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쟁의기간 중 신분을 보장한다는 단협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
98부해538외
일자
2002-02-26

신청인(사용자)이 쟁의행위 중인 피신청인 등(근로자)을 징계해고 한 것은 ①단체협약상의 "쟁의행위 기간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행위의 당사자로서 징계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③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2명 이상 참석시켜야 함에도 회사측 징계위원만 참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삼산택시(주) 대표이사 장○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위○복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신○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판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삼산택시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위○복은 1995. 9. 7, 같은 신○식(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1995. 12. 1 각각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26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등은 1996. 3. 28.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피신청인 위○복은 같은 조합의 위원장으로 같은 신○식은 같은 조합의 총무로 활동한 사실.

나. 피신청인 등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신청인은 1997. 6. 2 만료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같은 해 5월말 경부터 7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음에도 결렬되어 같은 해 8.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같은 해 7. 30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8. 30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쟁의행위를 하였고, 같은 해 9. 8에 2차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14일부터 1999. 1. 11 우리위원회의 재심 심문회의시까지 계속 쟁의행위(태업) 중에 있으며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

다. 단체협약 제55조에는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중 어떠한 사유로도 징계·인사조치 할 수 없다"로, 같은 단체협약 제67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 일 때에는 본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수회에 걸쳐 피신청인 등으로부터 고소·진정이 되었는바, 수질오염 관련 환경법 위반으로 순천시청에 고발된 지하수 수질은 1998. 6. 25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여 먹는 물 기준에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폐기물 처리건은 경미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탈세관련 진정건은 순천세무서에 의하여 부가세 31,226,440원과 갑근세 1,839,360원이 추징되었고,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수 지방노동사무소에 6회나 고소·진정되어 검찰처분을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 위○복은 1996. 12. 14. 순천시 소재 광일식당에서 근로자들 앞에서 신청인을 폭행하여 전치 14일의 경추부좌상을 입혔고, 1997. 8. 9. 초심지노위 노동쟁의 조정석상에서 신청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같은 해 8. 14. 만취된 상태로 사무실에서 배차판을 주먹으로 부수고 신청인에게 고함과 폭언 및 폭행을, 신청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 등을 사유로 1997. 8월 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되어 같은 해 12. 29 폭력행위 등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처분을 받아 1998. 3. 25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폭행사건은 당사자 모두의 책임이 인정되어 신청인도 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바, 신청인은 위 사실들을 피신청인에 대한 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6. 17. 피신청인 등과 노동조합에게 같은 해 6. 23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의 내용과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 같은 해 6. 18 피신청인 등은 이를 수령하였고, 같은 해 6.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측 징계위원과 피신청인 등이 참석하지 않아, 같은 날 같은 해 6. 26로 2차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서와 노동조합에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여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은 불참한 상태에서 회사측 징계위원인 신청인, 영업부장 박○수 와 운전기사인 김○수 3명과 피신청인 등만 참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5조에서는 "유니온 을 삼산택시 주간근무 근로자에 적용한다"로, 같은 단체협약 제 38조 2호에서는 " 징계위원회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하고 회사 3명, 조합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로, 같은 조 3호에서는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6. 26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위○복에 대하여는 허위사실고소, 명예훼손, 폭언·폭행행위, 업무방해로, 같은 신○식에 대하여는 명령지시 위반, 허위사실고소, 폭언·폭력행위를 사유로 단체협약 제38조 4호, 취업규칙 제12조, 같은 취업규칙 제44조, 같은 취업규칙 제71조를 적용하여 피신청인 등을 징계해고한 사실.

자. 단체협약 제36조 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는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같은 단체협약 제37조에서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출근정지.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호에서는 "해고"는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의 영향이 큰 자(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 자)"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12조에서는 " 성실의무"를, 같은 취업규칙 제44조 각 호에서는 "해고사유"를, 같은 취업규칙 제71조 각 호에서는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 등은 1998. 7. 4.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 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10. 12. 같은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해고사유에 대하여

(가) 위○복

1) 폭언·폭력행위

피신청인은 1996. 12. 14 광일식당에서 신청인이 기사에게 훈계하는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고함치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경추부좌상을 입혔고, 1997. 8. 9 초심지노위 조정회의 석상에서 신청인에게 갖은 폭언과 함께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서 폭행하려 하였고, 같은 해 8. 10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로 들어와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영식아 너 이새끼 죽여버려"하고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14. 23: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무실의 배차판을 손으로 부수고 "어떤 개자식이 배차를 했느냐"고 폭언하면서 신청인을 20분 정도 폭행하였고 신청인의 팔순 노모에게도 폭언을 하였으며, 1998. 5. 6. 01경 퇴근시간에 종업원 앞에서 폭언과 주먹으로 신청인을 폭행 하였음.

