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기간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비록 회사의 요구에 ...

번호
98부해527
일자
2001-01-13

버스운전기사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실기 및 서류전형에 합격된 후 입사서류(근로계약서 및 각서 등 작성) 제출하고 견습기간(노선숙지 업무수행)을 거친후 정식배차되어 운행하던중 안전사고(2주진단)가 발생되자, 수습기간중에 있음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작성당시 계약일자는 미기재)한후 바로 다음날부터 정상출근하여 회사의 지휘통제하에 선임운전기사 옆에 탑승하여 노선숙지업무를 수행한 점과, 견습기간을 따로 두는 관련규정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채용시점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되고,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일은 수습기간을 경과한 후가 되므로,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68-1 동부 104-1502 박○재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4 - 1 대한운수(주) 대표이사 송○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한 채용취소 결정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4. 1. 견습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7. 24. 해고(채용취소)된 자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송○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3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대한운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운전기사 모집에 응시하여 1998. 3. 23. 면접 및 운전검증테스트를 한 후, 같은달 28일 회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같은달 30일 최종합격통보(유선)를 받고, 같은달 31일에 당시 신청인을 포함한 합격자 5명이 근로계약서와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1998. 4. 1.부터 회사에 08:30경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회사 배차담당직원의 지시를 받아 버스에 승차하여 선임운전기사의 옆에서 버스노선의 숙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와같은 노선숙지업무를 같은달 18일까지 수행한 후 같은달 19일부터 배차를 받아 운전기사로 승무한 사실

나.1998. 3. 31. 신청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동 계약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나중에 1998. 4. 19.로 기재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7. 10. 10:05경 운행중 개문발차로 승객이 승강구문에서 전도되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자, 동 안전사고건으로 같은달 24일 징계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수습기간중에 있음을 로 채용취소 처분한 사실

라.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3조(사원의 정의)에 "사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14조(서류제출)에 "1.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습기간과 본 채용절차)에 "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습기간과 본 채용절차를 행한다. 1.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인물 및 건강상태 등에 의거 사원으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견습"에 대해서는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마.1999. 1. 5.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대리인(전무이사 이○규)은 신청인의 1998. 7. 10. 발생한 안전사고건은 징계해고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8.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0. 9.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6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버스운전기사 모집에 응시하여 면접·실기시험후 합격되어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1998. 4. 1.부터 같은달 18일까지 견습기간을 거쳐 1998. 4. 19. 배차를 받아 근무중 1998. 7. 10. 2주부상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징계회부되었던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수습기간임을 로 채용취소 결정하였음. 이는 다음에서와 같이 1998. 4. 1. 이 채용일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일은 수습기간(3월간)이 도과된 것임에도 채용취소결정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

나.우선 피신청인회사 운전기사의 모집에서 채용발령까지 순서를 본다면, ①모집공고, ②이력서 및 무사고 증명제출, ③1998. 3. 23. 면접 및 운전검증 테스트시험, ④동년 3. 25. 합격통보(통신), ⑤동년 3. 26. 회사 구비서류 받음, ⑥동년 3. 28. 모든 구비서류 제출, ⑦동년 3. 30. 최종 합격통보(통신), ⑧동년 3. 31. 최종합격자 5명 모임과 근로계약 및 각서등 작성 제출, ⑨동년 4. 1. 채용발령

위에서 보듯 ④항에서 ⑧항까지를 채용내정기간으로 보아야 될것이고, 취업규칙 제12조 제3항을 보면 "사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⑨항은 사원으로서 채용발령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종속적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보아야 될 것인 바, 1998. 7. 10. 은 수습기간이 도과된 시점임에도 견습기간(18일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수습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위 안전사고 발생일이 수습기간중에 있다고 오판하여 신청인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음.

다.피신청인은 1998. 4. 1.부터 동년 4. 18. 까지를 신규운전자의 개인별 테스트와 검증기간이라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신청인은 동년 4. 1.부터 4. 18. 까지 피신청인회사의 노선이 약 90여개에 달하는 노선숙지 및 정류소, 종점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버스에 동승하여 견습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규운전자의 개인별 테스트 및 검증기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억지에 불과할 뿐이고, 또한 견습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속적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처사임이 분명하므로, 회사는 어떠한 명분을 세운다 하더라도 현실성을 무시한 것으로 볼 것이며,

회사에서 지급하지도 않고 신청인이 임금청구 또는 임금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정식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수습근로자 정의) 및 단체협약 제40조(수습)에 준하여 전혀 결격사유가 없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엄격히 신청인의 본채용취소 시비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를 결한것은 그 순서의 적정성을 도외시한 것임이 확실함.

