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인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된 구제신청...

번호
98부해53
일자
2001-01-13

1996. 12. 10 한강우성아파트 관리소장직을 의원면직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2.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년 3. 3 취하한 후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동년 11. 12 각하 결정된 사안을 동년 12. 13 초심지노위에 재차 구제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을 한데 대하여 재심신청하였으나 이유없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312-152. 동아그린타운 302 손○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13-2번지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 : 양○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요구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손○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0.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한강우성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1996. 12. 10 자로 의원면직된 후, 1997. 12.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신한영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우성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3개월여만인 1996. 12. 10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1997. 3. 3 초심지노위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다가 동년 3. 25 임의로 이를 취하하여 종결처리된 후, 동년 12. 13 동일사건을 제2차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본건 신청인에 대한 1996. 12. 10자 의원면직 처분은 피신청인의 사직강요에 따른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조치로써 정당한 없는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신청인에 대한 의원면직 조치는 신청인의 임의제출 사직원을 수리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음.

3. 판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6. 12. 10자 의원면직 조치가 정당한 없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일(1996. 12. 10)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1997. 12.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이 명백하여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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