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노조대...

번호
98부해482
일자
2001-01-13

정리해고를 하여야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객관적으로 보아 충분히 인정되나,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에 대하여만 합의한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번지 (주)신동방 대표이사 유○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APT 7-409 임○익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 "피신청인"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1998. 4. 30.일자 정리해고 처분은 정단한 것 이므로 초심명령을 취소 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유○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식용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신동방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임○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12. 1. 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2. 1. 대기발령을 거쳐 같은해 4. 30. 정리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대두가공 종합식품 제조업체로서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1991년부터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신청인 회사를 비롯한 국내 대두가공 업체들은 상당한 경영의 어려움을 격어 오던중, 아이. 엠. 에프(IMF)이후 환율 폭등 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1997년 결산결과 178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된 사실.

나.신청인은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을 한사실. 1997. 7월부터 법정 의무인원을 제외한 신규사원의 채용금지 및 촉탁사원 재계약 금지 1997. 9. 30. 김종성 부사장외 45명의 직원을 (주)해표등 5개계열사에 전출조치 1997. 12월말 충북 음성공장의 고춧가루 사업중단 및 안산 사료공장 폐쇄조치등 한계사업 정리 1998. 1. 31. 진해공장 5호기 및 인천공장 50% 조업중단 진해공장 및 수원공장 경비직 20명 용역화 임원보수 20%와 차량반납, 1998년 임금동결 및 월급직 급여 20%반납, 년·월차 사용권장, 회사 공용차량 반납, 국내외 출장제한등의 조치.

다. 신청인은 1997. 12. 26.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 김화중과 소위 "사직서 수리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실 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 과거 5년간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동일직급에서 승진표준년수(4년)를 지나 향후에도 승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 되는자 현직위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자(부장 : 50세이상, 차장 : 45세이상, 과장 : 40세이상) 현부서에서 특별히 부여된 보직이 없는자.

라. 신청인은 1997. 12. 29. 및 1998. 1. 5. 전체 직원들로부터 자진제출 형식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위 "다"항 "사직서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1998. 1. 31. 96명의 직원(과장급이상 : 28명, 대리급이하 68명)을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처리 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다"항 "사직서 수리기준" , , , 항에 적용됨에도 사직서를 제출치 아니하자, 퇴직조치를 하지 못하고 1998. 2. 1.자 본사 기업문화팀에 대기발령 하였다가 같은해 4. 30. 정리해고 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정리해고 조치에 대하여 1998. 6. 24.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해 9. 24. 신청인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해 9.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

신청인 회사는 대두가공 종합식품회사로서 원재료를 전량 미국등 국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1991.부터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중국. 브라질. 등으로부터 덤핑 가격으로 대두가공 완제품을 수입하여 저가판매하고 있어 신청인회사를 비롯한 국내 대두가공 업체들은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욱이 아이.엠.에프(IMF)이후 환율인상등으로 인하여 1997년 한해동안만 178억원의 경영적자를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97. 9월말부터 한계사업정리 및 일부공장의 가동중단등 구조 조정작업을 진행하여 오던 과정에서 1997. 12. 26.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따라 같은해 12. 30. 과장급이상 직원 152명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151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대리급이하 직원 467명도 1998. 1. 5.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것임.

이에 신청인은 1998.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히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직서 처리기준"에 의거 피신청인을 포함한 96명(과장급이상 28명, 대리급이하 68명)을 "사직서 수리 대상자"로 확정한후 피신청인을 제외한 대상자전원은 같은해 1. 31일자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나, 사직서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과 제품횡령으로인한 징계혐의자 5명은 같은해 2. 1일 대기발령 한후, 징계혐의자 5명은 같은해 2. 28일자 면직조치하였고, 피신청인은 2차에걸친 해고예고(1차 : 98. 1. 31. 2차 : 98. 3. 17)절차를 거쳐 1998. 4. 30일자 최종적으로 정리해고 한 것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동위원회가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조치가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을 함에따라 신청인이 이에불복, 재심신청을 하게 된것이며, 부당대기발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1998. 9. 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음.

