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
- 번호
- 98부해453
- 일자
- 2001-01-13
○부당전직에 대하여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등 신청인을 못마땅히 여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IMF 이후 회사의 어려움으로 조직을 축소개편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을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부당정직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됨.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APT 803-101 김○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3번지 (주)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남○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전직 과 부당정직 인정
2. 원직복직 및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 1. 1.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25. 조직개편으로 에너지사업본부에서 에너지·환경사업본부 소속의 사업개발부로 전보발령되었으며, 같은 해 7. 16 정직 3개월(1998. 8. 6- 11. 5)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남○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30명을 고용하여 건설기술용역서비스업을 하는 (주)대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회사는 IMF이후 건설산업의 전반적 불황으로 수주량이 전년도 대비 67%나 감소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1998.4.25 환경사업본부(5개부서)와 에너지사업본부(6개부서)를 에너지·환경사업본부(7개부서:사업개발부, 에너지부, 수처리부, 환경부, 기전부, 설계1,2부)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였으며, 신청인도 에너지사업본부에서 에너지·환경사업본부 소속의 사업개발부로 전보된 사실.
나.신청인은 조직 개편전 에너지 사업본부에서는 공사관리·기술표준화 관리업무 담당으로 PM(project management)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도 같이 담당하다가 1998. 4. 25. 조직개편후에는 에너지·환경본부 소속의 사업개발부에서 영업업무를 전담하게 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7. 6. 20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13. 신청인을 에너지 사업본부로 전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진정서를 취하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4월 신청인의 급여만 10% 삭감 지급하였다가 신청인의 항의를 받고 같은 해 6월에 삭감분을 환급한 사실.
마.피신청회사 인사규정 제13조(보직변경) 1항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1호에 "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8. 5. 29, 6. 5, 6. 12, 6. 19, 6. 26 신청외 본부장의 '주간업무보고서'에 의한 업무지시중 영업내근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행하였지만 영업외근에 대한 업무는 "피신청인의 근로조건 위반과 부당전직건에 대하여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중에 있으므로 해결될 때까지는 영업전담업무 수행은 곤란하며 '주간업무보고서'를 정신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한다"는 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
사.신청인은 1998. 7. 3 영업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7. 10 영업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신청외 본부장의 '주간업무보고서'제출 지시에 대하여 위 "바"항과 같은 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
아.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일인 1998. 6. 4.은 임시공휴일이고 회사로부터 출근지시를 받지 못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문서로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투표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출근하도록 전 직원에기 고지 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출근지시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는 사실.
자.1998. 6. 26. 관리직 전원이 참석한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신청외 본부장이 신청인에게 "당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청인이 "당신이라는 용어는 공개석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항의를 한 사실.
차.신청인은 1984. 1. 31과 1994. 3월에 "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지도 명령에 복종하며, 항상 성실히 근무하고, 전근 . 출장. 기타 회사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평없이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카.피신청인회사 복무규정 제 3조(근무기강)는 "직원은 제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로, 같은 제 4조(성실. 창의)에서는 "직원은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적이어야 한다."로, 같은 제6조(품행)에서는 "직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같은 제18조(결근) 1항에서는 "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같은 제26조(출근명령)에서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로, 인사규정 제29조(징계의 사유)에서는 "직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조 1호에서는 "제 사규와 서약사항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자"로, 같은 조 3호에서는 "기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타.1998. 7. 16.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피신청회사 인사규정 제13조(보직변경),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확립), 제4조(성실.창의), 제6조(품행), 제18조(결근) 및 서약서 위반을 로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결재과정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하여 징계처분한 사실.
파.신청인은 1998. 7. 14. 초심지노위에 부당전직 및 정직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1.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9.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전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4. 25 신청인의 고유업무도 아니고 종전에 한번도 근무한 경험이 없는 영업전담(개발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 보다는 신청인을 직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이고, 전보과정에서 신청인과 사전협의나 상의가 없어 부당한 전보임.
