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위탁했더라도 인사 노무관리에...
- 번호
- 98부해550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들은 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근무하여 왔고 근속기간도 단절되지 아니하여 왔으며, 관리업체가 계약만료 또는 해지될 때는 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아울러 자치관리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탁자의 변경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변경·갱신한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3-6. 방림종합상가 205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위원장 이○형
2)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311. 목동10단지APT관리소내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목동10단지 지부 지부장 임○식 외 89명
(신청인 명단 별첨생략)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문○분 >
재심 피신청인
1)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311. 목동10단지APT 관리소내
목동1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현
2)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 원이빌딩 5층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철
3)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4-10번지 서일개발(주)
대표이사 이○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석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초심지노위 결정 중 재심피신청인"1"의 부당해고 부분은 "취소"하고, 이외 본 건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2.재심피신청인 "1"이 재심신청인"2"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1"은 재심신청인"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2.재심피신청인"1, 2"가 1998. 7. 10. 재심신청인 임○식 외 89명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재심피신청인 "1, 2, 3"이 재심신청인 "2"의 고용을 중단하게 한 결과는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형(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재심신청인 임○식 외 89명(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목동10단지아파트의 경비원 등으로 1987. 7. 30부터 1997. 7. 30. 사이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목동10단지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1998. 7. 10.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성○현(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목동10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재심피신청인 김○철(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94. 11. 1부터 1998. 7. 10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목동10단지에서 아파트 2,160세대를 위탁관리했던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이며, 재심피신청인 이○선(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은 1998. 7. 1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목동10단지에서 아파트 2,160세대를 위탁관리하는 서일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목동10단지아파트(2,160세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고, 장영기업(주)(1987. 7. 30∼1990. 12. 31), 무림산업(주)(1991. 1. 1∼1992. 10. 31), (주)신한영(1992. 11. 1∼1994. 10. 31), 피신청인 2 회사(1994. 11. 1∼1998. 10. 31)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및 계약을 갱신하며 동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
나.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간에 1998. 3. 31. 목동10단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위·수탁 관리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①계약해지일자는 1998. 7. 10, ②동 계약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1998. 7. 10. 위·수탁관리가 종료되므로서, 피신청인 1은 아파트 관리업체를 피신청인 3으로 변경, 위·수탁 계약(1998. 7. 10∼2000. 7. 9)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 1의 아파트 대표회의와 무림산업(주)간에 1991. 1. 11.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위탁관리방식과 자치관리 방식의 혼용상태로 이루어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고, 모든 직원의 신분은 무림산업(주)에 귀속된다. 다만, 위·수탁 기간 만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그 신분은 대표회의 직원으로 환원된다고 계약한 사실.
라.피신청인1의 아파트 대표회의와 (주)신한영간에 1992. 11. 9.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모든 직원의 신분은 (주)신한영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위·수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그 신분은 대표회의 직원으로 환원된다고 계약한 사실.
마.신청인 2는 아파트의 경비업무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사 당시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입사시에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수탁 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근로조건 등의 변화 없이 계속 근로하여, 근속기간도 단절되지 아니하다가 아파트 근무를 종료(퇴직 등)할 때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는 등 아파트 위수탁 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었고, 신청인 2의 아파트 근속기간이 평균 6년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
바.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매월 1,851,700원(평당 26원×71,672.94평)의 위탁관리비를 받고,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 신청인 2를 관리하여 왔으며, 신청인 2로 인해 발생되는 임금, 퇴직금, 보험료 등의 모든 금품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한다는 사실.
사.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간에 1996. 11월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서의 내용 중 신청인 2에 대한 인사·노무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
1)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은 피신청인 2의 제안을 토대로 피신청인 1에서 심의·의결하는 바에 의한다(제9조제1항)
2)피신청인 2는 단독으로 피신청인 1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제9조제2항)
3)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협의하여 관리소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개폐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 2는 제정된 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제3항).
4)관리소의 모든 직원은 피신청인 2가 임면하되 피신청인 1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5)임면의 기준 및 보수 등은 피신청인 2가 규정을 제정하며 피신청인 1의 승인을 득한 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제10조제2항).
6)피신청인 2가 관리소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임명할 수 없다(제10조제3항).
7)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임명한 관리소장이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업무추진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신청인 1의 의결을 거쳐 피신청인 2에게 교체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신청인 2는 1개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제10조제4항).
8)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모든 직원의 신분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피신청인 2의 소속직원이 된다(제10조제5항).
9)피신청인 2는 이 계약 발효 당시 피신청인 1의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인수·임용하여 개별 근로계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쌍방 합의하여 인원을 가감 또는 타단지와 교류할 수 있다(제10조제6항).
10)피신청인 1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법령 및 규약에 따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 관리한다(제15조).
11)피신청인 2는 근로자의 대표기관인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피신청인 1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은후 합의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12)피신청인 2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피신청인 1과 합의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제23조제2항).
아.피신청인 1이 신청인 2의 인사·노무 등에 대한 사항을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1)피신청인 1이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7. 23)에서 경비원 기강 확립의 건 의결의 사항으로 ①교대근무자의 1일2교대 근무 조속 실시 ②노조전임제 폐지 ③월차를 휴가로 실시(월차휴가 불이행시 명령 휴가키로 함) 위 3개 결의사항을 대원(주) 대표이사 및 본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통고토록 함이라고 1997. 12. 23.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2)피신청인 1이 제4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8. 28)에서
○1997. 임금 확정의 건
-직원 급여 인상 : 총 5.35% 인상(경비직 5%, 관리·기능직 6%)
식대 10,000원 인상
-급여인상에 따른 부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①노조전임제를 폐지한다.
②12시간 근무제도 실시(1일 2교대제)
③년·월차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신설 :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관리로 할 수 있다.
⑤사용자의 인사권에 일체 개입치 못한다. (징계 제외)
⑥경비근무자 중 해당동 또는 라인(3cx) 전체 서명 날인하여 교체요구시, 1차(전보) 교체후 동일사안이 재 발생시 사용자는 당사자에게 해고 예고후 퇴직시킬 수 있다.
