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를 지연하거나 지시사항을 미온적으로...

번호
98부해484
일자
2001-01-13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특별한 비위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나, 평소에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보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지시사항을 지연처리하거나 미온적인 처리를 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임의로 조치한 것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징계해고 하였는바, 관리소장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는 인정되나 위 모든 사안을 관리소장의 책임으로만 보는데는 문제점이 있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8번지 소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77-78. 월드빌라 201 김○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1998. 6. 29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8번지에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소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3. 7 신청인이 관리하는 소라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2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4. 1부로 신한동종합관리(주)가 신청인 아파트의 청소 및 경비용역 업체로 계약 체결되었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6. 15. 21:00경 아파트 "가"동 대표 윤○자 등 5명에게 청소 및 경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신청외 이○섭이 개입되었다고 발설한 사실.

나.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제3항에 관리비 수납은행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7. 10 일자미상 피신청인 임의로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을 신청인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은행으로 지정하였다가 1998. 5 일자미상 위 지정을 해지한 사실.

다.1998. 5. 21 피신청인이 아파트의 고정자산인 바나, 곤도라 게이지 등 고철을 219,200원에 매각처분하여 위 금원 중 200,000원을 피신청인 임의로 같은해 5. 25 도시가스공사 준공 보고회 및 기관실고사 비용으로 전용하고 같은해 6. 12 위 금원을 입금시킨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6. 29 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7.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구제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9. 22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불복하여 같은해 9.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허위사실 유포로 상사 모함, 대표간 불신조장

1998. 3. 2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경비용역을 '한국보안실업'에서 '신한동 종합관리'로 교체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만을 갖고 같은해 6. 15. 21:00경 '가'동 윤○자, 김○해, '나'동 조○섭, '라'동 김○순등 각 동대표와, '가'동 통장 주○심등에게 중대사안이 있다며 이들을 서초구 방배3동 소재 커피숍 베리하우스에 모이게 한 후 피신청인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전제하고, "경비용역업체 선정시 총무이사가 사전결탁, 부정한 방법(입찰 내정가격 유출)으로 신한동에게 낙찰되게 하였다"고 선언하자, 참석대표들이 같은날 23:50경 별도모임을 갖고 입찰 부정사실 여부를 규명, 책임추궁을 하기로 하였는 바, 위 사실이 주민 사이에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자, 신청인은 '라'동 대표 박○수로 하여금 사실을 규명토록 지시하여, 위 박○수가 같은해 6. 19. 총무이사 이○섭과 피신청인, 입회인 '라'동 대표 김○순등 4인이 합석 대질 확인결과 피신청인의 양심선언이란 내용이 허위로 규명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거증도 없는 허위사실을 아파트 주민사이에 유포하여 상사를 모함함으로써 입주자대표들 사이를 이간, 위계질서를 무너트리고 주민들에게까지 물의를 야기한 중과실을 범하였음.

나.직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피신청인의 감독하에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위 신한동으로부터 1998. 5. 31.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담당 박○순을 통하여 20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한 과오라 할 것임.

다.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월권적 업무처리

1)관리비 수납은행은 비리방지차원에서 관리규약 제39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신청인이 1997. 10월경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을 자의로 관리비 수납은행으로 지정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규정을 위배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시한 처사로, 신청인이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해태, 7개월이 경과한 1998. 5월경 시정한 바 있고,

2)아파트관리종사자가 타업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강남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검침대행의뢰가 있다는 피신청인 보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원은 아파트관리에만 전념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1997. 10월부터 1년간 위 사업소장과 수도검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세대당 월 200원)로 받은 880,000원을 관리규약 38조를 위배하여 직원에게 무단지급하였고, 전기검침수수료 1,650,000원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직원들에게 무단지급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위 총무이사 모함사건이 1998. 6. 19. 허위로 판명되자, 피신청인은 자의로 위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건과 아울러 책임추궁을 우려하여, '한전검침수당 및 수도검침수당 처리건'을 같은해 6. 24. 품의를 신청인에게 올린 사실이 있고,

3)아파트 건물의 공유부분 임대차 계약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1997. 12. 11. 한국교통정보시스템과 CCTV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청인이나 대표회의와 상의없이 하였고, 이를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음.

4)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문공고후 공개입찰을 하도록 1998. 6. 24.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6. 25. "특정업체(우원방제)를 수의계약형식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 신청인의 지시내용을 모르는 기술이사에게 "회장(신청인)으로부터 결심받은 사항이니 서명하라"며 위계에 의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의 위 소위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솔선하여 준수하여야 할 피신청인이 이를 위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사를 무시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과오라 할 것임.

