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고의 보고를 지연 및 허위로 한 행위, 상사에 폭언한 행...
- 번호
- 98부해464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마을버스회사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998. 4. 30. 21:30경 마을버스를 운행중 서울여객 소속 시내버스의 과실로 버스의 후사경 및 창문 등이 파손된 접촉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사고의 지연 및 허위보고와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제16조(금지행위) ,제23조(징계사유) 등의 징계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907-1001 정○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근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244-1 대중교통마을버스(주) 대표이사 이○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 취소 및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정직 인정
2.원직복직 및 정직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3.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직 3개월(1998. 6. 15∼9. 11)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대중교통마을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2. 21. 법인을 설립하여 구 신내운수(주)가 운영하던 3개 마을버스노선 중 1개노선을 인수하여 1998. 3. 5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구 신내운수 제1노선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동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신청인은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없었음)하여 퇴직한 후, 1998. 3. 5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사실.
나.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구 신내운수간의 영업양도양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는 당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작성하였고, 동 규칙 제16조(금지행위) 1호에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3조(징계사유) 1항은 "본 규칙 제16조의 각 호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해고,정직, 감봉 기타 징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 4호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킨 경우" 및 같은 12호에 "기타 사회 상념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1998. 3. 20 피신청인 회사 차량유류통에 설탕과 면장갑을 누군가 집어넣은 사건이 발생된 일로 신청외 이○운 상무가 동료직원들 앞에서 신청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5. 4. 위 이○운 상무를 명예훼손혐의로 중랑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및 같은 해 4. 21 신청인은 운행부주의로 차량을 파손시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
마.신청인이 운전하던 서울 75사 6204호가 같은 해 4. 30. 21:30경 신내동 소재 노적교 앞 교차로에서 서울여객소속 시내버스 서울 75사3839호의 운전자 신청외 김○학의 과실로 동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와서 사고처리 담당상무에게 서울여객 버스가 가해차량임과 피해부분은 후사경 파손뿐이라고 보고한 사실.
바.피신청인회사 상무는 다음날인 같은해 5. 1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전날 보고한 피해부분 이외에 창문필터 및 창문틀(견적액 426,800원상당)까지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
사.신청인은 창문필터와 창문틀까지 서울여객이 입힌 사고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여객측은 후사경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여, 사실관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중랑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후사경만 4.30 사고 당시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 사고차량을 휴차시켰고 신청인에게는 사고처리가 끝날때까지 기본급만 지급하고 배차하지 아니한 사실.
아.같은해 5.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승무시키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갖고 신청외 이○운 상무에게 폭언을 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8. 4. 30 사고와 관련하여 임의사고 처리, 사고내용의 허위보고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 등을 사유로 같은해 6. 11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3개월(1998. 6. 15∼1998. 9. 11)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차.신청인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6.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9. 16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의 부당성
신청인은 1998. 4. 30. 21:30경 시내버스 서울여객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밤이 되어 잘 보이지 않아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의 후사경만 손상된 줄 알고 사고처리담당임원에게 보고하였고, 다음날 즉시 서울여객 업무과장 김○호와 연락하여 가해자에 대한 신상 확인 및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으며 그 사실을 사고처리담당임원에게 보고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한 보고 지연을 로 교통사고처리규정위반, 허위사고보고, 상무에 대한 폭언을 로 정직처분 하였으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라 파손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후사경만 고장난 줄 알고 잘못 보고한 것이고,
-익일인 5. 1 오후에 출근하자 상무가 "백밀러 부분 창틀이 약간 긁혔는데 다른 곳에서 긁힌 것이 아니냐. 해명하기 전에는 승무를 시키지 않겠다"하여, 서울여객에 찾아가 같은 회사 업무과장 김○호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신상확인과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신청인은 사고의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놓고 상무에게 전날은 밤이어서 정확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 사건의 전말을 보고 하였고, 보고 도중 "만약 서울여객과 접촉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고 말하자 "그것이 확인되면 그만이지 뭐"하여 사건 경위의 전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으며, 보고시점이 바로 그 다음 날인 점을 고려하면 허위로 보고하거나 지연시킬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고,
-차량사고도 타회사의 과실로 일어난 점, 경찰에서도 서울여객이 가해 차량임을 인정한 점, 피해액 42만원도 서울여객으로부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피신청인이 고의로 이를 기피하여 신청인에게 보고 지연을 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임.
나.정직절차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사건 직후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신청인을 승무저지(1998. 5. 1∼6. 15)시킨 것은 근로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고,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같은해 6.11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1998. 6. 15∼9. 11)조치를 한 것은 신의칙상 어긋나며, 이것은 이○운 상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있은 후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복적인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 직장인 신내운수를 양수하였으므로 당연히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이 승계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징계하여야 함에도 양수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어 이 징계는 무효임.
