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징계받을 때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자...
- 번호
- 98부해490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의 신청인(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6. 7. 10. 9개월 감봉처분하였고, 같은해 11. 1 징계해고 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은 2회 모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된 바 있고, 신청인이 1997. 6. 17 해고당하였다가 복직된 이후 같은해 10. 22에는 비연고지인 강원도 홍천군 소재 비품창고 관리인으로, 1998. 4. 3에는 태백영업부 조직실장으로, 같은해 9. 11에는 춘천 영업추진팀 조직실장으로 4,5개월마다 전보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보다는 피신청인의 징계시마다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은 것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신청인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91-68번지 문○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 에드빌딩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원직급(부장급)에 상응한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문○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3. 20 .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1997. 10. 20.부터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비품창고(역전분교) 시설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8. 4. 3. 자로 태백영업부로 전보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한일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7. 10 감봉 9개월의 징계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9 초심지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동 사건이 진행중이던 같은 해 11.1 다시 영업실적 부진 등의 로 해고되었으나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7. 6. 10. 구제 명령을 받아 그 결과 같은 해 6. 17 법인영업팀에 복귀하였고 같은 해 8. 27. 우리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사실.
나.신청인은 1997. 11. 20 강원도 홍천군 소재 비품창고(역전분교) 시설관리책임자로 전보되었고, 1998. 3. 31 위 시설물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4. 3자로 신청인 보다 하위직급자가 팀장으로 있는 태백영업부 조직실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같은 해 9. 11. 동 영업부 폐쇄로 인하여 강원지역본부(춘천) 대리점 영업추진팀 조직실장으로 전보된 사실.
다.취업규칙 제23조(전근명령)에 "회사는 영업상 필요에 의해 직원에게 전근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특정지역근무를 근로조건으로 하여 입사하지 아니한 사실.
라.피신청인회사는 1997년까지 누적적자액이 933억여원에 이르고 1998. 6. 20. 보험감독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8.1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점포수를 1997. 1월 176개소에서 1998. 9월 현재 51개소로 감축하였고 인력도 1997년 말 588명에서 1998. 9월 현재 450명으로 감원한 사실.
마.피신청인회사는 1997. 1. 1.부터 종래 연공서열형을 배제한 "팀"제를 운영하고 있고 1998. 1. 1.부터는 개인의 업적을 반영하는 성과상여금제를 포함한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바.신청인회사 인사규정 제 23조에 " 정기승급은 년간 1호로 한다. 그러나 능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징계전력자 등에 대하여는 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근무성적 평정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 3년간 승급이 아니된 사실.
사.피신청인회사 급여규정 제32조(상여금) "① 직원의 상여금을 기본상여금,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기본상여금(년간 250%)은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1998. 1월, 같은 해 8월, 같은 해 10월 등 3회에 걸쳐 총 150%의 기본 상여금을 수령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인사고과성적에 따라 0 -400%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근무성적 평정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6. 27.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3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0.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3. 3. 20 피신청회사에 창립멤버(영업국장, 사원번호 7번)로 스카웃되어 현재의 피신청회사의 창업공신임에도 회사가 33개 보험회사중 10∼15위권에 드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생보사로 성장하자 이제는 별로 아쉬운게 없다는 논리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로 산간오지와 원격지로 계속 부당한 발령을 내며 사직을 유도하고 있음.
-신청인은 1996. 7. 10 감봉 9개월의 징계처분을 당하였으나 같은해 11. 19 초심지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고, 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영업부진의 로 징계해고 되었으나 1997. 6. 10 초심지노위에 의해 구제되어 같은 해 6. 17. 영업부로 복직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도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으며
-1997. 10. 22자로 강원도 홍천에 소재한 회사의 비품창고(역전분교) 관리인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1998. 3. 31 위 시설물에 대한 피신청회사와 홍천군교육청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같은해 4. 3 태백으로 전보발령 되었음.
○신청인이 시설관리 책임자로 있던 "역전분교"가 피신청회사와 홍천군교육청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998. 3. 31자로 만료되어 시설물을 반환하게 되었는바, 신청인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면 신청인이 수개월 동안 사무실, 책상, 전화도 없는 영하 15도 혹한속의 오지에서 고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연고지의 신청인의 직급에 맞는 자리에 보직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4. 3 또다시 오지인 태백영업부 조직실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음.
