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분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미...

번호
98부해487
일자
2001-01-13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해 출자금 인출 불법집행, 조합공금 불법사용, 부설어린이집 운영 부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해고한 것과 관련 출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직접적 관계규정이 불비하고, 조합 공금사용과 근로자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부설어린이집 운영의 부실은 관리적 책임이 인정됨에 그치고 업무방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미흡한바, 부분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의 징계양정상 해고는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북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667 김○혜

재심 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193 - 1 선산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석○옥

<위 대리인> 경북 구미시 송정동 34 - 4 공인노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9. 3. 20. 입사하여 지도부장, 관리소장을 역임하던 중 1998. 2. 28.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석○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선산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6. 9. 9.부터 같은해 10. 11. 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신용협동조합 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정기검사와 같은해 10. 21. ∼ 같은달 30일까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1996. 11. 14자 연합회의 검사결과 시정지시서에 관련(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치내용은「이사장 이○조 및 이사 김○순은 해임권고, 상무 김○수와 상무대리 이○탁은 징계해직으로, 나머지 관련 임원 및 부장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회 검사결과 내용과 병합하여 별도로 조치할 예정임」으로 되어 있고,

1997. 1. 30자 중앙회의 일반검사 결과 시정지시서에「이사장 이○조와 이사 김○순은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 이사 마○수, 이○득, 정○우, 엄○기, 조○도, 윤○립, 김○동은 문책적 경고, 상무 김○수와 상무대리 이○탁은 징계해직, 부장 김○규 감봉 1월, 과장 심○홍 감봉 5월, 과장 이○오 감봉 3월, 과장 조○학 감봉 3월, 대리 지○구 감봉 1월, 대리 문○호, 주임 김○호, 서기 남○득은 각 경고, 서기 이○림 견책, 서기 정○정 감봉 4월」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검사에서 업무상 지적받은 것이 없는 사실

나. 중앙회는 위 '가'에서와 같이 1997. 1. 30자로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중 이사 마○수, 동 이○득, 동 정○우, 동 엄○기, 동 조○도, 동 윤○립, 동 김○동에 대해 문책적 경고를 한 바 있음에도, 중앙회는 1997. 2. 19자 '검사결과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조치'라는 제목의 문서로 위 이사 마○수, 동 이○득, 동 정○우, 동 엄○기, 동 조○도, 동 윤○립, 동 김○동에 대해 각 직무정지 조치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7. 5. 31. 이○조(전 이사장) 400만원, 윤○심 240만원, 이○화 200만원 도합 840만원을 인출해 줄때에 신청인의 상급자 김○수 상무, 김○동 이사장 직무대행의 결재를 거쳐 인출해 주었고, 1997. 6. 24. 이사회(의장 남○철)에서 출자금 인출신청자 전원 인출승인되었음을 선언한 사실이 있고, 조합정관 제23조(우선변제)에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합여신규정 제81조(상계)에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출자금 및 적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상계계산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연합회장 명의로 이○조 전 이사장등과 신청인을 포함 5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997. 3. 14. 신청인의 고발사실에 대해서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취소를 한 바 있고, 1998. 10. 13. 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신청인 김○혜의 업무상 횡령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고, 김천시 평화동 301-7번지의 변호사 이○덕은 "1996. 12월경 이○조, 김○순, 김○수, 이○탁은 사건을 수임받은 바 있으나, 신청인(김○혜)의 경우는 연합회 및 중앙회 감사에 지적 관련사실이 없어 부당고발로 인정되어 사건수임의뢰를 받은 바 없음을 확인(1998. 11월)한 사실

마. 부설어린이집은 원장(또는 시설장) 이○화가 운영하였고, 신청인은 조합직제상 지도 및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자이고, 영업교육사에서 협찬된 1,649천원은 위 이○화가 신청인에게 보고없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식당운영 및 자체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보육료의 수납독려등의 업무는 원장 이○화가 하였으며, 1997년도 보육료 미수납금은 1998. 2. 20경까지 대부분 수납된 사실

