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될 경우, 노...

번호
98부해480
일자
2001-01-13

정리해고 사건에 있어 신청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34번지 (주)세룡 대표이사 김○원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652-3. 해동빌라 3-401

김○인 외 7명 (별지와 같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1998. 9. 7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밸브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세룡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인외 7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와 같이 (주)세룡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6 경영상의 로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에 매출액이 155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고, 1998년도 5월에는 매출액이 28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1998. 4월말 현재 약 8억원의 자금손실과 배관용 모터수입에 따른 외화부채의 환율차이로 1998. 1월부터 같은해 4월 사이에 4억6천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봉착한 사실.

나.신청인은 내수용 버터플라이 밸브를 수주 생산하는 신청인 회사 외에 수출용 주강 및 스텐리스 게이트 밸브를 생산하는 선일철강공업(주)를 1994. 9. 26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

다.신청인 회사는 내수건설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수주감소,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여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나 선일철강공업(주)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환율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호전되어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하게 되자, 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하도록 권유한 사실.

라.신청인은 해고회피를 위하여 1998. 4. 16부터 같은해 6. 18까지 2회에 걸쳐 각 15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산업기능요원의 재계약을 중지하였으며, 1998. 3월 이후 관리직 사원을 포함하여 전적희망자 40여명을 관계회사인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시켰고, 1998. 3. 27, 같은해 3. 31 및 4. 1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하도록 권유하였으며, 1998. 5. 15 이후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바 있고 1998. 6. 5 피신청인들을 해고예고하면서 희망퇴직을 유도한 바 있고, 이외에 경비절약을 위하여 부식비 절감, 작업용품 절약, 부서장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회사차량 4대 매각, 통근버스 운행 중단, 연장근무를 자제하고 경비원 2명 감축, 사무실 1개층 폐쇄 등을 실시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3. 5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에게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발생된 잉여인력의 처리에 관해 같은해 3. 6부터 노사협의를 하자고 통지하였고 같은해 3. 31에는 경영상 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안과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하고 같은해 6. 5 신청인들의 해고예고시까지 11차에 걸친 노사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실.

바.신청인 회사는 1998. 5. 20, 같은해 6. 2, 6. 3, 6. 4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바 있다는 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자, 신청인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①정년퇴직후 일용근로자 ②폐쇄공장 근로자 ③피부양자가 없는자 ④단기근속자 ⑤근무성적 불량자 ⑥임금에 비해 능력이 낮은자 ⑦미숙련자 등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18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산업체 근무를 병역의무로 대체하는 병역특례병은 병역특례기간까지만 고용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의원사직 및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9명이 선정되어 1998. 6. 5 신청인들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같은해 7. 6자로 정리해고한 사실.

사.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는 현재 피신청인들을 제외하면 생산직 4명, 사무직 2명이 재직하고 있다고 심문회의시 확인된 사실.

아.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1998. 7.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라고 구제명령되자, 신청인은 1998. 9. 16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9.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1)신청인 회사의 1997년도 매출액은 155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고, 1998년도에 들어서는 매출액이 1998. 5월까지 28억원에 불과하여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급감하고,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1998. 4월말 현재 약 8억원의 자금손실을 입고 있으며, 배관용 모터의 수입에 따른 외화부채의 환율차이로 1998. 1월부터 4월 사이에 4억6천만원의 환차손을 당하게 되자 신청인회사는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2)신청인 회사는 1997년에 재료비 59억원, 상품원가 20억원, 인건비 24억원, 제조경비 32억원, 판매관리비 10억원, 지급이자 9억원 등 합계 154억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재료비 등은 매출액에 따라서 그 지출액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나 제조경비와 지급이자는 고정비로서 경영자의 의지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서, 고용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3)신청인은 내수용 버터플라이 밸브를 수주 생산하는 신청인 회사 외에 1994. 9. 26 선일철강공업(주)(이하 "선일철강"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출용 주강 및 스텐리스 게이트밸브를 생산하는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4)선일철강은 설립 당시에 영도의 협소한 공장에 자리를 잡아 전기로 설치장소가 없어서 신청인 회사의 전기로에서 녹인 용탕을 구매하여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선일철강이 1996. 11. 26 부산 사상구 학장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장소가 넓어져 1997. 7월에 신청인 회사로부터 전기로 2기를 구입하여 자가용탕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1998. 2월에는 신청인 회사 영도공장을 폐쇄하면서 선일철강에 제조 납품하던 게이트밸브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품을 매출하여 넘겨주었으며,

