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규정이...

번호
98부해494외
일자
2001-01-13

근로자는 유통업체의 지점장으로서 불법카드 유통행위와 상가난매행위를 하였음이 회사의 감사결과 적발되었고, 회사로부터 동 행위 발생시는 엄중문책을 하겠다는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안에 있어, 그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규에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2동 327-16호 3층 반○규

(2)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부영APT 115-1101 이○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반○규(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89. 1. 1자로, 같은 이○균(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1998. 1. 1자로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재심신청인 "1"은 1998. 3. 1부터 성북지점장으로, 재심신청인 "2"는 같은해 1. 1부터 하남지점장으로 재직중 같은해 7. 11자로 각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68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한국신용유통(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의 본사 특수영업팀에서 비정상적인 상가난매행위 등의 단속 활동과정에서 성북지점과 하남지점의 비정상거래 사실을 발견하고 동 지점에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성북지점장인 "신청인 1"은 1998. 3월부터 같은해 5월 사이에 협력점인 삼화전자, 용마전자와 거래하면서 총거래액 74,785천원 중 66,924천원이, 하남지점장인 "신청인 2"는 1998. 2월부터 같은해 5월 사이에 협력점인 지용(길동)전자와 거래하면서 총거래액 152,012천원 중 115,856천원이 각 불법카드로 결재되어 비정상 거래로 밝혀진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불법카드유통 행위와 상가난매행위 금지 관련 영업지침을 1996. 9. 16 및 1997. 1. 3, 1. 22, 4. 10, 4. 28, 5. 27자로 각 지점에 시달하여 이를 위반시 엄중문책 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피신청인이 1998. 1월에 부임하여 전국 지사장단 회의에서 비정상 거래를 엄단함은 물론 이를 어길 경우 파면조치 등 엄중문책하겠다고 강조하였고, 또한 1998년도에는 각 지사장이 관내 지점장들에게 위 내용의 회사방침을 수차례 지시 및 전달한 사실.

다.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전에도 대우전자(주)에서 다년간 영업업무에 종사하였 뿐 아니라 "신청인 1"은 입사이래 6년간 지점영업과 지점장을 3차례 역임하였고, "신청인 2"는 하남지점장으로 재직하기 전 1997. 1월부터 대우전자(주) 소속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지점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6개월간 분당지점장으로 재직한 사실.

라.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제2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신청인 1"이 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성북지점 영업부장 신청외 박○호는 "은행카드 결재방법은 주로 협력점 사장 및 직원이 카드를 매장에 가지고 와서 결재하였기 때문에 실구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외상 정산은 구매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괄정리 하였으며, 은행카드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으나 지점장의 허가로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동 지점 경리담당 신청외 조○희는 "개별구매자와 일치하지 않는 일괄수금 정산에 대하여 지점장에게 매일 결재를 올렸고 지점장은 일일 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신청인 2"가 책임자로 있던 하남지점 경리담당 신청외 최○희는 "물품대금은 대부분 사체업자(일명 미스김) 또는 가끔씩 협력점 사장 유○화가 매장을 찾아와 한번에 3∼400만원씩, 일주일에 2∼3회 정도 은행카드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였으며, 신용카드 구매자와 전산등록 실구매자가 상이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수금정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로 상벌규정 제4조(징계)제5항(해고사유)제7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영업지침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재해 및 기타 중요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 제25호에는 회사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취해진 영업지침을 위반한 자. 또한 제26호에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잠재적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6. 10. 10:00 신청인들을 참석케 한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의 행위가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4조제5항제7호, 제25호, 제26호의 각 규정에 저촉된다고 같은해 7. 11자로 신청인들을 각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징계해고 통보를 받고 1998. 7. 20 및 같은해 7.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1998. 9. 30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각 송달받고 1998. 10. 2 우리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신청인 반○규는 1998. 3. 1자로 성북지점장으로, 동 이○균은 1998. 1. 1자로 하남지점장으로 각각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동 지점관내에는 각 협력점인 체인점이 있는데 동 반○규는 1998. 3, 4, 5월에 체인점 2곳으로부터, 동 이○균은 같은해 2, 3, 4, 5월에 체인점 1곳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은행카드로 결재하여 입금시켰으며, 이 은행카드 결재당시는 정상거래로 알고 있었으나, 본사 감사팀에서 감사결과 불법카드유통행위(일명 '카드깡')와 상가난매(일명 '덤핑판매')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여 감사시점에서 비정상거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체인점의 실수를 신청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단지 관리상의 책임은 있으나 이를 해고의 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바라며,

나.신청인 반○규의 주장

1)피신청인의 주장에 있어 불법카드유통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없는데도 약 20%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가 난매행위가 기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상논리에 불과한 것이며,

2)각 지점에 공문으로 비정상영업행위를 금지시켰다고 하나, 신청인은 일선영업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지적없이 일방시달한 것을 가지고 신청인의 거래사실에 포괄적으로 인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3)물품대금 결재시 외상정산에 있어 구매자와 불일치하고 일괄정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영업지침 위반이 아니고 체인점 거래시 통상적 관례이며, 지금도 각 지점은 이와같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고사유인 "향후 잠재적으로 미칠 악영향"과 "영업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임.