라.아파트 공유자산을 임의처분 유용함.

1998. 5.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론된 바 없음에도, 위 같은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받았다며 아파트의 고정자산인 바나, 곤도라 케이지 등을 기관주임 김○영에게 매각처분토록 지시, 같은해 5. 21. 위 자산을 매각 처분하고, 매각대금 219,000원 중 200,000원을 같은해 5. 21. 기관실 고사비용으로 전용하였는 바, 고사당일 관련업체와 아파트 임원진의 후원금이 상당액 들어왔음에도 위 전용비용을 입금시키지 아니하다가, 같은해 5. 28. 아파트 '가'동 통장이 총무이사에게 피신청인의 자산매각사실을 보고하여, 총무이사가 비로소 위 자산매각 사실을 알고 위 자산매각대금의 행방을 피신청인에게 알아본 바, 고사비용으로 전용하고 이후 잡수입으로 잡은 사실이 없어 이를 추궁하자, 피신청인이 "입금시키면 될게 아니냐"며 같은해 6. 12. 보고 없이 입금만 시킨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아파트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유용한 잘못임.

마.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

1)1998. 3. 1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단지내 파손도로 보수, 차선도색등 미화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였고,

2)서쪽후문 측면에 개구멍이 형성돼 이를 폐쇄코자 담장설치를 1998. 4. 17. 지시하였음에도 이도 미이행

3)'다'동 주변 가드레일 설치를 1998. 4. 8. 지시받고 미이행

4)'라'동 비상계단 출입문 설치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도 미이행함.

피신청인의 위 소위는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정당한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라 하겠음.

바.관련기관의 주요문서등 보고 미이행

1)1997. 10. 7. 강남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급수료 감액통보 공문

2)서초구청장으로부터 1998. 2. 26.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철저, 같은해 3. 9.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계획, 같은해 5. 22. 오존경보제추진계획 통보 공문서

3)1998. 4. 22.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추천, 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가스사고 예방,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성인병 검진안내 문서등

4)1998. 6. 15.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정밀진단 안내문서 등 위 1) 내지 4)의 문서를 피신청인이 임의처리하거나 방치하였으며,

5)1998. 5. 28. 17:30경 '나'동 403호 앞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같은해 6. 8. 에야 신청인에게 보고하였음.

6)1998. 4. 7. '가'동 1204호, 같은해 4. 21. '라'동 1105호, 같은해 5. 26. '다'동 1210호에 각 도둑이 든 사건과, 같은해 4. 15. '나', '다', '라'동 앞 주차장에서 7대의 차량타이어가 일시에 펑크난 사건, 같은해 6. 23. 아파트 9층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차량2대가 파손된 사건등 피신청인은 위 사건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근무태만으로 신청인과 입주민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사.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야기

단지내에 6개월이상 버려진 차량이 있어 이성범이 이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나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동 409호 입주자 이○성이 1998. 1월 난방이 아니돼 피신청인에게 원인규명을 의뢰하였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해 1월과 2월의 난방비가 1백만원이 청구되는 등으로 민원을 야기함.

이상의 사실 등을 모아서 볼 때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상사를 모함하고, 업무처리를 임의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태함으로써 입주민 사이에 피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팽배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피신청인의 이상 비위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제1항제12호 및 제15호에 정한 직무태만으로 취업규칙 제57조제2호 내지 5호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규칙 제56조제1호에 정한 징계해직은 정당한바, 본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라는 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허위사실 유포로 상사모함 대표간 불신조장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예정가격을 총무이사가 유출시켰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1998. 3월 일자미상 총무이사로부터 "이번 경비용역 업체 입찰시 내정가격은 1997년 가격에서 3% 하향조정할 것이니 그리 알라"는 전갈이 있었고, 1998. 6. 19. 총무이사가 우회적으로 자인하고, 같은해 6. 23. 사표제출로 일단락되었는 바, 피신청인을 해고로 몰고간 도화선이 바로 경비용역업체 문제로 수개월이 경과하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었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나.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월권적 업무처리

1)피신청인이 모은행을 관리비수납은행으로 지정, 수개월 운용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은행을 선호하는 일부주민의 편익을 위함이었고, 신청인도 "거래를 선호하는 주민이 있으면 소액이니까 놔두자"고 양해하였으며, 총무이사도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경리직원이 거리가 멀다고 애로를 토로했고, 모 여자대표가 신청인에게 불평하는 것 같아 해지하려 하였으며, 타주민에게 불이익을 준 바 없음.

