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 번호
- 98부해472외
- 일자
- 2001-01-13
○ 신청인에 대한 결정적 징계해고 사유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경성통운(주) 대표 이○옥의 책상유리를 파손하고 이와 관련된 폭행문제 이므로, 신청인의 해고사유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각"판정.
○ 신청인의 해고사유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 및 복무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 부분도 "기각"판정.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75-13호 21C빌딩 4층 와이엠-경성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주○수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75-13호 21C빌딩 4층 (주)와이엠
대표이사 이○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재심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는 없음으로 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케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나. 재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재심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탄압 하고자 한 것이므로 재심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주○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0. 23. 재심피신청인 이○열이 경영하는 (주)와이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4. 11. 와이엠-경성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된 후 같은 해 5.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특수화물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와이엠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이엠 - 경성 노동조합은 1997. 12. 27. (주)와이엠 및 경성통운(주)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동종업종 지역연합 형태의 단일 노동조합으로, (주)와이엠 및 경성통운(주)와 공동으로 단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적용 하여온 사실.
나.(주)와이엠 및 경성통운(주)는 별도의 법인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노무관리를 공동으로 하여 왔으며, 경성통운(주)대표 이○옥은 (주)와이엠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5. 22. 16 : 50분경 노사협의회 개최 건으로 조합원 3명과 함께 신청외 경성통운(주)대표 이○옥을 방문하여 대화도중, 의견이 대립되자 사무용 펀치로 동 이○옥의 책상을 내려쳐 책상유리를 파손한 사실.
라. 위 "다"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경성통운(주)대표 이○옥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동 현장을 나가려는 신청인등과 몸싸움도중 사무실 옥외 계단에서 굴러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신청인도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마. 위 상해사건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가 상호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동사건이 인천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폭행사건을 주 징계사유로 삼아 그동안 신청인이 1998. 4. 11. 피신청회사 노동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발생된 동료 노동조합원 김○웅과의 폭행행위등 여섯 가지 사유를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추가한 후 1998. 5. 29.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 30일자 징계해고 한 사실.
사. 피신청회사 취업 및 복무규정 제45조(해고)제3호에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자"는 징계해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1998. 5. 29.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바 있는 신청외 노동조합 고문 박○과 노동조합 사무장 이○철이 신청인이 동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1998. 8. 10.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동일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8. 5. 29.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같은해 5. 25. 및 5. 27. 노동조합 측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한바 있고, 같은해 5. 26.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한 사실.
차.1998. 5. 29.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한 이○석이사, 이○열부장, 이○원과장등 3명은 피신청회사 직원이며, 피신청인회사 취업 및 복무규정상 징계위원회 의장 에게도 표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
카.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건 이외, 피신청인의 하도급강요에 따른 노동조합 탄압 행위등 기타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은 신청인이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및 인천북부지방 노동사무소에 별도의 구제신청 및 고소를 제기하여 피신청인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아 사건이 종결된 사실.
타.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8. 5. 30일자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같은해 6. 8.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로부터 1998. 9. 12.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9.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
와이엠-경성 노동조합은 1997. 12. 17.설립되었으나, 피신청인들이 계속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조합탈퇴를 유도하였고, 배차권행사 및 징계권행사를 남용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조합조직의 와해와 탄압행위를 자행하여 조합설립당시 25명에 이르던 조합원수가 6명으로감소되었고, 급기야는 1998. 5. 30. 노동조합장인 신청인까지 부당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무시하면서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무차별적인 노조탄압행위에서 비롯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나. 해고 사유
1) 1998. 4. 15 조합원 김○웅과의 폭행문제는 노동조합 업무관계로 서로가 폭행을 당하여 맞고소된 것으로 피신청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2)1998. 4. 18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후 조합원 박○, 서평운수 조합장 한○수등과 폭행 및 난동이 있었다하나 회의진행 절차상의 문제로 10여분정도 사소한 언쟁이 있었을 뿐,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으며,
3)1998. 4. 27 외부인이 노조사무실을 왕래하며 심야에 음주상태로 숙박하는 행위가 있었다하나, 1998. 4. 27. 21:00경 서평운수 조합장 한○수 및 조합원 박○훈이 반주 한잔하고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고소·고발장 작성을 도와주고 숙박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으며,
4)1998. 5. 5. 공휴일인데도 야간에 외부 여자2명과 노조사무실에서 취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나, 1998. 5. 5. 23:05분경 아남산업 여성조합원 2명에게 조합업무를 협조 받기 위하여 신청인이 불렀던 것이며, 취사행위를 한바는 없음.
