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사업상 관계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이...
- 번호
- 98부해514
- 일자
-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이 아파트 TV난시청 공사의 수급자인 시공업체로부터 공사기간 중에 100만원을 사례비로 받아 상사에 보고하지도 않고 유용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이외에 사용자(입주민) 또는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97-4번지 최○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1-1 개나리APT 28-206
개나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민○승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봉>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 인정
2.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6. 1. 피신청아파트에 입사하여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8. 6. 2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민○승(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주민자치관리를 하는 개나리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아파트는 당해 아파트 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TV안테나 교체 및 설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금산통신(주)와 공사계약(계약기간: 1997. 3. 17∼1997. 3. 31, 공사금액 : 15,000,000원)을 체결, 시행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1997. 4. 10-1997. 4. 30, 1997. 5. 1-1997. 6. 3)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대금은 1998. 8. 18. 지체상금을 공제한 12,750,000원을 지불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하자보수기간 동안 공석중인 전기실장을 직무대리하면서 당해 아파트의 전기분야 책임자로서 공사에 관여하였고, 피신청인측과 시행업자간에 하자보수관계로 분쟁중이던 1997. 5. 20 같은 업자로부터 100만원의 금원을 수수하고 상사에게 보고 하지 않았으며, 전기실 직원인 신청외 하○욱 등이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건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묵살하고 대부분을 혼자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1998. 4. 4 피신청인 등에 제보되어 문제화되자 같은 해 4. 6 같은 업자로부터 사례비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피신청인에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아파트 인사관리규정 제54조에 "①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④ 관리소의 위신을 손상한 때, ⑤ 고의나 과실로중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리소에 손해를 끼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55조에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해직, 징계면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 5. 26. 2급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임 결정을 하고, 같은 해 6. 11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해 1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확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8. 2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0.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은 설비업체인 금산통신이 아파트 TV수신기 설치공사를 위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여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아파트 전기직직원을 대동하여 공사하는 관계로 3개월간 야간에 금산통산의 직원과 협조하여 함께 작업을 하였는 바, 금산통산에서는 신청인과 관련직원들의 공사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같은 회사 직원들의 야식비를 청구하면서 신청인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야식비까지 같이 청구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례비의 성격이고 피신청인 아파트의 공금이 아니며, 또한 이 사례비 100만원중 40만원은 전기실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20만원은 직원회식비용으로, 나머지 40만원은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례비를 받고 공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고 하나, 동 공사는 1997. 3. 15∼3. 31 까지 공사 예정이었다가 부실공사로 같은해 6. 3까지 연장되었으며, 신청인은 부실공사로 판명된 후에야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지시로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되었으므로 원래의 공사기간인 1997. 3. 15∼3. 31까지의 부실공사의 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있음
○ 신청인은 동 공사에 관하여 기술적인 자문 및 협조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만약 공사업체에서 대가성 뇌물을 지급한다면 관리소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며, 신청인이 받은 야식비가 대가성뇌물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해고에 이른 진정한 사유는 피신청아파트는 1997년초 전기반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후임자를 놓고 신청인은 당시 전기기사로 있던 하○욱을, 관리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타회사에 근무하던 이○명을 선임하고자 하여 쌍방간에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관리소장의 주장대로 이○명이 전기반장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이 일로 관리소장은 신청인을 못마땅히 여겨 보복적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형식에 있어서는 금품수수라는 주장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1997년도 전기반장 공석에 따른 임명건으로 신청인과 관리소장간의 의견대립으로 평소 신청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야식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금품수수라고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가성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조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공사에 관한 최종책임자가 아니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신청인이 관리소장의 지시에 의해 관리·감독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신청인을 조직내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로서 행한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 피신청인 아파트에서는 T.V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산통신(주)와 공시청안테나공사계약을 체결, 시행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을 같은해 6. 3. 까지 연장 시행하였는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공사기간 중이던 1997. 5. 20.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비위사실을 퇴직한 전기주임 신청외 이창호가 1998. 4. 4. 관리소장과 동대표에게 진정하였음
○ 피신청인은 공사시행(1997. 3. 17.∼ 3. 31.)후 공사이전보다 더 TV화면상태가 불량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업자측에서는 공사를 마쳤으므로 더 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우선 전기실 직원들로 하여금 TV시청이 불가능한 세대에 가서 해결토록 지시하였는 바,