다.신청인 이○균의 주장

1)신청인이 1998. 1. 1. 피신청인 지점 하남가전마트로 부임하여 타지점과 4년간 아무 이상없이 거래하던 지용전자(길동)와 같은해 2월부터 거래하게 됐으며, 지용전자는 재력과 성실성이 뛰어나며 대손의 위험이 전혀 없는 양호한 거래처로 판단되어 상사에게 보고 및 품의 득결후 통상적으로 거래해 왔으며, 지용협력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형 덤핑상가도 아니고, 대고객 소비자를 상대로 약간의 마진을 취하고 판매하는 소형 영세상인이었으며, 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극히 상식적이고 소량이었으나, 지용전자는 1998. 4. 4. 개점한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입점하게 되어 진열품과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던 것이며,

2)1998. 4. 6. 피신청인의 신임사장이 구의동 테크노마트를 덤핑상사로 규정하고 거래중단지시를 내리자, 신청인은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외상 및 미결을 전무상태(ZERO)로 만들었으며, 판매된 제품의 수금은 타지점과 같이 통상적으로 은행카드로 수금하여 입금하였고, 그러한 수금이 그당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해고의 사유로는 더욱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3)피신청인이 해고의사유로 삼은 내용은 부당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은행카드 수금은 회사의 규정이고, 신청인은 거래당사자인 은행카드 소지자와 은행으로부터 한번의 클레임이나 문제제기를 당한 적이 없으며, 은행카드사에서도 은행카드소지자에게 연체를 막기 위해 고액일 경우 일일이 전화를 하여 당사 물건 구입을 확인했으므로 수금의 형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협력점에 물건을 파는만큼 수금하는 것이 지점장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생각하였으며, 신청인의 상사인 지사장도 신청인의 수금형태를 알고 있었으며 한마디 지시나 조언도 없었고,

4)또한 피신청인은 1994년부터 1997년 12월까지 신청인의 지점인 하남지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고의 사유로 삼는 비정상카드와 물품 덤핑행위를 피신청인의 매출목표를 위해 1개월에 2억이상 5년간을 피신청인이 묵인하고 공공연하게 조장하였으며, 이는 신청인보다 기간으로는 50배, 금액으로는 100배 이상이고, 신청인의 거래는 한국신용유통 전협력점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없이 거래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래를 문제삼을시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미결사항을 전무(ZERO)로 만들었으며,

5)신청인의 인수인계시 감사보고서에 미결 전무(ZERO) 및 납품한 금액과 수금한 금액을 단순비교하더라도 신청인은 비정상카드에 개입의사나 관여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일임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인 선○구는 하남에 하이마트를 개점하기 위해 인원정리와 피신청인의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일찍 신청인을 1998. 5. 1. 보직해임시켜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으며,

6)피신청인은 영업실적만을 중요시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판매방식도 영업실적이 좋으면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징계는 분명히 징계해고를 가장한 정리해고이며, 즉 징계해고는 수당 및 위로금 지급이 필요없기 때문이고, 그 증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수당 및 각종수당 및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노동관서에 진정하자, 마지못해 뒤늦게 지급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통보를 계속 독촉했으나, 사표만 내라고 종용후 한달이 다 지난 후 통보했으며,

7)또한 신청인의 해고가 회사 존폐위기의 중대사안이라고 하면서 인사명령서를 정식으로 타 직원에게 통보하여 경종을 삼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누차 통보하라고 해도 하지않아 동료지점장들이 신청인의 해고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피신청인은 과거부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업무지침의 위반을 신청인의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억측이고 징계권 남용이며, 피신청인은 대우전자 국내영업과 한국신용유통이 합병했음에도 한번도 명예퇴직제도를 구상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도 없이 무조건 권고사직을 시키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불법카드유통행위(일명 '카드깡')는 그 과정에서 약 20%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며, 그 부당이득은 불법카드유통행위 관련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대소비자판매가 결여되고, 비정상적 상가난매(덤핑판매)행위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건전한 직업관과 책임감 및 성실성으로 근무하는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경영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회사의 존폐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불법카드 유통행위의 단속적 차원에서 사장 직속부서로 경영기획팀의 감사담당 10명과 특수영업팀의 단속전담 5명을 두어 전지점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나.특히 피신청인회사에서는 불법카드유통등 비정상영업행위를 영업상 최대의 금기사항으로 정하여 1996. 9월, 1997. 1, 2, 3, 4, 5월등 매월 공문을 통하여 비정상영업행위를 금지시켰고, 매월 2회 이상 지점장회의시마다 동 행위에 대한 엄단지시 및 엄중문책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1998. 1. 22 피신청인이 부임 이후 가진 전국지사장단회의에서 난매행위와 카드깡 적발시 즉시 파면하겠다는 강조사항을 시달하였고,

