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으로 근로자를 전직 발...

번호
98부해55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직 발령하였고, 위와 같은 전직발령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76-4번지 5통 3반

박○목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25번지 대호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조○순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목(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11. 1 재심피신청인 회사 생산관리과 대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8. 20 생산과장 겸 생산관리과장에 보직되었다가 1997. 12. 15 조직개편 등을 사유로 총무과장으로 전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0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및 농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호기계공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2. 1 기술부와 생산부가 생산기술부로 통·폐합되면서 5개과가 2개과로 축소·조정되어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신청외 유문철이 1997. 11. 26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악화를 사유로 같은해 11. 30까지 사직할 것을 권고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1. 26 피신청인측에서 사직을 권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12. 4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같은해 12. 14까지 무단결근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12. 12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면서 같은해 12. 15부터 출근할 것을 서면통보하였고, 같은해 12. 15 출근한 신청인이 총무과장으로의 전직발령에 불복하고 같은날 10:00경 퇴근하자 같은해 12. 16 정상출근을 촉구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 31 최종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1993. 4. 1부터 1996. 2. 7까지 자재과 대리 및 과장 등 사무직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

사. 위와 같은 전보발령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1. 26. 08:00경 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유○철로부터 "1997. 11. 30까지 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통보를 받고 출근을 못하고 있던 중, 같은해 12. 2 피신청인과의 면담에서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 회사측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고 해고대상자로 선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의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같은해 12. 4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음.

나. 이에 피신청인이 1997. 12. 12 신청인에게 같은해 12. 15부터 출근할 것을 서면지시하여 생산부 사무실로 정상출근을 하였던 바 신청인이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가 모두 치워져 있었음. 이때 총무차장 고○길이 피신청인의 지시라며 총무과장 근무를 구두지시하였으나 총무과 역시 신청인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지 않아 같은날 10:00경 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2차 출근지시를 서면통보받고 같은해 12. 19부터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다. 피신청인은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1997. 12. 1 회사의 조직을 5부11과에서 4부8과로 축소개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오직 신청인만이 전직발령을 받았는바 이는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조직개편으로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전체근로자 100여명에 비해 현재의 총무과 인원(총무차장 포함 3명)도 많은 실정임에도 이에 더하여 신청인을 총무과장으로 추가 배치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창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생산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보직변경된 사례가 없음에도, 생산현장 기능직 출신으로서 생산과장 겸 생산관리과장에 보직되어 2년동안이나 근무한 신청인을 갑자기 총무과장으로 전직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 또한, 피신청인은 1997. 11. 26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같은해 10. 31 퇴직한 생산직장을 복직시키고 경리과장과 개발대리의 사직원을 반려한 사실이 있는바, 경영상의 로 조직개편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마. 피신청인은 1997. 12. 15 신청인을 총무과장으로 구두 전직발령하였음에도 결재권 등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12. 19부터 현재까지 대기상태로 책상만 지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총무과장 책상에 전화기조차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총무차장 등 소속 직원 책상에 설치되었던 전화기마저 외부와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회선을 차단하였고, 간부회의 및 관리직사원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이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생산과장 겸 생산관리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직발령한 것은 1997. 11. 2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이 명백한바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국내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1997. 11. 26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바, 신청인이 정당한 절차없이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여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해 12. 1 피신청인 회사의 조직을 5부11과에서 4부8과로 축소개편하였음.

나. 위 권고사직에 대하여 1997. 12. 4 신청인이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12. 12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면서 같은해 12. 15부터 출근할 것을 서면지시하였고, 같은해 12. 15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함에 따라 조직개편 등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총무과장 근무를 구두지시한 사실이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경영악화 타개를 목적으로 1997. 12. 1 회사의 조직을 5부11과에서 4부8과로 축소하는 부서통폐합을 시행하고, 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같은해 12. 15 신청인에게 총무과장 근무를 명하였는바, 이는 같은해 12. 31 피신청인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생산현장 기능직 출신으로서 총무과장으로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3. 4. 1부터 1996. 2. 7까지 자재과 대리 및 과장 등 사무직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며

라. 생산직장 고○권은 현장근무자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형편상 부득이하여 복직조치하였던 것이며, 경리과장 박○철은 피신청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어 이에 따른 업무처리 관계로 사직원 처리를 보류한 바 있으나 1997. 12. 31 퇴사하였고, 개발과 대리 김근배는 1997. 12. 24 퇴사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1997. 12. 15 신청인을 총무과로 전직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위 전직발령에 불복함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자가 입게 되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1 피신청인 회사의 기술부와 생산부가 생산기술부로 통·폐합되면서 5개과가 2개과로 축소 조정되어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바, 조직개편 등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신청인을 생산과장 겸 생산관리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직발령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11. 2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전직발령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신청외 유문철이 1997. 11. 26 신청인에게 경영악화를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 위 사직권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같은해 12. 4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한 사실. 같은해 12.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통보하고 총무과장 근무를 명한 사실. 같은해 12. 31 피신청인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에 이르러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해 전직발령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생산현장 기능직 출신을 총무과장으로 전직발령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3. 4. 1부터 1996. 2. 7까지 자재과 대리 및 과장 등 사무직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전직발령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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