2)1997. 11월 수도검침 위탁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용불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입주자회의에서 논의는 아니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직원을 위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억되며, 전기검침은 피신청인 재직 이전부터 전기실 직원이 대행하고 그수당을 전기실 직원의 후생비로 지급되었는바, 신청인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체결한 수도검침대행수당도 검침을 담당하는 기관실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수도검침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얼마간이라도 복지후생차원에서 한 것인 바,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3)1998. 6. 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의 청소용역업체를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기, 피신청인은 청소용역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연간 620여만원) 업체와 용역단가는 다소 높으나(단, 현재보다 평당 17원 저렴, 연간 400여만원 절감) 독특한 서비스를 제시하는 업체등 2개업체의 견적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 품의를 하였으나, 기술담당이사가 현재의 용역비보다 비싼 특정업체를 추천하여 위 사실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고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비용절감하면서 잘 할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알아서 하라"는 구두승낙을 받은 사항임. 본 사항은 결재자의 착오와 혼동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다.아파트 공유자산을 임의처분 유용

고정자산 매각은 1998. 5. 12 입주자대표회의시 매각예정품목을 회의자료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정당한 절차를 경유하여 처리한 것이며, 입금이 지체된 것은 1998. 6. 16 회의록(입주자대표 임원진 결재)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도시가스공사 완료 보고회겸 기관실고사(서초구청장 및 내외빈 다수 참석, 1998. 5. 23)를 하여야 하나, 시재금이 없어 우선 자산매각대금(219,200원) 중에서 선집행(20만원으로, 돼지머리, 과일, 막걸리등 준비)한 후 절값 또는 업체찬조금이 들어와 고사준비로 집행한 금액을 맞추어 잡수입 처리한 것임.

라.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

제한된 인력에 어려운 요구조건을 모두 즉각 처리 요구는 무리인 바, 인근 아파트의 1인당 관리평수가 520평인데 비해 신청인 아파트는 1인당 720평을 관리하고 있어 잡다한 업무가 과중하며, 유지보수업무의 미온처리는 신청인 아파트의 노후화로 재건축추진분위기가 근본원인으로서, 직원들은 수리 또는 입주자 민원처리시 돈이 지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극도로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지내 환경미화는 1998. 3. 16 품의를 올렸으나 자금사용에 있어 부녀회의 자금을 쓰기로 하였으나 부녀회장이 난색을 표명하였고, 가드레일 보수건은 임원진간 이견으로 유보중이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를 받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

마.관련기관의 주요문서등 보고 미이행

1)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기관의 공문서 접수와 발송을 결재를 올리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결재를 올렸으며, 1996년 재임한 전임소장은 공문서의 품의상신이 거의 없었으며, 소장이 전결 처리하였음.

2)1998. 5. 28. 4초소 근무지역 화재발생 직후 경비원, 기관 및 전기실 직원을 동원 진화하고 구두보고하였으며, 서면보고가 업무량 관계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문제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됨.

3)각종 도난사고 차량손괴사고등 모든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점검하고, 경비용역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경비업체에서는 "세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 권역외의 사항이었으나, 피해 입주민에게 전화 및 방문위로하였고, 임원들도 "도난사고 타이어 펑크사고는 경비원이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곤란하지 아니한가"라며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주민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욕설과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억지임.

