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확인되지 않은 노조 위원장의 비위사실을 유인물을 통해 사실...

번호
98부해515외
일자
2001-01-13

신청인들은 택시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1996년에 피신청인 회사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노동조합장에게 현금 2천만원, 수표 3천만원 도합 5천만원을 주고 불법적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퇴직한 나○규 상무로부터 전해듣고 피신청인에게 확인한바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수표 3천만원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을 통해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곧바로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바, 이는 피신청인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단협 및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신청인들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본동 805-4(3층) 이○호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4. 신안APT 109-1202 김○권

경기도 시흥시 월곳동 620번지 이○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동 1495-5,6번지 상록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욱>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2. 17, 같은 김○권은 1994. 11. 8, 같은 이○완은 1994. 8. 3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7. 2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3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상록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바 있는 신청외 나○규 상무는 재직중 노조원에게 폭력과 각종 비행을 일삼다가 노조의 강력한 퇴진요구에 의거 1997. 10. 24 자진 사직하였으며, 현재는 개인비리로 수원지검에 구속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들은 1998. 6. 27 나○규 상무를 만난 자리에서 1996년 임금협상시 파격적으로 인상된 사납금이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나○규 상무의 말을 듣고 1996년 임금협상 과정의 비리를 알아내기 위해 동 나○규 상무를 1998. 7. 20까지 10여차례 만난 사실.

다. 1996년 임금협상 당시 조합장이었던 배○광이 사납금을 인상시켜준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수표 3천만원 도합 5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조합장 배○광을 만나 진술서와 영수증을 받아낸 사실.

라. 신청인들은 나○규 상무를 만날때마다 녹음을 하여 노조의 부분회장 안○복에게 조합차원에서 확인하여 달라고 동 테이프 2개를 건네준 사실.

마. 신청인들은 1998. 7. 2. 14:00경 동 사실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신청인, 노조분회장 이○묘, 부분회장 안○복, 신청인 김○권, 이○완이 사장실에서 함께만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수표 3천만원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을 통해 확인하여 주겠다고 하여 노조분회장 이○묘도 이에 동의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동 면담을 끝낸후 분회장에게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자, 신청인 김○권, 이○완은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1998. 7. 20. 21: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및 1998. 7. 21. 09:00부터 10:30까지 노조사무실 휴게소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벽보로 부착한 사실.

사. 신청인들은 유인물에다가 피신청인을 돼지로 명명하여 세금포탈자, 임금착취자로 단정하였고 전 조합장 배○광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어 부당하게 체결한 임금협약은 무효이므로 사납금 및 차량수리비를 되돌려 받자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한다"고 되어있는바 피신청인은 1998. 7. 24 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1998. 7. 21에 통보하여 신청인들은 1998. 7. 22 이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의 단협규정상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사 대표가 윤번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들을 징계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에관한 안건토의시 이번에는 사용자측에서 맡는게 좋겠다는 노조측 분회장의 제안에 따라 징계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사용자측 홍○표 부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최근 1년간 징계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총8회 중 사용자측 대표가 7회, 노조측 대표가 1회 위원장을 맡아온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노조에서는 1998. 9. 3 신청인들이 노조발전을 저해하였다는 로 모두를 제명처분한 사실.

카. 신청인들은 동 유인물 내용의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 10. 1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0.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1997. 10. 24 퇴직한바 있는 나○규 상무를 신청인들이 1998. 6. 27 만난 사실이 있는바 그 자리에서 나○규상무가 1996년 임금협상시 파격적으로 인상된 사납금이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돌려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여 동료기사, 조합등에 알려서 1998. 7. 20까지 10여차례 나○규상무를 만나 확인한 결과 1996년 임금협상 당시 조합장이었던 배○광이 사납금인상에 합의해준 대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수표로 3천만원 도합 5천만원을 위로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전 조합장 배○광을 만나 진술서와 영수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나○규 상무는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시 근로자들에게 너무 못살게 굴어 사죄하는 뜻에서 양심선언을 한다고 하였음.

나. 지금까지 나○규상무를 만날때마다 믿음이 가지 않아 녹음을 하였는데 1998. 7. 14 부분회장 안○복이 녹음테이프 녹취를 떠서 상세하게 검토하여 주겠다고 하여 녹음테이프 2개를 건네준바 있고, 1998. 7. 20. 14:00경 동 사실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장면담을 요청하여 피신청인, 노조분회장 이○묘, 부분회장 안○복, 신청인 김○권·이○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수표는 검찰에 추적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말을 믿을수 없어서 면담을 끝내고 나와 분회장에게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의하니 분회장은 안 들은 것으로 할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김○권, 이○완이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1998. 7. 20. 21: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및 1998. 7. 21. 09:00부터 10:30까지 조합사무실 휴게소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한것임.

다. 신청인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인물로 배포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체협약 제37조2항의 규정에는 징계위원회 의장은 노사대표가 윤번제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직전인 1998. 6. 3 징계시에 회사대표가 의장을 하였기때문에 신청인들의 징계시에는 노조대표가 의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고, 단협 제41조 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피징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규정에 따를때 1998. 7. 2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므로 같은해 7. 21까지 통보가 되어야 함에도 신청인들은 1998. 7. 22 통보 받았으므로 무효이며, 징계위원중 안○복은 노조의 부분회장으로 신청인들이 나○규상무를 만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동 안○복에게 알렸고 안○복도 2회에 걸쳐 나○규를 만나 비리 내용을 들었으며 물적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나○규와 대화한 녹음테이프와 서류일체를 조합차원에서 확인하여 달라고 주었으나 오히려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하도록 하는등 조합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청인들을 징계하는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취업규칙을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근거로 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잘못된 것임.