다.본사 특수영업팀의 단속활동중 하남지점과 성북지점에 불법유통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팀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신청인 이○균은 1998. 1. 1자로 하남지점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협력점인 지용(길동)전자와 같은해 2월 총 거래액 30,056천원 중 24,662천원이, 같은해 3월 총거래액 68,089천원 중 49,471천원이, 같은해 4월 총거래액 44,435천원 중 32,682천원이, 같은해 5월 총거래액 9,432천원 중 9,041천원이 불법카드로 결재되는 등 동 기간동안 총거래액 152,012천원 중 115,856천원이 계속적으로 불법카드로 결재되었음이 감사시 확인되었고,

라.또한 신청인 반○규는 1998. 3. 1.부터 성북지점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해 3, 4, 5월 협력적인 삼화전자와 거래하면서 총거래액 43,495천원 중 38,172천원이, 같은해 4, 5월 협력점인 용마전자와 거래하면서 총거래액 31,290천원중 28,752천원이 불법카드로 결재되는 등 동 기간동안 총거래액 74,785천원 중 66,924천원이 계속적으로 불법카드로 결재되었음이 감사시 확인되었음.

마.신청인들이 협력점과 거래당시 불법카드 유통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하남지점 매장영업담당 소외 최○희는 「물품대금은 대부분 사채업자(일명 미스김)가, 가끔씩 협력점 사장 유○화가 매장을 찾아와 한번에 3∼400만원씩, 일주일에 2∼3번씩 은행카드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였으며, 신용카드 구매자와 전산등록 실구매자가 상이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수금정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성북지점 영업부장 소외 박○호는「물품대금 결재시 협력점 사장 및 직원이 매장에 은행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재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불일치함을 지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지점장의 허가로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과, 영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지점장에게 부여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력점과 거래당시부터 비정상거래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영업지침을 위반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해사행위로 이를 묵인할 경우 회사 경영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바.피신청인은 신청인 이○균(하남지점장), 동 반○규(성북지점장)에 대하여 불법카드유통행위(일명 '카드깡'이라고 함)로 인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동 이○균에게 1998. 6. 12.에, 동 반○규는 같은달 16일에 사전에 통지하였고, 신청인들은 같은달 18일 09:0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을 상벌규정 제4조 제5항 제7호, 제25호, 제26호의 규정에 의거 해고하기로 결정한 다음 동 징계내용을 같은해 7. 10자로 신청인들에게 각 통지하였음.

사.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에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바 없으며, 유통질서를 문란시킨다는 평가는 피신청인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이며, 신청인들과 같은 비위행위로 1998년도에 9명이 권고사직 및 면직 등으로 퇴사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대다수 선량한 지점장 등을 보호하고 신용사회를 구현한다는 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본건을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음은 심문회의시 확인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본사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불법카드 유통 및 상가난매행위가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하나,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1"이 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성북지점의 영업부장 박○호 및 경리담당 조○희에 의하면 ""신청인 1"의 허가로 거래하였으며, 매일 결재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으며, "신청인 2"가 책임자로 있었던 하남지점 경리담당 최○희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수금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각 진술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들의 직책이 지점장으로서 당해 지점의 모든 업무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제 1의 2. "가"의 행위는 사전에 알고 이를 묵인 또는 고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제2항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신청인들에게 책임이 없는 권한 밖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각 지점에 비정상영업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지적없이 일방적으로 시달된 것이므로 영업지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 피신청인이 1998. 1에 부임하여 비정상 거래를 엄단함은 물론 이를 어길 경우 파면 등 엄중문책하겠다고 강조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가, 나"의 비위행위는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4조제5항제7호, 제25호, 제26호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과실 및 영업지침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취해진 영업지침을 위반한 행위" 및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잠재적으로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인바(대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인 상벌규정에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정함이 있고,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6. 10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들을 1998. 7. 11자로 징계해고 처분하였음이 또한 인정된다.

신청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어떠한 판매방식도 영업실적이 좋으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직접적인 금전상의 피해가 없고 그 사유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처분한 것이고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회 신용거래의 문란행위를 관례라고 하여 이를 묵과한다는 것은 건전한 법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부정카드 거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발될시는 지정카드 사용의 허가가 취소되는 등 피신청인 회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엄단한다고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신청인들을 징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판매유통업체이므로 비정상거래행위로 인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는다면 경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신청인들과 같은 비위행위로 1998년도에 9명이 사직 또는 면직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사규(상벌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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