라고 의결내용을 1997. 8. 30.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3) 피신청인 1은 1997. 9. 12. 노사관계 진행이라는 제하로
○노조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측도 출석요구를 받고, 임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1997년 임금은 제4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8. 28)에서 결의된 인상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부대조건인 단체협약안(6개항)에 대하여 노조에서 불응하고 있어 임금인상액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4) 피신청인 1이 제5차 및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9. 19)에서
○직원급여 인상소급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4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8. 28) 의결대로 6개항 실천후 지급키로 의결
○관리원 근무초소 이동배치의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전원 교체하기로 의결
○직원 동계피복 구입의 건에 대하여 최저가업체 견적가 제시금액에서 5∼10% 정도 내고하여 총무이사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
○대원(주)에 대한 단체협약 조정안 조속 제출문안 의결
○대원(주)에 대한 1일2교대 12시간제 실시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승인촉구 문안을 의결
이라고 1997. 10. 4.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5) 피신청인 1이 제7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10. 20)에서
○긴급한 직원 급여 토의건 : 직원급여 인상소급분(4월∼9월분) 지급여부에 대하여 투표참가 17명(회장 제외) 중 찬성 15명, 반대 2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
○직원급여 소급분에 대한 부과방법의 건 : 직원급여인상 소급분(4월∼9월분) 47,317,250원에 대하여 3개월 분할부과(10월분∼12월분 관리비) 및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출근거에 의거 10월분 관리비 부과분부터 매월 균등 부과키로 의결
○직원체력단련비 지급의 건 : 올 가을에는 지급치 않기로 의결
이라고 1997. 10. 8.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6) 피신청인 1이 제8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11. 24)에서
○변호사 선임 건
-노조측과의 법적 대응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문변호사를 임시 선임하고 사태 악화시에는 사건 위임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의결
-대상 변호사를 물색하여 시간당 자문수수료, 사건위임 수임료 등 1016동 김연수 대표가 추천하기로 의결
○노대위원 구성
필요에 따라 온건한 방향으로 노조와 절충하기 위하여 노대협의회를 구성함. 협의회 위원 : 회장, 부회장, 박○부 이사, 이○복 이사, 박○규 이사
○기구 축소
다음과 같이 의결함.
①12월말 정년 퇴임자의 충원을 하지 않고,
②경비초소 근무인원을 1/2로 축소하는
③구체적인 동별, 초소별 축소방안을 마련하여
④사전 입주민 동의를 얻어 시행함.
이라고 1997. 12. 8.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7)피신청인 1이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12. 24)에서 기구축소(인원감축) 실행의 건 - 연말정년자 11명을 해당 동부터 채용하지 않고 기구축소 하기로 의결되었다고 1997. 12. 23.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8)피신청인 1이 제11차 입주자대표회의(1998. 2. 20)에서 단체협약(안) 심의위원 선정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임키로 의결되었다면서 회장 성○현 등 8명이 선출되었다고 1998. 2. 27.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9)피신청인 1이 제13차 긴급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조에서 대원종합관리(주)에 청구하는 년·월차수당 추급(기준 임금 산출보다 평균임금산출에 의한 차액)은 노동당국의 지급결정지시가 확정되었으므로 1차분 940만원(1994. 11. 1∼1995. 3. 31) 및 2차분 3,800여만원(1995. 4. 1∼1997. 5. 31)의 지급을 수용하기로 의결(출석인원 15명 만장일치)
○위 후속 조치로서 대원종합관리(주)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합의일(1998. 3. 31)로부터 100일 이내 관리종료 ≒ 1998. 7. 10)하기로 의결(출석인원 15명 만장일치)
이라고 1998. 4. 7.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10)피신청인 1이 제18차 입주자대표회의(1998. 6. 19)에서
○퇴직금 지급의 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665,000,000원을 지급키로 의결
○경비용역 계약조건에 대하여 인원 60명, 보수 95만원으로 의결
되었다고 1998. 6. 30.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11)피신청인 1 및 동 대표 일동 명의로 "목동 10단지 전세대 여러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에
○이번에 우리 단지를 관리할 업체가 1998. 7. 10자로 새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단지를 관리해 오던 대원종합관리(주)가 위수탁관리의 미흡을 자인하고 중도해지의 제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수락하고 새로이 선정된 서일개발(주)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직원관리가 획기적으로 개혁될 것입니다.
-고용승계 의무의 해제
(노동부 근로기준국① 1997. 5. 3. 68207-576)
② 1997. 11. 20. 중노위 97부해185. 고용승계 의무 없다고 판정
③ 1998. 5. 6. 고용승계 법적문제 아파트신문 승계의무 없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업체간에는 고용승계의 양도·양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용역경비로 전환하겠습니다.
·초소 및 경비인원 1/2로 감축 실시 가능
·기대효과로 일반관리비(인건비 등)의 대폭 절감, 불성실하고 무능한 경비원은 용역업체 책임하에 과감하게 교체
-기강 확립
·1998. 7. 10. 현재 대원종합관리(주) 소속인 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될 것이며,
·새로 관리하게 될 업체에서는 신규모집 공고에 의하여 채용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 채용되거나 재고용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무하므로 참신한 기강확립이 기대될 것입니다.
라고 1998. 6. 19.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자.피신청인 1이 신청인 2의 인사·노무 등에 대한 사항을 피신청인 2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1)1997. 9. 27. 발송한 문서에 기강확립을 위한 12시간 1일2교대 근무제는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단체협약은 별첨 개정요지를 참조하시어 1997. 10. 31. 건전한 단체협약안을 조정하신 후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회부하시어 승인을 득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이 기한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제17조에 의거 계약해지하기로 제6 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9. 26) 의결에 의거 통지하며,
-단체협약 중 사용자(APT) 측에서 반드시 관철(개정)할 사항으로
①노조전임제를 폐지한다.
②12시간 교대 근무제 실시
③평균임금 지급부분을 폐지한다.
④신설 :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관리로 할 수 있다.
⑤사용자의 인사권에 일체 개입치 않는다(징계 제외).
위 사항 외에 노동법, 민법 기타 사회통념상 배치되는 점이나 기타 독소 조항 등을 삭제한다.
⑥경비근무자 중 해당동 또는 라인(Box) 전체 서명날인하여 교체요구시, 1차(전보) 교체후 동일사안이 재발생시 사용자는 당사자에게 해고예고 후 퇴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사실.
2)1997. 12. 1. 발송한 문서에 지난번 서울아파트노조위원장 방해로 이루지 못한 인사발령 불복 A조 전원을 대상으로 귀사 담당임원님과 당 단지 소장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순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어이 명령관철을 하여 주시기 촉구하는 바라고 통보한 사실.
3)1998. 1. 19. 등기우편으로 보낸 "거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부책요구 및 신년도 건전협약 체결 촉구"라는 제하에
○1997. 5. 23. 귀사가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수락할 수 없음을 재차 천명하오며, 그동안 또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는 전적으로 귀사가 부책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귀사는 사용자측의 불리한 조건수락을 노동위원회에서 강제 조정된 것이라고 변명하시오나, 사전에 당 대표회의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한 소치이므로 면책을 위한 무의미한 변명으로 사료되고,
○금년 4. 1. 체결할 새로운 『단체협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작년도 실착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통보한 사실.
4)1998. 1. 19. 발송한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 통보"라는 제하에 1997. 11. 24. 당단지 대표회의에서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 실행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여 1997. 11. 24. 홍보 제1호 및 1997. 12. 12. 홍보 제2호로 사전홍보를 실시한 후 1997. 12. 26. 입주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던 바 별첨과 같이 2/3 이상의 찬성을 거양하였으므로 이 실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사협의와 감원대상자 사전통고 등 빈틈없는 실시를 부탁드린다고 통보한 사실.
5)1998. 3. 2. 발송한 "년·월차 평균임금 지급관련 사건처리결과 통보"라는 제하에 귀하가 1996. 3. 28.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 단지와의 『위수탁계약』상 당단지 대표회의 승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노동당국의 지급지시결정에 의한 이행도 귀사 책임이라고 사료되고, 1998. 2. 20. 제1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거 통보한다고 회신한 사실.