라. 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수없어 1998. 7. 20 유인물을 복사하여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홍부장은 게시물을 제거하였고 박○해 사고처리부장은 신청인 이○완을 구타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들은 부당하게 체결된 사납금 인상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320명의 조합원을 위해 정당하게 조합활동을 한 것이므로 유인물내용이 다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무근이 아니므로 이를 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직 나○규 상무는 피신청인이 여자이고 일주일에 3일만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기화로 실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한편 노조원에게 폭압과 각종 비행을 저질러 노조원들의 강력한 퇴진 요구에 따라 사직한 자로서 신청인들은 동 나○규 상무로부터 이미 2년 이상 시행된 사납금제도가 부당하게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사납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규와 10여차례 만나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1998. 7. 20 노조분회장 이○묘, 부분회장 안○복, 신청인 김○권·이○완 등이 찾아와 피신청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1996년 임금협상 당시 조합장 배○광에게 현금2천만원과 수표 3천만원 도합 5천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고 부당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수표 3천만원에 대해서는 1996. 6. 16자 농협 발행 10만원권 수표라고 적시하였으므로 해당은행을 통해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들은 기다려 보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참석한 노조분회장 이○묘 등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이 확인약속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동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인들은 미리 준비한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1998. 7. 20 밤부터 익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벽보를 부착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피신청인을 '돼지'로 명명하였고 세금포탈자, 임금착취자로 단정하였으며 전 조합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어 부당한 임금협약을 체결토록 강요한자로 단정하였뿐만 아니라 2년이상 시행중인 임금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아가 사납금 및 차량수리비 등을 되돌려 받자고 선동하는 것은 피신청인 회사 및 여자인 피신청인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것임.

다. 단체협약 제37조 2항의 상벌위원장 윤번제 위반 주장은 윤번제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의 홍○표 위원이 위원장선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근로자측의 분회장이 징계사안의 성격상 본건에 한해 사용자측 위원이 맡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아 전원이 찬성하여 홍○표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이는 단협 제71조(명시외의 사항)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고, 징계개최사실 통보는 1998. 7. 21 신청인 모두에게 서면 발송하여 신청인 전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시 징계위원회 공고 및 구두통보를 접수함과 동시에 출석요구서를 사전에 전달 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이며, 징계위원 안○복은 노조의 부분회장으로 노조의 의사에 기초하여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자이며 신청인들과 함께 나○규의 증언을 청취한 행위는 부분회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녹취록을 피신청인 회사에 제공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신청인들과 만났다는 만으로 징계위원의 적격성을 의심받을 는 없다고 판단됨.

라. 신청인들은 유인물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 조합장 배○광이 받았다는 1996. 6. 16자 농협 수표 10만원권 300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거래하는 농협에 확인한결과 1996. 5. 5부터 같은해 6. 5 한달사이 411장의 10만원권 수표가 발행되었고 1996. 6. 6자 수표는 없으며 이 기간중 직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로 볼 때 300장의 수표를 받았다는 전 조합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취업규칙은 1997. 12. 1 최종개정하여 노조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음. 따라서 신청인들의 행위는 피신청인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 시킨것이므로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에 해당됨은 명백하며, 더욱이 신청인들은 1998. 9. 3 노조에서 조차 제명처분 당한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들은 해고되기 전에 아무런 노동조합 활동을 한적이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부당해고의 주장에 대하여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1996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당시 노동조합장간의 담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당사자들을 만나 이를 확인하고 증거서류를 확보한 다음 전시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현 노조분회장 및 부분회장과 함께 피신청인을 만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전시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수표발행은 은행에서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청인 김○권, 이○완은 곧바로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통해 동 비리내용이 사실인양 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피신청인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바, 신청인들은 전시 제2의 1. "다"의 신청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인정하나 징계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들이 징계사유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신청인들이 1996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나○규 상무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신청인들도 주장한 바와 같이 동 나○규 상무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만날때마다 녹음을 하였고, 동 비리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큰 돈이 오고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신청인들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회사의 규정이나 기타 관련법에 의해 처리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였고, 또한 수표 3천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하여 주겠다고 하여 노조분회장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여 피신청인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이를 로 단협 및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둘째,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일 전까지 통보한 것은 단협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시간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판 92다55251, 1993. 7. 16), 신청인들이 비록 하루 늦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것이 징계회의록에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로 하여 징계 전체를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노사가 윤번제로 맡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용자측에서 위원장을 맡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계8회 중 7회를 사용자측에서 맡고 1회만 노조측에서 맡은 점과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노조 분회장의 제의에 따라 징계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사용자측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았다면 절차의 잘못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사 징계위원 모두가 신청인들의 해고에 찬성한 점으로 미루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노사 어느쪽에서 맡았느냐의 여부가 징계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은 징계위원 중 부분회장 안○복이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 부분회장 안○복은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노조분회장의 추천에 의거 적법하게 참여한 것이고 취업규칙 역시 1997. 12월에 개정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아 관할노동사무소에 신고된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여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조원이기는 하나 해고되기전에 노조에서 특별하게 직책을 맡거나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시제1의2 '차'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가입한 노조에서도 노조의 발전을 저해 하였다는 로 신청인들을 제명처분 한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신청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조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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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