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
- 번호
- 98부해470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는 매년 경영적자 누적과 1998. 7월 이후에는 매출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고, 임원의 급여 삭감·근로시간 단축·임시직 해고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수도 노사협의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였으며, 60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11차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리해고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협의하여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 청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동 275 - 8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강○용 김○국 천○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1가동 387-1 삼성실업 대표 황○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 인정
2.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강○용은 1997. 2. 17, 같은 김○국은 같은 해 2. 24, 같은 천○삼(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같은 해 3. 3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25자로 정리해고 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황○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시계임가공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삼성실업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회사는 1996년도 이후 경영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1998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액이 8.2억원에 달하며, 은행 부채와 사채 등 채무 총액이 21억원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금융부담액만도 월 3,200만원에 달하고, IMF 이후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원청회사인 쌍용양회와 오리엔트시계의 주문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임가공물량이 거의 없어 1998년 7월 이후는 매출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는 자체상품개발을 위한 시험용 샘풀만 제작하고 있는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7. 5월부터 사장봉급 전액 반납, 상무 등 간부 2명의 급여를 20% 삭감하였고, 1998. 3월 부터는 고정특근(월요일 1시간, 화-금요일 3시간)을 폐지하여 기본근로시간만 작업을 하고 있고 토요무급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시 일용직 2명과 채용예정이던 실습생 4명도 정리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4명도 퇴직처리하였으며,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친구의 자택을 담보로 1997년 12월에 1억원, 1998. 3월에 벤처기업자금 1억원, 사채 8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등 자금을 조달하였고, 회사의 화재보험금 1,200만원을 해지하여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기업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1998. 4. 20. 정리해고를 위한 감원계획(관리자1명, 근로자 12명)을 수립하고 같은해 4. 23 전체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노동조합에도 통보한 사실.
라.피신청인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없어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협의를 위하여 1998. 4. 23. 전체근로자회의에서 투표에 의해 근로자 대표에 윤○민, 근로자위원으로 이○식(노조조직차장), 김○중, 양○철, 최○석 4명을 선출한 사실.
마.선출된 근로자대표들과 피신청인측 간에 1998. 4. 27, 5. 12, 5. 22, 5. 25, 5. 27, 5. 29, 6. 3, 6. 11, 6. 12, 6. 17, 6. 24. 등 총 11차에 걸쳐 정리해고의 수용여부,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인원 등 정리해고 전반에 관하여 노사협의회를 실시한 사실.
바.1998. 5. 27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안 수용여부에 대하여 투표에 붙인 결과 근로자 28명이 참석하여 정리해고 찬성 17명, 기권 7명, 2교대 근무제 3명, 수당반납 1명으로 정리해고는 수용하고 2교대 근무제는 수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실.
사.1998. 6. 12 노사협의회에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①기능도 (30), ②근무태도(30), ③근속연수(10), ④부양가족유무(20), ⑤상벌(10)을 평가항목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기능도"는 다시 세부적으로 "도면 이해, 도면에 의한 제품가공능력, 생산수량의 기대치 부응정도, 제품불량사항과 불량감소 노력, 자기개발 노력" 등을 세부평가항목으로, "근무태도"는 "상사지시명령의 이행도, 성실성 또는 적극성, 동료와의 인간관계, 작업장 정리 정돈 및 관리상태, 공정개선 노력도" 등을 그 세부평가항목으로 결정한 사실.
아. 신청인 강○용은 작업불량으로 시말서 5회와 허위이력서 작성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같은 김○국은 작업불량으로 시말서 2회와 연장근무거부 등으로 검찰의 벌금형을, 같은 천○삼은 작업불량으로 시말서 1회와 연장근무거부 등으로 검찰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자.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은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을 평가자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평가항목별로 평가·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서열을 정한 사실.
차.1998. 6. 24.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 인원을 관리자 2명과 근로자 6명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6. 25. 관리자 2명과 신청인 등을 포함한 평정결과 하순위근로자 6명(이○민(19위), 김○국(20위), 이○형(21위), 강○용(22위), 최○화(23위),천○삼(25위)로 결정하고 순위 24위인 오○영은 휴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 중 노동조합원은 3명임)을 정리해고한 사실.