바. 1998. 12. 24.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출자금 인출건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횡령이나 또는 협찬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느냐는 위원의 심문에 대해 피신청인 대리인(조○학)은 그러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한 사실

사. 징계양정 일반기준에서는 「직원이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등의 지시, 명령, 처분등에 위반하는 행위, 신협의 정관 또는 내규 등을 위배하거나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신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이키는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징계해직」,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징계「해직-감봉」,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견책-경고」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있어서는 "여신규정 세칙 위반 대출의 경우"는「손실금 변상 포함하여 정직 또는 견책」으로, "법 및 준칙위반 대출 취급시"에는「손실금 변상 포함하여 징계해직 또는 견책」을, "대출금 사후관리 불철저의 경우"에는「정직 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무위원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신청인은 1995. 12. 6. 내무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바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관련 범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질적 비위관련 행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징계조치 요구시 표창감경 불가라 표시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조치 요구시 표창감경 불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출자금 인출 불법집행, 조합공금 불법사용, 부설 어린이집 교육비착복 및 보육료 미수납, 업무방해를 사유로 하여 징계에 회부하여 1998. 2. 28. 조합이사회(이사장등 이사 9명)에서 징계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해고로 의결한 후 동일자로 해고처분하였고, 신청인이 징계재심요구하여 같은해 3. 23. 징계재심하였으나 해고로 재의결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8. 5.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9. 21.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달 30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의 부당성

신청인은 선산신협의 창설때인 1979. 3. 20 입사하여 신협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그간 수차례 표창도 받았음에도 1997. 10 임원진이 바뀐후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다음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부당함.

1) 출자금의 부당인출 주장에 대하여

- 1997. 5. 31 前 이사장 이○조의 부인 윤○심이 출자금 인출을 신청하여 담당직원에게 관련자료를 확인하게 한 뒤 인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조 400만원, 윤○심 240만원, 이○화 200만원 도합 840만원을 이사장(당시 김○동)직무대리의 결재를 득하여 인출해 주고, 그간 연체된 기대출된 금액의 연체이자 37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대출금(대출은 여신규정세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자금의 15∼20배까지 할 수 있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자금을 인출해 주는 것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나 이를 직접 제한하는 관련규정이 없으며, 신협정관 제18조에서 「조합원은 60일 전에 조합에 예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 규정은 1997. 1월부터 선인출 후 승인으로 바뀐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당시 김○동은 중앙회에서 직무를 정지시킨 자이므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나, 중앙회는 1997. 1. 30자 검사결과 시정지시에서 김○동이사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로 처분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1997. 2. 19자 문서로 다시 직무정지 처분한 것은 같은 사유로 2중적 불이익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1997. 2. 19자 직무정지 처분건은 부당한 조치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인출해주고 사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

- 1998. 8초에 신청인이 출자금을 인출케 한 이○조는 1,000만원, 윤○심은 500만원, 이○화는 5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게 한 것도 아닌 것이며,

- 위와 같이 기대출된 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을 인출해 준 다른 사례(97. 6. 21 정○우는 3,000만원의 대출금이 있음에도 무을지소에서 당시 남○철 이사장의 결재 득한후 출자금을 인출해주고 사후 이사회 승인도 득함)가 있음에도 신청인의 경우만 징계사유로 함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사이며, 당시 담당직원 김○희는 회사 조○학 부장이 시키는대로 마치 신청인이 정○우에 대한 출자금 인출을 지시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증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허위내용이며, 이에 대해 임○희가 다시 사실내용의 확인을 해준 바 있음.

2) 조합 공금 불법사용 주장에 대하여

전임 이사장 등의 비위내용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을 조합공금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 신청인도 연대하여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조합공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신청인은 범죄혐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할 까닭이 없으며, 처음에 신청인도 장기근속을 로 전임 이사장 등의 비위에 같이 연루된 것으로 하여 당시 감사 이○우가 고발을 하였다가 곧바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자 신청인의 고발은 취소한 바 있음. 따라서 신청인은 공금인출 사용건은 전혀 무관함에도 이를 직접 처리한 총무과 직원은 그대로 둔채 신청인을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한 처사임.

