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
- 번호
- 98부해459외
- 일자
- 2001-01-13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전철 내에서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입주자대표와 불화로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전보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므로 본사에 대기발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며 "전" 근무처에 출근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징계해고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42-7. 신화 1-3 이○율
재심 피신청인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1005 (주)대한주택관리
대표이사 최○섭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1998. 5. 15자 전직은 부당전직이라는 판정과, 동년 5. 22자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2. 12 재심피신청인 회사인 (주)대한주택관리가 관리하는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년 5. 16 경기도 일산시 장항동 902 소재 "일산사무실"로 대기근무 발령된 후 동년 5. 22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최○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행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3-2 소재 "두산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대한주택관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3. 8. 10 (주)대한주택관리를 설립하여 1997. 3. 27부터 신청인이 근무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3-2 소재 "두산아파트"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1998. 2. 12 관리소장으로 신청인을 고용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2. 21. 09:50경 경인전철에서 신청인 명의로 된 다단계판매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5조(금지사항)제3호에 "소속장의 승낙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로, 제4호에 "취업시간 중 시위, 집회, 유인물 배포, 기타 관리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4. 28 신청인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의 불화를 로 다른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전보할 의향을 물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동년 5. 15자로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면하고, 익일인 동년 5. 16자로 피신청인 회사 "일산사무소 대기근무"를 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전보지에 부임치 아니하고 전 근무지인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계속 출근한 사실.
라."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동" 명의로 (1)관리소장 이력서 조작, (2)근무중 다단계 판매 상행위, (3)관리비 무단전용, (4)야간근무로 위장하여 다단계 판매용 전단 복사 사용, (5)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8. 5. 16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보발령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년 5. 18자로 신임관리소장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하는 등 신청인과 입주자대표와 불화가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1998. 5. 18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국회, 검찰, 경찰, 노동부 등 15개 기관에 "처벌 요청"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동년 5. 2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5. 22자로 해고조치한 사실.
바.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1998. 5. 15 한 후 동년 7. 14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동년 7. 22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동년 7.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동년 9. 12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동년 9. 19 재심신청을 한 후 신청인은 우리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병합처리 요청하였으며,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동년 10. 20. 15:00경 전화상으로, 동년 10. 21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이 심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그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판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신청인 불참하에 심문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대한주택관리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1998. 2. 12부터 근무하던 중 동년 5. 16 부당전직 및 대기발령된 후 전보지에 출근치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동년 5. 22자로 부당해고 되었는바
나.신청인은 1998. 3. 30 피신청인인 (주)대한주택관리 대표이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이 "신청인을 교체요구"하니 차후 재계약을 위하여 입주자 및 대표들과 마찰없이 잘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 성실히 근무를 하였으며,
다.신청인이 1998. 2. 21. 09:50경 경인전철 내에서 다단계 판매 홍보물 배포행위는 서울시 신길동 소재 "주택관리사협회" 정책자문 관계로 출장지 이동시간에 한 행위로 근무지 이탈이 아니며,
1)가족들이 뉴스킨 회사 제품애용자로 가족들이 제작한 홍보물 3∼4부 정도 배포하였을 뿐 판매는 하지않아 불법이 아니고,
2)다단계판매 홍보물 제작(복사)은 형과 누나가 한 것으로 관리소 복사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라.신청인이 대기발령된 주된 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추천한 직원 채용거부 및 관리운영 지배개입에 대한 조언 등으로 인한 갈등, 마찰에 기인한 부당한 인사조치로써
1)보직없이 대기발령은 실질적 해임이며, 아파트 제공확약도 없이 3시간이 소요되는 일산 사무실로 출퇴근이나 이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2)관리소장에게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대기근무 명령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은 계속 효산동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근한 것으로써 무단결근이 아니며,
마.1998. 5. 18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회장을 직권남용(아래)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국회 등 15개 부처에 요청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1)인사, 재무, 구매업무에 부당 개입
2)신청인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요구
3)관계업체로부터 금품수수하는 등 부당행위 자행
4)관리소의 업무인 시설 보수, 용역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장의 일방적인 결정 및 대금지급명령 등 독선적 행위에 대한 처벌요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1998. 2. 12 입사하여 근무중 아래와 같은사유로 동년 5. 16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전보지에 출근치 아니하여 동년 5. 22자로 해고된 자로써,
나.신청인이 관리하는 "두산아파트"는 957세대이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30명인바, 신청인은 1998. 2. 21. 09:50경 경인전철 내에서 "뉴스킨 코리아(주)"의 "외화벌어들이기 캠페인"이란 8절 광고전단을 배포하였으며, 동 행위는
1)출장보고도 없이 직원에게 인근 아파트 단지에 갔다 오겠다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중에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 홍보행위를 한 것으로써 이는 이중취업에 해당될뿐 아니라, 입주자의 공동재산인 사무용품으로 홍보물을 복사하여 유포한 것은 입주민의 재산을 유용한 것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2)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심한 불화를 일으키어 입주자대표회의측은 피신청인 회사에
·관리소장(신청인) 이력서 조작
·근무중 다단계 판매 상행위 및 복사지 무단 사용
·관리비 횡령
·대표회의 의결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교체요구하였기에, 동년 4. 28 시화계룡2차(아)에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하므로, 동년 5. 15자로 관리소장직을 면하고 익일부터 본사 일산사무소에 대기토록 발령하였으며,
다.신청인은 본사의 인사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후임소장의 책상을 무단 점유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관리소 직인 및 통장을 개인관리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관리비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을 파출소에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는 등 회사명예를 실추시켰고, 동년 5. 18에는 국회, 대검찰청 등 15개 유관기관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처벌을 요청하였으며,
라.신청인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근을 계속하므로 "전" 근무처인 대원종합관리(주)에 확인한바 노동관계법을 악용하여 진정, 고발, 고소 등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력을 확인하였으며, 금번에도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키 어려워 동년 5. 21 임원회의에서 해고로 결정하고, 그후에도 신청인이 유용한 1,329,560원을 반납치 아니하여 부득이 동년 7. 2 계양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2. 12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는 "두산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불과 10여일만인 동년 2. 21. 09:50경 경인전철 내에서 다단계판매 홍보물을 배부하였는바, 동 홍보물은 신청인 명의로 작성(뉴스킨 디스트리뷰터 이○율 "KR 1173181")되어 있고, 비록 신청인은 홍보물 배부시간이 출장시간 중이라 주장하나 출장에 관한 결재를 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 또는 거증자료를 제출치 아니할 뿐더러, 비록 출장시간이라 할지라도 출장시간은 근무의 연장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에 영업행위를 위하여 홍보물을 배부한 행위로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5조(금지사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 인정된다.
신청인은 동 홍보물 배부건 이외에도 전시 제1의 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불화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8. 4. 28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동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산사무소 대기근무"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면서 계속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출근하며 관리사무소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적시치 아니한채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처벌을 검찰 등 15개 기관에 요청한 사실 등은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음은 물론 향후 아파트 관리 재계약 체결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주장 중 복사지 무단사용, 관리비 횡령 등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단계 판매 홍보물 배부행위" 및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되고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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