차.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1998. 3. 16. 등기우편으로 보낸 "년·월차 평균임금 지급 관련" 건이라는 제하에
○당사에서 지난 1998. 2. 18자 귀회측에 통보한 (대원 제98-103호) "년월차 평균임금 지급 관련 사건처리결과 통보" 후 회신이 없다가 귀 단지내 제1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1998. 2. 20) 공고한 내용 중
○년·월차 평균임금 지급 관련건은 위탁관리업체인 대원종합관리(주)에서 처리토록 의결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설명 후
○이제와서 1996년도 단체협약서를 사전에 승인받지 않았다는 로 지급을 당사에 떠맡기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1996년도 단체협약(안)을 1996. 3월 이사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1996. 3. 28. 협약서에 날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에서는 그동안 귀 단지를 관리해 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못된 결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대처할 계획(구상권 청구 등)이라고 통보한 사실.
카.피신청인 1은 1997. 9. 2. 신청인과의 노사협의회의시에 사용자로 참여하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고 날인한 바 있고, 1997. 9. 1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인상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에 참여하여 조정서(합의)에 사용자로서 날인한 사실.
타.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3과 1998. 6. 9.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기존 근로자(신청인 2)에 대하여 승계 또는 인수토록 하는 내용을 전의 관리업체 변경때와는 다르게 규정치 아니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약정하면서 신청인 2의 업무였던 경비용역 관리는 전문업체와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 3은 경비전문 관리업체인 (주)일성산업안전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일성산업안전은 1998. 7. 11부터 경비원 60명을 고용하여 동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파.신청인 2가 (주)일성산업안전에 입사할 경우에는 아파트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피신청인 2는 사직서 제출요구), 기존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며,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므로서 향후 퇴사시 발생되는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사실.
하.피신청인 2는 1998. 4. 4. 신청인 2에게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사실을 통보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인원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98. 4. 17과 5. 15.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2는 1998. 5. 22. 타 아파트단지로의 전보배치 희망자를 파악하였으나 신청인은 타 아파트 단지로 전보배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자, 피신청인 2는 1998. 6. 9. 신청인 2에게 1998. 7. 10부로 고용계약 해지사실을 통보한 후 1998. 7. 10부로 신청인 2를 해고한 사실.
거.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고용승계에 따른 문제를 협의하자는 신청인의 1998. 6. 5. 및 6. 19. 등의 협의요청 공문을 받고는 사용종속 관계가 없다는 등으로 이를 거부한 사실.
너.신청인은 1998. 6. 9. 피신청인 2로부터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같은해 6. 18.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0. 16.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8. 10. 20. 초심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0.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을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목동1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1)사용자가 아닌 자에 의한 해고조치
신청인 "2"를 1998. 7. 10. 해고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아파트관리를 대행한 피신청인 "2"가 아니라, 피신청인 "1"이고, 피신청인 2는 근로자에 관하여 피신청인1을 위하여 일하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신청인2가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행위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며,
(2)피신청인1이 사용자라는 에 대하여
(가) 위·수탁관리 계약상의 검토
1)위·수탁관리계약에서는 먼저 동 계약서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시로 결정하는 사항은 피신청인2는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 외에 용역비에 대하여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용역비는 신청인2를 포함한 목동10단지아파트 근로자의 인건비를 뜻하므로 피신청인1은 신청인2의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함을 정한 것이고,
2)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관리소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 개폐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2는 동 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것은 피신청인1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3)피신청인1은 관리소의 직원에 대한 임면에 있어서 사전 협의권을 갖고 있고, 임면의 기준 및 보수등도 피신청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소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피신청인1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의 교체임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신청인2는 1개월 내에 교체임명하여야 하며,
4)위·수탁관리계약 제15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급여지급, 퇴직금 지급, 보험료 납부등 모든 지출에 있어서 피신청인1의 도장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5)피신청인1은 동 계약 제17조에서 피신청인2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동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관리계약을 용이하게 해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피신청인1은 계약상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피신청인1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2는 독자적으로 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6)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피신청인1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노동조합과 함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피신청인1과 합의한 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1996년도 단체협약(안)을 1996년 3월 이사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후 피신청인2는 1996. 3. 28. 협약서에 날인한 바 있고, 서울지노위에서 조정한 사건(97조정112 조정서)에서도 피신청인1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음.
7)이와 같은 점들은 피신청인1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피신청인2에게 전적으로 아파트의 독자적 관리를 맡기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수시로 자신이 정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자신의 각종 승인이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종속적 관리를 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므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관계는 독자적 위·수탁관계가 아니라 피신청인1의 지배하에 관리업무를 대리·대행하는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8)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관리대행관계에서 피신청인1은 신청인2의 임면에 대하여 사전 협의권 내지 요구권을 가지며,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내부규정,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등에 관해서도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피신청인1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2는 이런 동의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신청인2가 아니라 피신청인1이라고 할 것임.
(나)실제 관리운영상의 검토
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여부등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자를 지배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대법 1986. 8. 19, 83다카657, 1989. 4. 25, 87도2129 참조) 한 바 있고,
2)또한 노동부의 질의회신(문서번호 근기 68207 - 1872 시행일자 1998. 8. 6.)에서도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이미 법무부에서도 확인된 바이고(문서번호 법심 61010-477 시행일자 1998. 7. 29.), 서울지방노동청에서도 유지된 입장이므로(문서번호 감독 68213-17782, 시행일자 1998. 8. 21.),
3)이러한 판례와 여러 행정해석에 입각하여, 피신청인1이 신청인2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을 보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2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가)채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 목동10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사무소는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고, 채용여부에 대하여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사무소장에게 통보하면 비로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나)교대제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신청인1은 교대근무 형태(1일 2교대제)까지 지정하여 피신청인2에게 요구한 바 있고,
다)관리원 근무초소 이동배치에 있어서는
피신청인1은 근무기강 확립을 운운하며 전원 교체하기로 의결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라)근로자 승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도 승진과 그에 따른 급료조정의 품의를 올리면,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를 하여 시행되고,
마)징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징계에 있어서도 피신청인1이 징계를 의결하고 그 형식적인 실행만 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바)인원감축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인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신규 충원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며, 또한 기구축소 차원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용역관리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경비직을 용역화하고 그 규모를 정하며,
사)근로자의 계약해지 및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피신청인1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고, 또한 해고를 요구하기도 하며,
아)임금의 지급 결정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에 대한 급여, 식대등 임금인상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임금인상에 관련된 노사쟁의조정절차에서 사용자측으로 조정서에 합의한 바도 있으며, 또한 직원에 대한 기본급료외에 연·월차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등 임금지급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으며,
자)퇴직금 적립 및 지급에 있어서는
퇴직충당금 적립도 피신청인1이 결정하고 피신청인1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굳이 여러 가지 적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한 퇴직금 지급여부도 최종 결정하며,
차)근로자 피복비 지급에 있어서는
피신청인1은 직원 동계피복 구입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총무이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월차휴가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1은 월차를 휴가로 실시하고 월차휴가 불이행시 명령휴가키로 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타)업무지시에 있어서는
더더욱 당해 사업장에서 입주자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신청인2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내 청소, 차량관리, 열쇠보관, 물품운반, 세대별 보수등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므로, 결국 피신청인1은 채용에서부터 승진, 징계,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임금의 결정, 임금교섭 및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등을 실제로 부담하며,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
(다)취업규칙상의 사용자 관계에 대한 검토
