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당사자간 화해한 사례 ...
- 번호
- 98부해53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363-1 태백주택 라-105 신○기
재심 피신청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843번지 (주)신한방
대표이사 한○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간 >
신청(청구)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 취소
2.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요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합니다.
화해조항
1.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에게 화해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한다.
2. 재심신청인은 본 구제신청 및 초심지노위 결정이 종결된 것으로 하고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1998. 12. 12.
재심신청인 신○기(인)
재심피신청인 (주)신한방 대표이사 한○범(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간(인)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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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