-회사측은 보직할 자리가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원조정하는 동안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배치는 인사 재량권의 범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연고지인 수도권에도 자리가 얼마든지 있고, 신청인이 배치될 수 있는 자리에는 직원이 부족하여 계속 신규채용하고 있는 바, ① 1998. 6. 12∼9. 11 사이만도 고급간부, 경력직, 일반직 사원 등 45명을 채용하였고 ②고급간부직의 경우 9월에는 부장급 4명, 10월에는 부장, 실장급 15명, 11월에는 부장, 실장급 4명을 채용한 것을 보아도 갈 자리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허구이고 사표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지방근무를 시키고 있음.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실적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계급서열형의 경직된 조직을 완화하기 위하여 "팀"제를 운영한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부장직급인데 대리급이나 과장급이 임명되는 "조직실장"이라는 하위직에 보임되었으며 ,신청인의 상사인 팀장은 8세나 연하이고 신청인이 부장시절에 차장인 새까만 후배로서 위계질서 및 정당한 인사가 무시된 치욕적 인사발령으로서 선후배간의 전도된 직책 때문에 지휘명령이 제대로 되지아니하여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팀"제도는 부작용 및 인사상 악용 때문에 폐지되어 98. 1. 1부터는 "팀"제가 아닌 "본부"제 및 "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몇몇 과장급의 직책중에서 "팀장"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거꾸로된 인사상의 잘못을 호도하기 위하여 계속 "팀"제가 존속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몇 몇 사원들은 사표를 강요당하다가 이를 거부하니까 보복인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부당인사후 그 사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보복인사 또는 사표를 강요하는 인사임을 증명함
나.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비연고지 근무발령자도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거부되었음.
○1년마다 1호봉씩 자동 승급하게 되어있음에도 1996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 신청이후 3년째 승급이 되지 않고 있음
○봉급은 월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800%정도의 상여금이 지급되므로 봉급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 되어있어, 신청인은 상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여의 40%가 삭감되어 있음에도 초심에서는 급여삭감이 없다고 하였음은 "월급"만을 놓고 해석하여 급여총액을 간과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홍천"이나 "태백"에서 회사가 시키는데로 열심히 하였는데 왜 업적이 불량하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한일 생명 450명 전 직원을 통틀어 매번 F등급을 받아 1원도 못받은 직원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갖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신청인에게는 단 1원도 지급치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태백(현재의 춘천도 마찬가지임)에 근무하면서 매월 교통비 20만원, 식대 30만원, 숙박비 30만원, 잡비 20만원 등 월급의 60%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부당 감봉되고 있음
다.초심은 신청인이 1997. 10. 20 홍천으로 발령된 것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내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였기 때문에 "태백"으로의 발령은 급여의 차이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 홍천에서 고생을 하고나면 배려하여 주겠지 하는 기대감과 인사담당자도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을 믿었고 회사를 상대로 계속 구제신청을 내는 것도 사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참고 견딘 것인데, 금년 4월에 전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면 혹한속의 오지에서 고생한 것을 감안하면 연고지로 전배함이 당연할 진데 회사는 또다시 신청인을 오지로 내팽겨 쳤음.
라.신청인은 ①부하를 상사로 모시고 근무해야하는 직장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헤집어 놓는 서열무시의 거꾸로 된 인사 ②월급의 60% 이상을 객지근무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고 상여금도 한푼도 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급여의 40% 감봉 ③집에서 무려 4시간 이상 걸리는 비연고지 배치 ④경영상의 불가피성이 전혀없는 사표강요의 수단으로서의 권리남용 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하여 괘씸죄에 걸려 3년간에 걸쳐 신청인에게만 5-6개월 주기로 계속되는 표적인사배치 등의 전형적인 부당전직 부당감봉을 당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국내 33개 보험회사중 가장 늦게 1993. 10. 업무를 개시한 생명보험회사로서 1997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933억여원에 달하고, 1998. 6. 20 보험감독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8. 1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이행각서 제출 명령을 받었음.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의 주요 내용은 ①지급여력비율 제고. ②자본금 증자 ③조직개편, 부실점포정리와 인력감축④임금조정,사업비 감축⑤재무구조개선과 자산운영의 건전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1997. 1. 176개소에서 1998. 9말 현재 51개소로 감축하였고, 인력도 1997. 12. 588명에서 현재 450명으로 점포수에 비해 아직도 100여명의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고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①종래 경직된 연공서열형을 배제한 "팀"제 운영으로 영업실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②개인의 업적을 반영하는 성과상여금제도를 포함하는 "신인사제도"를 노사합의하에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신청인은 급여가 다름이 없는데도 단지 생활근거지에서 먼거리에 있는 태백으로 발령한데 불만을 품고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영업권역은 전국 15개시에 영업점포를 두고 있어 대졸영업사원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각 사업장에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취업규칙 제23조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근을 명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사시 근무지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사원들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생활근거지이외의 지역에서 인력배치를 하고있어 신청인의 경우도 대졸영업 사원이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임.
