는 CT부문의 매출액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고용조정을 단행한 현재상황에서 다시 산출해 보았을 때 오히려 3월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떨어진 1998년 172억, 1999년 114억, 2000년 12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조정결정을 할 당시 예측에 의하더라도 IMF로 인해 격감된 매출액은 2000년이 되어도 1996년 수준의 2/3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던 것이며,

바) 신청인회사가 과장급 이상 사원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서 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과장급 이하 사원들에게는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거나 적어 시간외수당을 거의 지급한 적이 없으며, 실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부족한 인원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부족한 인원으로 과도한 업무를 신청인회사가 강요하였다면 어떻게 해당부서의 책임자인 피신청인이 업무시간에 장기를 두는 행동을 하여 신청인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가 감정을 내세워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회사운영의 필수핵심부서를 공중분해시키려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신청인회사의 잉여인력의 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어 피신청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자재부를 기존의 경리부와 통합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주장하듯이 감정을 내세운 것은 전혀 아니며, 신청인회사가 한사람을 해고하기 위하여 회사의 핵심부서를 폐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임.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1) 신규채용 중단 및 외국인 계약직 해지

1997년 매달 2명정도씩 신규채용해 오던 것을 1997. 10월 이후 전면중단하고 고임금의 외국인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중단(1997. 7. 31. 1명, 1998. 4. 17. 1명, 1998. 6. 19. 2명 등 총 4명)함으로써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2) 무급휴직제 실시

1998. 3. 10. 희망퇴직자 및 무급휴직자를 공모하여 경리부에서 2명(배○미, 김○진)은 희망퇴직, 총무부에서 1명(양○미)은 2년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스스로 잉여인력 절감의 필요성을 제기한 자재과에서는 단 1명도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신청인은 희망퇴직자 및 정리해고자에 대하여 4개월분 임금(상여금 포함)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정리해고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3) 임금동결 등 경비절감

경비절감을 위하여 1998. 1. 9.부터 3회에 걸쳐 전기 아껴쓰기, 전산용지 및 복사지 이면지 활용하기, 소모품 아껴쓰기, 사적인 전화 사용자제 등 절약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8년 접대비 예산(3억2천7백만원)을 전년 실적대비 60%선에서 삭감하기로 각 부서장과 합의하였고, 아울러 각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금과 관련된 제반 인건비에서는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1998년 임금동결을 노조와 합의하였으며,

4) 배치전환 모색

신청인회사는 산업장비 영업, 건설장비 영업, 전동공구 영업, 경리·자재, 공장, 서비스(A/S), 부산사무소 등 영업부서를 위주로 하여 각 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여야 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욱이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상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온 상태여서 업무량 감소로 인한 각 부서의 잉여인력을 배치전환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5) 자산매각의 노력

신청인회사는 '최소한의 자산으로 운영할 것'을 경영방침 중의 하나로 정하여 모든 노력을 한 결과, 신청인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집기 비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매각을 할 수 있는 여유자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6) 연·월차 휴가사용 권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업무가 축소되어 연·월차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부서별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경비를 최소화 함으로써 고통을 전직원이 함께 하고자 노력한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음.

7)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 신청인회사가 노동조합대표의 1998. 2. 27. 제시한 교대근무 실시등의 제안과 피신청인의 1년 무급휴직제도 도입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는 교대휴무실시가 신청인회사의 악화된 경영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경영상의 판단때문이었고, 향후 1년내에 한국의 경제사정이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없었으며, 적어도 3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3년간의 무급휴직제를 제안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제안은 해고회피노력의 하나였으며,

나) 신청인회사는 산업장비 영업, 건설장비 영업, 전동공구 영업, 경리·자재, 공장·서비스, 부산사무소 등 영업부서를 위주로 하여 각 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여야 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상 가장 적정한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온 까닭에 부서 상호간에 대체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경제위기로 다른 부서에도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었던 것임.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각 지원부서(자재부, A/S, 경리부)에서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가) 자발적인 지원자나 혹은 3년이상의 무급휴직 희망자

