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
- 번호
- 98부해460
- 일자
- 2001-01-13
택시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사에 대한 폭언과 위계 및 사내질서를 문란시키고 여러번의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된 사안에 있어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APT 7-104 이○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87-1번지 신임운수(주) 대표이사 박○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행한 1998. 6. 10자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원직에 복직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1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10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신임운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사들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이사 4명을 1998. 3. 28 해임하였고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로 인하여 회사 소유차량 81대 중 63대가 압류되어 동 압류차량은 1998. 4. 20부터 같은달 30. 16:00까지 운행정지된 사실.
나.신청외 이○석 등 5명이 1998. 5. 4 자양동 소재 해양가스충전소 등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진정서나 탄원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징계해고자들의 구명운동에 필요하다면서 직접 서명을 받은 연명서를 이사들의 경영권 다툼으로 빚어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98카합2514호) 사건의 탄원서 및 진정서 첨부물로 제출함으로써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동 연명서에 신청인도 날인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3. 26. 18:00경 구의동 소재 구봉산 식당에서 피신청인을 회사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안건에 대한 모임에 신청외 김○열 등 10여명과 함께 참여하여 모임을 갖은바 있다고 신청외 조○백 등 3명이 진술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악덕기업주라고 1998. 4. 23. 20:00경 폭언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신청인과 신청외 박○영, 최○호, 한○균 등의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998. 8. 17 신청인과 신청외 박○영에게 각 벌금 700,0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1998. 7. 29 신청외 최○호와 한○균은 신청인과 동 박○영의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4. 23. 23:20경 사내에서 장애인 운전기사 김○선을 폭행하여 전치3주의 부상을 입혔고, 그에 따른 4일간의 치료비 814,000원을 회사에서 대납한 후 1998. 5. 30 신청인에게 동 치료비를 청구하는 최고장을 보냈으나, 신청인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김○선을 앞세워 신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한다면서 이를 일축한 사실.
바.신청인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1997. 5. 1 신호위반 사고, 같은달 5일 추돌사고를 일으켜, 1997. 5. 16 동 교통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 스스로 사직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도, 1997. 7. 15 및 같은해 9. 25 추돌사고를 발생시켰으며 1997. 10. 17의 교통사고는 피해액이 23,000,000원에 이르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
사.신청인과 같이 이건 관련으로 해고된 신청외 이○석 등 4명은 1998. 10. 7 피신청인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문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노사화해를 위해 동 해고자들을 같은해 10. 13 복직시킨 사실.
아.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6조(해고)제2항, 제5항, 제11항, 임금협정 제9조(성실의무)제2항 및 제4장제2조(징계조항)제1항, 취업규칙 제42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3항, 제20항, 제21항, 제29항의 각 규정 위반을 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1998. 5. 1 신청인에게 출석요구 하였고, 같은달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에 따라 신청인을 같은해 6. 10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해 5. 13 해고예고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자.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해고)제5항에 회사의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 라고 정함이 있고, 취업규칙 제42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제13항에 교통관계법규의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제20항에 사내에서 음주·폭행·도박·기타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주동자 및 선동자, 제21항에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건설적인 언동을 하거나, 종업원을 선동 또는 업무방해를 한 자, 제29항에 회사 내에서 음주하고 업무에 방해한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신청인은 1998. 5.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고 1998. 5.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해 9. 1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9.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이사들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이사 4명을 1998. 3. 28 해임하였고,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로 동사 차량 81대중 63대가 압류되었다가, 1998. 4. 20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운행정지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료기사 30여명을 동원하여 상기 압류된 차량의 압류해제를 위하여 채권자 소외 이영희가 근무하는 정보통신부 정문앞에서 1998. 4. 23 점심시간에 항의시위를 종용하였으며, 경찰이 강제로 시위를 해산시킨 바 있고, 피신청인은 시위에 참가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저녁에 회식을 시켜주었으며, 이때 피신청인은 "향후 채권자의 집에까지 가서 압류해제를 요구하면 차량압류가 곧 풀릴 것이다" 라며 참가기사들을 격려하였으며,