1)목동10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피신청인1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1987. 7. 30. 관리사무소는 목동10단지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할 당시부터 설치되어 관리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7. 8월경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앞으로 동월 1일에 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2)동 취업규칙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자를 종업원으로 정의하고 있고(제3조), 동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 근로시간·휴식·휴가, 복무상 의무, 임금, 표창과 제재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특히 관리사무소는 종업원의 채용, 휴직, 해고등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데,
3)초심지노위에서는 충분한 검토없이 피신청인2가 동 관리사무소를 자신의 관리기구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곧 피신청인2와의 근로계약으로 의제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오히려 이런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에서 피신청인1의 관리기구로 파악하여야 하고, 동 관리사무소와 맺은 근로계약도 피신청인1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관리사무소의 부속건물 및 사무집기 일체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제반 비용도 일체 아파트입주자들이 부담하며, 또한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의 임용에 대하여도 피신청인1이 최종 결정하고, 그외의 급여 역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신청인1로 보아야 하며,
㉯피신청인2는 위·수탁계약에 의해 관리사무소 부지 및 부속건물에 사실적으로 입주할 뿐,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있지 않으며, 하등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소장 및 직원의 인건비, 기타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피신청인2가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하여 피신청인1에게서 지급받는 월 1,851,700원의 금전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관리사무소 소장을 포함하여 신청인 2가 피신청인2의 직원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취업규칙 제10조에서는 정년퇴직연령을 만 57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년규정은 2년간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는 피신청인2의 유동적인 지위로서는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며, 오직 아파트 입주민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만이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목동10단지아파트의 관리를 대행한 관리회사는 1987년 이래 장영(7. 30∼1990. 12. 31.)→무림산업(1991. 1. 1.∼1992. 10. 31)→신한영(1992. 11. 1.∼1994. 10. 31)→대원(피신청인2 : 1994. 11. 1.∼1998. 7. 10)→서일개발(피신청인3 : 1998. 7. 10∼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변경이 있었는 바, 어느 회사도 이와 같은 정년보장을 실제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직 목동10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만이 현실적으로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퇴직금에 있어서도(제15조) 종업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에 있어서도(제32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 또는 일급제로 하며, 상여금에 있어서도(제36조), 관리사무소는 매분기마다 5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제반 임금은 아파트입주자들이 지급하는 관리비에서 지출되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한 후에 지급되고 있고,
㉳피신청인2는 위·수탁관리계약에 의거하여 매월 1,851,700원을 위탁관리비로 받기 때문에, 1인의 월 평균임금 수준에 불과한 그 금액으로는 객관적으로 위와같은 직원의 퇴직금 및 통상임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만일에 피신청인2가 이와같은 취업규칙상 사용자라 한다면, 취업규칙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 근로계약상 보통거래약관으로서 사업당 1개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2가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맡고있는 관리사무소(전국에 154개소가 있음)의 취업규칙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2의 본사의 취업규칙과도 동일하여야 하나, 피신청인2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된 취업규칙들이 일체 동일하지 않은 바, 이런 점은 신청인을 피신청인2의 근로자로서 추정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2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라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하여 피신청인1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뿐더러, 동 취업규칙이 피신청인2의 (타 아파트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한, 피신청인1의 동의를 받을 도 없는 것인데도,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3조에 따르면 피신청인1의 동의를 받은 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2가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명칭이 '대원종합관리(주)'가 아니라 '목동10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있는 점도 바로 신청인을 피신청인2의 직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또하나의 요소가 될 것임.
(라)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용자 확인 내용
1998. 7. 31. 노사정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의 사용자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2, 3은 인사권과 재정결재권이 피신청인1에 있다 하였고, 정부측과 노사위원은 관리회사와 연대하여 주민대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로 피신청인1을 사용자 지위에 부여함과 같이 그에게 책임을 묻는 방침을 설정한 바 있음.
(마)피신청인2가 사용자 지위를 부인한 사실
피신청인2는 목동10단지아파트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님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자백한 바 있으며,
1)특히 1997. 11. 8. 목동10단지 단체협약 관련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2가 서울지노위에 제출한 추가답변서에서는 스스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주는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주장한 바 있으며,
2) 1998. 5. 21. 피신청인2는 목동 현대아파트의 관리수탁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직원의 임면 협의 및 동의, 임금인상 결정 및 지급, 그리고 퇴직적립금 및 지급등에 대한 최종결재권을 행사함은 물론, 직원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상의 비용등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우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위탁관리실태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음.
나.피신청인2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경위 등
(1)부당해고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1998. 7. 10.자로 고용계약이 해지됨을 1998. 6. 9. 통보한 바, 이런 해고조치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없이 사용자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소위 경영상 로 인한 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상의 요건에 동 해고조치가 부합하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할 것이나, 초심지노위에서는 이와같은 근로기준법에의 적용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히 피신청인2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였기 때문에 해고조치가 적법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음.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는 피신청인1이나 피신청인2나 어느측에도 경영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도의 사유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영상 로 인한 해고상의 요건이 불비한 상태에서 취해졌다 할 것이고,
(나)해고회피 노력 등에 대하여
1) 전보배치희망자 파악
㉮피신청인2는 1998. 5. 15, 5. 22. 전보희망자 내지 계속근로희망자를 파악해 줄 것을 노조측에 요청하였다하나, 그 조건으로 1998. 7. 10.자 사표를 제출하고 관리부에 이력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사표(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의 제출은 전보나 계속근로와는 개념이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고회피노력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표에 대한 이해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는 이상 신청인들이 그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며,
㉯또한 사표의 제출은 신청인들에게 근속기간의 단절과 그에 따른 퇴직금액의 축소라는 불이익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가지고 전보를 시킨다는데 대하여 응하지 않는 것을 전보거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누구인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가 아니면 관리업체인가)에 대하여 법리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피신청인1이 관리상의 최종결재권을 행사하거나 각종 업무의 승인을 하는등 사용자로서의 외관을 형성한 이상, 피신청인2가 사표를 제출하라거나 전보희망자 파악에 응하라거나 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2는 전보배치에 대해 논의만을 했을 뿐, 실제로 피신청인2가 자신들의 근로자라고 자인하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배치가능한 장소를 제시하거나, 그 특정장소로 전보명령을 내린 바도 없으므로 이미 발령된 전보배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해고되는 사례로 보아서도 아니되며, 뿐만 아니라 사표를 제출하여 전보희망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전보배치를 하는 것은 이미 해고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채용을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회피수단에 해당될 수 없고, 이와같은 정당하지 못한 전보배치의 논의에 대하여 응하지 틈逑臼눼?하여 피슥인2가 1998. 6. 9.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한 것은 해고회피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2)용역전문업체에의 입사지원 권고
피신청인1이 관리업무중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인 (주)일성산업안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2에게 동 용역전문업체에 입사지원하도록 설득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신청인2로 하여금 그의 종전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서, 이미 해고회피수단의 개념에 들어올 수 없고, 해고후의 재고용조치에 불과하며, 또한 이 경우에는 종전 임금(월 평균임금 95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월 평균임금 65만원)에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고, 1년간의 기간을 정한 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종전 근로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해서 장기간의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불이익감수를 요구했던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불이익이 전제된 신규 용역계약에의 응락은 신청인2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고,
(다)공정한 선발
피신청인2는 사표제출을 전제로 한 전보논의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전원을 해고시킴으로써 스스로 대상자를 축소시키려는 노력도 없었고, 그 선발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었으며,
(라)노동조합에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
피신청인2는 1998. 4월경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사실과 전보배치희망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전제로 하여 '경영상의 로 인한 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해고일(1998. 7. 10.)로부터 60일전에 행한 바 없고, 해고회피조치나 공정한 선발에 대해서도 피신청인2의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으며,
(마)노동부장관에의 신고
피신청인2는 또한 경영상 로 인한 해고의 한 요건인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2에 의한 위와같은 해고조치는 그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 할 것임.
