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복직을 조건으로 1년 휴직 동의서를...
- 번호
- 98부해502
- 일자
- 2001-01-13
회사의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이 인정되고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후 복직을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아 1년간 휴직을 실시하였는바, 동의서 제출이 강압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노사간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며 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고 있음을 볼 때, 동 휴칙조치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29-5번지 이○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설○균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별관 2층 현대정보기술(주)
대표이사 표○수
위 당사자간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1998. 6. 9 재심신청인에 행한 휴직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4. 8 재심피신청 회사에 경영기획담당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6. 9부터 1년간 무급휴직 발령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표○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정보기술서비스업을 행하는 현대정보기술(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6년부터 정보기술업체의 난립으로 누적적자가 126억원에 이르며, 부채가 927%인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6. 12월부터 신규채용 억제
-1997. 3월부터 격주휴무제, 년차휴가 사용제 및 휴일근무 금지
-1997. 5월부터 임금동결 및 상여금 지급율 축소, 1998. 1월부터 승격율 축소
-1997. 10월 복리후생 감축, 단순용역사원 철수, 조직슬림화를 위한 개편 및 잉여인력에 대한 재배치 교육, 전직원 1년간 급여 10% 예치, 전직원 1개월 순환 무급휴직제, 전임직원 상여금 200% 반납
-1998. 4월에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제 실시, 한계 수익분야 사업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실시한 사실.
나.1998. 1. 1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입과"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인 1997년 하반기에 신청인의 교육입과를 피하기 위하여 타부서 전환배치를 주선하였으나, 첫 번째 면담에서는 신청인이 본인의 전공분야와 무관하다고 마케팅부서는 거부하고, 컨설팅분야는 신청인이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거부하였으며 또한 인사부서로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배치전환이 무산된 사실.
다.피신청인은 상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 1. 1 조직개편을 단행시에 잉여인력 중 교육입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3년간 인사평가 평균 및 1997년 인사평가결과 B등급 미만인 자", "TOEIC 400점 미만자", "직위내 2년이상 승격누락자, 직위내 징계조치자"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교육대상자 114명을 선정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6. 4. 8 입사하여 기획실의 경영기획 담당 과장으로서 "장기경영비젼"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조직개편시 신청인의 담당업무가 필수업무가 아니어서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청인의 1996년도 하반기 인사평가가 1차 "C"로 평가되었으나 2차평가시 "B"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97년도에는 1차평가 "B"였으나 2차평가시 "C"로 하향조정되었고, 1998. 1. 12∼3. 6까지 어학교육, 정보기술교육 등을 이수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교육입과" 전에 교육대상자 114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직무활용도를 고려하여 배치가능 부서에 배치전환키로 하였으나 56명은 교육중 퇴사를 하였고, 교육미수료자 14명은 대기발령하였으며, 교육수료자 44명 중 12명은 직무소요를 발굴하여 배치하였고, 신청인을 포함한 32명에 대하여는 인력소요가 없어 보직대기 조치하였으나, 보직대기 상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없어 1998. 3. 9 신청인을 포함한 32명과 면담하며 회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고 "최단시일내 재배치 노력할 것", "휴직기간 경과시까지 복직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복직", "근로관계의 지속, 근속기간 산입", "휴직기간 중 의료보험 지원" 등의 휴직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토록 권유하자 신청외 "서○원" 1명을 제외한 31명이 자의에 의하여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후 동년 6. 9자로 1년 무급 휴직조치를 하였으나 인력소요시 수시로 복직명령하였고, 현재 신청인을 포함한 5명만이 복직되지 못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9조(휴직사유 및 기간)에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휴직사유 및 사유별 한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및 동조 제9호에 "회사의 형편에 의한 경우 : 그 기간"으로 규정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6. 9자로 휴직조치되자 동년 7. 20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9. 26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10.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휴직 경위
신청인은 1996. 4. 8 피신청인 회사 기획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1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육입과 대상자로 선정되어 1998. 1. 12∼3. 6 서강대 어학원에서 어학교육, 마북리 교육센터에서 정보기술 교육을 받는 등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재배치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1998. 3. 9자로 신청인을 보직대기발령 조치후 강요에 의한 휴직 동의서를 제출토록 한후 동년 6. 9자로 1년간 휴직 조치를 하였는바, 휴직동의서는 신청인이 장래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제출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있어 인사권 남용 등의 부당한 사유가 있음.
