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과 합의없이는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용자...
- 번호
- 98부해475외
- 일자
- 2002-04-16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는바, 위 합의라는 어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겨져 정리해고의 시행여부는 물론 이에 따르는 제반조건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따라서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도 합의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사업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 중 무급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인원만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증포읍 이○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하○준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최○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전자산업(주) 대표이사 김○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8. 6. 30. 재심신청인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등을 원직 상당 보직에 즉시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등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범은 1995. 1. 1. 같은 하○준은 1996. 5. 1. 같은 최○환(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1997. 1.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30. 해고된 자등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번지에서 근로자 15,000여명을 고용하고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전자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제무제표에 의하면 1995년 부채총액 2조 7,742억원, 부채비율 218%, 매출액 3조9천21억원, 1996년 부채총액 4조8,227억원, 부채비율 335%, 매출액 3조 1,672억원, 1997년 부채총액 9조 3,982억원, 부채비율 668%, 매출액 3조 4,909억원, 당기순손실 1,835억원으로 매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은 감소하다가 1997년에는 적자를 시현하였는바, 메모리반도체(16메가 디램)의 국제가격이 1997년 1개당 미화 47불이던 것이 1997년 5불로 하락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1998. 2. 미국 어탭택사에 자회사인 심비오스사를 미화 8억7천5백만불에 매각하는 등 미국내 자회사 2개소와 일부 사업을 매각 또는 포기, 그 장비를 매각하였고, 국내증시에 2,000억원 유상증자, 2,50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미국내 자회사 맥스터 외 2개소의 주식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내·외자 조달에 노력하는 한편 각종 경비절감, 임원급여 15% 삭감 및 상여금 200∼400% 반납, 관리자급의 임금동결 및 상여금 200% 반납, 1997. 12.부터 초과근무 금지, 신규채용 중단과 전환배치 실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도입·실시하여 2,754명이 명예퇴직 하였고 23명에 대하여는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12. 17.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의회(사용자위원 10명, 근로자위원 10명 등 20명으로 구성)를 긴급히 소집하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후 일부 부서의 폐지, 축소·통폐합에 따른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주지시키고, 같은해 1. 15, 같은해 2. 12. 노사간 협의를 거쳐 같은해 3. 9.은 명예퇴직제를 도입, 우선 시행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으며 같은해 5. 18은 노동조합의 합의없이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은 '98년 정기상여금 100%를 반납하며, 잉여인력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우선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협약하는 등 노사간 고용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온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구조조정에 의해 신청인 최○환과 하○준이 소속하였던 위성 사업단을 1998. 5. 11. 폐지하여 위 신청인등을 같은해 5. 25. 위성사업단 사후관리팀(인사대기)으로 발령하였고, 신청인 이○범은 1998. 5. 25. 미디어사업본부 사후관리팀(인사대기)으로 발령하고 같은해 5. 31. 미디어사업본부를 폐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이 소속하였던 사업부서를 폐지하고 신청인 최○환과 하○준은 1998. 5. 25. 위성사업단 사후관리팀으로 인사대기, 신청인 이○범은 같은해 6. 1. 인재관리부에 인사대기를 각 발령하고 신청인등에게 같은해 6.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등이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함이 없이 신청인등을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
바. 신청인등은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신청인 이○범은 1998. 7. 6. 신청인 최○환과 하○준은 같은해 7. 28. 초심지노위에 각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등의 주장이 없다고 기각하여 신청인등은 같은해 9. 19.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신청인 이○범은 같은해 9. 23, 신청인 최○환과 하○준은 같은해 9.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각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회사의 재무제표만을 보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측은 명예퇴직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하여 경영상태가 어느정도 개선되었으며, 판례에 의하면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원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계속이 어려운 경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에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단 4명 해고한 것이 그 증거라 하겠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당시 피신청인은 4인의 해고로 1억원의 경비가 연간 절감된다 하였는바, 1997년 매출액이 3조5천억원의 회사가 1억여원을 아낀다고 경영악화가 개선되지는 아니하므로 이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겠으니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회피 노력
○ 신청인 "이○범" 주장
신청인이 소속한 미디어사업본부 연구소 직원들은 회사의 사업본부 폐지방침에 따라 137명중 125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1998. 3. 31부로 퇴직조치 되었고, 잔여 12명 중 특례보충역 7명은 같은해 5. 31부로 타부서로 전환배치 되었고, 3명은 사후관리팀이며, 나머지 2명은 신청인과 신청외 이○호인데 위 이○호는 채용 6개월 미만자로 LCD 사업부 장비관리자로 전환배치 되었는바, 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처분을 살펴보면, 1998. 4. 1부터 해고시까지 어떠한 전환배치의 노력이 없었으니, 같은해 5. 26 신청인이 미디어사업 본부장 면담시 본부장이 신청인에게 같은해 6. 1부터 12. 31까지 7개월간의 무급휴직을 권하였으나 수용하기 어려워 거부하였는바, 같은해 5. 31 사후관리팀의 정○배 대리로부터 무급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해 6. 30부로 정리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해 6. 1부로 신청인을 경영지원본부 인재관리부로 인사대기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6. 30 해고하였으며, 그 사유는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사업부서가 폐지되었다는 것이었는바,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무급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므로서 해고하였다고볼 수 있다 하겠음.
