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노조간부로 취임하기전에 이뤄졌고, 동...
- 번호
- 98부해542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부산에 소재하고있는 피신청인 회사 경남북 본부 대리점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보험모집원 실적등이 저조한 안동지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교육요원인 신청인을 1998. 8. 1 안동지점으로 전환배치하자 동 전보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사무국장인 신청인을 업무상 필요도 없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따르는 부당한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신청인은 1998. 7. 16 노조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반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7. 10 안동지점장이 경남북 본부장에게, 1998. 7. 13 경남북본부장이 본사에 인사내신을 서면요청 한 것으로 미루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는 신청인 직급의 14%정도가 비연고지 근무를 하고 있는점으로보아 부당전보로 볼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526-7번지 16/6 류○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번지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곽○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주○욱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류○호(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 1988. 4. 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8. 1 전보된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곽○화(이하'피신청인'이라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00명을 고용하여 화재해상보험업을 경영하는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 안동지점은 전국 35개 지점 중에서 보험모집인 위촉 현황이 전국 최하위권인 34위로 1998년 년초부터 교육기능 보강을 위하여 안동지점장의 우수인력 요청이 있었고, 당시 안동지점의 교육담당인 박○문 대리가 보증채무 관계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
나.경남북 본부 안동지점장은 1998. 7. 10 동 지점 강사요원으로 우수한 3급이상 남자직원 충원요청을 경남북 본부장에게 보낸바 있고, 경남북 본부장은 1998. 7. 13 신청인을 안동지점에 전환배치 요구하는 인사내신을 서울 본사에 보낸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8. 1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인사발령시 신청인을 안동지점 영업추진과로 전보하면서 영업직군에서 교육직군으로 보직변경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의 인력구조는 신청인 직급인 과장 이상 직급비율이 16%이고,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166명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동지점의 경우 남자직원 8명 중 6명이 비연고지 근무자인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는 1998. 1월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200%를 삭감하였고, 차량유지비도 '차량유지비 운영방안'에 의거 영업이 아닌 관리업무를 담당할 경우 월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직책수당도 '직책수당 지급방안'에 의거 미보직자는 월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 14 설립된 노조에 같은해 2. 5 가입하였고, 같은해 7. 16 노조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안동지점으로 전보된 1998. 8. 1까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반대, 상여금 삭감 반대 투쟁 선언, 연봉제 계약 무효화, 연장근로수당 요구 등 활발한 노조활동을 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단체협약의 전제조건인 노조규약 및 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노조가입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 처분이나 노조탈퇴강요 등을 우려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아.신청인 소속 노조에서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사실.
자.신청인은 동 전보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도 없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따르는 전보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8. 8.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8. 10. 16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0.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전보경위 및 전보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남북영업부 대리점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을 1998. 8. 1 안동지점 교육담당으로 전보한바 있으나 안동지점은 지점설립후 계속하여 최하위의 영업실적을 기록한바 있으며 이는 영업소의 대부분이 지점 외곽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보험모집인의 육성에 애로가 많다는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교육강화의 필요성은 신청인이 인사이동된 1998. 8. 1을 전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만일 교육담당인원 보강이 절실하였다면 1997. 12. 1 인사이동시 박○문 대리 대신 신청인을 안동지점 교육담당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1998. 5. 1 인사이동시 발령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경남북 본부내에 대리점 영업팀을 신설하여 1998. 5. 1 신청인을 동 팀에 발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외곽지역 교육이 대부분인 안동지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신청인은 적임자가 아니고 보험영업의 특성상 연고지 직원이 유리함에도 경북지역에 연고지를 둔 직원을 놓아두고 부산지역에 연고를 두고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큰 신청인을 발령한 것은 부당함.
나.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신청인의 전임자인 박○문 대리는 1998. 10. 1 대구지점으로 발령받아 현재 안동지점에는 교육담당이 없는바 이를 보충하지 않아도 동 지점의 영업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신청인은 1986년경부터 당뇨, 동맥경화, 간기능 저하 등으로 계속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자로서 합병증으로 발생한 백내장, 당뇨망막증으로 2차례의 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통원치료와 식이요법 등을 병행하여 관련치료를 해야하나 안동지점으로 발령후 병원을 옮겨야되고 식이요법을 할수없어 1998. 8. 18 당뇨의 합병증으로 돌발성난청, 어지러움증이 발병하였으며, 발령당시 72세의 부친과 66세의 모친, 부인과 자녀 2인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부양이 힘들어졌으며 부친은 신청인의 인사이동에 충격을 받아 심근경색증이 재발하였음. 또한 인사이동으로 조정수당, 교통수당 감액등으로 연봉이 4백만원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체류비용증가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금전적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여타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비해 크므로 신청인의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직임.
