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간부들의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고 이를 제출한 자 ...
- 번호
- 98부해533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1998. 3. 20 신임총재로 취임하여 1998. 6. 24 특별훈시를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사무총장과 국장들이 간부회의에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후 총재에게 신임을 묻기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바 사직서제출 다음날인 1998. 6. 25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만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나 동 사표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이고 특별히 신청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동 인사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6번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이○옥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13-9 유○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신동아영남아파트 616동502호 황○원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들의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비영리사업을 경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총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호는 1981. 11. 2 입사하여 서울연맹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중, 같은 황○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같은날자에 입사하여 서울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중 1998. 6. 30 각각 해고당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3. 20 신임총재로 부임한 이후 1998. 6. 24 특별훈시를 통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후 같은날 소집된 간부회의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기위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고 국장급 8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3급이상 보직자 16명에 대해서도 당일자로 사표를 제출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사표를 받은 다음날인 1998. 6. 25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지않고 1998. 6. 30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사실.
다. 신청인의 연맹이 창설된 이래 6명의 총재가 부임하였으나 1명의 총재를 제외한 모든 총재의 취임시 일괄사표를 제출하였고 동 사표는 1주일내지 한달이내에 모두 반려되었으며, 1983년과 1989년의 일괄사표제출후 면직처분 사례는 연맹의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부국장이 사임하여 이루어진 사실.
라. 한국청소년연맹 정관 제34조 제7항에 의하면 인원조정 및 조직개편에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총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이사회 사전 승인없이 1국 2부체계에서 1국1부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피신청인들의 사표를 수리한후 그로부터 3개월후인 1998. 9. 24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이를 추인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사표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에도 임의로 선별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은 1998. 10. 10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0.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연맹은 1988년 문교부 정기감사에서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이 전체직원의 33%로 구성되어 예산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1989. 1. 16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부장급이상 간부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총재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신임여부를 일임한 결과 국장급 3명의 사표가 수리되어 의원면직 처리한바 그 당시 피신청인 유○호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동 사항을 주관한 담당자였음. 그이후 1996. 8 기획관리국(국장 유○호)에서 연맹발전 기본계획 및 단기대책을 수립하면서 간부급 비율이 행정직 총원대비 42%로 조직운영상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또다시 지적되었으며 1998. 3. 31 김집 전총재와 신임총재인 신청인의 업무 인수인계시 동 문제점의 대책강구와 필요성이 인지되었음.
나. 신청인은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98. 6. 24 특별훈시를 통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특별훈시후 사무총장과 국장들은 국장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국장급들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신청인에게 재신임을 묻기로 하고 모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따라서 사직원의 제출결과는 수리 및 반려중 하나임을 예견하고 제출하게 된 것임.
다. 신청인 연맹은 접수된 사직원중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1국 2부형태를 1국 1부형태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업무능력, 지휘능력, 업무실적, 연맹의 기여도등을 반영키로하여 피신청인 유○호는 서울연맹의 책임자인 사무국장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재임하였던 기간중 신입단원이 타 광역시에 비하여 2년 연속 가장 저조하였고 재정 미수금을 1억5천여만원 추가적으로 발생시켜 연맹전체의 재정운영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국장 5명중 최장기 근무자로 매너리즘에 빠져있으며 전염성질병 소유자일뿐만 아니라 리더쉽 부족으로 담당업무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으며, 피신청인 황○원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교육부장 및 상담실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중 최근 5년동안 부장급 근무평정이 연속 최하위였으며 개인사업을 겸업하면서 연맹상담 전화로 부인이 운영하는 음향회사 업무를 보았으며 연맹행사와 관련하여 음향회사에 용역을 주어 이익을 챙긴사실이 있고 유관단체에 업무협조를 빙자하여 음향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을 복지관내에 주차하는등 본 연맹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사직서 수리 대상자로 선정된 것임.
라. 본 연맹의 조직개편 불가피성에 대해 전직원이 공감하고 사직원 제출에 있어서 예전과는 달리 총재의 개편의지에 공감하고 만약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사직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직원 제출자가 내심에 있어 실제로 사직할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와 같이 초심지노위가 외부적인 의사표시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단은 잘못된것임.
마. 이처럼 신청인들이 사직원 제출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연령이나 직급이 아니었으며 사직원을 제출하는 취지와 결과에 대한 예견이 충분한 위치와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거부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던 사실로 보더라도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님을 쉽게 알수가 있으며 부장급이상 보직간부 전원이 자필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평소 업무실적과 근무태도등을 종합하여 각 직급별로최소인원인 국장급 1명과 부장급 1명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의원 면직한 것임.
바. 이처럼 피신청인들의 면직는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에 따른 전간부의 공감대와 내부의 자발적인 토론속에서 자진 사직서 제출을 통한 조직개편 과정 진행, 면직자 선택에 있어서 근무능력, 기여도, 업무에의 적정배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신청인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선택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당초의 의사 및 행태를 번복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며 면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 것이며, 또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있어서도 본 연맹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채 기존의 일반적인 관행에 빗대어 추측에 의해 의사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잘못된 판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사표제출경위를 보면 1998. 3. 20 신청인이 신임총재로 취임한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동안 조직개편이나 간부사원에 대한 인력감원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다가 1998. 6. 24 신청인의 특별훈화가 있은후 소집된 간부회의에서 신청인이 재신임을 지시하고 곧이어 유○영 사무총장이 국장급 간부들에게 백지를 제시하며 일괄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어 3급이상 간부사원 전원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날인 6. 25 신청인은 사전예고도 없이 간부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고 피신청인 2명에 대해서만 보직을 받지 못하였다는 로 사직서를 선별수리하여 1998. 6. 30 자로 의원면직 처리하였음.