카.신청인 등은 1998. 6. 2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6.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9.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IMF이후 내수시장 부진 등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정함.
나.해고 회피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고에 앞서 고용보험을 활용해 보려는 노력도 없었고, 희망퇴직 유도나 조업시간 단축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포기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여부에 대하여
○선정기준이 단협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표준단협에 비조합원, 임시직, 단기근속자 순으로 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측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속연수, 부양가족 요소는 그 배점이 30점밖에 안되어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객관성이라는 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며,
○해고사원 5명중 조합원이 4명이나 되고 대상자중 이○민은 정리해고 되기전에 자진퇴사한 사람이고 박○원이사는 현재도 피신청인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등 피신청인은 대상자선정에 대하여 위증하고 있음.
라.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여부는 협의의 횟수와 협의내용이 그 준거가 될 것인 바, 피신청인은 근로자와의 개별면담 등 근로자들의 개인적 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시 고려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취들이 없이 피신청인측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근로자측의 무조건적인 동의를 구한 것은 협의의 횟수와 관계없이 성실한 협의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위원인 조합원 이○식이 협의회에서 협의과정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묵살되었고, 협의회자체가 비조합원들로만 되어있어 사측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등에 대한 해고는 해고회피노력도 부족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근로자측 사정보다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편중 반영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자 중 4명이 조합원인 것만도 보아도 피신청인의 극도의 혐오감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임에도,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경영사정은 1996년 이후 경영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1996년도 1.7억원, 1997년도 3억원, 1998년도는 상반기만도 3.5억원에 이르고 있고, 은행부채 19억원, 사채 2억원 등 총부채가 21억원으로 연 매출액의 1.5배나 되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금융부담액이 월 3,200만원에 달하며,
○IMF이후 시계 내수시장의 위축과 원청회사인 쌍용양회와 오리엔트 시계의 주문물량이 급격히 감소, 임가공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1998년도 월별 매출액을 보면 1월에는 154백만원, 2월에는 180백만원, 3월에는 96백만원, 4월에는 92백만원, 5월에는 57백만원, 6월에는 34백만원 , 7월 이후에는 없는 상태이며,
○1998. 7월 이후 임금체납분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1997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 4,480만원도 체납된 상태로서 현재는 자체상품 개발을 위한 시험용 샘풀만 제작하고있는 실정임
나.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7. 5월 부터는 사장봉급 전액반납, 상무 등 간부 2명의 급여를 20% 삭감하였고, 내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1998. 3월 이후는 고정특근을 폐지하고 토요무급휴일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여도 호전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해 5. 22. 노사협의회에서 근무조를 A,B조로 나누어 격주 근무를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같은 해 5. 27. 노사협의회에서 부결처리되어 무산된 바 있으며,
○임시일용직 2명과 채용예정이던 실습생 4명도 정리하였고 외국인근로자 4명도 퇴직처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친구의 자택을 담보로 1997년 12월말 1억원, 1998년에는 벤처기업자금 1억원, 사채 8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등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려 노력하였으며,
○회사의 주요장비인 독일산 연삭기 2대(싯가 6천만원)도 매각 의뢰하였고, 공장의 화재보험금(1,200만원)도 해지하여 운영자금으로 조달하는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의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음,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여부에 대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1998. 6. 12 노사협의회에서 ①기능도(30), ②근무태도 (30), ③근속연수(10), ④부양가족유무(20), ⑤상벌(10)을 평가항목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은 평가자인 관리자들이 노조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평가에 참여한 공장장, 생산과장, 총무과장은 생산현장의 최고책임자와 신청인들의 직속상관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평가방법도 구체적인 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를 부가하였고, 1인 평가방법이 아닌 복수 평가후 산술평가한 것이므로 대상자 평가는 공정하였고 최종대상자 선정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명을 얻었으며
○신청인 등의 주장과 같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고, 기업부도도산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결코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님.
