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
- 번호
- 98부해477
- 일자
- 2001-01-13
피신청 회사의 경영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고, 해고회피 노력은 특정 직종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해고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어서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개별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정당하며,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또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부서의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 의 203호 김○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병훈 신○근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758번지 (주)로케트전기 대표이사 정○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복직시 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4. 23.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연구소 연구1팀 연구지원 담당으로 근무중 재심 피신청인으로부터 1998. 5. 31. 경영상의 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96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구 제조업(건전지)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로케트전기(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78억원의 흑자경영을 하여왔으나,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1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전하여 오던 상황에서 1997년도에 2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되었고, 1997년도말 기준 부채가 1,419억으로 증가되었으며, IMF사태 이후 거래처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10억원의 부실채권 발생 및 1998년 상반기에만 약7억원의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위와같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8. 1월부터 각종 제세공과금을 연체하게 됨에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광주지사 등으로부터 회사 부동산 및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당하였고, 임금체불, 신제품 연구개발중단, 수입자재 구입 중단에 따른 일부생산라인의 휴업조치등이 있었던 사실.
다.피신청인은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97. 12월 2부5팀의 조직을 축소 또는 폐쇄한후 같은해 12. 31. 임원4명과 직원15명을 의원면직 형태로 감원 하였고 1997. 12. 정구부해체 및 연.월차휴가 의무사용실시 1998. 1. 임원용 승용차 매각 및 계열사 사출부분 매각 같은해 3. 4. 회장 개인재산 30억원 회사에 무상증여 같은해 3. 16. 생산직 잉여인력 28명 대기발령후 교육 또는 순환배치 같은해 4월초부터 4월 30일까지 희망퇴직자 모집 같은해 5월 업무용트럭 매각 같은해 5. 31. 계열사 전기공사부분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하여온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 노동조합에 1998. 2. 28. 생산직28명, 관리직24명을 2차 고용조정 대상자로 통보한후, 같은해 4. 1.부터 4. 30. 까지 7차에 걸쳐 임금삭감,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방안, 한계사업 검토 및 구조조정계획(안)등에 대하여 협의 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노동조합측에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안)을 요구하였으나, 동 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희망 퇴직자 징계사실 유무자 회사명예 실추자 이직가능 여부 및 가족부양 상황 상기 기준을 감안하되 기준대상자가 없거나 경합될 경우에는 폐지부서 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1998. 4. 23.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위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따라, 2차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된 생산직 28명중 20명은 명예퇴직, 8명은 자연퇴사로 정리하였고, 관리직 24명중 10명은 명예퇴직, 13명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였으나,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해당됨에도 명예퇴직 또는 사직권유를 거부하는 신청인은 1998. 5. 31. 정리해고 조치한 사실.
사.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 5. 31 정리해고에 대하여 같은해 6. 10 초심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9. 12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21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1)피신청 회사는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계속하여 흑자경영을 하여 왔고 단지 1997년도에만 적자가 발생된 것이며,1998. 3. 27일 노사간담회에서도 1997년도 적자요인으로 ▲재료비등의 제조원가 증가▲설비투자로인한 비용증가▲영업외비용 증가만을 들고있어, 인건비과다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며,
2)또한 1998. 5. 6 언론지 보도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가 수출증가로 1998. 1/4분기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52%나 증가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에도, 1997. 12. 31. 조직개편을 로 임원4명과 관리직15명을 정리해고한후 불과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부서폐지 및 업무축소를 한다는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나.해고회피 노력
1)피신청인은 1998. 1. 5. 신입사원 6명을 공개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직제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직 사원에 대하여는 유급휴직제를 실시한바가 없고, 관리직사원에 대하여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킨점등은 피신청인이 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2)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및 입사당시의 생산직으로라도 재전보하여줄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이를 거부한바 있으며, 신청인을 제외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리해고가 아닌 무급휴직 실시계획을 수립한바 있음에도 신청인만을 정리해고 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임.
다.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1)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997. 12. 31 1차 정리해고된 후, 1998. 2.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의 비공식적 복직명령으로 1998. 4. 10 폐지예정부서인 기술연구소 연구1팀 연구지원담당으로 복직된 사실이 있음.
2)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복직된 다음날인 1998. 4. 11. 신청인에게 정리해고 대상임을 통보하면서 사직서제출을 요구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해고자선정 기준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라.정리해고자 선정기준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서 폐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축소대상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1)피신청 회사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78억원의 흑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누적적자가 110억원달하고,▲1997년도에도 2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1997년말 부채는 1,419억으로 증가되었음.
2)위와 같은 상황에서 IMF사태를 맞게되어 거래처의 부도발생 증가로 1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1998년도 상반기에만 약7억원의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음.