다.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1. 14 설립된 노조에 같은해 2. 5 가입하여 같은해 7. 16 노조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안동지점으로 전직된 1998. 8. 1 까지 사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반대, 상여금 삭감 반대투쟁 선언, 연봉제 계약무효화, 연장근로수당 요구등 활발한 노조활동을 한바있고 1998. 7. 18 개최된 제2차 단체교섭 장소에서 신청인의 노조사무국장 임명사실과 차기 교섭부터 신청인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통보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사전에 한마디 통보나 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안동지점 교육담당으로 발령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발령받은 안동지점에서는 여타직원들과 격리된 사무실이 제공되었고, FAX 사용금지, 전화기 철거등 통신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였으며 교육관련자료요구를 거절하는등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환경조차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시부터 민○훈 부산 보상센터장과 황○용 이사가 노조위원장을 회유, 매수 및 노조가입을 못하게 설득 하였고, 노조설립 발기인인 김○옥 대리등에게 소속 부서장이 압력을 가하여 설립신고 철회를 강요하였으며, 현 부산지점장 윤○원은 조합원 이○길에게 당신만 빠지면 노조문제가 해결된다며 노조탈퇴를 강요하는등 초기부터 현재 까지 노조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직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신청인이 사무국장으로 선임되고 노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노조활동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악용하여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안동지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전보경위 및 전보의 부당성에 대하여
당사의 안동지점은 전국 35개 지점중에서 모험모집인 위촉현황이 전국 최하위권인 34위로 1998년 년초부터 교육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안동지점장이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의 충원요청이 있었고 당시에 동 지점의 교육담당인 박○문 대리가 보증채무관계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업무공백을 막고자 1998. 7. 10. 안동지점장이 3급이상 남자직원으로서 우수한 교육강사 요원을 충원해 줄 것을 경남북본부장에게 요청하여 영업사원으로서 7년이상, 영업교육 3년 4개월 등 경험, 교육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청인을 안동지점의 교육담당자로 선발하고 경남북본부에서는 1998. 7. 13 본사 인력개발부에 인사 내신하게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1998. 8. 1자 122명의 인사발령에 포함시켜 전보한 것으로 인사규정에 '직원의 적재배치, 훈련, 후계자 양성등을 위해 직원의 이동을 명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복무함은 물론 회사의 명령에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한것으로 보아도 동 인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나.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안동지점의 경우 지점장을 포함한 남자직원 8명중 6명이 생활근거지가 안동시가 아닌 비연고지이고 이들에게는 월20만원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의 인력구조상 신청인의 직급인 과장이상 직급비율이 16%로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에 비추어 순환보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신청인에게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것임. 신청인의 당뇨병이란 일시적인 수술적 요법을 통하여 일시에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고 식이요법 및 체중조절등 본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관리할수 있는 질병으로 국내 특정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인이 예측할수 있는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 어지러움증'의 증상과 당뇨병과의 발병원인 및 예후에 관한 의견이 전혀 없어 관련성을 알수가 없는것이며 여타상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증상이고 1998. 10. 22 세양병원 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의 진단명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당뇨병과 전보조치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며, 또한 최근의 가족문화를 볼 때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므로 부친의 심근경색이 재발하였다는 주장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임. 급여삭감 문제도 상여금 200%는 1998. 1월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삭감한 것이며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 운영방안'에 의해서 월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것이며, 직책수당도 미보직과장이 받았던 직책수당을 '직책수당 지급방안'에 의해 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금번 인사이동으로 특별히 감액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다.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노조에 단체협약의 전제조건인 노조원의 명부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1998. 8. 12 노조에서 발행한 '희망소식 속보 5'를 통해서 당사는 처음으로 신청인이 노조원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까지 피신청인은 노조의 규약, 신청인이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의사록 등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음. 따라서 노조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노조설립 목적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며 신청인의 직책과 직무의 성격으로 보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급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노조에서 과장급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노조의 기본취지에도 반하는 활동으로 보여지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상태에서 조합원이라하여 인사발령에 있어 비조합원보다 유리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비연고지 근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연고지 발령이 있을수 있으며 노조의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노조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지역만이 노조활동에 절대적인 특정지역으로 주장할수 없는것이어서 정당한 인사발령을 노조활동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또한 금년 7월 시행의 연봉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연봉계약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전보시까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부당전보 주장에 대하여