2) 명예훼손행위

1997. 8. 14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비월산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조작하여 전 기사를 상대로 차내 무전기를 통하여 알리는 한편 신청인의 부인에게도 전화로 동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폭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정파탄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1998. 1. 23 10:00경 운행중인 차량무전기에 대고 "오늘은 돼지목살이나 먹읍시다. 후후후"한다든지 "오늘은 돼지금이 얼마나 올랐느냐"하는 등 신청인이 옛날에 정육점을 하였던 것을 비꼬고 놀리는 저속한 희롱을 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을 극도로 침해하였는 바 이러한 행태는 1998. 1. 27에도 계속되었고, 같은해 2. 18. 09:30경 운행중인 차량에서 무전기로 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 듣고 있는데 녹음테이프(피신청인이 사장부인에 폭로하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를 약 3분이상 틀었으며, 그 내용은 비월산장에서 있지도 아니한 신청인의 여자관계(불륜관계)를 유포하는 것이었고, 피신청인은 위의 폭언·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여 1997. 12. 29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

3) 허위 고소·고발

1998. 4.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엔진오일을 땅에 묻고 하수구에 버렸다고 시청 환경과에 고발하고, 같은 해 4. 14. 기사들이 폐유가 흘러들어간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고발하였으나 시험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다른 관계기관에도 고소. 고발을 하였음.

4) 업무방해·지시명령 위반

피신청인은 1997. 6월부터 차량배차일지에 출퇴근시간, Km의 자필기록 및 서명날인을 하라는 신청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같은 해 6. 2 신청외 이○근 부장이 운전원 정○길의 무단결근과 무단차량방치 등에 대하여 시인서를 작성케 하는 도중 피신청인이 작성치 못하게 하고 작성중인 시인서를 빼앗아 찢어 버렸으며, 1998. 1. 25. 피신청인은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양식인 가스유류전표 대신 피신청인 자신이 만든 입금전표를 사용할 것을 운전원들에게 강요하였으며, 같은 해 6. 4 지방선거 당시 회사의 허락없이 특정후보사진을 차내에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 상대방 후보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였으며, 태업기간중에도 조합집행부인 피신청인 등이 쟁의에 불참하는 운전원들의 자발적인 추가근무를 강요와 협박으로 방해하여 차량을 자주 결행케하여 기사들의 성과금 발생을 방해하였으며, 같은 해 6. 20에는 의도적으로 차량 타이어를 불량품으로 교체하여 신청인에게 타이어 교환을 요구하면서 "영식아 이새끼야. 왜 타이어를 안 갈아줘. 나 빵구나서 죽으란 말이냐" 면서 고성과 욕설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초심에서 시인한 것 처럼 순천시청에 전화하여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여 회사명예에 해를 끼쳤고 차량 업무용무전기를 사적인 용도(회사비방 및 신청인 인격모독)로 무단사용하여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음.

(나) 신○식

1) 폭언·폭행

피신청인은 1996. 5월경 차량에 불법으로 자가용 번호판을 무단부착하고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고, 1997. 6. 2 운전원 정○길의 무단결근 등에 대한 시인서 작성시 위○복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와 "개자식"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시인서를 못쓰게 하였으며, 위○복과 함께 1998. 1. 23 10:00, 1. 27. 09:00, 2. 18. 09:30, 4. 8. 09:30, 5. 6. 10:30, 6. 20. 13:30경 등 수시로 차량무전기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 및 폭언을 하였음

2) 고소·고발행위

피신청인은 위○복과 함께 신청인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고소·고발 행위를 같이 하였음.

3) 지시명령위반

1997. 6 피신청인은 배차일지에 자필로 출퇴근 기록서명날인토록 한 신청인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전 운전원에게 회사양식인 가스유류전표 사용을 거부하도록 선동·강요하였으며, 1998 5. 3. 08:40 근무중 동료운전원 윤○훈과 차량 업무용무전기를 통하여 수분간 잡담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지적을 하자 신청인이 영업을 하는 차량 2760호를 무전기로 호출한 후 "당신 왜 조합장과 나만 나무라느냐, 아침부터 열받게 할 거요."하는 등 모든 운전원에게 마치 들으라는 듯 폭언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위○복과 함께 쟁의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의 추가근무를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협박하여 차량을 자주 결행시켰음.