3) 부설 어린이집 영어교육비 착복 주장에 대하여

부설어린이집의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신청인의 부서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영어교육사에서 협찬된 160여만원은 예산이 아니고 또한 동 금액의 사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전혀 보고가 없어 몰랐던 내용이고 사후에 확인해보니 협찬금 160여만원은 원무교사와 원장이 식당운영 및 자체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음. 이와 같음에도 당사자인 원무교사와 원장은 그냥 둔채 신청인만 징계사유로 함은 형평성을 현저히 일탈한 부당한 징계행위임

4) 부설어린이집 보육료 미수납 주장에 대하여

1996년 어린이집을 처음 운영할 때인지라 보육료의 징수가 다소 미진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은 보육료의 수납현황을 원장에게 통보하면 원장이 학부모를 독려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직접 보육료를 수납독려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직책에 있지 않았던 것임. 1997. 11월에 신청인을 고아출장소로 갑작스럽게 전보시키는 바람에 업무 인계인수가 되지 않았고 또한 1996. 11 징계해직된 김○규가 공석중이었기 때문에 보육료 미수납 내용의 인계인수 회피 및 사실은폐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며 학기가 끝날 무렵인 1998. 2. 20경까지 미수납되었던 보육료 179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음.

5) 업무방해 주장에 대하여

1997. 2. 20. 마○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시임원이라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조합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이들과 조합 직원들간에 다소 입씨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인 신청인은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당시 마○수 직무대행은 사태수습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임에도 갑자기 전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 및 시정지시하는 것은 임시 이사 선임권자는 중앙회장에게 있음에도 연합회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 위임장 없이 파견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0.제3항에 적법한 행위인지 의문시되는 것임.

나. 결 론

- 출자금은 조합원이 임의로 찾을 수 있는 투자 성격의 것이며, 이를 인출해 줌으로써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던지 이자를 징수하지 못했다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인출해주었던 이○조 등 3인의 대출금은 1997. 8월까지 대부분 상환되었음에도 이를 조합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한 초심지노위는 심리를 미진한 것으로 보여짐.

- 1996. 9월부터 1997년까지 실시된 연합회 및 중앙회의 일반검사, 특별검사, 정기검사 결과 신청인은 단 한차례도 지적받은 사안이 없음에도 임원진이 바뀐 1997. 10 이후 자체감사에서 신청인과 심○흥 과장의 비위내용을 적발한 것은 표적감사임이 입증되고, 당시 3명의 감사관 중 이대훈 감사관은 표적감사임을 지적하고 감사보고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검사에서 신청인보다 더 중대한 비위사실을 지적받은 자들은 지금도 정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 해직되었던 김○규도 현 이사장이 원직복직 및 승진을 시켜주면서 유독 신청인만 경미한 사안을 로 해고까지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1) 출자금 인출 불법집행

- 1997. 7. 22.∼같은해 7. 28. 정기감사에서 이○조, 윤○심, 이○화 3인에게 불법인출 비리가 있어 이의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던 중 1998. 2. 18 인수감사에서 재지적된 사안으로, 이○조는 1,000만원 대출(1997. 1. 22 상환기일)과 다른 조합원 2명 보증관계, 윤○심(이○조의 처)은 1.500만원 대출 및 다른 조합원 6명의 보증관계, 이○화(이○조의 딸)은 5,800만원 대출되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은 인출서 작성 담당(조○정)이 있음에도 신청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여 이○조에게 400만원, 윤○심에서 240만원, 이○화에게 200만원 도합 840만원의 출자금을 인출하여 구속중인 이○조의 집으로 찾아가 지급하였고 이는 당시 최종 결재한 이○동은 1997. 2. 19자 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된 자로서 권한이 없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모두 알면서도 이○동의 결재를 득하여 인출해 준 것은 직무권한을 남용한 업무상 배임행위인 것임.