다.피신청인1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를 통하여 신청인2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을 일체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경위 등을 살펴보면,
(가)피신청인1은 1997. 9. 27. 근로조건의 변경에 개입하여 기강확립을 운운하며 12시간 1일 2교대제의 시행을 피신청인2에게 요청한 바 있고, 이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면 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위협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1997. 9월경 피신청인2에게 경비원 A조 전원의 순환배치 발령을 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자, 1997. 11. 24. 인원감축을 단행하기로 결의하고, 피신청인2에게 해지를 경고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1은 1997. 11. 24.부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여 직원의 집단해고를 행할 의도를 나타냈는 바, ① 12월말 정년퇴임자의 충원을 하지 않고, ② 경비초소 근무인원을 1/2로 축소하며, ③ 구체적인 동별, 초소별 축소방안을 마련하여, ④ 사전 입주민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는 것이었으며,
(나)피신청인1은 동 의결에 따라 1998. 1. 19. 피신청인2에게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계획을 빈틈없이 실시하도록 부탁하였고, 피신청인1의 기구축소 요청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1998. 2월경 연·월차수당의 기초급여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의) 차액 부담문제로 피신청인1과 2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으며, 결국 피신청인1은 이를 기회로 삼아 이를 부담하되, 피신청인2와의 관리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위와같은 인원감축의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였으며,
(다)먼저 피신청인1은 1998. 3. 31. 피신청인2와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효과는 100일 이후인 1998. 7. 10. 에 발효하게 하였고,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인원정리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2는 1998. 5. 8. 계약해지에 따른 인원정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바 있으나, 전보배치를 위해서는 먼저 사표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2는 형식적 사용자로서 신청인들에게 1998. 6. 9. 해고통보를 하면서 1998. 7. 10로 해고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라)한편 피신청인1은 1998. 6. 15. 및 6. 19. 여러차례의 공문을 통해 요구한 신청인들과의 노사협의회를 회피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1998. 7. 10. 피신청인2와의 관리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피신청인3과의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체 신청인들의 해고에 대하여는 방치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1998. 7. 13. 일방적으로 신청인들의 급여통장에 퇴직금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인원감축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약 30% 정도 줄이는 성취감에 있으며,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를 통해 신청인들을 감원하는 성과를 누린 것이며, 피신청인1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였고, 특히 근기법의 경영상 로 인한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제31조)을 일체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인들에게 해고의 불이익을 강요한 것임.
라.피신청인1의 관리업체 변경과 고용승계의무 인정에 대하여
(1)초심지노위 결정의 문제점
초심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3 사이에는 아파트관리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입장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여러 유형들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영업양도시에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며,
(2)영업위임
(가)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위임과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아파트관리업체의 변경시 고용승계 사안은 기본적으로 양도나 매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양도의 전형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입주자 내지 그들의 대표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게 영업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종전 관리업체를 신규 관리업체로 변경함에 있어서도 그들 사이에는 일체의 양도·양수관계가 없지만, 아파트단지의 공동소유자인 아파트입주자들의 대표회의가 각 관리업체에게 위탁관리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위임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마땅하며,
(다)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결정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해왔던 것이고, 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라 다시 영업상의 모든 법률관계(근로관계 포함)는 위임인인 피신청인1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다시 피신청인1의 결정에 따른 관리위탁에 의하여 피신청인3이 영업전체에 대해 관리업무를 맡게 되면 그는 피신청인1에게 반환된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하여야 마땅한 것이므로,
(라)피신청인1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2의 관리업무가 종료되고 그것이 그대로 다시 피신청인1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3에게로 위임된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도 승계되어야 마땅한 것임.
마.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3에게 새롭게 아파트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의 고용중단의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1)피신청인1은 노동조합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1997. 6. 25. 동대표, 통장, 아파트유지급 인사, 어머니회, 노인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든 강경대응으로 사전 박살내자는 등 결의를 다진 바 있으며,
(2) 피신청인1, 2는 1997. 9. 19. 경비직A조 전원을 순환배치 발령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 2에게 순환배치와 관련하여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집단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였고, 이에 대해 1997. 11. 12. 노조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해고시키고 노조사무실마저 출입을 제한시킨 바 있으며, 그후 노조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복직이 되었으나, 이와같은 사건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의도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할 것이고,
(3) 피신청인1은 1997. 12. 8. 일방적으로 기구축소를 결의하고 피신청인2에게 인원감축을 시행할 것과, 연·월차의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을 정한 단체협약을 불인정한다는 공식통보를 한 바 있고,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 2, 3에게 고용승계에 대해 수차례 요구를 한 것은 물론,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였으며,
(4)피신청인1은 1998. 3. 30. 피신청인2와의 위·수탁관리 해지를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제13차 긴급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신청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연·월차수당을 결국 피신청인1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를 가지고 피신청인2와 위·수탁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5)이어서 피신청인1은 1998. 4. 21.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1998. 5. 28. 에는 노골적으로 피신청인2가 단체협약을 잘못 체결하여서 중도해지한다고 밝혔으며, 피신청인3과의 관리계약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고,
(6)1998. 6.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3과의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체결키로 한 바 있고", "경비직 인원을 50% 축소", "노동조합이 없으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피신청인2에게 재수주를 주기 위하여 피신청인3과의 관리계약에서 관리수수료 평당단가(26원)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7)피신청인1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면서 신청인2의 연·월차수당 지급과 관련된 피신청인2에 대한 불만을 기화로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여 노동조합원 100명을 아무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것이며, 피신청인2, 3은 이런 피신청인1의 이러한 의도에 협조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건 경위
(1)피신청인 "1"과 위탁관리업체인 피신청인 "2"는 1998. 3. 31. 상호 합의하에 1998. 7. 10.부로 아파트 위·수탁계약을 해지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8. 4. 4.부로 피신청인2는 위·수탁관리권 해지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인원정리 문제등을 협의하자며 1998. 4. 10.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1998. 4. 17. 개최된 노사협의회(회사 3명, 노조 6명 참석)에서 피신청인2는 위탁관리계약 해지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신청인2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타 사업장에 전보조치하여 계속 근무토록 할 것이며, 목동10단지를 위탁관리하는 새로운 업체에도 취업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니 피신청인2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이 조합원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3) 1998. 5. 15. 개최된 노사협의회(회사 3명, 노조 4명 참석)에서도 회사가 타 아파트단지에 전보하여 근무할 근로자는 희망해 달라고 하자, 노조에서는 1998. 4. 1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승계가 되니 회사는 걱정하지 말라. 노조위원장과 지부장이 전번 노사협의회에서 얘기한대로 할 계획이다"고 함에, 노·사는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 인원정리문제등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4) 1998. 5. 22.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1998. 7. 10.부로 위탁관리권이 종료됨을 재차 알리면서 대원종합관리(주)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은 노조지부에서 파악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1998. 5. 25.자 회신문으로 목동10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97명은 목동10단지에만 계속 근무하고자 한다며 피신청인 산하 타 단지로 전보배치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해 왔으며,