(2) 징계절차에 대하여

조합원인 신청외 김○수를 사측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킨 것은 회사의 관리직원이 3명(신청인, 관리부장, 여자경리)뿐이어서 부득이 회사측 이익을 옹호하는 근로자를 사측위원으로 선정한 것이고, 또한 유니온 조항이 있을지라도 노동조합측에서 조합가입을 거부하여 비조합원인 신청외 김○수를 위촉한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징계위원 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신청인회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1998. 6. 17, 6. 23 노측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주도록 2차에 걸쳐 노동조합과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어떤 의견제시나 징계위원 선정도 없어, 같은 해 6. 26. 사측징계위원만 참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피신청인참석)하고 피신청인을 징계의결하였는 바, 피신청인 등이 피징계자일지라도 조합원이 다수이므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측의 권리 포기임

(3)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위반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55조에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중 어떠한 사유로도 징계·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의행위 중인 피신청인 등을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위하여는 "그 목적·방법·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7조 1항) 또 "폭력 또는 파괴행위로서 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조 1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의행위는 노무제공의 거부나 정지 등 소극적인 양태로 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신 등은 쟁의행위기간 중 수차례나 폭언·폭력을 행사하였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볼 때 이는 노조법 제4조, 제37조 1항 및 제42조 1항을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이고, 피신청인 등은 태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하고자하는 조합원들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강요· 협박을 가하여 차량을 자주 결행시켰고,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도 방해함으로써 같은 법 제38조에도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초심지노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쟁의행위 그 자체의 존재만을 판단하여 단체협약 제55조에 위반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함은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있음.

(4) 단체협약 제36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6조"회사는 조합원이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단체협약 제37조에서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출근정지,정지,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호에서는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의 영향이 큰 자(취업규칙 및 단협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될 때)"는 해고가 가능하 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단체협약 제36조의 해고사유 이외에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됨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조법 제81조 1호 및 5호의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이 있어야하고, 노동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등의 노동조합할동은 정당한 활동이 아니며, 피신청인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시킨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 등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등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폭력·폭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행한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 등을 준수한 정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해고사유에 대하여(피신청인 공통)

1) 폭언·폭력행위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일방적인 폭력·폭언, 난동을 부린 바도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폭력·폭언, 상습적인 임금과 퇴직금 안주기와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바, 이에 반발한 피신청인 등을 폭력· 폭언으로 내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실제로 피신청인 신○식은 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무릎관절을 다쳐 병원에서 2주, 한방과 약국에서 4주 동안 치료를 받은적이 있음.

1996. 12월과 1997. 8월 신청인이 위○복을 구타하고 폭언을 퍼붓기에 같이 멱살잡이를 한 적이 있는데 신청인은 진단 2주를 발급받아 놓았다가 몇 달후에 위○복을 고소하였고 위○복은 구타를 당하고서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지 않았고 신청인의 조카 장하수의 거짓 증언에 의해 오히려 벌금을 내었는 바 사건이 몇 달이 지난 후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함.

재심신청서에 신○식에 대한 징계사유중 허위고소, 고발, 폭행, 폭언행위는 허위로 신○식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취업규칙의 뒷 부분에 사원들의 서명이 있고 그 중에 신○식의 서명도 있는데 신○식은 취업규칙의 시행일인 1995. 9. 30일이 아닌 1995. 12. 1 입사한 사실만 보아도 신청인이 증거서류와 자료들을 위조한 것을 알 수 있음.

2) 명예훼손행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

3) 허위고소·고발

피신청인 등은 허위로 신청인을 고소와 고발을 한 사실이 없고, 1998. 6. 20. 피신청인 위○복의 차량타이어의 마모가 심하여 철사가 나와 타이어의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계속 이를 거부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청 교통과에 전화하여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었는 바, 신청인은 자신의 이익과 노동조합 탄압을 위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조차도 외면하여 왔음.

4) 업무방해·지시명령위반

동료 운전원 정○길이 근무중 음주를 하여 술을 깨기위하여 2시간 근무를 하지않은 적이 있는데 신청인은 그 로 정○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신청인 등이 시말서를 작성할 사항이 아니라고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시말서를 빼앗고 찢어버린 일은 없었음.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회의시 태업의 일환으로 회사 수입금을 10만원에서 8만원씩만 입금시키도록 한 것이고, 가스유류전표도 작성을 거부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 기재하였음.

(2) 징계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합의하에 열며 사측 3명, 노측 2명이 참석하게 되어있고,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3일 전에 노조와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통보 하지않았고,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징계위원회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처남이자 영업부장인 박○수, 운전원 김○수 3인이 징계위원으로 나왔으며 이에 피신청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자 김○수는 회사측 사람으로 나왔다고 말하였는 바, 노동조합원의 자격은 유니온 제도이므로 김○수 역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므로 결국 징계위원회 구성자체부터가 부당하게 구성되었으며 노동조합에 통보도 하지 않은 이번 징계는 당연히 부당함.

