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후임자를 채용한 ...

번호
98부해485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아파트경비원직에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1998. 5. 21 08:00 피신청인이 전직원을 모아놓고 아침회의를 하는도중 신청인에게 이달말까지 근무하고 서울가서 근무한다는 말이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나간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후임경비원을 새로 채용한바, 신청인은 그만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98. 8. 31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건.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원동 197-122. 12/2 김○배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807-1번지 세경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성○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에 1997. 8. 24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5. 22 퇴직처리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성○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세경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5. 21 08:00 직원회의를 개최 하면서 '신청인이 동료들에게 이달말까지 근무하고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말 하였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만두겠다고 나간후 다음날인 같은해 5. 22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은 1998. 5. 23 교차로 광고지를 이용하여 후임 경비원을 채용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5. 29 동료근로자인 신청외 김○덕에게 의료보험증 및 경비복을 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5월분 급여 및 상여금도 받아오도록 하였으며 그이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전까지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회의석상에서 모욕을 주어 퇴직을 종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8. 8. 3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1998. 9.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평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어린아이의 과자를 빼앗아 먹고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관리사무실에서 통닭과 맥주를 훔쳐먹었다' '종합진단서를 가져오라'는 등 를 들어 해고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998. 5. 21. 08:00에 개최된 전직원 회의 석상에서 모욕을 주면서 그만둘 것을 종용하여 피신청인의 행위가 보기싫어 1998. 5. 2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아니 하였음.

나.초심지노위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1998. 5. 31까지 봉급은 지급할테니 절대 출근하지 말라고 전화를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것으로서 이는 1998. 5. 31 까지 근무한것이므로 권리구제기간이 소멸되지 않은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항의를 받게 되어 1998. 5. 21. 08:00경 직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회의도중 '신청인이 동료들에게 이달말까지 근무하고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만두겠다며 다음날인 1998. 5. 22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나.신청인은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전혀 그런적이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1998. 5. 22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동료 근로자인 신청외 김○덕에게 급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감안하여 1998. 5월 말일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보낸바 있고 1998. 5. 23 교차로 광고지를 이용하여 신청인 후임 경비원을 채용한바 있음.

다. 신청인은 1998. 5. 29 동료근로자인 신청외 김○덕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의료보험증 및 경비복을 보내와 반납받았을 뿐만아니라 그이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전까지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

라.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회의도중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나가서 익일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퇴직처리 한것이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없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자료와 본건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전시제1의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5. 21 08:00 개최된 전직원 회의석상에서 피신청인의 질문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나간후 어떠한 권리구제신청이나 이의제기도 없다가 1998. 8. 3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해고의 정당성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노무제공을 마친날은 1998. 5. 21이므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사실적으로 종료된날은 1998. 5. 21이 되는것이며, 이는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후임 경비원을 1998. 5. 23부로 채용한 것을 보아도 이를 입증한다 할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인 1998. 5. 22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에도 1998. 8. 31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3조 규정에의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 더욱이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의료보험증 및 경비복을 반납한 1998. 5. 29을 기산점으로 삼는다하여도 결론은 달라지는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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