①조직구성의 문제점
-사업개발부의 업무분장이 구체적인 분야의 제시없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고, 사업개발부의 좌석배치만 보아도 업무상 필요한 조직이 아니고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급조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사업개발부 구성원도 구 환경사업본부의 장영수 이사 등 7명은 실질적인 업무조직을 갖춘 팀이고, 구 에너지 본부소속인 한○덕 이사보, 황○규('98.5.해고), 류○수('98.8.사직), 안○구('98.9.해고), 신청인 등 6명은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해고와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인원들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위장한 업무상 필요없는 조직임
②신청인을 몰아내려는 구체적인 증거
-1997. 1. 20 기전사업본부(산업기계부)에서 기전시스템본부(사업개발실)로 전보한 적이 있고
-같은해 6. 20.신청인을 해고통보하여 같은해 9. 3. 성남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노동부의 중재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배치전환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화해하여 취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 23 피신청인은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신청인을 사장방으로 불러 "왜 전 사원의 적이 되려 하느냐. 김부장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나"라고 한 적이 있고
-1998. 2. 23 정○진이사가 "고용조정이 쉽도록 차장급 이상은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며 신청인에게도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여,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달라고 하자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 바 있으며
-같은해 4. 15 윤○홍 전무가 "회사가 어려워 자기도 그만 두려고 하니 신청인도 같이 그만 두자"고 하여 거절한 적이 있으며
-같은해 4.25 전보와 동시에 신청인만 임금이 10% 삭감된 점, 배치전환과 진정서 취하후에도 계속하여 사직을 권유한 점, 영업전담으로 전직을 반복하고 강제근로(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도 계속 업무지시를 함)시키는 점 등 신청인을 직장에서 몰아내려고 하였음.
나.부당정직에 대하여
1998. 7. 2 윤○흥 부사장이 해고된 박○웅 부장의 고소취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얘기가 있었고, 그 후 14일이 지난 7. 16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을 보면 신청인을 직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고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근무기강 문란을 구실로한 부당한 정직 처분임.
①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지시는 1998. 5. 29, 같은해 6.5, 같은해 6. 12, 같은해 6. 19, 같은해 6. 26 '주간업무 보고서'에 의하여 지시한 적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지시한 업무중 영업내근은 했지만 외근업무는 하지 않은 적이 있으며 본부장은 업무의 순서를 역순으로 지시하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간섭하면서 정신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주간업무보고서'를 사용하였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였음.
②'당신'호칭 사건의 전말
1998. 6. 26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박○원 상무가 신청인에게"마음을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당신 말이야 영업이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 하지말아라"하고 비난하기에 신청인이 "당신이라는 말은 부부간이나 시비시 사용하는 단어이지 공개석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정당한 방어를 하기 위한 항의를 하였음.
③지방자치단체선거일의 무단결근 여부
1998. 6. 4 지방자치단체 선거일은 정부지정 공휴일 인데도 피신청인은 '복무규정' 제22조(휴일)에서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 규정을 근거로 휴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규정은 당초 '기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되었던 것을 1994. 11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신청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휴일로 생각하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면 사전에 출근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전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무단결근이 될 수 없음(신청인은 동 취업규칙 규정을 본 사건이후 확인 하였음).
④영업회의(7. 3) 불참과 주간업무(7. 10) 미제출
1998. 7. 3 영업회의는 개최하지 않았고 같은 해 7. 10 회의는 참석 하였음
다.신청인도 피신청인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본 사건의 발단은 피신청인이 비민주적 독선에 의한 일방적인 횡포와 탈법적인 노무관리(①노사협의회 설치의무위반 ②근로자의 참여기회박탈 ③불법부당행위(해고,임금삭감,퇴직금삭감 및 금품미지급, 근로자의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등))로 사용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대항하는 신청인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직과 정직처분 등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부당전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IMF이후 건설산업의 전반적 불황으로 수주량이 전년도 대비 67%나 감소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98. 4 25. 피신청회사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조직을 개편 하였하였으며, 조직 개편시 플랜트본부내 에너지사업그룹과 환경사업그룹을 에너지·환경본부로 개편하였고, 신청인도 에너지그룹 소속에서 에너지·환경본부 내 사업개발부(영업전담)로 전보되었음
①조직개편의 필요성
-수주영업활동 강화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이 때 신청인을 포함한 2개부서의 15명(구 에너지 소속 8명, 구 환경 소속 7명)을 에너지·환경본부 내 사업개발부로 발령하였는 바, 신청인의 그동안의 업무수행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배치하였고
-사업부 업무분장에 '플랜트 사업'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급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어려움
②신청인에 대한 인사의 타당성
-1997. 1. 20 보직변경 는 기전사업본부의 수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포함, 경험이풍부한 직원 10여명으로 팀을 구성·운영하였던 것이고
-같은해 6. 20 신청인을 해고한 적은 없고 사직을 권고한 적이 있었는데 신청인이 진정을 한 후 취하 한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같은해 10.13. 에너지 사업본부로 발령하였으며
