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여자와 술까지 대접...

번호
98부해476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주임직에 있는 사원으로서 총무팀에서 차량업무 및 구내식당 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현금과 선물수수 및 향응접대등을 받은 것이 거래업체의 제보와 그룹 본부 감사팀의 감사에서 적발된 바, 특히 신청인은 거래업체로부터 현금 및 선물수수는 물론 아가씨·술 접대를 받은 것은 사원으로서 윤리적인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김해시 어방동 499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115-208 황○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연 >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내 28블럭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요구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황○철(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1995. 3.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6. 30 해고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도(이하'피신청인'이라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3,300명을 고용하여 전기 및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삼성전기(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부산공장으로 1996. 4월경 전보된 후 1996. 10월 까지 총무팀에서 차량업무를, 그 이후부터 1998. 1월까지 구내식당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하구언세차장, 신호주유소, 영남렌트카, 성우실업, 조이씨 등의 거래업체를 관리한 사실.

나.1998. 5월 삼성그룹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경영분석팀에서 회사 부산공장 경영지원실의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의 독선적, 전횡적인 업무행태와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등 부정의혹 및 총무·인사부서 직원들의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1998. 5. 15.부터 1998. 5. 30. 까지 감사를 실시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6년 추석때 영남렌트카에서 대금정산서 송부시 동봉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보내와 여러차례 가져가라고 전화하였으나 가져가지 아니하여 사용하였다고 감사때 진술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6. 4월경 수원에서 김해로 이사를 하여 집들이 잔치를 하면서 성우실업 사장으로부터 총무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30만원을 받았으며, 1996년 추석때 하구언세차장 사장이 갖다 준 12,000원 상당의 비누세트 1개와 신호주유소에서 주는 5만원짜리 구두상품권 1매를 각각 받은 사실.

마.신청인은 1996. 5월경 영남렌트카에 차량렌트비 결정을 위해 방문했을 때 사장 및 여직원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고, 1997. 4. 30. 구내식당 운영업체인 조이씨 직원들과 함께 본사 식당 견학을 위해 수원에 갔을 때 갈비집에서 1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단란주점에서 5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40만원의 화대를 지불하고 여자와 동침한 사실이 있으며, 1997. 8월경에는 조이씨 운영장으로부터 갈비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단란주점에서 3∼40만원의 술대접과 그날밤 20만원 상당의 화대를 지불하고 여자와 동침접대를 받았으며, 1998. 1월경 조이씨 여자영양사등 5명과 함께 일식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고 노래방에 간 사실.

바.신청인은 1997. 4월경 식당운영업체인 조이씨 직원들과 함께 수원본사에 갔을 때 단란주점 및 아가씨 비용 95만원을 신청인카드로 정리한 후 비용을 분담키로 하였으나 거래업체에서 들어주지 않아 신청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5. 1. 식권 판매대금 유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아.신청인은 감사과정, 징계형평성,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 9. 18. 기각 판정서를 송달받고 불복하여 1998. 9.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정기감사의 필요성도 없이 1998. 5월경 갑자기 감사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회사의 8개부서 25개 팀중 총무팀만을 감사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노무관리로 볼수없는 보복성 감사이며 형평성이 어긋날뿐만 아니라 감사자가 근무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서를 받으면서 숨긴사실이 발각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기재케 한후 자술서로 받은 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무팀 12명중 6명을 징계해고한 것임.

나.신청인은 총무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차량과 구내식당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6년 추석때 하구언 세차장에서 12,000원 상당의 세제세트 10개를 보내와 총무팀 일부사원과 승용차 기사들이 나누어 가진 것과 신호주유소로부터 5만원 짜리 구두상품권 1매를 받은 것은 직무의 대가를 전제로한 뇌물이 아니고 선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1997. 2월 설날에 식당 운영업체인 조이씨 사장이 주고간 백화점 상품권 5매도 총무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 과장, 신청인이 반 공개적으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님.

다. 감사팀이 면담후 자술을 강요하면서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1996년 추석때 영남렌트카에서 등기우편으로 1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보내와 여러차례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가져가지 아니하여 부주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감사팀이 영남 렌트카에 확인해본 결과 돈을 준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음에도 위계와 강요에 의한 자술서만을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1996년 봄 신청인은 수원에서 김해시로 이사를 하여 총무팀 직원들만 초대하여 집들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성우실업 사장이 알고 찾아와 아내에게 선물값으로 30만원을 주어 얼떨결에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수시기, 수수경위를 볼 때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님.

라.업체부담 뇌물성 접대에 관해서 신청인은 업무상 거래업체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바, 96. 5월경 영남렌트카 사장및 사원들과 같이 삼겹살로 저녁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서 1시간정도 놀면서 발생한 비용중 식사비는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었으므로 비용은 들지 않았고 노래방 비용은 1만원 정도였으며, 1996. 7월경 성우실업 사장 및 과장과 함께 버스운행과 관련한 회의를 밤10시경 마치고 저녁식사로 영양탕을 먹었으며, 1997. 8월경 조이씨 이○수이사, 운영장, 아주머니 3명등과 같이 수원본사 식당견학을 마치고 저녁먹고 노래방에 간적이 있으며, 98. 1월경 조이씨 직원들과 함께 식당업무 인수 인계를 하고 일식집에서 저녁먹고 노래방에 갔음. 이상 5차례의 접대는 거래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95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어 반드시 뇌물성 접대라고 할 수는 없는것임.

