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대기근무...
- 번호
- 98부해498외
- 일자
- 2001-01-13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 3분의2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제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배차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을 때,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1066, 개나리APT 1332-1903 공○영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8- 14번지 삼양교통(주)
대표이사 김○병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배차)를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대기기사 발령을 철회 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공○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0. 12.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고정기사로 근무하다가 1998. 8. 4. 대기기사(스페어 기사)로 발령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의 1998.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7.4일이고 같은기간 일요일근무도 대부분 기피하는등 다른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던 사실.
나.피신청회사 전근로자의 1998. 7월중 평균근로일수는 약24일 이고, 일일평균 운송수입금은 약57,00원 임에도 신청인은 같은 기간동안 18일만 근무하였고, 일일평균 운송수입금은 약30,000원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 회사는 1998. 7. 1.부터 부분적인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전액관리제 시행이후에도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개선되지 않자, 1998. 7. 15일경 피신청인측 상무(김○환)가 신청인의 근무성적 불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사실.
라.신청인이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미터기 미사용으로 고발되어 관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마.피신청회사 노동조합은 1998. 8. 3. 신청인 및 신청외 최○호를 노동조합원에서 제명조치 하였고, 동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신청인등 제명된 조합원을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발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신청인만을 1998. 8. 4. 대기기사로 발령한 사실.
바.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 8. 4. 대기기사 발령 조치에 대하여 같은해 8. 10. 초심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9. 22.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불복 같은해 9.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4. 10. 1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고정기사로 승무하여 오면서 3차에걸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 왔으며, 1998년에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어 같은해 8. 3.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될때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8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 노동조합 집행부 및 사업주측과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나.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 및 신청외 최진호등 2명의 교섭위원을 1998. 8. 3일자 "제명"처분하고 같은해 8. 4.피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면서, 조합에서 제명처분한 신청인등을 고정기사에서 내려 주도록 서면요청 하자, 같은날 피신청인이 이에 동조, 신청인에 대하여만 불성실 근로자라는 를 들어 대기기사(스페어기사)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고,
다.이는 평소 신청인이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사실 및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을 로한 불이익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한 것임.
라.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7. 1.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1998. 1월부터 7월 까지의 근무성적 불량이 대기기사로 배차한 사유라고 열거하고 있으나,
마.1998. 7월중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무릎관절 통증에 기인한 것으로, 1998. 7. 15.경 피신청인측 상무 김○환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로가 양해 되었던 사항 임에도 신청인이 노동조합측으로부터 1998. 8. 3. 부당하게 제명된 직후, 갑자기 태도를 바꾼것이고,
바.피신청인이 1998. 7. 1.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8. 29. 안양시장이 만안구청장에게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행정처분 지시를 한점만 보더라도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아니한 것이 분명하며,
사.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송수입금 하한선" 이라는 개념이 없음에도 신청인에게 이를 적용하여 수입금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피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 하는 것이고,
아.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매월 16일에서 19일만 근로하고, 일요일근무를 회피하는등 불성실 근무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사업장에서는 고참기사에 대한 대우로 신청인이외의 다른 장기근속 기사들도 월 14 ~ 16일만 근로하고, 일요일 근무를 하지않는 기사가 다수 있음에도, 유독 신청인만을 문제삼는 것은 신청인이 평소 행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데서 기인된 것임.
