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 번호
- 98부해541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시행을 계획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고에 앞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로 협의하여 사용자가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20개월분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였는바, 근로자가 1998. 5. 21. 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같은해 6. 15. 퇴사하였으나, 같은해 8. 2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였는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한 바 없고 위로금의 입금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의 반환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희망퇴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3. 쌍룡APT 105-1304 서○헌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7-7번지 (주)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오○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1998. 6. 15. 재심신청인을 퇴사조치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서○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6.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21.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해 6. 15. 퇴사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오○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7-7번지에서 근로자 91명을 고용하고 경영진단 및 연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주)포스코경영연구소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의 1997년도 예산액이 139억원이었으나 1998년도에는 90억원으로 대폭(35%) 삭감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8년도의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는 146명의 현재원이 과잉하다고 판단, 인원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1998. 1. 19부터 같은해 1. 22까지 사이에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2개월분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2명만이 신청하여 같은해 5. 8부터 5. 20까지 사이에 위로금을 대폭 인상하여 통상임금의 20개월분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2차로 모집한 결과 신청인을 포함 29명이 신청하여 이중 7명의 신청서를 반려하고 나머지 22명을 같은해 6. 15부로 퇴사조치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5. 21. 사직원(희망퇴직)과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행정상의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같은해 6. 15. 퇴사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6. 15. 퇴사하고 같은해 8. 2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10. 1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희망퇴직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신청인은 정리해고를 당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개인별 평가점수와 순위를 통보하고는 개인별 평가기준을 근로자와 협의없이 피신청인 임의로 변경하였고, 배우자의 소득 유무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평가점수 하위 20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소명신청을 통해 구제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소명의 기회는 물론 위로금 지급없이 정리해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내고는 희망퇴직자로 7∼8명만 선별하고 대부분 신청서를 반려하는 불합리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바, 일반연구원 정리해고 과정에서 연구원의 능력이나 연구성과를 고려함이 없이 인사위원회는 임의로 배우자 소득유무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을 선택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하겠음.
나.개인별 평가의 오류
개인별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는바, 신청인에게 통지된 점수를 보면 자녀가 2명인데도 부양가족란에 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누락되어 0.5점 불이익을 받은 점, 배우자 소득이 있는자는 2.5점이나 감점한다는 것이 노사합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그러나 배우자 소득이 희망퇴직대상자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된 점과, 누락된 신청인의 대외 기고점수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희망퇴직이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희망퇴직 과정에서 공개한 개인별 점수와 무관하게 인사위원회에서 20명 중 7∼8명만 선정하여 정리해고 시켰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정리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통상임금의 2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던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연구원으로 판단된 신청자는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고, 희망퇴직 과정에서 "인원합리화 기준"에 의해 산정된 개인별 평가점수를 해당자에게 통보한 것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요청에 의한 것이고 위 평가점수와 희망퇴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나.개인별 평가 오류에 대하여
희망퇴직 신청자가 계획보다 적을 경우 부득이 정리해고를 해야 하므로 그 기준을 노사합의로 결정하려 하였으나 근로자측에서 자신들이 해고될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측에서 정하면 근로자측에서 검토하겠다 하여, 피신청인이 "인원합리화 기준"을 근로자측에 제시하였고 근로자 전체회의에서 토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기본적으로 피신청인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하고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일부 보완하였으나 공개할 필요가 없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배우자 소득유무는 정리해고의 경우 대상선정의 기준이 될 것이고, 본건 희망퇴직과는 상관없으며, 신청인은 개인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하위자에 대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개인별 평가점수를 공개한 사실도 없고 또한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할 가 없는바, 신청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음.
일부직원(4명)의 점수에 오류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오류내용을 볼 때 평가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건 희망퇴직 시행에는 개인별 평가점수가 상관없다 하겠고, 대외기고의 경우 기준 변경으로 1998. 1월에 근로자들로부터 기고실적을 다시 신고받았으나 신청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였더라도 석차가 바뀔 정도로 크지도 아니함.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살피건대,
가.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인원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제1차로 희망퇴직자를 모집(1998. 1. 19∼1. 22)한 결과 2명이 신청하여 이들을 퇴사조치하고 같은해 5. 8부터 5. 20까지 사이에 제2차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총29명이 신청하여 이들중 신청인을 포함하여 22명을 퇴사조치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원의 개인별 평가점수를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신청인의 평가점수가 하위 20위권 내에 속하게 되었고 이로서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받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피신청인은 일부 직원(4명)의 개인별 평가점수에 오류가 있었음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경우 당초 평가석차가 총84명 중 72위로 신청인의 오류점수를 바로잡은 조정석차가 70위로서 역시 하위를 면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개인별 평가석차를 로 희망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나.제1의 2. 인정사실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5. 21. 사직서와 서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같은해 6. 15. 퇴사하여 같은해 8. 24. 초심지노위에 본건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후 본건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 경과하도록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위로금이 급여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가사 피신청인의 권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여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정 기 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