라.피신청인은 1998. 7. 10. 10:10경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극동아파트앞 버스승강장에서 승하차 하던 승객이 넘어져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신청인의 운행중 안전사고는 피신청인은 90여개에 달하는 노선을 신청인에게 이노선 저노선으로 배차를 하였으며, 사고지점 노선은 5분간격으로 배차가 되어있는 곳으로 시간엄수와 차간거리를 유지하려다 보니 급한 마음에 본의 아니게 주의를 다소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나, 이와같은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신청인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채용절차 및 경위

피신청인회사의 승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1차로 면접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2차로 채용신체검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전형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발한 후, 3차로는 운수업체(시내버스) 특성상 버스에 선임자와 동승을 시켜 검증 및 테스트 기간에 노선숙지와 현장적응능력평가를 하여 최종합격 판정을 하고, 익일자로 근로계약 약정을 하며, 또한 노무배차를 함과 동시에 수습사원 채용내신을 하여 발령을 함으로서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전 승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임.

신청인의 채용경위는 1998. 3. 23. 1차로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신청인포함 5명을 선발하였고, 2차로 같은달 31일 구비서류(신원보증서, 채용신검서, 근로계약서등)를 제출받아 심사하였으며, 다음날인 1998. 4. 1.부터 같은달 18일까지 3차로 신규운전자의 개인별 테스트와 검증기간을 거쳐 당시 5명을 최종합격 처리하였고, 같은달 19일부터 수습발령을 하고 배차를 하였던 것이며, 노선숙지를 하는 견습기간 중에는 노·사 종속관계의 상태에 있지 않고, 따라서 임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으며(대다수 버스회사가 동일함), 견습기간이 끝난 후 수습발령시부터 차량이 배정되고 임금이 지급되고 있음.

나.교통사고 발생경위

신청인은 1998. 4. 19자로 수습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던 중 1998. 7. 10. 학곡리 노선을 배차받아 운행중 10:05경 석사동 극동아파트 맞은편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고 출발하기전 좌,우(특히 승하차 승객)를 확인하고 출발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출발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닫히는 승강구문에 발이 끼이면서 차밖으로 전도되어 발생된 안전사고로,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만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함과 안전의식 결여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도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다 증거(비디오테이프)를 제시하니 뒤늦게 시인을 하는등 운전자로서의 자질과 본분을 져버린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도로교통법규(제35조, 제50조 1항, 제78조)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과, 시민들에게 회사의 명예를 실추케 한 사실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취업규칙 제2장 제2절 제17조에 의거 본채용을 취소한 것임.

다.징계의 경위

신청인은 수습기간 중임에도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된 안전사고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바,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1998. 7. 20. 징계회부하고 같은달 24일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후 회사 취업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을 취소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은 동 채용취소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기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음을 회시한 바 있음.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수습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버스운행중 경미한 안전사고건으로 수습기간중임을 로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채용시점이 언제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수습기간 경과여부에 따라 채용취소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코자 한다.

가.신청인의 채용시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1998. 3. 31. 까지 2차시험(면접과 운전테스트 및 서류심사)에 합격되어, 같은해 4. 1.부터 운전기사로서의 최종적인 검증절차인 노선숙지와 현장 적응능력 평가를 위한 견습기간을 거쳐, 같은달 19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용을 하고 배차를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채용일자는 1998. 4. 19. 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버스운전기사로 합격된 신청인을 포함한 5명이 1998. 3. 31. 모두 근로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당시 근로계약서상에 작성일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빈난으로 두었던 것이며, 그 다음날부터 08:30경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회사 배차담당직원의 지휘하에 1998. 4. 18. 까지 매일 배정된 버스에 승차하여 노선숙지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같은달 19일부터 배차를 받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 바, 이러한 노선숙지업무를 수행한 것은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의 지휘하에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비록 근로계약서상에 작성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거 빈난으로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제출일인 1998. 4. 1.을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전시 제1의 2. '라'에서 적시한 것처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견습기간을 별도로 둔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나.채용취소 결정의 정당성 여부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신청인의 채용시점이 1998. 4. 1. 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안전사고발생일은 같은해 7. 10. 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안전사고 발생일은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전시 제1의 2. '마'에서 적시한 것처럼 신청인의 근무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사고와 관련 수습기간중에 있음을 로 채용취소 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그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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