(5) 1998. 5. 28. 피신청인2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서일개발(주)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인 2에 대한 재고용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1998. 6. 3. 08:00 피신청인2의 노형기사장이 전직원 조회석상에서 현행법상 고용승계가 불가함을 설명하고, 피신청인회사의 타 아파트단지에 계속 근무할 것을 호소 설득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목동10단지아파트에만 계속 근무할 것이라며 타 단지로의 전보근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 6. 9. 고용계약해지(예고)통보를 하였고, 노동조합은 "피신청인2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위·수탁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무자의 변동사항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1998. 6. 18. 보내왔고,
(6) 피신청인2는 1998. 6. 15.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동 근로자 승계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과 더불어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인 피신청인 3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안정 차원에서 신청인들을 고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주었고,
(7)한편, 피신청인 1은 새로운 관리업체인 피신청인 3과 1998. 6. 9.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업무중 경비업무는 경비용역전문업체인 (주)일성산업안전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회사는 1998. 6. 26. 목동10단지에 근무할 경비원 모집공고를 하고서 기존 목동10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중 취업희망자는 관리소에 비치된 '재취업희망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존 근로자 117명중 31명만이 지원(관리직 5명 전원, 기능직 17명, 경비 9명)하였으며, 지원자는 전원 재취업하였고, 이중에는 전 노조지부장, 현 노조대의원 3명등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음.
나.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
(1)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가)위·수탁관리계약 내용 관련 주장에 대한 답변
신청인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일부내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 주장하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위탁관리 의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권한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서,
1)아파트 위탁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1981. 10. 15.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것인 바, 동령 제10조 제4, 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등의 동의를 얻어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10조 제6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 기구의 직원의 임면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동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위탁관리 형태로 관리형태를 결정하고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자치관리형태가 아닌 것이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2는 신청인등을 고용하여 동 아파트의 제 분야를 관리해 왔으며, 위탁관리업체인 피신청인2와 관리소장이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후 보고하고서 시행하는 형태를 취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점에 대하여 직접 간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3) 관리소 직원의 임면에 대한 협의나 관리소장 교체 요구사항은 피신청인2가 문제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직원임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4)주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입주민 세대로부터 거출한 관리비로서, 이에 대한 관리상의 누수와 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던 것이며, 제반 비용 지출시에 출금전표에 도장 날인한 것은 예치된 관리비 통장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이었으며,
5)이와 같이 아파트 위·수탁 계약서의 일부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된 의결사항의 이행과 계약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일반적인 민사상의 요청사항을 명시한 것이며, 또한 위·수탁 계약에 명시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위·수탁 관리회사와 그가 임명한 관리소장의 전권하에 결정 시행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6)관리업무의 재위탁, 관리기구의 조직, 그 직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등 아파트 관리경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한 것이고,
7)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열거한 사항은 모두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의결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탁관리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를 요구하고, 과다한 관리비 부과와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인 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을 사용하여 지휘 감독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나)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1)동 아파트 근무자에 대한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및 임금, 퇴직금 지급등 제반 인사 노무관리는 위·수탁 관리업체인 피신청인2와 동 회사가 임명 배치한 관리소장의 전권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도 관리소장과 체결하였고,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협의회 운영등 노사문제도 피신청인2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였고(단, 입주민의 금전적인 추가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리비 추가부담에 따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계약당사자이며 이해관계인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시행하였음)
3) 동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시, 지휘감독, 교육실시 등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여함이 전혀 없었고, 결근, 휴가사용등 제반 근태관리에 있어서도 피신청인2와 관리소장의 전권으로 시행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4) 또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의가입과 해지에 있어서도 위·수탁관리회사가 임명한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하여 처리하였고, 신청인들이 재정보증용으로 가입한 신원보증에도 보험계약자(사용자)가 피신청인2로 되어 있으며,
5) 동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제반 세금부과 및 납부등에 있어서도 피신청인2가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아 세무회계 처리하였고,
6) 피신청인1이 1일 2교대 형태로의 전환, 경비원 근무초소 이동배치를 피신청인2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비원의 24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중 취침에 따른 경비근무 소홀로 인한 각종 도난사고가 발생되는 등 위·수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1일 12시간 형태로 전환토록 요청한 것이고,
또한 1998. 7. 10. 이후 경비직 인원규모 축소나 용역화를 추진한 것은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인 피신청인3과 계약 체결시 관리비 절감과 경비업무의 효율화 추진 차원에서 위·수탁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것으로, 피신청인2와 그 소속직원이었던 신청인들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7)이상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한 제반 인사노무관리, 복무관리, 근태관리 등에 있어서 피신청인2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처리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다)취업규칙상 사용자 주장에 대한 답변
1)아파트 위탁관리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관리사무소의 시설물과 집기는 입주민이 제공하고, 인건비등 제반 경비는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되는 것이며, 주택관리업자는 위·수탁계약서에 의거하여 관리직종, 시설유지직종, 경비직종등에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해 주고 월 소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회사 이익금)를 지급받는 것인 바, 이를 로 관리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기구라 주장하는 논리는 억지이며, 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업체인 피신청인2가 임명한 관리소장을 정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피신청인2가 위탁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한 산하기구이며,
2)신청인은 취업규칙이 피신청인2의 본사 및 타 아파트의 취업규칙과 동일하지 않다는 를 들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별 혹은 직종별로도 구분하여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3)정년과 관련된 주장은 각각의 위·수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기간중에 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퇴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4)위·수탁계약서에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의 법적근거와 계약이행당사자로서 명시해 놓은 사항으로, 실제로 취업규칙을 변경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5)또한 의료보험 가입 사업장 명칭이 '대원종합관리'가 아닌 '목동10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세무서에서 아파트 세무관리 차원에서 각각의 아파트단지로 명칭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인 것이고,
6)신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취업규칙은 1987. 8월 당시 위탁관리회사인 장영에서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당시 관리소장인 용성식이 신청인들의 사용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그후 1990년도, 1992년도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도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당시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소장임이 명시되어 있음.