나)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징계장을 받은 자

② 경험이 많지 않은 자 혹은 다른 일을 하기에 역부족인 자

③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자(지난 1년동안의 출결, 지각 등)

④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혹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

⑤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자

⑥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회사의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자)

⑦ 불법 조직활동을 한 자(위법행위, 횡령, 착복, 폭행 등)

⑧ 겸업

⑨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경력·학력 등)

⑩ 지병이었으며

2) 위 기준에 의하여 징계을 받은 적이 있는 피신청인등 7명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외 강○태등 6명은 피신청인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리해고에 동의하므로 4개월분 임금을 정리해고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모두 1998. 3.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며, 더욱이 신청외 강○태(부장)는 신청인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요구하여 운영권 신청을 허락하여 최근 충청남북도 대리점을 개업하였으며,

3) 신청외 자재부 직원은 신청인회사가 외주로 운영하던 운송업을 원하여 이를 허락하는 등 정리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덜어주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1. 12. 20. 및 1997. 11. 13. 등 총 3회의 징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1998. 4. 9자로 해고예고하고 같은해 5. 15. 해고하기에 이르렀음.

4)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 신청인회사는 1998. 3월 9명에 대한 고용조정을 계획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10명이 회사를 떠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1명에 해당하는 대상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징계해고의 사유로 권고사직한 신청외 김○배로서, 이는 신청인회사 모르게 중국에서 사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다가 마침 회사가 고용조정대상인 9명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인 1998. 3. 12. 에 발각이 되어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사실상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징계성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고,

나) 신청인회사에서는 회사 창립 이후 피신청인이 받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정리해고기준 중 "징계장을 받은 자"의 의미는 취업규칙상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의미하려고 사용했던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징계를 받은 피신청인이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며,

다) 신청인회사가 1996. 7월 피신청인의 월급을 다른 직원의 일괄적인 정률 10% 보다 높게 12.7%로 인상한 는 피신청인이 회사에 뛰어난 기여를 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피신청인의 월급수준이 동급의다른 부장직원보다 급여가 작았던 것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던 것 뿐이며, 신청인회사에서 매우 우수한 직원이었던 피신청인을 해고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즉흥적이고 원칙없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임.

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1) 신청인은 계속되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1998. 1월경부터 전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며, 1998. 1월경부터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경영정상화 및 경비절감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같은해 2. 12. 에는 전직원에게 공문을 통하여 1997. 11월 이후 1998. 3월까지의 영업실적 및 1998. 1월 재정수치를 설명하고 경영난 타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고,

2) 또한 같은해 3. 2. 신청외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용삭감과 감축필요인원수 및 등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신청외 노조위원장(김○현)은 1998. 3. 10. 신청인이 제의한 정리해고 조건에 최종 합의하였음.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신청인회사는 1998. 2월 및 3월에 근로자 14명(징계상으로 사직한 김○배를 제외한 인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12명은 사직을 수락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퇴직위로금 4개월치를 지급받고 자발적으로 일종의 희망퇴직형태로 사직을 하였고, 나머지 1명은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정리해고에 대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피신청인 혼자였으며,

나)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시점인 1998. 5. 15.로부터 무려 90일경 전인 1998. 2. 10경부터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였고, 1998. 3. 10. 신청외 노동조합과 정리해고기준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8. 3. 10. 해고의 예고를 하고 1998. 5. 15자로 정리해고를 하였음.