○신청인은 1998. 6.∼9 사이에 45명이나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기에 피신청인회사는 영업력이 탁월한 고급인력 6명(부장3,차장2,과장1)을 특채하여 전략부서에 배치하여 영업활로 개척을 꾀하였고 한편 설계사에서 내근신분으로 전환된 설계사 팀장역할을 하는 회사직단 지점의 판매사원 38명에 부여된 사번을 단순 산술계산한 것이고, 그리고 9월에는 신청인과 같은 직급(부장급)의 간부직원을 4명이나 신규 채용하면서 신청인을 배치할 자리가 없다고 함은 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대도시에서 마저도 급격히 기반을 상실하는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보험업계에서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력직 인력 3명(부장급)을 특채하여 지방지역 본부 책임자로 특별배치 하였는바, 신청인은 영업에 특출한 인적자원을 수혈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조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임.
○신청인은 신청인 보다 8살이나 연하이고 하위직급인 팀장 밑에 대리급이나 과장급이 임명되는 "조직실장" 자리에 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회사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래의 경직된 계급서열형 조직을 완화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영업실적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하여 1997. 1. 1부터 "팀"제 조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도 합의하여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등 제 규정도 같은해 10. 17 개정하여 "신인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팀"제하에서는 연공이 아니라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하위직급자와 상위직급자간에 서열이 혼동되는 경우는 이 제도를 도입한 여타회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이고 피신청회사에서도 이 제도 시행이후 12개 점포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최고참 부장급인 신청인을 과장급이나 대리급 팀원에게도 부여하는 "조직실장"에 보직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팀"제 도입의 취지를 신청인이 이해 못하고 경직된 계급적 서열에만 집착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속한 부서뿐 아니라 각 지역에 설치된 대리점영업추진팀에도 이와 같은 인적구성으로 할동하고 있어 신청인에게만 위계질서를 무시한 인사 배치를 하였다는 주장은 가 없음.
나.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택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자금대출신청자격은 비연고지 근무자인 무주택자로서 근무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하는데 신청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신청자격이 없음
○피신청인회사 인사규정 제23조는 정기승급은 연1회하며, 다만 능력·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1996. 1월이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승급이 보류되었으며 신청인 이외에도 근무성적 불량으로 승급이 보류된 사람도 매년 10여명 있음
○상여금은 급여규정 제 32 조에 의해 기본상여금,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여금은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은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신청인 외에도 매 단위 평가기간마다 20여명 정도 있음
○1998. 11 지급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중 10월초 입사자 5명, 11월 입사자 4명은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나 일선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상여금을 50% 지급한 것이고 이들은 경력직으로 특별 채용된 자들임
다.피신청인 회사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영업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직원들을 전근하게 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며, 신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적정한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며, 또한 신청인은 성실근무를 통하여 보직관리함이 순로인데도 곧바로 회사대표를 형사고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회사의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성실근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어야 할 것인 바(대판 1997. 12. 12, 97다36313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사"에서와 같이 신청회사 취업규칙상 회사는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에게 전근을 명할 수 있는 사실, 신청인은 특정지역에 근무할 것을 근로조건으로하여 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회사는 1997년 말까지 누적 적자액이 933억원에 달하여 이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76개소이던 점포수를 1998. 9월 현재 51개소로 감축하였고 비슷한 기간 동안 인력도 588명에서 450명으로 감축한 사실, 이러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시설관리책임자로 있던 홍천군 소재 비품창고(역전분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소유주인 홍천군 교육청에 반환한 사실 등으로 신청인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3년간 호봉승급이 않되었고 1998년도에는 성과급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인사고과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데 기인하므로 차치하더라도, 태백이 신청인의 연고지인 부천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연고지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드는 사실, 신청인은 하위 직급자가 팀장으로 있는 태백영업부 조직실장으로 전보된 사실 등으로 경제적 및 정신적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신청인을 홍천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홍천에 이어 또다시 연고지도 아닌 태백으로 전보할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을 전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태백을 비롯한 기업내 전 사업장 중에서 같은 직급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경력 등과 관련하여 인원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직급에 맞는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에서와 같이 동 영업부가 수 개월 후 폐지되고 신청인을 다시 춘천으로 전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피신청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한 감봉과 해고를 하여 그때마다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1997. 6. 17 복직된 이후에 같은 해 10. 22.에는 비연고지인 강원도 홍천군 소재 비품창고 관리책임자로, 1998. 4. 3 에는 신청인 보다 하위직급자가 팀장으로 있는 태백영업부 조직실장으로 전보되는 등 4, 5 개월마다 전보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받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보다는 보복성 인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피신청인의 2회에 걸친 징계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때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은 사실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업무의 필요성에 기한 정당한 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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