나.이에 신청인은 "사장님! 사장님이 앞장서서 차량압류해제를 위한 시위에 선두로 나선다면 저도 그 뒤를 따르겠으며, 만약 시위에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해주십시오. 그렇지않고 동료기사만 앞서게 한다면 불법시위에 대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대꾸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일이 있으며, 이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악덕기업주라고 말하였더니 동료기사 소외 김○선이 "왜 사장을 욕하냐" 고 하기에 신청인은 가만이 있으라고만 하고는 배차실로 가서 박○영 과장과 이야기하던 도중 한○균상무가 회사에서 사주는 술이나 먹지 말이 많다며 최○호상무와 함께 신청인을 개끌 듯 10여미터나 끌고가서 박○영과장까지 가세한 3인의 회사간부가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회사 동료가 이를 말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틈을 타서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바 있고,
다.사내폭행, 폭언, 난동 및 경영질서와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는데 있어서는, 신청인은 조합의 간부도 아니고 조합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아서 다른 구제신청근로자들과 동일한 입장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라.초심지노위에서는 1998. 4. 20.∼4. 30. 까지 회사차량이 압류되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시기에 해고근로자들과 회사간부 사이에 폭행·폭언이 발생하였고, 결국 신성한 사업장 내에서 음주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사내에서 음주를 한 적이 없으며, 더더욱 폭행과 폭언을 하지않고 오히려 1998. 4. 23. 20:30경 피신청인에게 바른 말을 한 것에 대해 간부들로부터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까지 사내질서 문란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당시의 정황을 고려치 않은 부당한 것이며,
마.신청인은 1998. 5. 4. 해양가스충전소에서 발생한 연명사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신청인은 1998. 5. 4. 11시경 회사입구에서 동료직원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한 것이라며 서명해 달라고 하기에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해고자 구명이라고 하기에 단순히 연명서에 서명해 준 일만이 있을 뿐 적극적 동조나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지노위 결정문에서는 마치 경영권 탈취자들에게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의 오인에 비롯한 것이며, 더욱이 당시 신청인과 같이 잘 모르고 서명한 사람들에게 시말서 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취했음에도 신청인에게 해고라는 가혹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부당한 것이고,
바.또한, 지노위 결정문에서는 1998. 4. 23. 21:00경 신청인이 동료장애인 기사 소외 김○선을 폭행하였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은 회사측 간부들에 의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구의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첨부한 동료기사 고○철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신청외 김○선은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피신청인의 사주를 받은 신청외 최○근이 동 김○선을 부추겨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며, 현재 신청인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1998. 4. 23. 20:30경 신청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고소한 상태에 있으며, 사안이 이러함에도 지노위 결정문에서는 단지 사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사.교통사고 다발건에 대하여는, 지노위에서는 본 사안이 1998. 5. 11. 징계위원회 당시 거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해고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설사 신청인의 교통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입사 이후 미숙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이며, 거의 신청인이 보상해 주어 회사에 피해를 덜 주려고 노력하였고, 1997. 10. 17. 이후에는 어떠한 교통사고도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조치전 7개월 전의 사안인 1997. 10. 17.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요구는 1998년 5월 중순경에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1998. 5. 29. 우편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사고당시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거론하였던 것을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아.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며, 초심지노위에서는 타해고자들과 한통속인 것으로 오인하여 판결하였으나 타해고자는 전부 취하하여 신청인의 내용만으로 좁혀지자 피신청인은 사건의 내용이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판단하여 최초 신청인을 해고한 것에 대해 조금의 반성은 하지않고 회사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무조건 복직하라"고 하였으며, 1998. 10. 21. 신청인이 복직근무하자 중노위 계류사건을 취하 하라고 여러차례 회유와 강요를 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승무배차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바, 이같은 피신청인의 일련의 조치는 해고와 복직을 사용자 마음대로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이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1998. 4. 23. 점심시간을 통하여 정보통신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보호하여 생존권을 유지하고자 한 행위였고, 같은날 저녁 회식자리를 마련한 것은 신청인과 같이 10여명의 근로자들이 채권자를 두둔하며 사내에서 음주소란을 피우기에 경영권 탈취자들 쪽으로 가세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기사들을 안정시키기 위함에서 마련된 것이고, 이 자리에서 채권자의 집에까지 가서 차량압류 해제를 요구하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상식에 맞지않는 이야기이고,
나.1998. 4. 23 노동조합에서 차량압류 해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항의준비를 서두르자 신청인은 항의준비를 방해하였고, 이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영권 탈취자들을 보호하는 가 뭐냐고 하면서 다툰 사실이 있고, 이때 피신청인은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노동조합에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다가서며 당신이 책임을 지겠느냐며 입에 담지못할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당신이 채권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또다시 경영권 탈취자들의 편을 드는 말을 하였고, 신청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순한 자인데, 신청인이 가만히 있는데 회사간부가 나무라지는 않았을 것이며,