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결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신청인회사는 1998년 11월 현재 '산업장비사업부', '건설장비사업부', '전동공구사업'등 총 3개사업부가 투자회사인 아트라스콥코 그룹 전세계 수십개의 생산회사로부터 산업용, 건설용, 광산용의 장비, 기계, 공구 및 부품류 등을 공급받아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건설장비사업부'를 폐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2) '건설장비사업부'는 유럽 및 미국의 아트라스콥코 그룹 계열사인 TME사, SED사, UNIROC사, WAGNER사, AC ROCK TOOL사 및 ROBINS사 등 거의 20개가 넘는 생산회사의 생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그중 한 회사인 ROBBINS사로부터의 제품 공급이 금년에 중단된 것에 불과하고,

3) 또한 'CMT(건설장비)사업부'가 폐쇄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후 지노위에 제출한 조직표(1998. 6. 30. 현재)에도 분명히 '산업장비사업부'와 '전동공구사업부'와 함께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4) IMF사태로 매출이 중단되어 '건설장비사업부'를 폐쇄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여 전체직원의 약 20%를 부당해고한 사실을 정당화하고 경영상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5) 신청인회사 및 투자회사는 지난 10여년동안 자본금(투자액)대비 수익률이 매년 평균 200∼3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한국시장에서 국내외 기업의 평균수익률을 최소 10배에서 최대 200배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수익률을 올렸으며, 또한 경제상황이 어려운 1998년 올해에도 예상되는 매출액은 예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290억원이고 수익률은 투자액(자본금)대비 최소 128%에 이를 예정이고,

6) 신청인은 1996년 14억원 흑자에서 1997년 1억4000만원으로 순이익이 1/10로 격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년 14억원 흑자는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 100%를 의미하며, 또한 1억4천만원은 수익률이 10%로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이는 과거 10여년동안 한국시장에서 초고수익을 올리다가 IMF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익률을 올리게 되자 이를 경영상의 위기로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고수익률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며,

7) 더구나 투자회사인 아트라스콥코사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과거보다는 낮지만 외국기업의 평균수익률 30%를 거의 4배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며, 아직도 엄청난 고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과거 10여년동안 기록한 수익률은 국내기업의 평균수익률 2%에 거의 100∼150배이며, 신청인회사의 일인당 년간 매출액은 1997년까지 평균 4∼6억원, 1998년 올해에도 3억5천만원이 예상되는 바,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국내기업인 한신기계 및 경원세기의 1인당 매출액 1억8천만원과 비교시 거의 2배에 해당하며, 수익률도 1997년에는 30∼40배, 1998년 올해에도 1.5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8) 기업의 존폐문제가 아닌 신청인의 잔여임기, 2년동안에도 고수익률을 유지하여 개인의 경영능력을 투자회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을 희생시켜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달성하려는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며,

9) 1997년 대비 매출액이 70%이상 격감하고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환차손이 10억원에 이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외화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10억1,100만원 때문에 5억4,900여만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허위주장을 하나, Posec사와의 계약건은 계약당시 이미 외화선물시장에서 계약당시의 환율로 미국달러를 선매입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4억6,400만원의 환차손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동 계약건으로 1억2,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10) 1997년 하반기에 고객과 외화로 계약한 주문에 의거 외화로 수수료가 입금되기 때문에 도리어 환차익이 최소 약 2억5천만원 이상이 예상되며, 또한 환율급등에 따라 1998년 이월상품 재고의 자산 가치상승(평균수입 환율 1달러당 1,000원에서 1998년도 예상환율 1,500원 적용)에 의하여 약 3개월 정도의 상품회전율을 감안하면 적어도 환율상승에 따른 3억원 이상의 실제 환차익을 1998년 2/4분기 중 기대할 수 있었으며, 분기별로 신청인의 투자회사로부터 외화로 입금되는 하자수리보상금, 클레임 금액 역수출 상품 대금등으로 역시 최소 2∼3억원의 환차익이 예상되고,