(라)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용자 확인내용 관련 답변
1)신청인은 피신청인2, 3이 1998. 7. 31. 노사정위원회에서 인사권과 재정결정권이 피신청인1에게 있다고 하였다 하나, 동 위원회에서 피신청인2, 3은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계로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탁관리회사의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입주민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고용승계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위탁관리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이고, 인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사한다고 얘기한 사실은 없음.
(마)피신청인2가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1)1997. 11. 8. 단협 조정신청과 관련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의 취지는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은 결국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지, 피신청인1이 사용자임을 답변한 것이 아니며,
2)1998. 5. 21. 위탁관리실태확인서는 목동10단지아파트의 사례가 아니며, 목동 현대아파트 사례로서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한 개정의견을 건설교통부등에 제시하기 위하여 피신청인2가 작성한 것으로 위탁관리형태상 제반 인건비등의 부담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강조한 내용일 뿐이며,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의 사용자라고 한 것은 아님.
나.피신청인2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답변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998. 7. 10.부로 아파트 위·수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탁관리회사인 피신청인2는 관리대상 사업장이 폐지되어 무려 117명에 달하는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이고, 이들의 한달 인건비가 약 15억원에 달하여, 위탁관리수수료 월간 180만원을 지급받았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2)해고회피 노력
(가)전보배치 희망자 파악
피신청인2는 1998. 4. 4.부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사실을 통보하면서 인원정리문제 협의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고, 그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신청인과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연히 고용승계되니 걱정하지 말라. 인원정리 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하여 노사협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타 아파트 단지에 전보배치 희망자를 파악하였으나,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문서를 보내오는등 전보배치 자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2가 전보희망자 파악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퇴직금 정산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의 차원이었으며(목동10단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동 단지 입주민의 관리비중 퇴직충당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배치가능 장소를 제시하거나 특정장소를 전보명령 할 수 없었던 는 전보희망자 파악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그 자체를 거부하고 목동10단지에만 계속 근무하기를 고집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이고, 만약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배치가능 장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전보배치를 거부하였다면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여 노사협의등을 거쳤어야 할 것이었으며,
(나)용역회사 입사지원 권고
피신청인2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인 피신청인3과 경비용역업체인 일성산업안전에 신청인들을 채용토록 협조 요청한 것은, 신청인들이 오로지 목동10단지 근무만을 고집함에 실업방지 차원에서 취업알선을 요청한 것이고, 신청인들이 타 단지 배치근무도 거부하고, 오로지 목동10단지 근무만을 주장하는 현실속에서 피신청인2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이며,
(다)공정한 선발
피신청인2는 해당 사업장이 없어짐에 따라 전 근로자가 잉여인력으로 정리대상자에 해당되었으며, 또한 전보배치를 전부 거부하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대상자를 공정히 선정할 필요도 없었고, 현실여건상 그 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없었으며,
(라)노조에의 통보와 성실한 협의
피신청인2는 1998. 4. 4. 위·수탁계약 해지사실과 그에 따른 인원정리문제를 협의하자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조와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이 당연한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인원정리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하여 노사간에 합의하였던 것인 바, 정리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서 성실한 협의에 임하였으나, 신청인들 스스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법적 요건의 하자가 없다고 보며,
(마)노동부장관에의 신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는 위·수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라 생각하였기 때문임(노동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불비한 것이 아님)
다.피신청인1의 부당해고 관련성에 대한 답변
(1)피신청인2가 아파트 위·수탁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던중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계약해지에 상호 합의하여 해지한 것이며, 피신청인2가 관리사업장 폐쇄에 따라 자신의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들에게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해고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경영상의 로 인한 해고제한규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이고,
(2)12시간 2교대 형태 변경이나 경비원 순환배치건은 계약당사자로서 경비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관리회사에 제시한 것이며, 기구축소와 인원감축도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제시한 것이므로
(3)피신청인1, 2가 위·수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는 아파트관리상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피신청인2가 중도 포기키로 제안하여 합의 해지한 것이며, 피신청인1이 연·월차수당 부담문제를 기회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며,
(4)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인원정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2가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9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 해지기일을 연장한 것이었고, 또한 신청인의 노사협의회 개최요구나 고용승계 요구에 피신청인1이 응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들을 피신청인2의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관여할 지위상의 책임이나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5)신청인에 대한 퇴직금은 피신청인2가 충당된 퇴직적립금에서 산정 지급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한 것이 아님.
라.관리업체 변경과 고용승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답변
(1)피신청인 1, 2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3과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때 피신청인 1, 2, 3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던 것인 바, 신청인들에 대한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에 영업 위임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치관리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사건은 위탁관리해 오던 터에 관리업체가 변경된 것이고,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아무런 영업양도 양수등의 약정이 없었던 것이므로 고용승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2)법원의 판례 입장도 영업의 양도 양수시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영업양도는 두 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대표자간 영업양도 양수 계약체결 → 두 회사 주주총회 승인 → 각종 재산의 이전행위등의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2, 3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나 절차가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마.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1997. 6. 25. 동대표 및 유관단체 연석회의에서 노조를 강경대응으로 사전 박살내자 하였다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당일 피신청인2 회사 노형기사장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설명과 협조요청은 있었으나, 피신청인1이 노조박살을 운운한 사실은 없고,
(2) 1997. 9. 19. 경비원 순환배치는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며, 이에 노조 지부장등이 정당한 없이 집단적으로 방해함에 피신청인2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조치하였다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인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시킨 것으로 노동조합 와해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에 피신청인1이 관여, 개입한 사실이 없고,
(3)경비원 기구축소를 결의한 것은 관리비절감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문제는 당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2가 협의하여 자연감소 인원을 신규채용하지 않는 선에서 이미 원만히 타결된 것이며, 연·월차수당 지급건은 피신청인2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데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노조와 합의하였고, 휴가사용의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입주민에게 4,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이해당사자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문제 때문에, 위·수탁계약서 위반이므로 불인정한다고 통보한 것이었으며,
(4) 신청인은 피신청인1, 2, 3이 담합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관리업체를 변경시키면서 집단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1, 2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은 피신청인2가 동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건등이 자주 발생하여 피신청인1에게 스스로 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5)피신청인1은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내용으로 보아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아파트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계약당사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피신청인1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2가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임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단체교섭 안건으로 거론조차 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신청인1이 요구사항을 피신청인2에게 단지 통보하였다 하여 노조활동에 불이익이나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6)피신청인과 피신청인 3이 체결한 위·수탁계약 특약사항에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기존인원을 재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신청인들의 동료사원이 입사지원한 경우 선별없이 전원 채용한 것이고,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내용의 특약이 없으며, 이같은 배경과 경위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신규관리업체에서 입사지원한 피신청인2 소속 근로자를 선별하지 아니하고서 전원 채용하였고, 그중에는 전·현직 노조간부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노동조합 와해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피신청인 1의 사용자 지위에 대하여