나.인사권의 부당 여부
1)인사고과 평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사고과가 '96하반기 "B", '97상반기 "B", '97하반기 "C"였다 하나 인사고과는 고과대상자를 가장 잘 아는 직속상사가 평가하고 최종책임자는 결재만 하는 수준임에도 직속상사가 신청인을 '97하반기에 "B"로 평가하였음에도 최종책임자가 "C"로 수정한 것은 잘못이며, 이는 인사고과 성적이 양호한 신청인을 편법을 동원하여 축출하려는 의도로서 1998. 1월초 본인의 고과성적 열람시 "B"등급이었고 직속상사인 김○우 차장도 1998. 8. 14 확인해준 바 있으며,
2)휴직 등의 효력 여부
피신청인은 장기 무급휴직 동의서 제출이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하였다 주장하나 150명 중 1명을 제외한 전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휴직동의서를 제출치 아니한 "서○원" 대리를 장기 무급휴직 조치함은 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휴직조치한 것이고,
3)해고의 절차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여부
신청인은 1998. 1. 1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180명을 선정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배치전환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110명이 자진퇴사하고 70명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였으나 20명이 자진퇴직, 10명 탈락, 40여명만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7명만 배치전환하고 33명을 장기휴직조치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인력효율화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의 편법이며,
4)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권리제한 여부
장기휴직 상태라도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존속하므로 피신청인 회사 임직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내정보시스템을 1998. 8. 10 이후 사용제한한 것은 부당하고,
5)신청인에 대한 배치전환 노력 미비
1997년도 중순 인사책임자가 신청인에 인사부서로의 배치전환을 비공식적으로 의사 타진하였으나 신청인은 국내외서 경영전략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여 전공과 다르기에 거부하였으며, 그후 경영컨설팅 팀장의 컨설팅부서 전환 권유를 승낙하였으나 인사부서에서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배치전환이 가능하였음에도 이행치 아니하였음.
다.휴직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9조(휴직사유 및 기간)제9항의 "회사의 형편에 의한 경우의 휴직" 조항은 인터넷상의 "채용 복무제도" 규정중 휴직사유가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조항만 제외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의무 등을 부과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근로계약상 신의성실에 위배되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신청인에게 3개월의 보직대기에 이어 근거규정에도 없이 자의적으로 12개월이나 무급으로 신청인을 휴직하게 한 것은 신청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는 70세 노부모의 경제적 생계까지 위협하며, 근로관계에서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행한 휴직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휴직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휴직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 설립이후 1995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하였으나 1996년부터 정보기술 업체의 난립으로 1997년도말 기준 누적적자 126억원, 부채비율 927%, 인력가동율 80%로 하락 등 경영악화와 1998년도 IMF 구제금융 이후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노사협의회인 "21세기 한마음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①격주휴무제, 년차휴가 의무사용 및 휴일근로 금지 ②임금동결 및 임원상여금 200% 반납(1997. 5∼) ③승격율 감축 (1997. 12∼) ④복리후생비 감축(1997. 10∼) ⑤사무실 임차료 절감(1998. 1∼) ⑥단순 용역사원 80명 철수 ⑦조직슬림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재배치교육(1998. 1∼) ⑧전직원 1개월 순환무급휴직제 및 1년간 급여 10% 예치 (1998. 3∼) ⑨전 임직원 상여금 200% 반납(1998. 2∼) ⑩희망퇴직 실시(1998. 4) ⑪한계수익분야 사업 구조조정(1998. 4) ⑫1998 잔여 상여금 200% 지급 유예(1998. 9)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 1. 1 조직개편 및 잉여인력에 대한 "교육입과"를 실시하였는바, 조직개편은 기존 2부분, 10본부, 21사업부, 68팀을 5본부16팀으로 단순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 114명을 "교육입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선정기준은, ①3년간 인사평가 평균 및 1997년도 인사평가 B등급 이하인자(B등급 미만자는 우선대상) ②TOEIC 400점 미만인 자 ③직위내 2년 이상 승격 누락자 및 징계조치자였으며, 신청인은 1996. 4. 8 입사시 기획실 "경영기획담당 책임(을)"으로서 1996년도 인사평가가 "B", 1997년도 인사평가 "C"였으며, 신청인 담당업무인 "경영비젼" 수립업무가 필수업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잉여인력으로 간주되고 재배치교육에 입과하게 된 것이며, 교육대상자 114명 중 56명은 교육중 퇴사를 하였고 성적미달자 14명은 인사대기발령을 하였으며 교육수료자 44명 중 12명은 재배치하고 32명에 대하여 보직대기발령을 하였음.