○ 신청인 최○환의 주장
신청인이 속한 위성통신 사업단에 대한 회사의 사업폐지 방침에 따라 직원 49명 중 39명이 명예퇴직 신청하였으나 22명이 반려되어 17명이 명예퇴직 하였고, 1998. 5. 25부로 신설된 정보통신연구소 위성연구실로 20명이 전환배치 되었고, 나머지 12명 중 5명이 각 부서로 1명씩 전환배치되고 최종 잔여인원 7명이 같은해 5. 25부로 인사대기발령을 받고 같은해 6. 1부로 6명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신청인만 무급휴직 신청을 거부하여 같은해 6. 1 위성사업단 이제준 과장으로부터 같은해 6. 30일로 정리해고된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6. 30부로 해고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무특성으로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타부서로 전환배치된 5명 중 4명은 신청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다른 1명은 위성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 현대정보기술로 전직하였는바, 신청인 개인의 직무특성상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음.
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피신청인은 1997. 12. 31 기준하여 총근로자 21,480명(과장급 2,151명 포함)중 노동조합원이 10,842명으로 노조조직율이 50.5%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급 이상 2,151명을 포함할 경우 노조조직율이 45%가 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한 협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대상자 선정
초심지노위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일간지 기사와 "명예퇴직제 이렇게 실시합니다",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등 안내문을 인용, 마치 신청인 등이 이때부터 정리해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위 안내문등은 단지 명예퇴직을 통하여 회사가 목표하는 감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안내문이었고, 안내문 어디에도 명예퇴직후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없고, 승진3회 누락자, 징계받은자, 근무성적 불량자는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신청인등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 대상에는 포함되리라고 생각한 바 없어, 신청인등이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무급휴직에 대하여도 1998. 6. 2 인재관리과장과 면담시 조건을 묻자 위 과장이 1998. 12. 31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이때까지 전환배치가 되지 아니하면 1999. 1. 1부터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하여 신청인등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신입사원보다 우선 배치한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최후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환배치를 보장한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도 거절당하여 신청인등은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그날부터 직장을 잃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직무특성상 당장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전환배치 받은자, 개중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는 업무부서 또는 계열사에 배치된 자도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등의 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특정 폐지부서만을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피신청인 회사는 종합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1996년과 1997년도에 5조7천억의자본투자를 하였으나,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1995년 1개당(16메가 디램) 미화 45불이던 것이 1996년에 5불, 1998년 2불 정도로 폭락하여 기술력과 과감한 투자를 속성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피신청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1997년말 부채비율이 668%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1,840억원을 시현하였으며, 매출증가율이 1996년 마이너스 19%, 1997년 10%로 저조하였고, 자기자본 수익률 이 1996년 6%에서 1997년에는 마이너스 13%를 시현하여 외환위기와 반도체 가격의 폭락에 따른 경영악화로 1998년 상반기 중에만 3,300억원의 경영손실을 시현하였는바, 많은 분야에 분산되어 저조한 실적을 거두거나 손실을 시현하는 분야를 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만을 선택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지 아니하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음.
나. 해고회피 노력
○ 피신청인은 미국내 자회사로 비메모리 분야에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심비오스사"를 미국 "어탭택사"에 1998. 2. 미화 8억7천5백만불에 매각하였고, 같은 자회사인 "오디움사"를 "오크테크놀리지사"에, DVD 롬 사업은 "디지탈 비디오 시스템사"에 각 매각하였고, 신규사업인 "포토마스크사업"은 포기, 장비 전부를 "듀퐁포토매스크사"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보유 부동산 및 시설 등의 매각을 추진중에 있고,
○ 위성휴대통신사업(GMPCS)인 글로벌스타의 보유지분 매각, 국내증시에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 국내에서 2,50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해외 CB를 발행 외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내 자회사인 맥스터, 칩팩, 맥스미디어사 등을 뉴욕증권 거래소 등에 상장하는 방법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 각종 경비절감 계획을 수립 추진중으로
- 재료비, 각종 경비 등 약 5,100억원의 절감계획으로 내핍경영을 강화하였으며,
- 1997년중 임원 15%(20명)를 감축하고, 임원 상여금 200% 반납, 1998년에는 임원의 급여 10% 삭감과 성과급과 상여금 400% 반납
- 간부사원 협의회의 자발적 결의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1998년 임금 동결, 성과급과 상여금 200% 반납
○ 1997. 12부터 신규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한계사업을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인력 전환배치
○ 부분적·집단적 고용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3교대근무자의 토요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제외한 일체의 연장·휴일근무를 금지하였고 연월차 휴가를 적극 권장하여 근로의 분산을 도모하였고,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시행하여 2,754명이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명예퇴직자에게는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알선함.
○ 한계사업으로 결론한 PC와 비디오 CD, 위성수신장비인 Set-top-bax, Home automation, 복사기 임대사업 등을 종업원들이 직접 출자, 독립적인 벤처기업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일부 지분 출자, 장비 저가 양도, 시설 및 브랜드 사용)함.