11) 신청인은 1997년말 이후 급등한 외화환율로 인한 환차손을 보상받기 위하여 각각의 고객과 협상(총 10개회사)을 벌여왔으며, 특히 (주)오리온전기와의 계약건(계약번호 K971-5009)은 협상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 7억원에서 환율상승을 고려하여 5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음. 따라서 실제로 신청인이 입을 환차손은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서 고객과의 최종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10억1,100만원 환차손 주장은 고객과의 협상을 하기위한 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12) 상기 상황을 고려할 시, 신청인은 여러사업분야에서 환차익 약 13억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10억1,100만원을 전액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리어 1998년말 결산시 환차익, 약 3억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환율급등이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나, 신청인회사의 사업특성상 수출입 및 외화수수료등과 관련, 도리어 환차익이 발생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영내용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에게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허구의 논리를 내세워 정리해고를 결정·단행한 것은 신청인이 경영의 기본지식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악용한 것이며,

13) 인원감축의 객관적 합리성 주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및 2월의 두달간 계약고가 전년대비 약 70%가 감소함으로써 가동률이 극히 저조하여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IMF 경제한파이후 외환급등 때문에 기업들의 설비투자계획 보류로 1998년 1월 및 2월의 신규 계약금액은 예년과 비교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회사의 판매제품이 일반 소비제품이 아닌 자본재인 특성 때문이었고, 3월 이후에는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 5월 현재 매출액은 124억원으로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사업목표 대비 92%를 달성하는 적정매출고를 기록하였으며,

14) 신청인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정리해고에 대한 근거로서, 1998. 3. 2. 부서장 및 노조에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매출액과 비용지수를 제시한 자료를 보면, 1997년 매출액 260억원 대비, 1998년은 220억원, 1999년은 270억원, 2000년은 320억원의 매출액이 예상되는 바, 도리어 1999년 이후부터는 매출증가가 예상되고, 비용지수도 93-102로서 적정함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정리해고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인원삭감 필요성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근본부터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15) 지원부서(자재부, A/S, 경리부)는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 잉여인력이 50%이상 발생하였다고 하나, 신청인회사와 동종업체인 한신기계 및 경원세기의 1인당 년간 매출액 1.8억원을 고려할 시, 피신청인회사의 적정 일인당 연간 매출액을 50% 많은 최고 2.7억원으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신청인회사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 1인당 4억∼6억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업무의 강도가 타회사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서, 업무량에 비해 적정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항시 어려움을 겪던 피신청인이 1997년 3월부터 신청인에게 인원증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고, 신청인회사는 그동안 10여년이 넘게 총 직원의 50%가 넘는 과장급 사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적정 업무량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해 왔으며,

16) 더욱이 피신청인이 정리해고 당하기 바로 6일 전에 개최된 1998. 3. 7 부서장의 업무 조정회의에서 신청인의 지시에 의거한 자재부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로 감정을 내세워 부서장인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회사 운영의 필수 핵심부서를 공중 분해시키는 조치는 회사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삭감의 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고,

17)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잉여인력 반수 이상 발생에 따라 인원삭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억지논리일 뿐이며, 신청인의 임기 동안의 실적유지를 위하여 정리해고의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한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 것임.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한국인근로자 총 16명을 2월 및 3월에 2차에 걸쳐 전격적으로 정리해고를 완료한 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과의 고용계약을 각각 4월 및 6월에 중단한 것이며, 특히 1998. 3. 10. 정리해고 불과 3일 전에 신청인이 마련한 인건비 절감 방안 및 목표액에 전혀 외국인과의 고용계약 중지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신청인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고,

2) 1998. 2. 27. 노동조합 대표는 해고를 단행하기 앞서 우선 해고회피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용절감 노력을 촉구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교대로 휴무 실시, 또는 임금삭감도 자진해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없이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도 1998. 3. 10. 부서장회의에서 타부서장과 함께 비용절감 방안의 하나로 정리해고 대신에 직원들의 1년 무급휴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신청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3) 이러한 노동조합과 부서장들의 자진 임금삭감, 교대 휴무실시와 1년 무급휴직제안을 거부하고 신청인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 조건없는 자진퇴직희망자 또는 3년 무급휴직 희망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한지 3일만에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한 조치를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은 물론, 해고회피노력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순이었을 뿐이고,

