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소속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

번호
98부해488
일자
2001-01-13

아파트 관리업체 면허가 1997. 5. 31 취소되어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한편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산된 상태에서 동 계약해지 사실을 동년 6월 하순경에 인지하고 동년 6. 25 주민총회를 개최후 동년 7.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동년 7. 25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8. 1부터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치 아니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에서는 1997. 5. 31∼7.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으나 동 기간은 피신청인 소속 회사 귀책사유로 관리계약이 해지되어 타업체와 계약체결시까지 사무관리 기간이며, 관련법에 자치관리시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32-1번지 주안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옥

< 위 대리인 : 변호사 차○권 >

재심 피신청인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1335-4. 부평APT A-211 이○윤

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91-15번지 정○산

3.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3동 6-5. 6통 2반 황○연

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3동 577-3. 신태양APT 최○호

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25-75번지 최○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영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로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의 주안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1998. 7. 20 선출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들은 (주)진우종합관리가 위탁관리하는 "주안현광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자들로서 이○윤은 1995. 11. 5. 관리소장으로, 정○산은 1996. 3. 9. 에, 황○연은 1995. 11. 1. 에, 최○호는 1996. 8. 30. 에, 최○균은 1997. 4. 12. 에 각각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31자로 해고된 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7. 1. 1 주안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진우종합관리간에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주안현광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들이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한 사실.

나.(주)진우종합관리가 1998. 5. 31자로 영업실적 기준미달 사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관리업 면허가 취소되어 "주안현광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됨을 피신청인인 동 아파트 관리소장 이○윤에 동년 6. 5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 이○윤은 동 사실을 동월 하순경 "1998. 5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통보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지한 사실.

다.신청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식이 1998. 2 중순경 본인 스스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며 각종 결재 및 예금통장 인장과 주안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장을 (주)진우종합관리 본사에 맡겼으며, 1998. 5. 31 (주)진우종합관리는 계약이 해지되자 인장 등을 피신청인인 관리소장 이○윤에게 맡겼고, 1998. 6. 1 이후 피신청인 이○윤이 단독으로 급여지급, 필요경비 지급 등 관리업무를 행한 사실.

라.주안현광아파트측은 1998. 6. 25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1998. 7. 20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신청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1998. 7. 25 "주안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쌍림종합주택관리(주)"간에 1998. 8. 1부터 2000. 7. 31까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제10조에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동령 제11조, 제12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코자 할 시에는 일정기준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관청에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자치관리 기구" 인가를 득한후 자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관청에 "자치관리"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동령 제11조제4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1998. 8. 1부터 동 아파트 관리를 쌍림종합관리(주)에서 행하면서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치 아니하자 피신청인들은 동년 8.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동년 9. 22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9.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5. 12. 4 아파트 입주후 1997. 1. 1.부터 (주)진우종합관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들은 위탁업체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1998. 5. 31자로 (주)진우종합관리가 "영업실적 기준미달"로 면허가 취소된 것을 신청인이 6. 20경 알게된 후 동년 6. 2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한 후, 동년 7. 20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신청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동년 7. 25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인 "쌍림종합관리(주)"와 1998. 8. 1∼2000. 7. 31까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쌍림종합관리(주)에서는 기존에 근무하던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60세 미만인 경비원 1명, 미화원 1명, 경리 1명을 선별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취업시키고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하였음.