5) 1998. 5. 15. 노조사무실에서 녹음기를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나, 같은 날 09:30분 경부터 12:00까지 녹음기를 틀은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측 정○석과장이 녹음기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여 줄여주었을 뿐이며,
6)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취임이후 1998. 4. 11.부터 5. 23.까지 출근은 13:00 ~16:40분 경에 하고, 퇴근을 22:00 ~ 23:00분 경에 한 것은 신청인이 완전 전임 무급으로 조합장역을 수행하여 왔고,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고소고발과 진정, 구제신청등과 관련하여 비상대책 회의 등을 하다보니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없는 것이며,
7)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징계사유인 1998. 5. 22. 경성통운(주) 이○옥의 책상을 파손하고 계단에서 밀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개최 건으로(김용우 조합원의 의료보험 말소관계) 이○옥과 대화도중 감정이 격화되어 책상을 사무용천공기로 내려쳐 파손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옥이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은 본인이 계단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것이지 신청인이 가해한 바는 전혀 없고,
8)더욱이 위 상황이 업무가 종결된 18:00이후에 피신청인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경성통운(주) 사무실내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싸움을 로 해고한 것은 신청인을 노동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음해성 날조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다. 징계절차상의 하자
1)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피신청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호물류 소속직원 1명이 징계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징계위원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며, 징계의결에 있어서도 단협 제45조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투표권한이 있음에도 의장이 처음부터 투표에 참여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2) 단체협약 제43조3항에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사 합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제47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등을 6일전까지 조합에 통보하고, 해당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동 규정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8. 4. 11일자 노동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대화로서 해결하여야할 사소한 문제까지도 외부 관계기관에 진정,고소,고발로일관하여 오면서, 노동조합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출퇴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노조사무실에 음주상태인 외부인을 숙박케하고, 안하무인으로 상급자 또는 연장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오던 중 1998. 5. 22. 신청외 경성통운(주)대표 이○옥의 사무용책상을 파손하고 동 이○옥에게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하여 전치3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어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해고사유
1) 1998. 4. 15. 15:40분경 (주)와이엠 소속근로자 김○웅과 조합가입문제로 상호 폭행하여 인천지검으로부터 쌍방이 모두 벌금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 1998. 4. 18. 17:00경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후 조합원 박○, 서평운수조합장 한○수등과 의견충돌로 약 한시간 가량 재떨이를 깨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려 인근주민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아 회사명예를 실추시켰고,
3) 1998. 4. 27. 외부인이 노조사무실을 왕래하며 심야에 음주상태로 노숙 및 숙박토록 방치한바 있으며,
4)1998. 5. 5. 13:05분경 공휴일인데도 외부여자 2명과 동석하여 노조사무실에서 취사행위등을 하다가 안전순찰중인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5) 1998. 5. 15. 09:00 ~ 18:00까지 노조사무실에서 녹음기를 크게틀어놓아 대호물류(주) 정○석 과장이 수차례 소리를 줄여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거절하여 하루종일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였고,
6) 신청인이 1998. 4. 11. 노동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같은 해 5. 23.까지 조합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매일 13:00 ~ 16:40분 경에 출근하고 22:00 ~ 23:00경 퇴근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출퇴근 엄수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었음에도 노동조합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이를 묵과하고 있던 차에
7) 1998. 5. 22. 16:50분경 신청인이 조합원3명과 노사협의회 개최 건으로 경성통운(주)대표 이○옥을 방문하여 대화도중 사무용펀치로 책상유리를 파손하고 폭언을 하여, 동 이○옥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신청인등과 계단에서 몸싸움도중, 신청인이 이○옥을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8)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더 이상은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8. 5. 29. 17: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45조3호, 7호, 15호, 16호, 17호 및 단체협약제35조6호, 9호, 와 동제10조, 동제20조2호, 동제23조를 적용, 징계해고로 의결후 1998. 5. 30일부로 해고조치 한 것인바,
9) 신청인에 대한 주징계사유는 위 1998. 5. 22. 발생한 징계사유이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양정에 참고한 것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다.징계절차상의 하자
1) 사용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석이사, 이○열부장, 이○원과장은 모두가 (주)와이엠 소속 직원이 분명하며,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5명의 징계위원중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2명의징계위원이 투표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의장도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2) 신청인에 대한 주 징계사유는 1998. 5. 22. 발생한 징계사유임으로 단체협약 제47조 위반이 아니며, 징계개최 6일전에 노동조합에 징계개최일시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1998. 5. 25일자 및 같은 해 5. 27일자 문서로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선정을 요구한바 있고, 1998. 5. 29.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2명(박○,이○철)이 참여한가운데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신청인도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조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1호 및 5호에 규정하고있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 및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본 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8. 5. 30일자 징계해고 조치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해고의 실질적인 가 무었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판 94누5496 : 95. 3. 14, 대판 93누13544 : 94. 5. 10)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다"내지"바"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결정적 징계사유는 신청인이 1998. 5. 22. 신청외 경성통운(주) 대표 이○옥의 책상 유리를 파손하고 이와 관련된 폭행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타의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기인한 노동조합 탄압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등의 "정당한 "라함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90다카25420 : 91. 3. 27.외 다수)
본 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사"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 및 복무규정 제45조(해고)제 3항에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와이엠 - 경성의 노동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관련 사업장 대표자인 신청외 경성통운(주) 대표의 책상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을 로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여지며,
징계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문제 징계위원회 의장의 표결권문제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사 합의토록 되어 있는 문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는 문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등을 6일전에 조합에 통보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위원의 구성상 하자 및 징계위원회 의장의 표결권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차"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관련규정 및 사실을 오인 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지며,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동의나 합의 또는 협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절차상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 징계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통지 절차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 92다 55251 : 93. 7. 16.외 다수) 신청인이 징계사유의 일부(이○옥의 책상을 파손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동법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동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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