나. 국장급 간부사원의 일괄사표제출은 신임총재가 부임하는 때에 의례적으로 해왔던 절차였고 제출된 사표가 수리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고 사직의사 또한 당연히 없었던 상태였으며 일단 부장급 이상 전원에게 사표제출 지시가 떨어진 이상 본인만 사표를 쓰지 않을 경우 직장생활이 평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임.
다. 피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표는 사직의 의사없이 총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에 비추어볼 때 사표수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의례적인것이므로 사직의사를 밝힌 의원 면직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수 없고 1982년 연맹이 창설된 이래 모두 6명의 총재가 부임하였으나 그중 양○담 총재를 제외한 모두는 취임시에 일괄사표를 제출 요구하였으며 동 사표는 1주일 내지 한달이내에 모두 반려됨으로서 실제 사표가 수리된 예는 단 한차례도 없었음.
라. 신청인은 1983년과 1989년 두차례에 걸쳐 일괄사표 제출후 면직처분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연맹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부국장이 사임하게 된 경우로서 이번처럼 관행적인 일괄사직서 제출과는 다른 경우이며, 또한 신청인은 1989년 조직개편시 국장3인의 의원면직을 피신청인 유○호가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1989. 1. 16일자 인사발령은 당시 유○영 사무총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진것이며 피신청인 유○호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마. 연맹의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연맹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총재가 일방적으로 행할수 없는 것으로 신청인은 본 인사발령을 전후하여 1국 2부체계에서 1국 1부 체계로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국장급이 배석하는 관례로 보아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조직 또한 개편되지 않았으며, 1998. 6. 25 인사로 일부 부서가 공석으로 남은 것으로 볼 때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것임. 또한 연맹의 인력구성이 간부비중이 큰 역삼각형구조를 형성하여 피신청인들이 오래전부터 인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1998. 3월에는 현 사무총장 주관하에 3명을 국장으로 승진발령 시킨것을 볼 때 간부사원의 비중이 높다는 로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만을 선별수리 한것은 납득할수 없는 처사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유○호의 업무실적을 문제삼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1996. 11 서울연맹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만성적자인 서울연맹의 경영상태를 개선하라는 김집 전총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단원감소는 유사단체 신설에 따른 연맹 전체적인 현상이었고 단원확보는 지역연맹 총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 유○영 사무총장이 서울연맹총장을 겸임하고 있어 서울연맹 활동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원 감소의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피신청인 황○원은 1981년 연맹창설 당시 입사하여 청소년 프로그램개발과 우수지도자 확보, 단원모집 및 활동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고 표창도 다수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처가 음향기기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태만히 한적이 없으며 처의 사업용 창고 개축공사로 2-3회 회사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며, 전화요금도 상담회수 증가에 따른 것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여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인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신임총재로 부임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간부들의 재신임여부를 묻기위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만 보직을 부여치 아니하고 사직서를 선별수리한바, 본건에 있어서 쟁점은 피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을 판단할수 있는 관건이 될 수있어 검토해보면,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의 연맹은 창설된 이래 총 6명의 총재가 부임하여 그중 1명의 총재를 제외한 5명의 총재가 취임시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하였고 그때마다 1주일내지 한달이내에 모두 반려되었으며 한번도 사표가 수리된 사실이 없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1983년과 1989년의 면직처분 사례는 연맹의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부 국장이 사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사표를 제출하기전에 인원조정 및 조직개편에 관해서 전혀 거론이 없었고, 또한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도 없었던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제출된 피신청인들의 사표는 과거 2번의 전례와는 다른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신청인이 국장급 및 3급이상 보직자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은 는 관행적으로 신임총재로부터 재신임여부를 물어 조직의 활력소를 부여하고 심기일전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목적이라고 피신청인들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주장한바가 설득력이 있고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모두가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때 피신청인들만이 이를 거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감안한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수 없고,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한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하니한 해고조치로 근로기준법 제30조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다.(대판 92다3670. 92. 5. 26)'라는 판례에 비추어도 피신청인들의 사표수리 행위는 부당하다고 할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에서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인원조정이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의 에 의한 고용조정, 즉 정리해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이를 공론화하여 전직원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케한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기준을 만들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해야함에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들을 선정하므로서 피신청인들 마져도 동 귀책사유에 대하여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 받아들이지 않는점은 수긍이가고, 더욱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만으로는 선별수리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가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이 되었을지 모르나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귀책사유 때문에 사직서 수리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것이며, 더욱이 전시 제2의1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조직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면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라도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등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시행해도 늦지 않았을 것임에도 신청인의 취임후 3개월동안 조직개편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일괄사표를 받아 수리한후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1998. 9. 24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고 아니할수 없어 본건 피신청인들의 사표수리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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