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인사위원회에서 ...
- 번호
- 98부해500
- 일자
- 2001-01-13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25-18호 30/7 김○경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번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손○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당연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당연퇴직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 2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수 승무사무소 소속 승무원(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3.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4. 3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220명을 고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 14. 전철2호선 제2472호 열차에 승무(차장)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날 21:47경 강변역에 이르러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배치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최○진이 위 열차 첨승을 위해 차장실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때 위 최○진이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잡이를 비틀어 문을 열려고 할즈음 신청인의 출발신호에 따라 위 열차가 움직이면서 속도가 빨라지자, 위 최○진이 문에 매달려 가다가 그곳 옹벽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골절의 부상을 당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3.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4. 3 확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3조제1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에 의거 1998. 5. 4, 같은해 4. 3자로 소급하여 신청인을 당연퇴직 처분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1조(업무상의 사고등 심의)에서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8.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9. 24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10.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 14. 21:39경 성수역에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전철 2호선 제2472호 열차에 승무하였음. 이때 기관사 김○규가 운전실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의경 최○진이 승차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여 "승차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구의역에 도착하였을 때 또다시 승차여부를 질문하여 승차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그러던 중 강변역 승강장에서 출입문을 닫을 무렵 위 최○진이 열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지연된 운행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하였음. 이때 위 최○진이 차장실쪽으로 다가와 신청인에게 차장실 첨승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이미 열차가 출발한 상태이었으므로 "열차가 이미 출발하였으니 다음 열차를 타라. 위험하다"라고 경고한 후, 후부 감시를 위해 시야를 후면으로 고정하고 정상 출발을 하였음. 이후 위 최○진이 움직이는 열차에 매달려 오는 사실을 약 20m 전진한 후에 발견하고, 위 최○진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하려는 순간 위 최○진이 승강장으로 뛰어내려 곧바로 일어서는 모습을 목격하고 별이상 없겠지하는 생각으로 운행을 계속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1. 15. 04:00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파업과 연계하여 고의로 위와 같은 사건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점. 사고발생 시간이 파업과 전혀 상관없는 1997. 1. 14. 21:45경이었던 점.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경찰관이 운전실에 첨승한다는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이 의경 최○진의 운전실 첨승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열차가 이미 출발한 상태이었으므로 신청인이 위 최○진에게 "열차가 이미 출발을 하였으니 다음 차를 타라.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였는바, 이는 비상제동에 따른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음.
다. 운전실승차지정내규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열차 승무원 이외의 자가 운전실에 승차할 때에는 사전에 승차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완장과 운전실 승차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1 초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전혀 알 수 없는 보안사항이었으며 또한 승무경력이 2년도 안된 신청인으로서는 사전 교육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운전실에 첨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었음.
라. 신청인은 의경 최○진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15일간의 직위해제를 비롯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청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아니할 수 없음. 위 사건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미숙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 제31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인이 위 최○진의 운전실 첨승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전교육 및 운전실승차지정내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음에도 단지 인사규정 제33조제1항에 해당한다 하여 신청인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처분의 상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임.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1조(업무상 사고등 심의)에서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이건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1998.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위 사건경위 및 재판결과를 설명한 후 단체협약 제31조에 의거 당연퇴직 처분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것임을 약속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노사간의 협의사항을 부정한채 1998. 5. 4 인사발령 공문을 통하여 같은해 4. 3자로 소급하여 신청인을 당연퇴직 처분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 14 전철2호선 제2472호 열차에 승무(차장)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날 21:47경 전철 첨승 근무명령을 받고 위 열차에 승차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최○진이 차장실로 들어가기 위해 객실창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최○진이 열차 밖으로 나와 차장실 창문을 통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음. 이때 위 최○진이 차장실문을 열기 위해 왼손으로 창틀을 잡고 오른손을 창문안으로 집어넣어 안쪽의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기관사 김○규에게 "열차 출발시켜요"라고 하므로 위 최○진이 다급하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위 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위 최○진이 그곳으로부터 약 150m를 끌려가 추락케 하여 위 최○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1998. 3. 27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4. 3 확정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의경 최○진이 운전실 승차증을 패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경찰관이 첨승한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열차가 출발한 상태이었으므로 "열차가 출발하였으니 다음차를 타라. 위험하다"라고 경고하였는바, 이는 비상제동에 따른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최○진이 신청외 경장 유○열과 함께 전철2호선에 첨승하라는 근무명령을 받고 정복을 착용한채 성수역에서 이사건 열차에 승차하여 위 유○열은 운전실에 첨승하고, 위 최○진은 열차의 뒷부분에 있는 차장실에 첨승하기 위해 열차의 객실 내부를 통하여 차장실 앞까지 간 사실. 위 유○열의 요청으로 기관사 김○규가 무전으로 신청인에게 차장실에 의경을 태웠는지를 물어보자 신청인이 태우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 위 최○진이 강변역에 이르러 승객들과 같이 하차하여 차장실 옆문쪽으로 다가가 신청인에게 차장실에 동승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됐어요"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사실. 위 최○진이 재차 함께 타야 된다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잡이를 비틀어 문을 열려고 한 사실. 그 무렵 신청인의 출발신호에 따라 위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위 최○진은 손을 미처 빼지 못한 상태에서 열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문에 매달리게 된 사실. 위 최○진이 승강장 끝부분까지 150m 가량 매달려 가다가 그곳 옹벽에 부딪칠 것 같아 부득이 열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열차의 차장실에도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장치가 있으나 위 최○진이 뛰어내릴때까지 비상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행위는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승무원(차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 신청인은 사전교육 및 숙지과정의 흠결이 위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운전취급규정 제39조(열차의 제동)제2호, 같은규정 제41조(차장의 비상제동장치)제1항, 같은규정 제45조(열차 감시)제3항 및 승무원 작업내규 제32조(열차 도착·출발시 차장의 확인 및 취급)제1항제9호에서 열차 감시과정에서 위험이 예견될 때에는 열차를 즉시 정차시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열차 첨승은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때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경 최○진과 동행한 신청외 경장 유○열의 요청으로 기관사 김○규가 신청인에게 차장실에 의경을 태웠는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경찰관의 첨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라.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3조제1호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신청인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이건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관련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바. 위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조사한 사항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사고발생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제기된 상호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의견교환에 불과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14. 전철2호선 제2472호 열차에 승무(차장)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날 21:47경 강변역에 이르러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의 일환으로 배치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최○진이 위 열차 첨승을 위해 차장실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위 최○진이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골절의 부상을 당하게 하였으며, 1998. 3.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4. 3.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3조제1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에 의거 1998. 5. 4, 같은해 4. 3자로 소급하여 신청인을 당연퇴직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는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승무원(차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위 사건을 유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1조(업무상의 사고등 심의)에서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이보다 하위규정이라 할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이건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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