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월 판매실적이 최저책임판매 대수에 년 3회 이상 미달할 경...

번호
98부해457외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은 자동차 판매직에 있는 영업사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판매목표량을 정하고 매분기마다 직급별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상위 3%에 해당되는 우수사원은 포상을, 하위 3%의 부진사원에 대하여는 점소장 면담과 경고로 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최저책임판매 대수에 미달하거나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은 위 조건에 해당될뿐만 아니라 점소장 면담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신청인들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7리 일성APT 가-202 황○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경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9-19 강서주택19-102 김○명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58-4번지 하○옥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들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명은 1988. 3. 21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하○옥은 1991. 1. 15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황○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8. 10. 20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중 1998. 3. 21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40,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사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판매목표량을 정하고 매분기마다 직급별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상위 3%에 해당되는 우수사원은 포상을, 하위 3%에 해당하는 부진사원은 주어진 판매 목표달성 및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점소장 면담과 경고로 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1년중 3회이상 월 판매실적이 최저 판매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직사원 운영규정에 따라 정직이하 징계처분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최저 책임판매 대수에 미달하거나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을 할수있는 영업직사원 운영규정을 두고 영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들은 모두 5년이상 10년정도 근무하였음에도 1997년 판매실적이 8대 내지 14대로서 1년 남짓한 신입사원 수준일뿐만 아니라 직전 3년동안 한번도 동일 근속년수 또는 동일직급의 평균이상을 판매한적이 없는 등 판매실적이 극히 불량하여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64조 제14항의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자'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다.신청인들의 각 연도별 판매실적은 다음과 같은 사실

1) 신청인 황○태의 자동차 판매실적 ┏━━━━━━━━━━━━━━┳━━┯━━━━━┯━━━━━┓ ┃구 분 ┃1995│1996 │1997 ┃ ┣━━━━━━━━━━━━━━╋━━┿━━━━━┿━━━━━┫ ┃신청인의 판매대수 ┃52대│39대(1103 │14대(1124 ┃ ┃ ┃ │/1185) │/1133등) ┃ ┠──────────────╂──┼─────┼─────┨ ┃입사경력 1년 근로자 판매대수┃53대│50대 │41대 ┃ ┠──────────────╂──┼─────┼─────┨ ┃동일근속년수 ┃78대│72대 │56대 ┃ ┠──────────────╂──┼─────┼─────┨ ┃동일직급(주임) ┃70대│67대 │52대 ┃ ┗━━━━━━━━━━━━━━┻━━┷━━━━━┷━━━━━┛ 2) 신청인 김○명의 자동차 판매실적 ┏━━━━━━━━━━━━━━━┳━━━━━┯━━━━━┯━━━━┓ ┃구 분 ┃1995 │1996 │1997 ┃ ┣━━━━━━━━━━━━━━━╋━━━━━┿━━━━━┿━━━━┫ ┃신청인의 판매대수 ┃20대(1134 │13대(1185 │8대(1130┃ ┃ ┃/1135) │/1185) │/1133등)┃ ┠───────────────╂─────┼─────┼────┨ ┃입사경력 1년미만근로자판매대수┃16대 │14대 │12대 ┃ ┠───────────────╂─────┼─────┼────┨ ┃동일근속년수 ┃90대 │82대 │61대 ┃ ┠───────────────╂─────┼─────┼────┨ ┃동일직급(주임) ┃70대 │67대 │52대 ┃ ┗━━━━━━━━━━━━━━━┻━━━━━┷━━━━━┷━━━━┛ 3) 신청인 하○옥의 자동차 판매실적 ┏━━━━━━━━━━━━━━┳━━━━┯━━━━┯━━━━┓ ┃구 분 ┃1995 │1996 │1997 ┃ ┣━━━━━━━━━━━━━━╋━━━━┿━━━━┿━━━━┫ ┃신청인의 판매대수 ┃12대(795│30대(808│11대(835┃ ┃ ┃/800) │/864) │/837등) ┃ ┠──────────────╂────┼────┼────┨ ┃입사경력 1년 근로자 판매대수┃53대 │50대 │41대 ┃ ┠──────────────╂────┼────┼────┨ ┃동일근속년수 ┃70대 │67대 │53대 ┃ ┠──────────────╂────┼────┼────┨ ┃동일직급(사원) ┃55대 │53대 │42대 ┃ ┗━━━━━━━━━━━━━━┻━━━━┷━━━━┷━━━━┛

라.신청인들은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한 여타 직원 25명과 함께 1998. 3. 10 및 같은해 3. 13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토록 통보하였으나 동징계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로 불참하였으며 같은해 3. 13 및 3. 20에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하고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참석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998. 3. 21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사실.