다.1998. 4. 6 노동조합장에 당선되었다가 곧바로 당선무효가 되었던 신청외 두○동은 경영권 탈취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는 바, 신청인을 포함한 해고자들이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집단적으로 불법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폭력난동을 부렸으며, 피신청인 회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이사 4명을 1998. 3. 28자로 해임한 사실이 있는데, 이들은 계속하여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신청인들에게 관리자를 시켜주겠다며 회유하자, 이에 현혹되어 그들의 경영권 탈취에 적극 협력 동조하여 승무도 하지않으면서 폭력, 폭행, 기물파손등 회사에 막대한 경영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라.신청인을 포함한 해고자들이 1998. 5. 4. 03:00경 자양동 소재 해양가스 충전소 등에서 근로자들에게 징계해고자들의 구명운동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연판장에 서명을 받아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자들에게 서명받은 연판장을 넘겨주어 재판부에 탄원서 및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케 한 바 있으며,
마.신청인은 1998. 4. 23. 20:00경 대표이사, 업무상무, 총무상무, 관리과장등에게 입에 담지못할 폭언 및 폭력행위를 하면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다 장애인 운전기사 김○선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1998. 4. 20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영권 탈취자에 동조하여 매일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며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거의 매일같이 위와같은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거짓서명을 받아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자를 도왔고,
바.신청인은 1998. 4. 25경 동료기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며 근속이 1년 미만의 기사들은 회사를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며 기사들을 이직케 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기사난으로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신청인은 교통사고 다발자로서 사고재발시에는 사직을 하겠다는 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97. 5. 1. 신호위반사고, 같은달 5. 추돌사고, 같은달 16. 사고로 사직 각서, 같은해 7. 15. 빗길과속으로 추돌사고, 같은해 9. 25. 고가도로 옹벽추돌사고등으로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하고 1997. 10. 17 사고피해액이 2천3백만원으로 피신청인은 소송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례 신청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1998. 1월경부터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동 확인서를 1998. 5. 29. 회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고, 우편으로 보냈다면 그 증거가 있을 것이며,
아.신청인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자들과 결탁하여 피신청인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여 이사자리에 앉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과 같이 해고되어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자들에게 동조한 불법부당한 행위를 인정하고 피신청인회사 게시판에 사과문을 공고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복직근무토록 하였으며,
자.신청인은 위와같은 행위를 조금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여 내용증명으로 승무지시를 하였고, 그래도 승무를 거부하다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마지못해 승무를 하고있는 실정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러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설득하면 그때마다 그간에 손해본 것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파렴치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간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이사들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이사4명이 1998. 3. 28 해임되고 회사 소유차량이 압류되어 1998. 4. 20부터 같은달 30까지 차량운행이 정지되는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연명서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아 탄원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들의 경영권 다툼에 개입하였고, 신청인은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연명서의 서명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동 여부는 당사자간의 다툼은 있으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데에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1998. 4. 23 폭언과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백 등 3명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에 수긍이 가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4. 23. 20:00경에는 신청인과 회사 간부인 신청외 박○영 및 최○호·한○균 등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사건과 신청외 김○선의 폭행당한 건 등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반되나, 그 결과는 신청인과 신청외 박○영에게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각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한 점과 동 김○선의 전치3주의 진단서와 자술서 등을 보면 신청인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내에서 음주를 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귀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이래 여러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1997. 5. 16에는 차후 교통사고시에는 스스로 사직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교통관계 법규의 회사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잘못이 크다 할 것이며 위 제1의 2.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함이 있고, 1998. 5. 11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소명기회를 갖는 등의 절차를 거쳐 1998. 6. 10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결의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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