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 등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보나 변명의 기회보장...

번호
98부해517
일자
2001-01-13

취업규칙 등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통보를 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472. 현대빌라 가-202 이○변

재심 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17번지 라이프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방○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3. 7 라이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9. 3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방○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라이프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4. 3과 같은해 7. 18 근무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각각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7. 24 주민대표 긴급임원회의에서 신청인을 다음달까지 퇴사조치하기로 결정하자 같은해 7. 27 부실근무를 지적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9. 1. 차량용 스티커 배부를 위해 익일 08:00까지 근무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같은해 9. 2. 06:30 정당한 없이 퇴근한 사실.

다. 라이프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는 징계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라. 라이프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는 1998. 7. 31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기사 및 경비원에 대한 재신임건을 피신청인에게 위임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8. 9. 3.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9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0. 8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10.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하면서 주차관리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를 입주민들에게 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이에 따라 같은해 9. 1 스티커를 배부한 후 익일 04:00부터 다시 스티커 배부를 시작하였는바 06:30 다음 근무자가 출근을 하였고 날씨도 추워서 같은시각 퇴근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07:00까지가 정상근무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없으며 다음근무자가 출근하면 교대하는 것이 관례로서 통상적으로 06:30에 교대하여 왔음.

나.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장이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모든 직원이 신청인과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직원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음. 그마저도 갑자기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까 경위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가 겁을 먹고 한 말이지 신청인이 싫어서 한말이 아니라고 훗날 신청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음.

다. 피신청인은 1998. 7. 24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직권으로 위 처분을 유보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또다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3차례에 걸쳐 시말서와 각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각서제출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지 몰라도 2차례의 시말서는 안쓰고 버티었다면 가능했었으나 비정한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했던 신청인이 선심쓰듯 써준것에 불과함. 또한 "부실근무를 지적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말은 각서 작성시 흔히 쓰는 문안으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너무나 비정함.

라.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면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1998. 8. 31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전임 관리사무소장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스스로 사직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자치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신임 찬반투표를 한 후 1개월간 근무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즉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 또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7. 31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경비원에 대한 재신임을 피신청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재신임을 위임한 것이지 징계해고 처분을 위임한 것이 아님.

마. 초심지노위는 1998. 7. 24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같은해 8. 31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유보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유보한 것은 자치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월권행위에 불과함. 즉 신청인의 정당한 항의를 받고 변명의 여지가 없자 마지못해 유보한 것으로 그후 자치관리위원회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음. 이와 같은 전력이 있고 보니 궁지에 물려 있던 피신청인이 1998. 9. 2 징계사유가 발생하자, 자치관리위원회 의견도 청취함이 없이 같은해 9. 3 독단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강행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9. 1 주차관리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를 입주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신청인을 포함한 근무자 전원에게 익일 08:00까지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해 9. 2. 08:00까지 근무하지 아니한채 날씨가 춥고 할 일도 없다며 06:30경 퇴근을 하였음. 이에 관리사무소장 최○범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신청인과는 함께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이때 위 최○범이 신청인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나는 잘했다.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며 경비실에 경비복을 벗어놓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4. 3과 같은해 7. 18 각각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무가 불성실하여 같은해 7. 24 개최된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유보한 후 같은해 7. 27 부실근무를 지적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면서 자치관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와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1998. 7. 31 개최된 긴급주민총회에서 기사 및 경비원에 대한 재신임을 피신청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4. 3.과 같은해 7. 18. 근무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각각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7. 24. 주민대표 긴급 임원회의에서 신청인을 다음달까지 퇴사조치 하기로 결정하자 같은해 7. 27. 부실근무를 지적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은 1998. 9. 1. 차량용 스티커 배부를 위해 익일 08:00까지 근무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같은해 9. 2. 06:30 정당한 없이 퇴근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라이프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 징계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실. 1998. 7. 31. 개최된 긴급주민총회에서 기사 및 경비원에 대한 재신임건을 피신청인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참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있는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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