-신청인은 1998. 4월에 급여 10%삭감과 동시에 사업개발부로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나, 급여 삭감은 같은 해 5. 1자로 확정된 정기인사고과 결과를 반영한 것이어서 같은 해 4. 25 전보와 직접 관련이 없고, 같은 해 6월분 급여 지급시 삭감분을 추가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전보시 협의가 없었다고 하나 에너지그룹과 환경그룹의 150명을 재배치 하면서 개별적으로 모든 직원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신임 본부장도 이에 대하여 사전 양해를 구하였음
나.부당정직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4. 25 전보인사된 후 같은 해 5. 25. 성남노동사무소에 부당전직 등을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구실로 본부장의 영업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해 7. 16 신청인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직 결정하였다가 피신청인의 결재과정에서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①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사업개발부 영업회의에서 본부장은 신청인에게 영업인수추진과 관련하여 사무실에서의 자료수집보다 먼저 영업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계획을 파악토록 지시하고 관련기업체의 명단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나(5.29, 6.5, 6.12, 6.19, 6.26) 신청인은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방식대로 할 수 없다는 등의 로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였음.
②'당신'호칭 사건의 전말
같은 해 6. 26 사업개발부 영업회의에서 본부장이 대화 도중 신청인을 "당신"이라고 호칭한 것을 문제삼아 공개회의 석상에서 본부장에게 도전적인 언동을 하여 기강을 문란케 하였음
③지방자치단체 선거일의 무단결근
지방자치단체 선거일은 문서로 작성하여 공고한 것은 아니지만 투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상근무하도록 부서 서무담당자에게 전날 퇴근전에 모든 직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였는 바, 부장급인 신청인이 공식적인 통지가 없었다는 핑계로 무단결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④영업회의(7. 3)불참과 주간업무보고서(7. 10) 미제출
1998. 6. 26 이후 간부사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는 하지않고 서면으로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시로 본부장실에서 업무보고 회의를 하였는 바, 같은 해 7. 3 영업회의에 불참하였고, 같은해 7. 10 영업회의시에는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다.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신청인의 보직변경은 IMF이후 일감부족에 직면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본부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경력과 업무형편을 고려한 조치임에도 신청인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고 간부사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언동으로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처분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부당전보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5. 5. 9, 93다51263 참조).
앞의 제1의 2. "가∼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IMF이후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수주량이 대폭 감소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축소 개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도 에너지사업본부(공사관리 및 기술표준화관리업무)에서 에너지·환경사업본부 소속의 사업개발부(영업업무 전담)로 전보된 사실, 신청인은 조직 개편전에도 PM 및 관련된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영업업무를 일부 담당하여 온 사실, 피신청회사 인사규정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 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직원들의 전보의 필요성은 수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동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던 사실과 신청인의 급여만 10% 삭감지급 하였다가 신청인의 항의를 받고서야 환급하여 주었던 사실 등 신청인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점과 신청인이 인사전보로 영업만 전담하여야 하는데 따른 중압감 등 신청인이 재심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게되는 생할상의 불이익이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사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피신청인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나.부당정직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지 업무명령권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업무지시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 의무가 있다(대판 1991. 2. 23, 90다가27389).
앞의 제1의 2. "바∼사"와 같이 신청인은 1998. 4. 25 전보된 이후 "피신청인의 근로조건 위반과 부당전직에 대한 진정건이 해결 될 때까지 영업전담업무 수행은 곤란하며 '주간업무보고서'를 정신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한다"는 로 영업 외근업무를 수행치 아니하였고 같은 해 6. 26 이후는 '주간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본부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노무의 종류와 내용은 고용계약 체결시에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실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권은 고용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제공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법률로 금지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둘째 그 근로제공이 근로자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양심상의 가책을 주는 경우, 셋째 노동보호법규에 반하는 근로의 제공이 근로자에게 직접 생명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 근로자체가 기대불가능 하거나 기대불가능한 조건하에서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근로자의 근로제공거부권은 항변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항변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여지고, 인정사실 제1의 2. "아, 자"에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일 결근한 것과 업무회의 석상에서의 상관에 대한 항의적인 언사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차, 카"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제1의 2. "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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