마.피신청인은 감사시 감사 제시와 감사실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감사반을 투입한 것은 표적감사이고 감사시 모든 것을 알고있으니 솔직히 진술하고 확인서를 쓰면 용서하여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확보된 자료로 조치하겠다는 유도성 감사에 이를 믿고 제출한 자료에 의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징계자료로 삼은 것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임. 또한 신청인들의 행위가 업무특성상 일상적인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접대 또는 선물내용이 뇌물의 성질을 갖는 정도가 아니어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수 없을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취업규칙 제47조 징계종류에 따르면 견책, 감급, 감봉, 정직, 강격, 해직 6종류가 있는데 징계사유를 비교할 때 양정의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생각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8. 5 삼성그룹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경영 분석팀에서 피신청인회사 부산공장 경영지원실의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간부들의 독선적, 전횡적인 업무행태와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등 부정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들업체로부터 총무, 인사부서 담당직원들의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1998. 5. 15부터 같은해 5. 30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확인한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 한 것임.

나.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총무팀 주임직에서 차량관리업무와 외주 구내식당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1996년 추석때 영남렌트카 대금정산서 송부시 동봉된 현금 10만원을 받은적이 있으며, 1996. 4월경 신청인이 수원에서 김해로 이사를 하여 집들이 잔치를 할때 성우실업 사장으로부터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7. 4. 30 수원본사 식당견학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업체인 조이씨 직원들과 수원에 갔을 때 갈비집에서 1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단란주점에서 5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40만원의 화대를 지불하고 여자와 동침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97. 8월경 조이씨 운영장으로부터 갈비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단란주점에서 3∼4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고 그날밤 20만원 상당의 화대를 지불하고 여자와 동침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8. 1월경 조이씨 여자 영양사 등 5명과 함께 일식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음. 한편 신청인은 1997. 4. 30 수원에 갔을 때 단란주점 비용과 아가씨 비용을 신청인이 카드로 지불하고 조이씨 업체에 분담 요청한 바 있으나 거래업체에서는 금액이 크고 사유가 타당치 않아 이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같은 행위도 역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자에 해당되는 것임.

다.신청인이 관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 수수사실이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비위금액이 현금40만원, 선물수수 35만원, 향응170만원 등 245만원 상당의 부정을 저질렀고 감사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부정, 비리사실을 자필로 기술하여 인정하였으며 1998. 6. 1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면서도 위 모든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음.

라.신청인은 1998. 5. 1 식권 판매대금 유용으로 감봉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금번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해고 이후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후 근신하기보다는 MBC TV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임신 5개월된 아내가 저의 해고된 사실을 알고 쇼크받아 유산되었다.'고 말한사실이 1998. 7. 17. 21:35에 부산지역 뉴스에 방영되므로서 자신의 비위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피신청인 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호도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것임.

마.피신청인 회사는 감사대상에 대한 제보, 정기적 또는 수시적 감사의 필요가 있을 때 사전보고, 결재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사유에 대하여는 피감사 대상사업 책임자에게 설명한후 진행되며 이번에도 총무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서를 대상으로 감사하면서 사실확인 과정에서 총무팀에서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총무팀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된것이며 과거의 사건이 거론된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현재에 이른 전체적인 흐름과 신청인의 행적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사건이라도 취업규칙에 징계의 시효가 없을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징계결과는 삼성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부정과 질서문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로 징계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회사 총무팀에서 차량업무 및 구내식당 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받은 현금과 선물수수 및 향응접대등이 적발되어 징계해고된 바, 먼저 감사경위를 보면, 전시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회사 그룹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경영분석팀이 피신청인회사 부산공장을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 일부간부들의 독선적·전횡적 업무방해 및 거래업체와의 부정의혹과, 총무·인사부서 직원들의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비리내용을 보면 전시 제1의 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년이래 거래업체로부터 선물· 금품 및 향응접대를 수시로 받아온 사실에 대하여 거래업체가 이를제보한 것은 신청인이 소속된 총무·인사부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리내용이 거래업체로부터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관례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관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잘못이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명절 때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다같이 나누어 가진 것이고, 집들이때 받은 현금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받았으므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업체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선물이 업무와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할수 없는것이므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식사·술대접은 물론 아가씨 접대까지 받은 사실은 거래업체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고, 사원으로서 윤리적인 도덕성을 망각하는 저질적인 행위로서 피신청인회사의 명예와 타사원의 위신을 추락케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본 건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둘째,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감사자에게 두 번에 걸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일부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있고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감사과정, 징계형평성,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감사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감사 실시여부 및 사전 고지여부는 감사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 관해서는 금번 감사로 피신청인은 총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명은 권고사직, 6명은 징계해직, 1명은 감봉 1호 처분을 내린바있고, 특히 신청인은 전시제1의2 '사'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외에도 1998. 5. 1 식권판매 대금 유용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감사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때 징계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부인하지 않은점을 주목하지 않을수 없어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볼 때 신청인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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