4) 또한 예상되는 1998년도 매출액과 비용 및 손익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후 가능한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협의 및 이에 대한 시행 후, 결과를 토대로 해고여부가 최후수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일방적인 독단에 의거 이미 1998. 2. 26. 결정되었으며,

5)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프로그램(휴업수당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고용유지 훈련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신청인회사의 재무구조(이익잉여금 16억원 자본잉여금 32억원) 및 1998년도 영업실적등을 검토하면 전혀 고용유지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6) 배치전환 모색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역/자재/수입부서장직, 수입 및 구매담당자, 부품판매책임자, 물품납품담당자를 해고하는 등 부서장들과 합리적인 인력배치에 대한 토론 한번 없이 일방적인 인력감축으로 도리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조직 및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7) 회사의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부품판매영업(수익률 : 매출액의 40%) 및 서비스업무를 강화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방식을 현재의 사무실에 주로 앉아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수동적인 근무방식을 직접 업체를 방문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면 근무인원도 실제 더 증원하여야 되며 매출도 증가될 것이 확실하나, 이런 요구에 대한 검토는 신청인의 임기 및 실적만을 집착하는 초단기적, 근시안적 경영방침으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8) 상기 사항을 고려할 시, 정리해고 자체가 처음부터 불필요했으며, 배치전환등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의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고통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리해고를 감행하여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달성에만 최선을 다하였던 것임.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3. 13.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한 후 구두로 통보한 것은, 처음에는 해고계획 인원(총 9명)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부서장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1998. 3. 10.)에 따라 신청인 부서의 자진희망퇴직자 및 3년 무급휴직자 명단을 제출(1998. 3. 12. 까지)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부서내에 희망자가 없음을 통보하자, 그 다음날인 3. 13. 전격적으로 1명이 갑자기 늘어난 총 10명에 대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신청인이 즉흥적인 판단아래 무계획적으로 피신청인을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2) 1998. 2. 25. 신청인은 자재부를 직접 방문하여, 부서장회의에서 조차 전혀 논의가 없었던 정리해고계획을 부서장인 피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산업장비사업부'의 부서별로 할당된 2차 대상인원 총 9명 중 (이미 1차로 '건설장비사업부'의 5명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도 없이 정리해고자로 이미 통보한 후), 피신청인의 부서에 할당된 2명에 대한 명단제출을 요구하였으나,

3) 부서장인 피신청인은 정리해고가 부서장회의에서 조차 정식으로 그 필요성과 회피방법에 대해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완곡히 정식절차에 의거할 것을 요청한 바,

4) 신청인이 1998. 3. 10. 피신청인을 포함한 부서장들에게 같은해 3. 12. 까지 자진퇴사자 및 3년 무급휴직자 명단 제출을 지시하여, 피신청인은 부서원들과 개별면담을 가진 결과 희망자가 없어 1998. 3. 1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희망자 없음'을 보고하고 추후 지시사항을 하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인 1998. 3. 13.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해고사실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은, 신청인이 객관성 없이 감정적으로 해고를 한 사실을 반증하며,