다. 근로자대표와 협의
피신청인은 경영악화가 지속되던 1997. 12. 17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자구책 마련과 고용조정건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후 1998. 1. 15, 같은해 2. 12, 같은해 3. 5과 3. 9, 같은해 4. 3 등 총5회에 걸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협의회"와 같은해 5. 11과 5. 18 등 2회에 걸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진행하면서 같은해 3. 9에는 "명예퇴직제 시행 협의", 같은해 5. 18에는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바,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 하겠고, 신청인등은 노동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미달로 근로자 대표성을 부인하나, 1997. 12. 31 기준 피신청인 회사의 총근로자수는 21,480명(과장급 이상 2,151명 포함)이고 조합원수는 10,842명으로 노조조직율이 50.5%이며, 신청인등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규약 제7조에 정한 제외대상인 과장급 이상 2,151명을 제외하면 총근로자수가 19,329명이 되어 노조조직율은 56.1%가 된다 하겠으니, 신청인등은 정확한 인원수를 적시함이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없다 하겠음.
라. 대상자 선정
신청인 이○범이 소속한 미디어사업본부는 경영손실이 1995년 237억원, 1996년 282억원, 1997년 190억원으로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709억원에 달하고 1998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 하○준, 최○환이 소속한 위성통신 사업부도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514억원에 달해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미디어 사업부를 1998. 5. 31부로, 위성통신 사업부는 같은해 5. 11부로 각 폐지하게 되었으며, 위성통신 사업부는 기 수주한 무궁화 위성 3호, 국군의 위성통신사업 등은 폐지할 수 없는 입장으로 182명을 잔류토록 하였고 소속인원 거의가 명예퇴직 신청으로 정리되고 극히 일부가 전환배치 또는 휴직신청으로 정리되었는바, 신청인 이○범은 기구설계검사 업무를, 신청인 최○환은 원격측정 시스템 검사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의 직무는 전문성과 정밀을 요하는 직무의 특성으로 신청인 등을 당장 전환배치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인 등이 하던 직무와 유사직무에 결원이 있을 때 재배치할 것을 약속하고 1998. 6. 1부터 1998. 12. 31까지 무급휴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단호히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회사의 존립을 위해 경주하는 온갖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 하겠으며 정리해고의 법리상 업무 폐지 부서의 잉여인력이 전환배치, 해고 등의 우선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하겠으니, 신청인 등의 특정 폐지부서만을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없다 하겠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1997년말 자본총계가 1조 3,659억원임에 비하여 부채총계는 9조 3,982억원으로 그 비율이 668.06%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1,835억원을 시현하는가 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주종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재무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킨 점, 1998년 상반기 중 3,300억원의 경영손실을 시현하는 등을 모아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해고회피 노력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미국내 수개의 자회사와 생산시설의 일부를 매각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포기하는 한편 국내에서 상당액의 유상 증가, 전환사채 발행, 미국내 자회사의 주식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해외 CB를 발행하는 등으로 내·외자 조달에 적극 노력하면서 임직원의 급여 삭감, 상여금과 성과급의 일부 반납,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1998년 임금 동결, 재료비 등 각종 경비의 절감, 1997. 12부터 신규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한계사업을 정리하여 인력의 전환배치, 연장근로의 금지, 명예퇴직제의 시행과 무급휴직을 시행하였고, 1999. 1. 18 우리위원회에서 본건 심문회의시 신청인 이○범이 피신청인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모아서 볼 때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 근로자와의 협의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10명과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1997. 12. 17 긴급소집하여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1998. 5. 18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하였는바, 신청인등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위원이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로 그 대표성을 부인하나 신청외 노동조합장 김○재가 확인한 "현대전자 노동조합원 범위 및 인원"에 의하면 1997. 12월 현재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수는 과장급 이상 2,151명을 포함하여 총 21,480명이고, 이중 노동조합원이 10,842명으로 노동조합 조직율이 50.5%를 보이고 있어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을 해고하기 6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대상자 선정
제1의 2. 인정사실 "라,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이 소속하였던 위성사업단과 미디어사업본부를 폐지하고 신청인등을 인사대기발령한 후 전환배치가 어렵게 되자 무급휴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등이 이를 거부하여 같은해 6. 30부로 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 등은 소속부서가 폐지되었다는 로 해고한 것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그간의 노사간 협의과정에서 사업 구조조정에 의하여 부서의 축소,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이 재배치나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우선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해 왔으며, 신청인등은 소속부서가 폐지되었으나 재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급휴직을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하여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당사자간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제1의 2. 인정사실 "다의 후단"에서와 같이 "회사는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는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합의라는 어의는 포괄적 의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으므로 정리해고 시행 여부는 물론이고 그 대상선정 기준에 관하여도 합의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해고하면서 대상자선정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에 앞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정한바 없이 신청인등이 피신청인의 무급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해고하였다고 여겨진다 하겠으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해고대상을 선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신청인등의 주장이 있다고 여겨진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피신청인이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신청인등을 선정한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하겠으니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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