바.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 야기

민원처리의 지연은 결재과정의 번거로움이 주요원인(담당자 - 소장 - 기술이사 - 총무이사 - 회장의 순이고, 경비지출의 경우 소장의 지출품의 - 총무 - 회장 - 소장 - 경리담당 - 집행)으로 세대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세대민원접수처리대장을 재작성 시행하고 1997년도에는 옥상누수세대를 일제 조사·처리하기도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생활상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사료하며, 가사 피신청인의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바 신청인의 피신청인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허위사실을 왜곡 유포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아파트 청소 및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가 개입되었다고 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왜곡 유포하였다는 로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위 총무이사가 용역업체 입찰 내정 가격 지침을 피신청인에게 알려준 점, 총무이사가 피신청인에게 신한동종합관리(주)를 도와주라고 부탁한 점, 총무이사는 신한동종합관리(주)와 친분이 있는 점. 1998. 6. 19 피신청인의 위 발설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자리에서 총무이사가 신한동종합관리(주)가 선정된데 대하여 개입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한 점. 1998년도 입찰 내정가격은 전년도 대비 3% 하향하여 정하였는바, 신한동종합관리(주)는 2.91% 하향조정 입찰하여 타 입찰자보다 내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점. 총무이사는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1998. 6. 23 위 직을 사임한 점 등 위 정황을 모아 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 하겠으니 이 부분을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부적절하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관리비 수납은행 지정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비 수납은행으로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을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신청인은 관리비 수납은행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임에도 피신청인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하여 이를 즉시 해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를 받고 7개월여가 지난 후에 해지하여 고의적으로 지시이행을 해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피신청인은 위 은행을 거래하는 일부 입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신청인도 "거래를 선호하는 주민이 있으면 소액이니까 놔두자"고 양해하였으며, 신청외 총무이사도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를 고의로 해태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다.고정자산 매각 대금 전용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1998. 5. 21 고정자산(고철)을 매각하고 그 대금 219,200원 중 1998. 5. 25 고사비용으로 200,000원을 전용하였다가 같은해 6. 12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물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바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보고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다 하겠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거증이 없어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자산매각대금 중 200,000원을 전용하고 즉시 입금하지 아니하여 총무이사의 추궁을 받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외 기관주임 김○영이 같은해 5. 21 위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 219,200원을 신청외 경리담당 박○순에게 입금하였고 도시가스 인입공사 준공 보고회겸 기관실 고사비용으로 200,000원을 위 박○순으로부터 같은해 5. 25 받아서 행사를 준비하였고, 같은해 5. 27 행사를 마치고 같은해 6. 12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고 위 김○영이 2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사실을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부적절하다 하겠다.

라.위탁수수료 무단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7. 10. 17 강남 수도사업소장과 수도검침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소로부터 받은 수도검침 대행수수료 매월 110,000원(총 880,000원)을 기관실 직원들에게 매월 복리후생비조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도검침 대행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행수수료는 관리규약 제38조에 의거 아파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임의로 기관실 직원의 복리후생비조로 매월 지급하여 왔고, 전기검침 대행수수료는 전기실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배분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수도검침대행 수수료 880,000원 전기검침 대행수수료 1,650,000원 등 2,530,000원의 손실을 초래케 하는 잘못이 있다는 로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도검침 대행에 관하여 불가하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전기실 직원들이 전기검침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그들의 복리후생비로 배분하여 왔으므로 수도검침은 피신청인이 기관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권으로 강남수도사업소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기관실 직원들에게 배분 지급하여 왔으며,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 일을 징계사유로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도검침 대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거증이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고, 관리규약 제38조에 위 대행수수료의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임의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피신청인 스스로의 사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다.

마.사고발생·민원사항 등을 지연보고 또는 미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5. 28 "나"동 화재발생 사건을 같은해 6. 8 서면보고하였고, 단지내에서 발생한 도난, 차량 손괴 사건, 민원사항 등을 즉시 보고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거나 미보고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서면상의 보고는 다소 지연하였으나 사건발생시마다 구두로는 즉시 보고하였고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각기 주장이 다르다 하겠으나, 신청인으로부터는 피신청인이 구두보고도 없었다는 반증이 없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는 상당한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바.지시사항 미이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원의 지사사항을 지연처리하거나 미온적인 처리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한국교통정보시스템과 CCTV 설치를 위한 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보고가 없었고, 일부 관계기관의 접수 및 발송문서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주민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제한된 인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을 모두 즉각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인근 아파트의 1인당 관리평수가 520평인데 비하여 신청인 아파트는 720평을 관리하고 있어 잡다한 업무가 과중하고 신청인 아파트가 노후화하여 재건축 추진 분위기 확산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리업무 등은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미온적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아니하였고, 관계기관의 접수 및 발송문서는 신청인의 선람이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품의를 올렸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결재과정이 복잡하여 지연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에게는 책임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으로부터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수긍이 간다 하겠다. CCTV 설치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교통정보시스템과 아파트 옥상 0.5평을 1997. 12. 11 임대계약(임대료 월 20,000원)을 체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사.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에 대하여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신청인이 1998. 6. 26 피신청인에게 신문공고후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토록 구두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특정업체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품의서를 작성, 기술이사에게 결재를 요청하면서 신청인의 결심을 받았다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로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소용역업체 선정의 공개입찰 구두지시는 거증이 없어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업체를 추천하면서 청소용역비를 대폭 절감(연간 620여만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신청인이 "비용절감하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알아서 하라"는 구두 승낙을 받은 사항이라는 주장을 하나 신청인으로부터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으니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피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아닌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별론으로 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피신청인의 잘못한 점이 일부 있다고 인정된다 하겠으나 그 잘못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상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으로 보아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여겨진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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