5) 피신청인이 8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단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해고의 사유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0년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에 입사한 이후, 징계위원회로부터 한번도 인사명령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징계의 종류중 가장 경미한 시말서 한 장(견책)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단체협약(제34∼39조) 및 취업규칙 (제61∼66조 및 징계규정 2조)에 규정한 징계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단순한 주의조치를 이제와서 징계라고 주장하며 정리해고의 사유로 를 드는 것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6) 신청인회사의 전임 대표자인 미스터 헤기가 (1992년부터 1997. 2. 28. 까지 5년여동안 피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음) 성실한 근무자세와 우수한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대가로 1996. 7. 16. 신청인의 월급을 다른 직원의 일괄적인 정률 10% 인상보다도 훨씬 높게 35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12.7%)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헌신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업적 및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이었는데도 불과 1년 전인, 1997. 3월에 새로 부임한 신청인이 7년여 전의 사소한 주의조치를, 최근 1년여 전의 전임사장의 포상 조치는 무시하고 이제와서 해고의 사유로 명시한다는 것은 무원칙적으로 단행한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7) 1979년 이래 회사생활 20년동안 지각·결석 한번 없이 신청인은 오로지 정도(正道)를 걸으며 타(他)의 모범이 되도록 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또한 신청인회사의 발전과 업무효율성 향상에 상당한 기여와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은 피신청인과 다툰 적이 있는 인사책임자를 제외한 신청인회사의 모든 직원이 인정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증언해 주리라 확신하고 있음.

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1) 해고 6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 방법,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1998. 2. 27. 노조에서 제안한 월급삭감, 임시 교대휴직제도 및 같은해 3. 5. 피신청인이 부서장 자격으로 제안한 1년 무급휴직제도 등을 전면거부하고,

2) 1998. 3. 10. 전격적으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없는 퇴직자원자 및 무급휴직자원자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한지 바로 3일이 지난 후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정식 통보한 것은 적극적인 해고회피를 위한 협의보다는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순이었을 뿐 아니라,

3) 자원자 모집 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이전인 1998. 2. 24. 에 이미 부서별로 해고인원을 할당하였음은 물론, 1차로 5명에 대해서는 1998. 2월말에 정리해고 사실을 신청인이 통보한 사실을 보면, 신청인이 해고와 관련 사전에 노동조합과 전혀 성실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독단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4) 신청인이 노동조합과 경영정상화 및 경비절감에 대하여 1998. 1월부터 협의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노동조합과 1998. 2월까지 협의를 한 주제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퇴직금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법에 정한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규모, 시기 및 기준 등 전혀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협의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의 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서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노동조합)에게 해고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필요성 여부는 일부사업 부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긴박한 경영상의 로 1997년 말경의 국내 IMF 사태와 관련된 환율인상 등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1996년 14억에서 1997년 1억4천만원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도 1998년 초반 들어 급감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소속되었던 CT(산업장비 사업부) 소속 자재부도 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998. 3 인력구조로서는 대폭적인 적자가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로빈스 회사와의 거래 중지 등으로 인하여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피신청인 등을 정리해고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년 말경에 IMF 사태가 발생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전체 장비 등의 구입물량의 60∼70%를 차지하는 장비대금은 은행 등을 통하여 달러(미화)로 장비구입 이후 3개월 이후 지급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 순이익이 발생된 사실 등과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대상 선정 및 1998. 3. 13 해고 예고에 이른 시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경영악화에 대한 예상을 너무 급박하게 예단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근무부서인 자재부는 CT(산업장비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그 업무는 전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므로 CT 부서의 경영이 악화되었으므로 자재부의 근로자가 인원감축이 되어야 한다는 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거래회사이었던 로빈슨(Robbins) 회사와의 거래중지와 관련하여서는 1998. 2월에 잉여인력 5명을 감축하였으므로 이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하여야 함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1년 휴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건의를 받고도 신청인은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인 휴직 3년을 제의하면서 이는 차후 IMF 사태가 3년 이상 진행될 것이므로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예상에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급박한 예상으로 다시 근로자 9명을 정리해고와 다름없이 사직서 등을 받아 조치하였음을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할 당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곤란이 없음에도 장차 IMF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환차손 발생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노력은 해보지 않은채 우선 근로자의 감원(정리해고)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사용자의 경영에 대한 오판할 수 있는 예상까지도 포함시켜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에 있어 신청인이 행한 피신청인의 해고 당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이건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정리해고의 절차인 해고회피 노력,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 등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으나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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