마.신청인들이 1998. 3. 24 동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여 1998. 4. 7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던바 신청인들은 판매실적부진에 대해 반성을 하기보다는 실적부진을 로한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등 판매의욕을 보이지 않아 원래 징계내용대로 확정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8조에는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감봉이상)하고자 할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결과를 노동조합과 피징계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이 1998. 1. 13 신청인들을 포함한 실적부진자 징계방침을 통보하자 노조에서는 이에관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1998. 1. 14 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한이래 1998. 3. 6까지 5차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1998. 2. 24 징계위원회 연기요청 공문을 피신청인에게 보낸사실.

아.신청인들은 동 징계가 형평과 공정성을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1998. 9. 11 기각하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9.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창사이래 판매실적을 로 해고시킨 예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는바 피신청인이 판매실적 부진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별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하위3%를 선정하는 기준이 신청인들의 해고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급별 판매대수 현황과 하위 3% 선정기준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또한 영업환경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평면적인 직급별, 분기별, 전담별 비교는 불공정하며, 더욱이 판매부진은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국내영업을 총괄하는 국내영업본부와 판매지원실에서 마구잡이로 100여개에 가까운 신규영업소를 증설하고 곧이어 판매현황이 좋지 않자 1997. 12부터 1998. 2까지 총50개의 영업소를 폐쇄하였는바 이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방만한 경영에도 책임이 있는 것임.

나.신청인 황○태의 해고사유

1)피신청인은 취업규칙제64조 제14호에 의거 신청인을 상대로 점소장 면담,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로 판단되어 해고하였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고 변명에 불과한것이며 근거로 제시된 신청인에 대한 영업소장의 면담소견은 '실적부진에 대한 뉘우침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동료직원들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내용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사실이 행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의 정당성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볼수 있고 더욱이 면담소견을 작성한 영업소장이 1998. 1. 3 영동영업소에 배치된자로 신청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면담일지가 1997년으로 되어 있는점을 볼 때 면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영업사원에 대한 점소장 면담과 판매독려 조치는 항상적인 것으로 징계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며 전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것이고 신청인은 판매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에도 참가하여 별다른 명령지시의 불이행이나 근태불량 또는 근무태도를 지적받은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대상자 발표후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임.

2)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해고의 5종류가 있고 영업직사원 운영규정 제24조는 실적부진자에 대하여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음에도 입사후 9년간 성실히 일해온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을 위반한 부당해고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총54명을 판매부진자로 발표하여 8명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징계를 철회하고 28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중 신청인을 포함한 8명만 해고조치 하였으나 신청외 이○열은 1997년 3회 부진자로 판매력 강화훈련에도 무단 불참한바 있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으며 징계부의안에 따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판매실적도 최근 3년간 총 101대이었으며, 신청외 서○근 역시 3회 부진자로 1997년 훈련에 불참하였으며 1997. 5. 29 및 같은해 7. 15 두 번에 걸쳐 근무지시 불이행, 근무질서문란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바 있고 최근 판매대수는 105대임. 그에 비해 징계 받은적도 없고 판매실적도 더낳은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1심 징계회부후 노조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임.

다.신청인 김○명, 하○옥의 해고사유

1) 피신청인 회사는 그동안 판매부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담 또는 교육등의 조치를 취해왔고 극소수의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한 사원일 경우 영업직사원 운영규정 제24조(판매부진자)에 의거 판매향상을 위하여 당사자와 상의해서 영업환경이 좋은 영업소로 전보조치 시켜왔던 것이 관례였음에도 피신청인은 IMF 사태가 닥치자 1998. 1. 13 판매 실적부진자 172명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징계하겠다고 통보하여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격렬히 항의 투쟁을 실시하자 1997년 2분기, 3분기 부진자 54명중 18명을 미리 권고사직 시키고 36명중 8명을 제외한 28명만 징계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하여 노조는 단체협약 제38조(징계의 절차)에 의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징계위원회의 불참을 결정한바 있으며 재심 징계위원회에도 같은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1998. 3. 21 징계해고 하였음.

2)피신청인 회사는 1998. 4. 18과 같은해 5. 14 두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제 시행을 앞두고 신청인에게 희망퇴직등의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할수 있었는데도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한 해고이고, 생산, 사무, 일반직을 제외한 영업직만 해당되는 판매실적을 취업규칙에 적용한 것은 타 직종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사이며 영업직 사원 운영규정에 의한 판매부진자의 선정 및 징계처분은 단협 제22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전 조합과 합의하여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라는 조항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영업직사원 관리 운영 규정 시행에 있어서도 노사합의도 없고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위법한 규칙이므로 이에 따른 것은 부당한 해고임.