첫째,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안동지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교육담당자의 배치가 필요하여 신청인을 안동지점으로 배치하자 신청인은 동 전보가 노조사무국장인 신청인을 업무상 필요도 없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따르는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본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어 각각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할수 없다(대판, 95다10778 95. 8. 11)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안동지점은 보험 모집인 위촉현황이 전국 35개 지점중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34위로 1998년 년초부터 교육기능 보강을 위하여 교육을 담당할 우수인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시 제1의2 '나'의 인정 사실과 같이 안동지점장이 경남북 본부장에게 우수한 3급 이상 남자 강사요원을 전보 요청한바 있고 경남북 본부장은 신청인을 우수한 교육강사 요원으로 지목하여 본사에 전환배치 요구 인사내신을 보낸사실을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전시 제2의1 '가'에서 주장한 바대로 교육강화의 필요성이 신청인의 인사가 있을무렵인 1998. 8. 1을 전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이 주로 보험모집인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고 보험모집인의 확보가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때 인사권자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인력운용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1997. 12. 1 박○문 대리를 안동지점으로 보낸후도 박○문 대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자 신청인을 전보 대상자로 추천한 경남북 본부장의 인사 내신에 따라 행한 본건 전보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할수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둘째,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신청인은 금번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건강상의 문제, 가족부양의 문제, 급여삭감을 로 들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주장한바와 같이 신청인의 지병인 당뇨는 1986년부터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점으로 볼 때 단시간내에 일시적으로 완치할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질병으로 신청인이 안동지점으로 전보되었다고 하여 병원치료나 식이요법에 다소 불편한점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보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볼수 없으며, 또한 전보에 따른 부모와 가족 부양문제도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인원이 비연고지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볼 때 신청인의 전보가 수인할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볼수 없을뿐만 아니라 급여 삭감 주장역시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근 경제사정에 따른 상여금 삭감과 차량유지비 하향조정에 따른것이고 직책수당도 직책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특별히 전보에 따른 급여 감액으로 볼수 없어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정도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시기, 목적등과 비교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전시 제1의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8. 2. 5 노조에 가입한 이래 같은해 7. 16 노조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안동지점으로 1998. 8. 1 전보 되기 전 까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반대, 상여금 삭감 반대 투쟁 선언, 연봉제 계약 무효화, 연장근로수당 요구 등 활발한 노조활동을 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부당하게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바 있고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가입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 처분이나 노조탈퇴 강요등을 우려해서 노조규약 및 조합원 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지 못했다면 피신청인도 누가 조합원인지를 알수가 없을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고 더욱이 1998. 8. 12 '희망소식 속보 5'에서 처음으로 '노조 사무국장 류○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조합원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볼 때 노조에서 불이익 취급을 우려하여 노조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 사전에 신청인이 노조원이었음을 알고 부당노동행위로서 본건 전보가 이루어 졌다고 볼수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7. 16 사무국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인 1998. 7. 10 안동 지점장이 경남북 본부장에게 교육담당자의 충원을 요청하였고, 경남북 본부장은 1998. 7. 13 본사에 신청인을 안동지점으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한점으로 미루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보한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시 제2의1 '다'에서 신청인이 주장한바와 같이 안동지점에서 격리된 사무실제공, FAX사용금지, 시외전화 사용금지등의 불이익 처분 주장은 우리위원회 심문 회의시 피신청인이 진술한 바대로 1998. 8. 1 1개의 영업소가 폐쇄됨에 따라 2개의 영업소를 1개로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는 지금까지 피신청인이 노조와 제10차에 이르는 단체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짐작할수 있어 본건 신청인의 전보가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행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