- 당시 전기실장이 공석중이어서 2명의 주임중 선임자였던 신청인은 실무총책임자로서 기술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관리사무소와 시공업자간 분쟁이 극심하던 1997. 5. 20 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 신청인은 공사기간(1997. 3. 15.- 6. 3)중, 같은해 5월초까지는 공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한다면서 관리소장에게 현장설명과 함께 부실시공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다짐하였다가, 같은해 5. 20. 100만원을 수수한 이후는 공사완료 준공계에 도장을 찍어 피신청인에게 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자편을 드는 것 같아 신청인을 질책한 사실이 있으며, 업자측에서도 기술책임자인 신청인이 이상없다고 하는데 왜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비 지급을 하지않느냐고 하여 부실공사의 깨끗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피신청인과 다툼이 있었고,
- 신청인은 금품을 수수한 후에도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직원회식은 시켜준 일도 없고, 직원 3명에 대한 휴가비 25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신청인은 평소 아파트 각 세대의 전기승압공사(100V→200V)를 독점하여 매월 300만원 이상 돈벌이를 하므로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그때마다 수고비조로 돈을 조금씩 지급하여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3명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막상 이 사건이 터지자 다른 직원까지 공범화시킨 것으로서, 5월에 1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3개월 후인 8월에 직원들에게 지급함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않는 일이고, 신청인 주장대로라면 휴가비 25만원을 제외한 75만원을 개인이 착복한 것이고, 피신청인 주장대로라면 100만원을 착복한 것
○ 신청인은 1997년초 공석중이던 전기반장 후임자 선정건으로 관리소장과의 의견대립에 의한 사감에서 해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전기직원 급료가 타직장에 비해 적어 채용이 용이치 아니하여 신청인이 자체 승진을 건의하였다면 그 직원을 불러 면담(소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직원파악이 안된 상태였음)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고, 채용된 이○명도 당시 반포 경남상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장의 간청에 마지못하여 당 아파트로 오게된 것이며, 또 신청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직원 임명권한은 주민대표 회장, 임원에게 있으므로 신청인과 소장과의 의견대립에 의한 사감으로 해고하였다함은 어불성설임.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 1998. 4. 4.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인의 금품수수 및 개인착복행위가 제보되어, 관리소장은 신청인을 불러서 시말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같은해 4. 6. 신청인이 제출한 시말서에는 금산통신에서 직원회식이라도 하라고 신청인 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틀후 4. 8. 에는 신청인이 공사업자를 찾아가 일백만원을 야식비로 주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주민대표 및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변명의 자료로 삼아 사건이 확산되어,
-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26 인사규정 제5조에 의거 2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53조(징계), 인사규정 제54조(징계의사유) 규정을 적용 해임결정을, 뇌물인지 모르고 신청인으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기실 직원 3명에게는 견책처분하였고,
- 신청인이 재심청구함에 따라 같은해 6. 11. 1급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만장일치로 결정함
다. 신청인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몇 달씩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심각한 상태에서도 아파트 전기책임자임에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보고도 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부실공사를 방조함으로써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더불어 다른 직원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등 106명 전직원들에 대한 품위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이라는 주된 의무 이외에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정한 약정이 없더라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근로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뇌물을 수령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침해하거나 경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유도해서는 아니되는 신의칙상의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아파트는 TV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금산통산(주)와 1998. 3. 17∼3.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같은 해 6. 3까지 두 번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 같은 해 4. 1 이후 6. 3까지 피신청아파트와 시공업체간에 하자보수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극심하였고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전기실장 직무대리로 신청인의 관리·감독하에 하자보수관계를 수습하였고, 그 기간 중인 같은 해 5. 20 같은 업체로부터 100만원을 수수·유용하였고 상사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화가 된 1998. 4. 6.에야 시공업자로부터 사례비조로 주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피신청인측에 제출한 사실, 공사대금도 1998. 8. 18에야 지체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위 금원은 공사업체에서 전기실 직원들이 공사에 협조하여준데 대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도 수뢰에 해당되고(일본 동경지판 소화 53. 7. 13 참조), 또한 신청인은 공사에 대한 자문·협조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최종 책임과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배임수재나 뇌물죄의 행위주체는 보조기관으로서 사실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 (대판 1982. 7. 27, 81도 203 참조), 상사를 보조할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관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하는 경우의 직무도 포함(대판 1953. 6. 11, 4286 형상11 참조)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대판 1961. 4. 15, 4290형상 참조) 따라서 결정권자를 보좌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됨(대판 1987. 9. 22, 87도 1472 참조)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아파트 인사규정에 의하여 2급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충분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1급인사위원회인 아파트주민대표회에서도 해임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은 시공업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행위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용자(입주민)의 신임관계를 침해하였으므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종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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