- 이러한 행위는 정관 제21조(출자금 납입방법 및 시기), 같은 정관 제23조(우선 변제), 여신규정 제81조(상계)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18조(우선변제)에 위배되어 신청인은 조합에 대한 신임관계의 침해이자 조합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행위인 것임.

- 신청인은 또한 정○우의 출자금 인출사례를 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우 건도 당시수습사원 임○희에게 신청인이 지시하여 인출토록 하고 신청인 자신이 결재한 사안이므로 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임에도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당시 최종 결재한 이사장 남○철은 임시로 선임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임.

2) 조합 공금 불법사용

신청인을 포함하여 전임이사장 등 5명이 개인비리 혐의로 고발되었을 때 변호사 수임비용을 조합의 공금에서 불법유출 지급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도 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어 이의 변상요구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음은 또다른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징계사유로 한 것임.

3) 부설어린이집 교육비 착복 및 보육료 미수납

- 신청인은 1996. 10.∼1997. 12월까지의 영어교육비 결손금 1,649천원과 1996년도 보육료 미수납금 97만원, 1997년도 보육료 미수납금 179만원의 결손금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의 직책은 지도부장으로서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 교육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어린이집 인력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라는 사실로 살피건대, 본건 해고사유는 신청인이 영어교육비 1,649천원을 직접 횡령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결손금 등에 관련한 사고은폐, 보전지연 등의 관리소홀과 어린이집 부실 경영, 총괄책임자로서의 직무태만 및 책임회피인 것임.

- 신청인은 위 보육료 미수납금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또한 신청인의 보직변경으로 고아출장소로 근무케 되어 위 보육료 미수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1996년도 보육료 미수납금 79만원과 1997년도 보육료 미수납금 179만원은 신청인이 지도부장 재직 당시에 미수납된 것이므로(고아출장소로의 보직변경은 1997. 11임) 신청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

위와 같이 신청인은 영어교육비 및 보육료의 관리소홀과 부실경영(1996:77,646천원 손실, 1997:129,247천원 손실)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한 것임.

4) 업무방해 건

마○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1997. 2. 20 신협중앙회로부터 마○수 부이사장 등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명령이 있었고 임시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인수하려 할 때에 전 임원 김○수, 이○탁, 심○홍 및 신청인이 합세하여 욕설과 행패를 부리면서 임시 임원들의 출입저지와 업무인수를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임.

나. 그외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6년도에 징계해고된 김○규는 복직시키면서 신청인은 해고한 것은 징계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나 김○규는 전임 이사장(이○조)이 해고한 사람이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조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직된 것이며,

- 신청인은 내무부장관의 표창이 있음에도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판단할 때 신청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고, 신협법 징계지침 제17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제3항의 고질적 비리에 해당되어 감경하지 않는 것임.

- 신청인은 1998. 2. 27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신협법 징계지침 제9조(중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원해직 지양)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

-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정관 제21조, 제23조, 신협법 제18조, 여신규정 제81조에 위배되어 정관 제55조제1항제1호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유」, 신협법 제52조(징계사유)제2호「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때」, 취업규칙 제58조(해고)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임.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조합에 20여년간 충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연합회나 중앙회의 업무검사시 여하한 지적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97. 10월 새로 들어선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직접 또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경미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보복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징계사유와 절차등을 살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코자 한다.