라.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영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8. 4.20 인력감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34명중 관리자 1명, 사원 12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 같은 해 4. 23. 전사원에게 위 계획을 설명하고 노조에게도 통지하였으며
-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협의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투표로 근로자 대표로 윤○민, 근로자위원으로 이○식(노조조직부차장), 김○중, 양○철, 최○석 4명을 선정하여 같은 해 4. 27, 5. 12, 5. 22, 5. 25, 5. 27, 5. 29, 6. 3, 6. 11, 6. 12, 6. 17, 6. 24. 등 총 11회에 걸쳐 해고필요성, 해고인원 규모,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논의과정이 공유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되었다고 하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해고인원규모, 대상자 선정기준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사 쌍방의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였고, 노조의 조직차장인 이○식이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 과정에서 참석하여 충분히 협의를 거침.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부도도산 일보 직전에서 구사차원에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해고결정여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6년 이후 1998년 상반기까지 경영적자 누적액이 8.2억원에 달하며, 은행 등의 부채액이 21억원이나 되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금융부담액만도 월 3,200만원에 이르는 사실, IMF이후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원청회사로부터 주문물량도 거의 끊겨 1998년 7월 이후는 매출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하고, 현재는 자체상품 개발을 위한 시험용 샘풀만 제작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시인한 사실 등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나.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제1의 2. '나,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5월부터 사장과 상무의 급여를 전액 내지 20% 삭감한 사실, 근무시간 단축을 위하여 1998. 3월부터 고정특근 폐지와 토요무급휴무제를 실시하였고, 근무조를 2개조로 나누어 격주근무제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노사협의회에서 부결되어 무산된 사실, 일용직 2명, 실습생 4명과 외국인근로자 4명도 퇴직처리한 사실,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과 회사의 화재보험까지도 해지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사실 등 피신청인이 사업을 정상화 시켜 해고를 회피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1)신청인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로자측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근속연수"와 "부양가족 유무"는 30%에 불과하고 사용자측의 기준인 "기능도", "근무태도", "상벌"은 70%나 되어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제1의 2. '라', '사', '아' 에서 와 같이 전체 근로자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들이 같은 해 6. 12 노사협의회에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한 사실, 사용자측 기준인 "기능도"와 "근무태도"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자격증 유무, 출·퇴근 등의 근태상황, 작업상의 불량률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반영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 평가기준들을 다시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상벌관계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신청인은 해고사원 중 조합원이 4명이나 되고, 이○민은 정리해고 되기전에 자진사퇴한 사람이며, 이사였던 신청외 박○원은 현재도 회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등 피신청인이 대상자를 위증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박○원은 회사를 그만 두었지만 동인이 맡었던 업무와 관련하여 마무리 차원에서 몇 번 회사에 나왔던 것이고 신청외 이○민은 정리해고된 자이나 단지 며칠 일찍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으며, 위 인정사실 제1의 2. '자', '차'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에서 근로자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을 평가자로 선정하여 평가항목별로 복수 평가한후 산술평균하여 서열을 매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사실,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결과 하순위자부터 6명을 선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대상자 선정이 비교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라.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로자 위원인 조합원 이○식이 협의회에서 협의과정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묵살되었고 협의회가 비조합원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근로자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이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사측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협의의 횟수와 관계없이 성실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제1의 2. '다', '라', '마', '차'에서와 같이 1998. 4. 20.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4. 23. 전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전체 근로자회의에서 근로자대표와 조합원 이○식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을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 같은 해 5. 27. 정리해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6. 12.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결정하였고, 같은 해 6. 24. 해고대상자를 관리자 2명과 근로자 6명으로 결정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정리해고 전반에 관하여 노사간에 협의를 거쳐 같은 해 6. 25. 정리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다.
사정이 그러할진대 피신청인 회사는 고용조정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겠고, 그밖에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 및 정리해고 60일 전 근로자들에 대한 통보와 수차의 노사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충분히 거친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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