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1)신청인 회사는 대두가공 종합식품업체로서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1991년이후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따른 국내업체의 무분별한 저가 완제품 수입판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아이.엠.에프(IMF)영향 및 환율폭등 등의 사유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1997. 12월말 178억원의 적자가 발생 되었음.

2)피신청인의 주장대로 1994년부터 1997년도까지 결산서상 흑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95년 및 96년도 당기순이익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처분으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며,

3)매출액증가는 국제곡물가격의 급등과 환율급등에따른 판매단가의 인상에서 기인된 것이지 오히려 판매량은 격감(97년대비 25~28%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피신청인 주장대로 영업이익조차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존속할 가 없는 것이고, 기업의 경영실적은 영업외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 경상이익으로 판단되어야 정당한 것임.

4)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경영악화 요인이 1997년도에 사업을 무리하게 설립 또는 인수한데서 기인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합작계약만료, 호남지역의 물류비용절감, 채권확보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수 또는 설립한 것이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은 아니며, 위와같은 내.외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을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임.

다.해고회피 노력

신청인 회사는 위와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김○성 부사장 외 45명의 직원을(주)해표등 5개 계열사로 전출시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인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안산 사료공장 폐쇄조치 및 충북 음성공장의 고춧가루 사업 중단등 한계사업을 정리하였고,▲1997. 7.부터 법정의무인원을 제외한 신규사원의 채용금지와 촉탁사원의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금지하였으며,▲진해공장 및 수원공장의 경비직 20명을 용역화 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라.또한 피신청인은 음성공장의 고춧가루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음성공장 고춧가루 사업이 한계사업이라 판단하고 1997. 12. 31. 폐업키로 하였으나, 고춧가루 기계설비를 리스자금으로 구입한 관계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지아니하였을뿐, 동 사업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며 동 공장 근로자중 일부는 타부분에 재배치 하였고, 나머지 16명(사무직2명,일급직14명)은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권고사직 조치 한 것임.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7. 24. 조직개편에서 조직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초심 지노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1998. 7. 24. 조직개편시 담당중심의 조직을 소팀제로 개편 하다보니 팀수가 증가한것 뿐이며, 정리해고 이전인 1998. 1. 1.현재 전체 근로자수가 1,304명이던 것이 조직개편당시의 인원은 1,056명으로 248명이 감축된것만 보아도 조직이 축소된 것은 엄연한 사실임.

바.신청인은 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대표 김○중과 구조조정에따른인원정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1997. 12. 26. 구체적인 "사직서처리기준"에대하여 합의한바 있고, 이후 1998. 1. 14. 대기발령자 처리기준에 대하여도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조치된 것 임으로 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것임.

사.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피신청인 1명만을 해고하면서 피신청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지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 1. 31.현재 직원수 1,154명에 조합원은 586명으로 약51%가 조합원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1명만을 정리해고한 것이고, 정리해고대상자 모두와 개별적협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생각됨.

아.신청인은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였고 이로인한 인원정리가 필수적으로 수반 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조치 보다는 직원들이 회사의 어려움을 스스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유도하게 된것임.

자.따라서 직원들의 자발적 결의에 따라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고, 1997. 12. 26. 노동조합장과 합의된 "사직서 수리기준"에서 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자로 과거5년간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동일직급에서 승진 표준년수(4년)를 지나 향후에도 승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자 현직위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자 (부장:50세이상, 차장:45세이상, 과장:40세이상) 현 부서에서 특별히 부여된 보직이 없는자로 기준을 설정하고있는 것은 인원정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아야 할것임.

차.피신청인은 위 노동조합장과 합의된 "사직서 수리기준"를 적용하여 1998. 1. 31. 96명의 직원(과장급이상:28명, 대리급이하:68명)을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조치 하였으나, 위 "사직서 수리기준" , , , 항에 해당되는 피신청인만이 사직서제출을 거부하여 부득이 1998. 2. 1일자 대기발령후 1998. 1. 14일자 노동조합장과 합의한바 있는 대기발령자 처리기준에 의거 피신청인을 1998. 4. 30일자 정리해고 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 안산공장 개발사업부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던 1997. 12. 27. 구조조정을 로 과장급이상 전직원에 대하여 사직서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을 제외한 과장급이상 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이해할수 없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바가 있으며, 며칠후 대리급 이하직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1998. 1. 9일자 인사발령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과장급이상 직원 30여명과 대리급이하 직원 70여명은 같은해 1. 31일자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처리하고, 사직서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 및 징계혐의가 있는직원 5명은 같은해 2. 1일자로 본사 기업문화팀에 대기발령을 하였음.

