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가 부적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내...

번호
98부해523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 당시부터 상무의 직위를 부여하였는바 채용 1개월만에 근로자의 업무 및 관리능력 부재, 지시 불이행, 업무추진의 적극성 결여, 직권남용 등을 사유로 채용 1개월만에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의 시용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절차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조치 하였는바, 해고사유가 부적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용규정을 적용, 즉시 해고하였음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501-15번지 광주운수(유) 대표이사 정○희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58-24번지 장○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1998. 7. 31.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 501-24번지에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광주운수(유)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장○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7.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신청외 배정일 외 41명으로부터 1998. 6월분 운송수입금 미입금액이 8,444,270원이 있는 사실.

나.신청인이 1998. 7. 1. 피신청인을 상무로 채용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 및 관리능력부족, 직권남용 등을 로 같은해 7. 31. 해고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 1998. 8.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하였던 바 신청인은 1998. 10. 13.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입사 배경

신청인 회사는 IMF 사태로 인하여 수입금의 격감 등 극도의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여자로서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유능한 관리자의 영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있게 이를 극복하여 보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1998. 7. 1 피신청인에게 상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관리자로 특별 채용하게 된 것임.

나.해고 사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택시회사의 특성상 최우선적으로 노무관리 및 운송수입금 관리가 회사의 위기극복의 1차적인 과제임을 설명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실적이나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의 1998. 6월분 운송수입금 미입금액이 8,444,270원에 달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미수금을 회수하도록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210,000원을 회수하는데 그쳤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998. 6월분 급여 지급시 위 미입금액을 정산지급토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시에 불응, 경리담당에게 종업원들의 급여지급시 위 미수금액을 공제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신청인 지시에 역행하는 지시를 아래 사람에게 하는가 하면 신청인과 협의없이 도리어 위 미수금액을 면제하여 주거나 삭감조치까지 해주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업을 총괄하는 상무라는 직책을 부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택시업계의 특성상 차량을 소유한 회사의 공동소유자만이 사용하는 "이사"라는 호칭을 신청인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계속 사용하고 다니는 등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권한을 남용하였기 때문임.

다.해고 절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리능력 부재, 무책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 의지 결여, 직권남용 등으로 신청인 회사가 봉착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용기간 중에 있는 피신청인의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하여 1998. 7. 31부로 해고한 것인바,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범위는 넓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사유는 시용기간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을 관찰한 후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대판 가합 18673, 1991. 5. 31)"라고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신청인과의 의사소통 등 원활한 상호 교감, 통솔능력, 책임감 등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을 상당폭 인정하여야 함에도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특수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자와 동일 수준에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의 입사 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피신청인이 광주시 북구 중흥동 소재 금강건설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1998. 6월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신청인 회사의 관리를 부탁하기에 피신청인이 운수회사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로 거절하였으나 신청인이 누차 간곡히 부탁하여 피신청인이 1998. 7. 1부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게 된 것임.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택시회사의 노무관리 및 운송수입금 관리를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도록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 하겠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종업원들과 개별적 면담 및 집합교육 등을 시행하여 1998. 6월보다는 월등하게 입금실적이 향상되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1998. 6월분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8백여만원이라는 사실을 1998. 7. 24 비로소 알게 되었고, 운송수입금 미납이 있다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강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1998. 6월분 급여는 경리담당이 지출 결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외 이○선(신청인의 남편)에게 결재를 받아 1998. 7. 14. 지급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미수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허위이고,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한 종업원과 개별적으로 접견, 김○유 등 5명으로부터 210,000원의 가불증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미입금액을 면제하여 주거나 삭감 조치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라는 직함을 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명함을 인쇄하여 지급하였는바, 직함이 "이사 겸 상무"로 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이 "이사" 직함을 사칭한 것이 아님.

다.해고 절차

피신청인은 운수업에 대하여는 사실상 그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신청인이 회사의 관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거절하였고, 다시 간곡히 부탁하기에 피신청인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각오로 입사하여 운수회사의 분위기, 종사자들의 정서 등을 파악하면서 노동부, 경찰서, 검찰 등에 노사간에 진정고소 사건 등이 여러건 계류 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성의를 다해 노력하였고, 운송수입금의 미수금을 없이 하고자 종업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술을 사주는 등 설득하느라고 사실상 동분서주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업무도 모두 파악하지 못한 한달만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3개월간은 시용기간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알지도 못하였거니와 가사 피신청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3개월간이 시용기간이라면 피신청인의 능력 유무를 적어도 3개월간은 살펴서 가늠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채용한 후 한달만에 능력이 없어 해고한다는 신청인 주장은 없다고 하겠다.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상당함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법률행위를 이른다 하겠는바, 본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살펴보면,

가.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1998. 6월분 운송수입금이 근로자 42명으로부터 8,444,270원이 미입금 되었음이 인정된다 하겠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관리자로 채용하면서 운송수입 미수금 회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그 회수가 극히 부진하고, 1998. 6월분 임금지급시 운송수입 미수금을 각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 지급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의 지시없이 운송수입 미수금을 공제 또는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운송수입 미수금 회수가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나 근로자 신청외 배정일 외 4인으로부터 210,000원을 회수하였고, 피신청인의 독려로 1998. 7월 운송수입 입금상황이 상당정도 좋아졌으며, 1998. 6월분 운송수입 미수금을 같은해 6월분 임금지급시 공제하라는 신청인의 지시를 피신청인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6월분 임금은 같은해 7. 14. 지급되었는바 동 임금지급은 신청외 경리담당이 결의하여 피신청인의 결재없이 신청인의 남편 신청외 이○선(전 대표이사)의 결재로 지급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1998. 6월분 운송수입 미수금이 800만원을 상회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같은해 7. 24.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수금을 근로자에게 삭감하거나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이 근로자 5명으로부터 운송수입 미수금 210,000원을 회수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1998. 6월분 임금에서 위 미수금을 공제 지급토록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신청외 경리담당자가 위 6월분 임금지급 결의를 하면서 피신청인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지급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으로부터는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인없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 미수금을 삭감 또는 면제해 주었다는데 대하여는 피신청인은 그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으로부터는 근로자 개인별로 구체적인 삭감 또는 면제 내역의 적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피신청인의 능력부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및 관리능력 부재, 무책임, 업무추진의 적극적 의지 결여 등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입사하여 1개월 근무하면서 운수회사의 분위기, 근로자들의 정서파악과 피신청인이 입사하기 전 노사간 제기된 진정·고소사건 등이 노동부, 경찰서, 검찰 등에 여러건 계류중으로 이를 처리하면서 운송수입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근로자들과 면담, 설득 등 동분서주하며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하였는바, 입사 1개월만에 능력부족이라는 평가는 지나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운수회사 근무경험이 없다는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하겠으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고 신청인의 주장은 주관에 기한 추상적인 것으로 그 객관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피신청인이 "이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상무의 직위를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인없이 "이사"라는 칭호를 사칭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명함을 신청인이 유인 지급하였고 위 명함에 피신청인의 직위가 "이사 겸 상무"라고 유인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사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어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해고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 1개월만에 해고하면서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용기간 중으로 능력부족이 인정되어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이를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절차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시용기간의 설정 목적이 본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인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용기간으로 정해진 3개월 동안 관찰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 1개월만에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성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용기간에는 해고 법리의 적용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상당한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신청인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객관적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고, 신청인의 주관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는데는 상당한 정도의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