(3)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55조(쟁의중 신분보장)에는 "쟁의 기간중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삼산택시는 단체협약 체결시까지를 기한으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태업이 진행중이므로 이번 징계는 무효임

(4) 단체협약 제36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36조 1항에는 해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미 해고의 사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해고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피신청인 등을 해고하려고 하다가 피신청인 등이 주도하는 쟁의행위(태업)가 장기화되면서 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송수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하자 피신청인 등을 제거하면 노동쟁의가 종결될 것이고 노동조합도 와해될 것으로 착각하고 행해진 해고가 틀림없고, 신청인의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정황증거는 피신청인 등이 해고된 이후 신청인과 가깝게 지내던 신청외 강홍채로 하여금 소집권자가 있음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였고, 1998. 6. 28 피신청인 등을 불신임하게끔 조장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부당해고한 후 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리하여야 마땅하나 앞으로 하는 것을 보아서 결정하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서명하게 한 뒤 피신청인 등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만들어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과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현 위원장과 총무인 피신청인 등을 제거하고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노동조합 탄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음.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와 해고사유도 안되는 근거없는 부당해고이며,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어 무협약상태이고 피신청인 등의 쟁의행위는 그 양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임에도 초심지노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 그 자체만의 존재만을 판단하여 단체협약 제55조를 위반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며, 피신청인 등이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쟁의행위 중 발생한 위력의 표시나 거친 행동은 모두 폭력, 파괴행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가 행해진 구체적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중 폭력·파괴행위가 노동조합의 통제에 따라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폭력화 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소수의 근로자가 폭언·폭행 등의 탈선행위를 했다고 하여, 그러한 위법행위를 한 근로자들이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없게되어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징계처분이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태업은 그 성격상 근로를 제공은 하되 이를 불완전하게 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데 그 특성이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다소 신청인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에 더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주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쟁의행위가 시작된 1997. 8. 30 이전의 사건으로서 쟁의행위 발생이전의 사유로서 쟁의행위 양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단체협약 효력여부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다"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67조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의 약정을 하고 있는 사실, 1997. 6. 2 같은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7차례나 노사간 교섭을 하였으나 결열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에 따라 현재까지 쟁의행위(태업)중에 있으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자동연장의 약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 단서에 의하여 협약 당사자의 일방은 6월의 통고기간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노사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소멸되어 무협약상태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고 같은 단체협약은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쟁위행위는 집단적 행위이지만 그 집단성으로 인하여 참가자 개인의 행위로서의 측면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복무상의 규율에 위반한 자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을 쟁위행위가 종료한 후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의행위 중에 징계해고 한 것은 단체협약 제55조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6. 9. 20, 95다20454참조).

(3)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바,사"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유니온 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운전기사인 신청외 김○수를 사용자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을 관리직 등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 사용자측 징계위원구성에 필요한 관리직이 부족하여 조합원 중에서 사용자측 징계위원을 선정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있다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근로자를 회사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것이 징계위원의 자격을 결여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의 징계위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에 대한 주 징계사유인 폭행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과 함께 벌금형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 행위의 당사자인 신청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결정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92나 67041, 1993. 10. 7 참조).

(4) 징계절차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바, 사"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6. 17, 피신청인 등과 노동조합에 같은 해 6. 23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과 노동조합측에서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통보 하였고, 피신청인 등은 같은 해 6. 18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어떠한 의견제시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도 선정하지 않아 같은 해 6.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등과 노동조합에 같은 해 6. 26로 징계위원회를 연기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6. 26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참석 없이 피신청인 등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신청인 등이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에서 징계위원 선정을 명백히 포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동조합 대표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면직처분의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면직처분 역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피징계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 단체협약의 취지가 노조 대표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징계권자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혀 배제시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7. 3. 25, 96다 43416 참조)

(5) 단체협약 제36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6조 1호의 사유이외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아,자"에서와 같이 같은 단체협약 제36조 1호에서는 "같은 호에 열거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로, 같은 단체협약 제37조 4호에서는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의 영향이 큰 자(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의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취업규칙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업규칙은 당연히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3. 1. 15, 92누13035참조).

(6)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위○복은 폭언·폭행행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과 같은 신○식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이 일응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의행위 중인 피신청인 등을 징계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제55조(쟁의 중 신분보장)을 위반하고 징계위원의 자격과 징계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 등의 노동조합활동과는 관계없이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고유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판 1994. 12. 13, 94누 10498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나,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위원장과 총무로 재직하며 쟁의행위를 주도한 사실, 신청인을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6회나 진정·고소하여 신청인이 검찰 처분을 받은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폭언과 폭행으로 각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등 피신청인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신청인과 계속 긴장과 갈등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고는 피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경계하고 혐오한 나머지 피신청인 등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빌미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곽창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