나.인사권의 부당 여부
1)인사고과 평가
신청인은 직속상사인 김○우 차장이 1997 상·하반기 고과성적을 각각 "B"로 평가하였으며 상위책임자가 신청인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C"로 평가할 가 없으므로 전산자료가 조작되었다 하나, 인사고과는 최종 평가자인 담당중역의 평가로 확정되는 것으로 중간평가자와 최종평가자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평가자 최선배 이사가 신청인의 "적극성 부족"을 로 1997 최종 평가를 "C"로 확정한 것이며, 반면 1996년도에는 1차평가자가 신청인을 "C"로 평가하였으나 담당중역이 "B"로 상향조정을 한 사실을 볼 때 신청인 주장대로라면 신청인의 1996년도 평가는 "C"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은 없으며,
2)휴직 등의 효력 여부
신청인은 150명 중 1명을 제외한 전 근로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나 1998. 1. 1 조직개편후 교육을 이수한 44명 중 재배치되지 못한 32명을 대상으로 1998. 3. 9 면담을 실시후 휴직동의서를 받았으며, 서○원 대리는 동의서를 제출치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신청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면담을 실시하여 휴직처리 하였으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3)해고의 절차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여부
1997. 12. 31 공표된 교육입과 대상자는 최초 180명이었으나 재배치 등의 노력으로 1998. 1. 9 정정명령을 통해 교육입과 대상자를 114명으로 축소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최초 대상자 180명 중 1998. 1. 9. 76명 등 현재까지 총97명을 재배치 하였으며, 현재 퇴사자 외에 복직 및 재배치되지 못한 인원은 신청인 등 5명 뿐이며,
4)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권리제한 여부
사내전산 시스템인 "인트라웨어"는 종업원의 전자결재, 전자우편, 영업정보, 보존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택에 기거하는 휴직자는 당해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에 휴직자 전원 뿐 아니라 신규사원도 5개월간 사내 전산시스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는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 또는 사원 신분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고,
5)신청인에 대한 배치전환 노력 미비
신청인의 직속상관 김○우 차장이 "담당 중역이 이○범의 업무태도와 능력에 대하여 매우 질책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인사부서장에 해결책을 문의하여 이에 신청인에 유통사업본부나 마케팅 부서로 갈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여 "그러면 차라리 인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겠는가?" 묻자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1997. 12월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육입과를 피하기 위하여 타부서 전환배치를 주선하여 1차 해외사업부서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면담부서장이 신청인의 적극의지 부족을 로 거부하였고 2차의 마케팅 업무는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며, 컨설팅 사업분야는 신청인의 종사분야와는 상이하여 피신청인이 불가함을 통지하여 전환배치는 무산되었음.
다.휴직의 정당성 여부
교육입과 및 휴직대상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9조(휴직사유 및 기간)제9항의 "회사의 형편에 의한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일부 보직대기자의 인력소요를 발굴하여 일부는 재배치 발령하였으나 재배치가 단기적으로 곤란한 상황으로 1998. 6. 8까지 재배치가 되지 않은 보직대기자에 대하여 신청인을 포함 본인들의 이해를 구하여 휴직발령 하였으며, 휴직내용은 휴직기간 경과시까지 복직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복직, 근로관계의 지속, 근속기간 산입, 휴직기간 중 의료보험 지원 등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휴직발령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신청인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고, 신청인에게 제반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동의를 하였으며, 현재의 휴직상태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며, 향후 인력배치 소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휴직기간(발령일로부터 1년) 경과 이전이라도 재배치발령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피신청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누적적자가 126억원에 이르고 부채가 927%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비용절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및 희망퇴직자 모집 등 자구노력을 실시한 것이 인정되고,
둘째, 신청인 "교육입과" 선정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신청인에 대하여는 1997년도 하반기에 다른 보직에 재배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조직개편 실시후 잉여인력에 대하여 "3년간 인사평가 평균 및 1997년도 인사평가가 B등급 미만인 자", "TOEIC 400점 미만인 자", "직위내 2년이상 승격 누락자, 직위내 징계조치자" 등 일정기준을 정하여 교육입과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1997년도 인사평가시 1차 평가자인 직속상사가 "B"로 평가를 하였음에도 2차 평가자가 "C"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1996년도에는 1차 평가자가 "C"로 평가하였음에도 2차 평가자가 "B"로 상향평가 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평가는 최종평가자가 확정하는 것이 관례임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셋째, 휴직동의서 제출시 비진의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이 회사는 교육대상자 114명 중 교육이수자 44명에 대하여 12명은 직무소요를 발굴하여 재배치한 후 32명에 대하여 휴직동의서를 권유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31명이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외 30명과 휴직동의서를 제출치 아니한 신청외 서○원 대리를 구두로 설득후 휴직발령을 하였는바, 휴직동의서 제출 과정에서 비록 권유는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등이 이를 거부치 못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휴직동의서 동 효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정도의 지식과 지위를 가진 신청인이 강압에 의하여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함은 인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휴직조치 한 것이 비록 신청인에 불이익을 초래케 되었다 할지라도 휴직자 중 인력소요 발생시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 현재 복직되지 아니한 인원은 신청인 포함 5명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행한 휴직조치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 및 신청외 31명에 대한 휴직조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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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