5)신청인 회사는 내수건설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수주감소, 부도발생, 불법파업 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반면, 선일철강은 수출품을 생산하면서 환율인상의 반사이익으로 경영이 호전되어 1998. 3. 27, 3. 31, 4. 1에 걸쳐 고용조정 협의를 하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하여 인원이 감축되어야 하고, 선일철강에는 인원이 필요하니 최대한 전적하여 달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누차 당부하였고, 그 결과 40여명의 근로자가 선일철강으로 전적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전적희망을 하지 않았고,

6)선일철강공업(주)는 독립된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신청인이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고 해서, 오로지 고용조정만을 위해 생산물량을 이동시켜서 해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각기 다른 법인의 독립성은 무시하고 고용측면만을 생각한 판단이며,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금, 설비, 기술, 노동력의 집합체로서 신청인 회사는 내수용 버터플라이 밸브를 생산하고, 선일철강은 수출품 주강 또는 스텐리스 게이트밸브를 생산하여 서로 생산기능이 다르므로 피신청인들이 선일철강으로 전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선일철강 일거리를 신청인 회사로 옮겨 신청인들을 해고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활동의 기능을 모르는 판단임.

나.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98. 3. 5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어 잉여인력 처리에 관해 1998. 3. 6부터 노사협의를 개최하자고 통보하고 같은해 3. 31에는 경영상 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안과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한 후 같은해 6. 5 해고예고시까지 3개월동안 11차에 걸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2)1998. 4. 9과 10일 고용조정협의 초기단계에서 해고회피를 위한 성실한 협의 도출을 위하여 "인위적인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 해고의 필요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등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둔 협약이지 경영상 긴박한 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충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경우까지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는 협약은 아님.

다.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8. 4. 16∼5. 15과 5. 19∼6. 18까지 각 15명씩 휴업을 실시하였고, 만기 산업기능요원의 재계약을 중지하고, 1998. 3월 이후 관리직 사원 20명을 포함하여 전적희망자 40여명의 근로자를 관계회사인 선일철강으로 전적시켰고, 특히 1998. 3. 27, 3. 31, 4. 1에 걸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한 선일철강으로 전적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1998. 2. 20부터 1998. 6. 4까지 관리직 29명, 생산직 15명을 권고사직 시켰으며, 1998. 5. 15∼5. 19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고, 1998. 6. 5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대상자들에게 같은해 6. 20까지 희망퇴직을 유도하였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그외 경비절감 노력으로 부식비 절감, 작업용품 절약, 부서장 차량유지비 지원중단, 회사차량 4대 매각, 통근버스 운행 중단, 연장근무인원 줄이기, 경비인원 2명 감축, 사무실 1개층 폐쇄, 비서실 폐쇄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 왔음.

라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1)1998. 3. 31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해고회피 방법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협의안을 통보한 후 가능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1998. 5. 20, 6. 2, 6. 3, 6. 4 정리해고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요청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협의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2)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 제23조에 "임시공, 수습사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들의 정리해고 당시에는 임시공, 수습사원이 없었고, 정년퇴직 후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1명 있어 해당되었고, 나머지는 단기근속자 하나만 적용하는 경우 산업체 병역특례병이 대부분 해당되어 병역상 불이익이 미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대상자 선정기준을 ①정년퇴직 후 일용근무자, ②폐쇄공장 근로자, ③피부양자가 없는 자, ④단기근속자, ⑤근무성적 불량자, ⑥임금에 비해 능력이 낮은 자, ⑦미숙련자 등으로 하여 근로자 생활보호측면과, 기업이익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선정기준을 세웠고,

3)1998. 6. 1 대상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대상자 중 6명은 산업체 병역특례병으로서 산업체근무를 병역의무로 대체하는 특례를 받아 고용된 자들로서 해고당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다시 치러야 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병역특례기간까지만 고용하기로 하고 금번 정리대상에서는 제외하였고, 대상자 중 장○수는 1998. 6. 4 의원사직 하였고, 대상자 중 김○덕, 송○봉은 1998. 7. 1 선일철강으로 전적하여 결국 피신청인 포함 9명이 정리대상자가 되었으며,