다.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서울여객과의 접촉사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실, 피해액도 보험처리할 수 있었던 사실, 사고 보고시점이 사고 바로 다음날인 사실 등을 볼 때,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시킬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①신청인의 전번 시내버스에서의 노동조합활동, ②시말서 징구 등의 사실관계의 조작과 ③신청인이 이○운 상무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징계한 것으로 부당한 정직처분임.
2.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처분의 정당성
신청인은 1998. 4. 30. 21:30경 중랑구 신내동 소재 노적교 앞 교차로에서 신청인이 운행하던 서울75사6204호 차량과 서울여객 소속 서울 74사 3839호 시내버스 차량과 접촉사고(신청인 차량이 피해차량임)을 야기 시켰는 바, 신청인은 사고사실을 즉각 회사에 보고하여 회사 당직 사고처리담당자로 하여금 사고수습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임의대로 사고를 처리하여 상대차량 운전자를 돌려보낸후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 사고처리 담당임원에게 "운행중 가해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우리회사 차량은 후사경(약 5천원)이 파손되어 보상받기로 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다가 다음날 사고처리 담당임원이 차량의 피해정도를 살펴 본 결과 신청인이 당초 보고 했던 내용과 달리 운전석 창문필터 및 창문틀 등도 파손되어 42만원 정도의 파손이 추가 발견되어 그 경위를 물으니, 신청인이 머뭇거리다 "모두 서울여객에서 보상하기로 하였다"며 처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회사에서 서울여객에 확인하여 보니 서울여객은 가해차량임은 인정하나 피해입힌 부분은 후사경 뿐이기 때문에 그 부문만 보상하겠다며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오히려 부도덕한 회사인양 항의 하였는데, 이는 모두 회사의 사고처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신청인 임의대로 처리한 결과이며
-피해보상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므로 신청인이 그 전에 있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여객(주)이 허위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두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중랑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하게 되었는 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장기간 휴차로 인한 손실 및 신청인이 승무하지 못한 손실(신청인에게는 사고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급으로 승무에서 제외)등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조사결과는 신청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후사경만 4. 30 사고 당시 파손되었다는 판명이 났으며 오히려 서울여객과 경찰서로부터 허위보상을 요구한 파렴치한 회사로 비난을 받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급으로 배차를 제외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해 5. 2 이○운 상무에게 "니까짓 새끼가 뭔데 승무를 시키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 수갑을 채우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나.징계절차의 정당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 신내운수를 영업양수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도 구 신내운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8. 2. 21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해 3. 5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신청인을 포함하여 구 신내운수 제1노선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같은 회사에 퇴직절차를 밟고 같은해 3. 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함.
다.따라서 신청인은 1998. 4. 30 운행중 접촉사고에 대하여 즉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이를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의 사고처리전담자로 하여금 신속히 사고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임의대로 사고처리를 한 책임이 있고, 신청인은 사후에 사고사실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회사와 보상범위에 관하여 분쟁을 야기시켰고 결국 경찰조사까지 의뢰하게 되어 사고처리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허위보고한 것이 밝혀져 피신청인 회사가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게된 책임이 있으며, 또한 직장상사에게 위계질서를 문란 시킬 정도의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23조 1항 4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및 같은 조12호"기타 사회 상념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의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살피건대,
가.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존재하면 권리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바(대판 1991. 1. 11, 90다카21176참조), 신청인은 제1의 2. "다, 마, 바, 사,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4. 30 서울교통과의 접촉사고 발생시 즉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이를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 전담자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사후에 사고사실을 회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 내지 허위보고함으로써 상대방 회사와 사고피해보상범위에 관하여 분쟁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경찰에 조사까지 의뢰하게 되어 사고처리의 지연에 따른 동 사고차량의 휴차로 피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경찰조사 결과 신청인의 보고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상대방회사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그리고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고 아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피신청인이 인사권의 재량를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제1의 2. "라"의 인정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복적 징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직후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장기간 승무저지(1998. 5. 1∼6. 15)한 것은 부당한 근로권의 침해이고, 피신청인은 구 신내운수를 영업양수하였으므로 취업규칙도 승계되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징계하여야 함에도 양수회사인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장기간 승무저지하여 근로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은폐 내지 허위보고로 피해보상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수긍이 되고, 다음 영업양수로 인한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나(대판 1996. 5. 31, 96다11105 참조), 본 사건의 경우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1998. 2. 21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해 3. 5 사업을 개시한 사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구 신내운수 일부 근로자들이 같은 회사에 퇴직금 수령 등 퇴직절차를 마치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구 신내운수와 피신청인 회사간의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구 신내운수를 영업양수 하였으나 같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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