가. 징계해고의 사유

1) 출자금 불법인출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자금을 인출해준 전임 이사장 이○조, 윤○심(이○조의 처), 이○화(이○조의 딸)는 기 대출금이 있고, 다른 조합원의 보증관계에 있으며, 특히 이○조는 이사장 재직시 불법행위로 구속중에 있음에도 이들에게 출자금을 인출해 준 것은 권한없는 자의 결재를 득하는 등 규정에 위배된 행위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시 제1의 2. '다'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신청인의 상급자인 상무와 이사장 직무대리 김○동의 결재를 득하여 인출하였고, 동 인출건에 대해 1997. 6. 24. 이사회 (의장 남○철)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조합에 채무있는 자의 출자금 등의 인출제한은 먼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합정관 제23조와 여신규정 제81조 규정에서 보더라도 신청인이 이○조등 3명에 대한 출자금을 인출해 준 것이 직접적으로 조합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은 또한 당시 이사장직무대행 김○동의 경우는 중앙회에서 검사결과 지적된 업무처리건 관련 1997. 1. 30자로 문책적 경고처분한 후에 1997. 2. 19자에 동일사안으로 직무정지 처분한 것은 이중적 불이익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고, 또한 직무정지는 조합·연합회 문책 운용규칙 제5조에 의거 직무정지기한을 6월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한 것 등으로 보아 1997. 2. 19자 김○동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조합 연합회 임원 문책운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문책적 경고를 받고서도 유사한 비위사실을 반복한 경우 직무정지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설사 김○동의 직무대행이 권한없는 자라 할지라도 출자금의 인출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합의 규정위반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금인출 시행시 동 신청서의 처리담당자의 직무를 신청인이 행함으로써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신청인의 직무행위는 옛상사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옳은 직무수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조합공금 사용건

1996. 10월 신청인을 포함한 5명을 연합회장이 고발하자 피고발인들이 조합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보이나, 조합공금의 인출을 신청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고발인측에서 신청인을 고발 취소한 점, 관계 검찰청에서 신청인에 대해 협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이○덕은 신청인의 경우는 사건의 수임을 받은 바 없다고 확인한 점등을 볼 때, 신청인이 조합공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조합공금사용건과는 무관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3) 부설어린이집 영어교육비 착복 및 보육료 미수납 건

부설어린이집의 운영시 관계사에서 협찬된 돈이 조합의 예산은 아닐지라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휘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함이 정당한 업무처리방법일 것임에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또는 시설장)이 사적인 용도가 아닐지라도 임의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마' 의 경우처럼 보고를 받지 못하여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지도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감독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보육료 미수납건도 역시 소홀한 관리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4) 업무방해건

신청인은 1997. 1. 30자 중앙회의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에서 해임 또는 직무정지되지 않은 마○수 부이사장등 임원이 조합을 운영할 때에 1997. 2. 20. 또다시 전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조합업무를 인수하려 한 것은, 임원들에 대한 이중적인 불이익 처분등으로 부당하며, 당시 임직원이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조합사무실에 진입하려 할 때 다소 실랑이가 있었지만, 신청인은 폭언이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조합직원들의 진술을 입증자료로 하여 신청인의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 휘하 직원들의 진술이 증거능력 여부에 의문이 있고, 1997. 2. 20자 임원의 직무정지처분이 이중적 불이익처분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절차

전시 제1의 2. '사'에서와 같이 위 '가'의 이사회에서 징계하면서 신청인이 소명을 듣고 해고로 의결하고 징계재심과정을 거쳤는 바, 조합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내용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다. 징계권의 남용여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 위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자금 인출건은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조합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공금 불법사용 및 업무방해건 역시 피신청인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부설어린이집 영어교육비 착복 및 보육료 미수납건은 전시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이 건 관련 착복등의 비행은 없다고 할지라도 지도감독자로서의 관리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연합회, 중앙회의 업무검사에서 수많은 임·직원이 지적을 받아 징벌을 당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단 한차례의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후 자체감사에서 신청인의 조합규정 위반 부분을 적출, 징계해고사유로 한 것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신청인의 잘못이 조합 징계양정에서 정한 것처럼 그 범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금융관련 범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또는 고질적 비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은 1995년에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에도 징계할 때에 표창감경 불가표시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합징계지침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징계양정을 감경하는 것이 조합의 징계규정의 취지에 더 합치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징계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주장이 있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박래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