4)신청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9명으로 선정한 후 1998. 6. 5를 해고예정일로 하고, 1998. 7. 6일을 해고일로 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통보하고, 1998. 6. 20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1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자가 없어서 1998. 7. 6자로 대상자 9명을 정리해고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1)신청인이 경영악화를 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들로서는 신청인 회사의 경영자료를 구할수도 없고 이를 분석할 능력도 없으며 그러한 자료들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으며, 다만 피신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청인이 1994. 9. 26에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선일철강은 철야근무를 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1998. 8. 3에는 부산일보에 사원모집 광고를 내고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2)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회사는 매출이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회사의 작업물량을 선일철강으로 빼돌린 것이 주원인이며, 그 예로 1997. 7. 1에는 신청인 회사 주조반의 생산시설을 선일철강으로 이전시켰고 1998. 2월에는 신청인 회사 영도공장의 게이트 밸브 시설을 선일철강으로 옮겼던 바 그 는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며,

3)그리고 태광정밀, 대산정밀, 동신정밀 등 신청인 회사가 외주를 주고 있는 회사의 물량을 직접 가공한다면 이것으로도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 회사의 작업물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인원감축이 필요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 회사에는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가 없음.

나.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대하여

1)신청인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1998. 4월에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3개조로 나누어 1개월 단위로 휴가를 실시하되 정리해고는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4. 16부터 휴가를 실시하였는데 교대로 휴가를 가기로 한 합의내용과는 달리 1개월 후에 전에 휴가를 간 조가 다시 휴가를 가게 되었고 휴가 도중에 정리해고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2)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노조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음.

다.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해고회피 노력에는 하청업체나 계열사의 정리, 회사자산 매각 등이 포함되는 것임에도 신청인은 그와 같은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신청인 회사를 퇴사한 다른 직원들은 선일철강에 입사시키면서 피신청인들에게는 휴가를 보내기만 하였을 뿐 계열사 입사 등의 조치는 없었으므로 신청인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단체협약 제23조(인원정리)에 임시공, 수습사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리해고 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였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참조).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1998년도에 들어서도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거래처의 부도 및 외화부채의 환차손 발생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품 수주도 감소하게 되어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이외로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선일철강공업(주)는 철야근무를 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여 사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의 매출이 줄고 있는 것은 신청인이 회사의 작업물량을 선일철강공업(주)로 빼돌린 것이 주원인이라고 하나, 신청인 회사는 내수용 밸브류를 수주생산하고 선일철강공업(주)는 수출용 밸브류를 주로 생산하는 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신청인 회사가 내수용 제품 수주가 격감하고 있다고 하여 선일철강공업(주)의 수출용 밸브 생산에 있어 증가한 물량을 신청인 회사로 돌려 정상 가동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아니하며, 이는 양 업체간에 제품 생산을 하는데 있어 생산기능이 다르므로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와 선일철강공업(주)의 대표이사를 같이 한다는 만으로 신청인 회사의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물량을 이동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을 잉여인력으로 정리해고에 이르게 되었다는데는 수긍이 간다.

(2)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잉여인력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선일철강공업(주)로의 전적을 하도록 권유하여 40여명을 전적시키고 희망퇴직자 모집 및 경비절약을 위하여 부식비 절감, 작업용품 절약, 회사 차량 매각, 연장근무를 자제하는 등 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외주를 주고 있는 회사의 물량을 직접 가공한다면 피신청인들을 해고에 이르게 할 필요가 없고, 피신청인들에게는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을 권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는 외주업체 물량을 직접 가공하려면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의 어려움이 추가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전적을 권유하였음이 심문회의시 노사협의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근로자대표와 협의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6부터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발생된 잉여인력 처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하자고 통지하였으며, 1998. 3. 31에는 경영상 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안과 대상선정 기준을 통보하는 등 11차에 걸쳐 노사협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1998. 5. 20, 같은해 6. 2, 6. 3, 6. 4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리해고를 거부하므로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더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정년퇴직후 일용근로자 등 7가지의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선정되었으며, 그 기준은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 이익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대상선정 기준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단체협약 제23조(인원정리)에 따른 임시공, 수습사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계속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의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신청인에게 협의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의 대상선정 기준과 그 결과를 보면 단체협약 제23조에 충실하였음이 비추어지고, 위 인정사실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현재 생산직 4명, 사무직 2명만이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 기준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노동조합간에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합의 등이 없었으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 회사의 경우 경영상의 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대상선정 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리해고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1998. 7. 6자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별지> 재심피신청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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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652-3. 33/5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