자.신청인은 1996년 이후 매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1996년 임금교섭 시에는 사납금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바 있고, ▲1997년 단체협약시에는 LPG인상분 차액을 근로자가 50% 부담하던 것을 타회사와 동등하게 전액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고, ▲1998. 1월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73대9라는 표결로 의결된 사항을 총회가 끝난지 30분만에 노조위원장과 피신청인이 1일 3,000원의 사납금 인상을 체결한 사항을 무효화 시켰으며, ▲1998년도 1/4분기 및 2/4분기 학자금 또는 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지급토록 한 사실이 있고, ▲1998. 4월부터 6월말까지 운송수입금 하한선 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1998. 7월과 8월에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수차례 안양시에 진정하는등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온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측 전무이사 조○옥이 여러차례 신청인 만을 회사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회유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해온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고,
차.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발령한 것에 대하여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대기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며, 대기기사 근무시 임금이나 기타 경력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부록 제4조에 "폐차되는 차량은 회사발령후 3개월이상 근무한자는 계속 승무시킨다"라는 약속에 따라 신청인이 1997. 9월이후 계속하여 고정으로 승무하던 뉴프린스택시에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대기기사로 변경하고 대부분 헌차를 배차하는 것은 명백한 불이익 처분이며 부당한 배차가 분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을 1998. 8. 4.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측의 요구나,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신청인은 1998. 1월부터 7월까지 근무일수가 월평균 16∼19일로 근무를 태만이 하였고, 일요일 근무를 회피하였으며, 수입금도 최저하한 기준액에 절대적으로 미달되었고, 미터기를 불법적으로 미사용하여 178,700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는등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피신청 회사는 1998. 7. 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신청인에 대하여도 같은해 7월 중순경 신청인을 불러 1차 경고조치하고 성실근무를 촉구하였음에도 근무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98. 8. 4.일자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임.
다.신청인에 대한 1998. 1월부터 7월말까지의 근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은 개인택시를 부여받기 위한 근무경력 인정이 월근무일의 50%이상 근무시 1개월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매월 16∼19일(월평균17.4일)만 근무하는등 성실근무는 태만이 하고, 신청인 개인에대한 경력관리에만 치중 하였으며,
라.신청인이 근무조로 편성된 일요일마다 결근계를 제출하여 일요일 근무를 회피하여 왔고,
마.이러한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이후인 1998. 7. 15일경 피신청인 회사 상무 김○환이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성실근무를 촉구하였음에도, 신청인에 대한 1998. 7월 한달간의 근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근로 의무일수 26일중 18일간만 근무하였고, 이중 최저하한선 기준액 (일50,000원)미달 입금 횟수가 14회로, 다른 근로자 평균 입금액과 비교할 때 월평균 261,900원의 수익금 손실을 초래케 하였고, ▲미터기를 불법적으로 미사용하여 178,700원을 착복하는 등 불성실 근무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신청인에 대한 근무형태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스페아 기사)로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바.1998. 8. 4. 신청인에대한 대기기사로의 근무형태 변경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에 기인된 것이며,
사.단체협약 부록 제4조에 규정된 대폐차 내용은 차량폐차시 새차가 나오면 서로가 승무하고자 하여 이에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불성실하게 근무하더라도 계속하여 새차를 배정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아.노후차량은 어떠한 회사라도 보유하게 마련이나, 피신청인회사 보유 차량중 대폐차 기간 4년이 경과된 차량은 없으며, 3년이 넘은 차량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바, 2명씩 승무하더라도 22명의 기사가 헌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인만이 유일하게 노후차량을 승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자.신청인은 노후차량배차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 운운하면서, 수입금이나 경력면에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후차량을 운행한다고 하여 경력면에서 어떠한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 차량에 대하여는 최저 입금기준액을 타 차량보다 저액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도 1998. 8. 4. 대기기사로 배차한 이후 수입금이 오히려 고정기사로 근무할 당시보다 증가된점을 볼 때, 수입금이나 경력면에서 반드시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8. 4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보복적인 인사조치이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을 로 한 불이익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배차)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호에서 "근로자가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로 근로자를 해고 내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성립된다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3회에 걸쳐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한 사실과, 1998. 8. 3.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제명된 사실은 인정되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은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량한데서 기인된 것이지 신청인의 평소 노동조합활동이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로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또한 고정기사를 대기기사로 배차하거나, 새차에서 헌차로 배차하는 행위등 소위 운수회사의 "배차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에 따라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행사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다른 한편으로 "배차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이에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사업장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배차권" 행사에 따른 아무런 기준이 설정된 바가 없어 피신청인이 "배차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살펴볼수는 없으나,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각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량한 것은 사실이고, 신청인도 심문회의 석상에서 미터기 불사용으로 고발되어 관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모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1998. 7. 1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무불성실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신청인에 대한 근무형태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배차한 것은 사업경영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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