라.피신청인 회사 영업직 종사자들은 기본급과 실적급의 비중이 평균 6:4로 타사인 대우자동차의 8:2에 비해 자동차 판매대수에 대한 실적급의 비중이 높아 판매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에서 불이익을 당할뿐만 아니라 판매기준 미달시 1대당 15,000원의 벌과금을 기본급에서 삭감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임금삭감 자체로 커다란 고통이고 판매실적 하위 3% 해당시에 정직, 감봉, 견책에 처하거나 전보조치할수 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실적부진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심히 부당한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사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판매목표량을 정하고 매분기마다 직급별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상위 3%에 해당되는 우수사원은 포상을, 하위 3%의 부진사원에 대하여는 주어진 판매 목표달성 및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점소장 면담과 경고로 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1년중 3회이상 월 판매실적이 최저 판매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직사원 관리규정에 따라 정직이하 징계처분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최저책임판매 대수에 미달하거나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을 할수있는 영업직사원 관리규정을 두고 영업을 관리하고 있음.

나.신청인들은 모두 5년이상 10년정도 근무하였음에도 97년 판매실적이 8대 내지 14대로서 1년 남짓한 신입사원 수준일뿐만 아니라 직전 3년동안 한번도 동일 근속년수 또는 동일직급의 평균이상을 판매한적이 없는등 판매실적이 극히 불량하여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제64조 제14항의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자'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한 자들임.

다.신청인 황○태의 판매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52대를 판매하여 동일 근무년수 평균의 78대, 주임직급 평균의 70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96년도에는 39대를 판매하여 동일 근무년수 근로자가 판매한 72대의 54%, 동일직급 근로자 67대 대비 58%에 그치는등 판매가 부진하였고 판매순위도 1185명중 1103이었음. 또한 1997년도 1/4분기 중에도 판매가 극히 부진하여 판매독려 경고서한 발송 및 윤○민 부장으로 하여금 면담케하고 아울러 1997. 4. 15부터 같은해 4. 17까지 판매력 강화 교육을 이수토록 한바 있음에도 계속 부진하여 1997년 전체 실적이 14대에 불과하여 동일 근속년수 근로자가 판매한 56대의 22%, 동일직급평균인 52대의 26%로서 4회에 걸친 영업소장의 면담소견도 '실적부진에 대한 뉘우침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동료직원들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로 극히 부정적 인 소견 이었음.

라.신청인 황○태는 동일 직급인 주임 이○열 및 서○근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해고처분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이○열은 1992. 9. 17 입사하여 1996. 12.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인처럼 부진하지 않았으며 1997. 1. 1 주임으로 승진한 한해만 부진한데 반해 신청인은 1994. 1. 1 주임으로 승진한 이래 주임 재직기간동안 부진정도를 비교하면 이○열의 판매실적이 우수하며 기타 판매부진에 대한 반성 및 향후 판매정도를 고려하여 이○열은 정직, 신청인은 해고된것이며, 한편 서상근의 경우도 1993. 10. 25 입사하여 1996. 12.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트럭 판매사원으로서 극히 부진하지 않았으며 주임으로 승진한 1997년 한해만 부진하여 정직처분을 받은것이므로 징계양정의 형평을 잃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은것이며 피신청인은 전체 영업직 사원 약5,000명중 29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8명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해고를 극소화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판매실적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좌우되는 실정과 그동안의 독려등 개선조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마.신청인 김○명은 1995. 1/4분기부터 4/4분기의 각 분기마다 계속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4회연속 판매독려 경고서한을 받은바 있고, 한편 1995. 1/4분기 판매 부진자 교육에도 불참하는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1년간 총 판매대수가 20대로서 8년 근무한 같은 근속년수의 근로자의 평균인 90대에 비하여는 22%, 동일직급인 주임급 평균인 70대의 29%에 불과하는등 동일직급 판매순위 에서도 1135명중 1134등이었으며, 1996년에는 전년도보다 더떨어진 13대로서 동일근속년수 근로자의 평균 82대에 비하여는 15%, 동일 주임직급의 67대에 비하여는 19%일 뿐만 아니라 판매순위도 1185명중 1185등으로 최하위였으며, 1997년에는 1/4분기에 판매독려 경고서한으로 판매를 독려하고 판매부진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으나 불참하였고 1997. 4/4분기에는 더욱 부진하여 년간 총 8대를 판매하여 10년 근무한 동일 근속년수의 61대의 13%, 동일직급인 주임급의 52대의 16%에 불과하여 판매순위도 1133명중 1130으로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수 없는 정도임.