3)이에따라 1998. 1월부터 각종세금 및 제세공과금을 연체하여 회사부동산 및 매출채권 전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당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연지급 및 상여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1998. 3월부터는 통관비용이 없어 수입생산재를 들여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생산라인에 대한 부분휴업이 불가피하게 되어 1998. 9. 7일자 전남지노위로부터 1998.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승인(평균임금의 70%→기본급의 70%)을 받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나.해고회피 노력
1)피신청인이 1998. 1. 1일자 신입사원6명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한바는 있으나, 회사형편이 어려워 3명은 채용을 취소하였고, 2명은 외국어전공자(불어 및 중국어)이고, 1명은 전기기사 경력보유자로서 전임자의 사직에 따른 불가피한 충원이었으며, 회사 잉여인력으로는 충원할 수 없는 전문직 이었으며,
2)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유급휴직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관리직 사원은 임금규정에 통상임금이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정해져 있어, 연장근로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은 라인별.공정별로 휴업을 하고있으므로 유급휴직이 가능하나, 관리직은 타계열사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생산직 일부가 휴직한다고 관리직까지 함께 휴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3)신청인을 제외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직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2차전지(충전용건전지)의 판매부진에따라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부서 관리직사원에 한하여 유급휴직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신청인이 소속된 연구소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며, 생산직도 잉여인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신청인만을 생산직으로 전보시킬 수 는 없는 것이며,
4)해고회피노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시행하였음.
▲1997. 12월 정구부해체 및 연.월차의무사용실시 ▲1998. 1월 임원용 승용차매각 및 계열사 사출부분매각 ▲같은해 3. 4. 회장 개인재산 30억원 회사에무상증여 ▲같은해 3. 14. 2주간 생산라인중단 휴업실시 ▲같은해 3. 16. 생산직 잉여인력28명 대기발령후 교육 또는 순환배치 ▲같은해 3. 31. 전체 생산라인으로 휴업확대 결정 ▲같은해 4. 27. 생산부서 조출에따른 근무시간단축 ▲같은해 4월초부터 30일까지 희망퇴직자 모집 ▲같은해 4. 30. 임금삭감 및 반납결정 ▲같은해 5월 업무용트럭매각 ▲같은해 5. 31. 계열사 전기공사부분 매각 ▲같은해 6월 정구부숙소 매각.
다.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1)신청인이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후 신청인을 복직시킨 것은 동 지노위의 판정이 있기 전에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복직시킨 것이며, 복직시 전에 근무하던 원직에복직 시킨 것이지 일부러 폐지예정부서로 복직시킨 것은 아니고,
2)또한 신청인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선정기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 4. 14.이후 7차에 걸친 신청인과의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대상자선정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한바 있음.
3)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동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실하게 협의를 한 바 있음.
▲1998. 2. 28. 관리직24명 생산직28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내용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한후 ▲같은해 3. 27. 노동조합전체간부 30여명과 팀장급이상 10여명에게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같은해 4. 11.부터 4. 30.까지 7차에 걸쳐 노조측과 정리해고 및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제외한 임금반납 및 희망퇴직등에 대하여 합의한바 있으며▲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회사측 선정기준(안)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한후 이에대한 협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에서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선정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보이면서 협의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회사측(안)대로 확정하고 정리해고 대상근로자와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 한것임.
라.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1)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노동조합측(안)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1998. 4. 23. 문서로 노동조합측에 회사측 선정기준을 통보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측에서도 회사(안)에 따른다는 입장이었음.
2)이에 회사측에서는 1998. 4. 27. 정리해고 대상자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청인을 1998. 5. 31. 정리해고한 것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희망퇴직자 징계사실유무자 회사명예실추자(형사상 유죄판결자, 회사의 신용이나 종사원기강 추락자, 비밀누설 및 월권행위자, 취업규정등의 위배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자) 이직가능 여부 및 가족부양상황 상기 기준을 감안하되 기준대상자가 없거나 경합될 경우에는 폐지 부서는 전원, 통폐합부서는 통폐합되는 담당자를 우선으로 선정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피신청인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92누3076 : 1993. 1. 26),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1997회계 년도 순손실이 27억원에 이르고, 부채는 1,419억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IMF사태 이후 부실채권의 증가 및 환차손 발생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사실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생산직에 대하여만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관리직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해고회피 노력을 한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고회피 노력이란 어느 특정 직종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신청인의 해고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 인바,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다"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정구부 해체 및 연.월차 의무사용 실시, 회장 개인재산 무상증여, 계열사 및 임원 승용차등 재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희망퇴직자 모집등을 모두 모아 살피건데,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에 의한 고용조정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2. 28 노동조합측에 고용조정 내용을 통보한후 같은해 4. 11부터 4. 30까지 7차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임금반납 및 희망퇴직자 모집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넷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서가 축소 내지 폐지된 부서에 소속된 신청인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피신청인이 설정한 여러 개의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중 하나에 해당된 것이지 폐지된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거나 피신청인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직한 것이므로 신청인만이 정리해고 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또한 정리해고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하여 잉여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별대상 근로자들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부서의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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