나."전"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관리에 관여하였다 하나 얼마만큼의 관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량시 교체 등에 관한 요구를 하기는 하나 직원채용에 관한 권한은 위탁관리업체에게 있으며,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식은 1998. 2월 중순경 본인 스스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며 도장(각종 결재 및 예금통장 등록인장)을 (주)진우종합관리 본사에 맡겼고, 그후 (주)진우종합관리에서는 면허가 취소되자 도장을 관리소장에게 맡겼으며, 예금통장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 급여지급시에는 회장의 결재에 의해서 지급하나 1998. 6. 1∼7. 20 기간 중에는 관리소장 단독으로 급여지급, 필요경비 지급 등의 업무를 행하였으며,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식이 그만 두면서 "부녀회"도 해체되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통솔할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임원구성공고문을 수차례 공고하였으나 구성되지 못하다가 동년 7. 20일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된 것이며, (주)진우종합관리가 면허취소로 계약이 자동해지된 이후인 동년 6. 1부터 새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발효일 이전인 1998. 7. 31까지의 근로기간은 피신청인 이○윤 외 4명의 임의 근로기간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었기에 관리소장의 직권에 의한 연속 근무기간이었으므로 피신청인 이○윤 외 4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은 위탁회사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부당해고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권자인 (주)진우종합관리의 면허취소로 인한 계약소멸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없다고 판단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주안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진우종합관리는 1997. 1. 1부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신청인 이○윤은 1995. 11. 5 관리소장으로, 동 최○호는 1996. 8. 30, 동 정○산은 1996. 3. 9, 동 황○연은 1995. 11. 1, 동 최○균은 1997. 4. 12 각각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98. 7. 31까지 근무하였고, 1998. 5. 31자로 (주)진우종합관리가 영업실적 기준미달로 주택관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피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하에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주안현광아파트는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입주자대표회의가 1998. 2월 중순경 해산되었고, 그후 관리소장의 관리하에 운영이 되었으며(급여지급 등 결재사항은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식은 참여는 하지 않고 도장을 맡겨 놓았음), 그러던 중 1998. 7월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옥과 새 위탁관리업체인 쌍림종합관리(주)간에 1998. 8. 1자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장 김○옥이 새 업체에 인수인계를 잘하고 나가달라며 사실상 해고를 하였음.

나.위탁관리업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식은 이전에 직원이 10명이 있었을 때 전기기사 "김○천"이 이견을 제시한다 하여 그만두게 하고, 청소아줌마 "여○년"이 자진퇴사하여 그 자리를 충원하려 하였으나 반대하여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경비원 "정○산"이 어떻냐고 물어 사람이 괜찮다고 하자 회장은 정○산을 경비원에서 영선기사로 직종을 바꾸도록 하는 등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신규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행사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에도 단지 새 업체가 들어왔다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되어야 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상방 증빙관계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진우종합관리(이하 "피신청인측 회사"라 한다)는 1997. 1. 1∼1998. 12. 31까지 동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후 관리를 하던 중 신청인측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피신청인측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택관리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취소 당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미 1998. 2월 중순경 회장직을 스스로 사직하고 예금통장 및 회장직인을 피신청인측 회사에 맡기고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피신청인측 회사의 관리소장인 이○윤에 맡겨 관리토록 하였는바,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측 회사가 동 아파트 관리를 한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측 회사가 1998. 5. 31자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하나, 법인의 청산 완료시까지 법인은 존재하는 것이고 피신청인측 회사 귀책사유로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중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신청인측에서 타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후 인계인수시까지 피신청인측 회사 소속의 피신청인들이 동 아파트를 관리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인정되며,

비록 1998. 5. 31자로 피신청인측 회사의 주택관리업 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운 업체와 위탁관리 계약 체결시까지인 동년 7. 31가지 다소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하나, 이는 피신청인측 회사의 주택관리업 면허 취소시 신청인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사직을 한 상태에서 동년 7. 20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신청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후 동년 7. 25자로 쌍림종합관리(주)와 1998. 8. 1∼2000. 7. 31까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측 회사 주택관리업 면허 취소후 신청인이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였다는 주장은 없다 인정된다.

더욱이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기준의 인력·시설을 구비한 후 행정관청의 인가를 득한후 자치관리토록 규정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신청인이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없다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측 회사의 주택관리업 면허 취소 후인 1998. 5. 31부터 동년 7. 31까지 기간은 신청인측의 자치관리기간이 아니라 피신청인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시까지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관리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동 기간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한 것으로 인정한 초심결정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우리위원회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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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