나.이후 신청인은 1998. 2. 2일자 1차로 피신청인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으나, 해고일자는 명시된바가 없었고 같은해 3. 17일자 2차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가 같은해 4. 30로 명시되어 동일자로 해고조치 된것임.

다.이에 피신청인은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998. 4. 7. 부당대기발령에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6. 24.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던바, 동 지노위에서는 같은해 5. 28. 및 8. 28. 각각 신청인에대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1998. 9. 3.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취소"한다는 판정을 함에따라 피신청인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현재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신청인이 해고부분에 대하여도 초심 판정에 불복, 1998. 9. 28.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것임.

라.피신청인은 1994년도부터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아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회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바, 각 연도별 영업이익은 94년도124억원, 95년도224억원, 96년도222억원, 이었으며 심지어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97년마저 228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된 점만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이고,

마.신청인회사는 1994년 ~1996년까지 연속으로 흑자경영을 하여오던중 1997년한해만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또한 매출액은 96년도에 비하여 약713억원이나 증가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7년도의 적자원인도 영업결손 때문이 아닌것임.

바.또한 신청인은 1997년 11월까지 누적적자가 15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경영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있을뿐 아니라, 97년도에만 (주)해표등 4개사를 신규설립 또는 인수하였고, 목포사료공장을 준공하는등 사업확장에따른 일시적인 경영악화가 발생된것이지 정리해고를 할만한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사.신청인은 재심신청서에서 " 많은 인원을 관계사로 전출시켜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직원을 관계사로 전출시킨 것은 계열기업의 신규설립 및 인수에 따른 사업확장에 기인된 것이므로 해고회피 노력이라 볼 수가 없으며,

아.신청인은 한계사업의 정리 및 가동중단 사례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으면서도 한계사업의 정리 및 가동중단의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관련공장 및 설비 등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중단되었다는 사업 및 공장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청인이 초심에서 폐업신고 하였다고 기술한 음성공장은 관할 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관할 노동사무소의 확인에 의해 음성공장 직원의 고용보험료도 계속 납부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차.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타의 해고회피 노력(자구노력)도 대부분이 퇴직에 관한 사항이며, 더욱이 신청인은 1998. 7월말 축소되었던 조직을 다시 대폭 확대한 사실이 초심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신청인이 진정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카.신청인이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장이나, 동 노동조합은 사건발생당시를 기준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대표성이 없는 것이고,

파.또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원도 아니며 해고당시의 소속이 본사 기업문화팀으로 본사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타.더욱이 이번 해고는 피신청인 1인에대한 해고인바, 피신청인과 성실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예고후 해고조치한 것은 근로자대표 또는 피신청인과 성실한 협의를 다한 것이 아니며,

하.신청인은 정리해고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거나 발표한바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음에도 "사직서 수리기준"이라는 것을 "정리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왜곡 기술하여 피신청인의 해고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선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신청인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92누3076 : 1993. 1. 26),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1997회계 년도 경영적자가 178억원에 이르고, 아이.엠.에프(IMF)사태 이후 환차손 발생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사실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둘째, 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 또한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나"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한계사업의 정리, 인력재배치, 임금반납 및 경비절감을 위한 제 조치등 신청인의 해고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모두 모아 살피건대, 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장 김화중간에 1997. 12. 26. 합의된바 있는 소위 "사직서 수리기준"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정리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도 일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동 "사직서 수리기준"에 대한 합의는 사직서 제출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곧 사직서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위 "사직서 수리기준"이 정리해고 선정기준과 동일한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사직서 수리기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피신청인을 정리해고함에 있어 별도의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없이 "사직서 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리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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