바.신청인 하○옥은 1995년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연속 판매독려 서한을 받은바 있음에도 1년간 총 판매대수가 12대로서 5년정도 근무한 같은 근속년수의 근로자 평균 70대에 비하여 17%, 동일직급인 사원급 판매평균의 55대에 비하여는 21% 수준에 불과하여 판매순위도 전체사원 800명중 795등이었으며, 1996년에는 사원 평균 판매대수는 53대에 이르나 신청인은 30대로 사원 평균 57%정도에 불과하고 동일 근속년수의 근로자가 판매한 67대에 비하여 45%에 불과하였으며, 1997. 1/4분기에도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판매력 강화교육까지 이수토록 조치하였음에도 2/4분기에 다시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재차 경고서한을 받는등 1년중 판매실적 부진 경고가 3회에 이르며, 1997년도 판매실적도 총11대로 동일 근속년수 근로자의 53대에 비하여는 21%, 동일직급사원 평균의 42대에 비하여 26%에 불과하여 판매순위도 837명중 835등으로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수 없는자임.

사.1998. 2. 14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한 여타 직원 2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1998. 3. 10 및 같은해 3.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토록 하였으나 없이 불참하였으며 같은해 3. 13 및 3. 20에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계속 정당한 없이 참석치 아니하고 소명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1998. 3. 21부로 징계해고한것이고, 신청인이 동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1998. 3. 24 제출하여 1998. 4. 7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던바 신청인은 판매실적부진에 대해 반성을 하기보다는 실적부진을 로한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등 판매의욕을 보이지 않아 원래 징계내용대로 확정하였음.

아.피신청인은 1998. 2. 21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인과 노동조합에 징계 회부사실을 통지한후 1998. 3.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더욱이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실적부진자들의 징계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자는 요청을 하여 1998. 1. 14부터 같은해 3. 6까지 5차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노동조합에서는 1998. 2. 24 동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요청 공문을 보내온바 있어 단체협약 제38조에 따른 30일 이내 징계 미실시 주장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판매목표량을 정하고 매분기마다 직급별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하위 3%에 해당하는 부진사원에 대하여는 주어진 판매 목표 달성 및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점소장 면담, 판매독려, 경고서한 발송, 각종 교육실시등 피신청인이 판매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후 그래도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한 일부 영업사원중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자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직 사원 운영규정 제25조(개정전 제1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제 64조에 해당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최저 책임판매 대수에 미달하는 영업직 사원에 대해서는 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이 1975년에 제정되어 신청인들을 포함한 영업직 사원들이 모두 잘알고 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점으로 미루어 동 규정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자 에게는 포상을 하고 반면에 실적이 부진한자에게는 징계를 행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여지고, 더욱이 본건에 있어 전시 제1의2 '나,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과거 3년동안 자동차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개별 면담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들의 징계사유와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내용의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판매실적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좌우되는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신청인 황○태는 전시 제2의1 '나'에서 신청외 이○열 및 서○근의 징계양정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동 이○열과 서○근은 주임으로 승진하기 이전인 1995년과 1996년에는 신청인 황○태처럼 판매가 극히 부진하지 않았고 다만 주임으로 승진한 1997년도에 부진한 것이어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자 감경처분한 것으로 형평성에 있어 균형을 잃었다고 볼수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 해고라 할수 없다.

둘째, 해고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2 '라,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은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였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징계해고 당한바 신청인들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 위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전시 제1의2 '바' 의 인정사실과 같이 단체협약 제38조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감봉이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30일이 지나서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여기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하면 신청인들의 최종적인 판매실적을 집계분석한 1997년 말이 될것이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이면 1998. 1. 30일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야 되는것으로 해석 된다할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1998. 1. 13 징계대상자를 선정하여 노조에 통보하자 노조 및 피징계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노동조합에서 징계건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요청해 와 전시 제1의2 '사'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같은해 2. 24 노동조합에서 징계연기를 요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30일 이내 징계를 하지 못한 것이 합리적인 상당한 가 있다 할것이고, 한편 신청인들은 직급별 판매대수 현황과 3%의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발표가 되어 왔고 신청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근거가 취업규칙 제64조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 및 위반의 정도가 감안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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