(1)신청인 2의 고용관계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은 아파트 경비 및 시설관리 등을 장영기업(주)(1987. 7. 30∼1990. 12. 31), 무림산업(주)(1991. 1. 1∼1992. 10. 31), (주)신한영(1992. 11. 1∼1994. 10. 31), 피신청인 2 회사(1994. 11. 1∼1998. 10. 31)와 차례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998. 7. 10까지 관리하여 왔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데,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2는 위와 같이 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목동10단지아파트 내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경비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으며, 근속기간도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었다. 이는 피신청인 1이 관리업체 변경시 위·수탁 관리계약을 통하여 관리업체간에 신청인 2의 고용을 양도·양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므로서 이루어진 바라 할 것이고,
위 제1의 2. "사의 9"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이 계약 발효 당시 피신청인 1의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인수·임용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 1이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1. 1. 11. 무림산업(주)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하면서 위수탁 기간 만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근로자들의 신분은 피신청인 1의 직원으로 환원된다고 되어 있고, 1992. 11. 9. (주)신한영과 피신청인 1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도 동일 내용이었음을 볼 때, 아파트 관리업체는 피신청인 1의 직원을 인수받아 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1과 무림산업(주)와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위수탁 관리방식과 자치관리방식을 혼용한 상태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 1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후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위수탁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인사 등의 내용을 특이하게 변화시킨 점이 없는 점을 보면 피신청인 1이 무림산업(주)와의 위·수탁 계약관계종료 이후의 후속 관리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림산업(주)와의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인사·노무관리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이때의 위수탁 관리와 자치관리방식이 혼용되어 피신청인 2의 위수탁 관리기간 동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 2는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목동10단지아파트에 입사할 때는 입사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새로이 변경된 관리업체(또는 아파트 관리소장)와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이 없이 고용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명의 등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를 지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사용자의 위치에서 행위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형식상 관리업체에서 임명하지만 관리소장의 채용은 대표회의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고(즉 협의결렬시는 임용이 사실상 불가),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의 변경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제1의 2. "사의 6, 7")을 고려하면 관리소장에 대한 형식적인 임면권은 관리업체에 있으나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임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동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와 관리소장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1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을시 대표회의 소속으로 근로자가 환원되는 것으로 인식해 온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입사 당시의 아파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신청인 2에 대하여는 관리업체가 변경될 때에 피신청인 1은 전의 관리업체 소속으로 두었던 근로자를 피신청인 1의 소속으로 환원시켰다가 바로 새로운 관리업체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고용관계를 지속시키는 관례를 형성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과 같이 위·수탁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한 신청인 2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피신청인 1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개념은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2)피신청인 1의 인사·노무 관련 관여 내용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와의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은 ①아파트 관리소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개폐할 수 있고, ②직원의 임면의 기준 및 보수에 대하여 사전 협의권한을 가지며, ③아파트 관리소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 및 해임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④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공동예치·관리를 하고, ⑤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⑥단체협약 체결시 사전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피신청인 2가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과는 노사관계에 있어 무관하다는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위수탁 계약서 내용만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단적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피신청인 1이 사용자로서 임금인상 결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및 초심지노위 조정(임금인상) 신청사건에 참여하여 사용자로서 날인하였음이 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를 알리는 공고문에 ①임금인상 ②노조전임자 폐지 ③12시간근무제 실시 ④년월차 수당을 현행대로 통상임금 지급 ⑤단체협약을 심의하는 자체 심의위원 선정 ⑥인원 감축 ⑦관리원 근무초소 이동 배치 ⑧직원 동계 피복 구입 ⑨직원 체력단련비 지급 등의 신청인 2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여 공고하고,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 이에 따르도록 압력(관리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고 피신청인 2와 신청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조건(노조전임제 폐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합의 조정된 임금인상분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 2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 2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 점은 피신청인 1이 위 제1의 2. "'아'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1997. 7. 23)에서 경비원 기강확립에 대한 안건으로 ①교대근무자의 1일 2교대근무 조속 실시 ②노조전임제 폐지 ③월차를 휴가로 실시 등을 결의하고 피신청인 2 및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였고,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에 임금인상에 대한 조정신청사건에 "사용자"로서 참여하여 조정서(합의)에 날인한 바 있으며, 이를 위 제1의 2. "'아'의 2, 3"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고하면서 부대조건인 노조전임제를 폐지한다는 등의 6개항이 관철되지 아니하여 임금인상액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 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아'의 9"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2에게 청구하는 년·월차 수당 미지급분을 피신청인 1이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후속조치로 피신청인 2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제1의 2. "'자'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1997. 9. 27. 발송한 문서를 보면 근로자의 기강 확립을 위해 12시간 1일2교대 근무제를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고, 노조전임제를 폐지한다는 등 6개항을 제시하고 단체협약을 조정 후 대표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득하고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7조에 의거 계약해지하기로 제6차 대표회의(1997. 9. 26)에서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였고, 1998. 1. 19에는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사전에 대표회의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얻을 것을 통보하였으며 1998. 1. 19에는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을 통보하였고, 1998. 3. 2에는 년·월차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은 대표회의의 승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의 책임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 건이라며, 다툼이 있는 등 피신청인 1의 요구하는바 대로 피신청인 2가 아파트 관리를 하지 못하므로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간에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하게 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합의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 2에게 위 제1의 2.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직서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피신청인 2가 관리하는 타 아파트로 전보발령할 의사가 있음과 아울러 피신청인 1, 3에게 신청인 2가 신규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신청인 2의 위치에서는 신청인 2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인 2는 위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불이익과 아파트의 관리업체 변경에도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에 변화 없이 양도·양수되어 왔으므로 목동10단지 아파트 소속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 2는 1998. 6. 9.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같은해 7. 10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제1의 2. "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은 신청인 2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로 1998. 6. 5. 및 6. 19. 고용승계에 대한 신청인 2의 협의요청을 거절하고, 위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3과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신청인 2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제1의 2. "'아'의 11"에서 인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1998. 6. 19. 공고문을 보면,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위수탁 관리의 미흡을 자인하고 중도해지를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후, 피신청인 3과 아파트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업체간에는 고용승계의 양도·양수 관계가 당연히 성립되지는 아니하므로 초소 및 경비인원을 1/2로 감축실시가 가능하고, 무능한 경비원은 용역업체 책임하에 과감히 교체되는 용역경비로 전환하고, 1998. 7. 10. 현재 피신청인 2 소속인 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결할 것이며, 새로 관리하게 될 업체에서는 신규모집 공고에 의하여 채용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를 새로 채용되거나 재고용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무하게 된다고 피신청인 1은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3에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므로서 기히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 2의 인사·노무에 관련하여 지시한 바 있는 임원감축과 12시간 근무제도 및 기강확립에 따른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전부 해결되게 되었음을 알리는 공고문이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이 이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피신청인 3과 고용관계를 지속시키도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신청인 2에게 관례로 목동10단지 아파트 자체가 그들의 소속 사업장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보여지며, 신청인 2들 중에는 근속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근속해온 근로자도 상당수가 있고 신청인 2의 평균 근속기간이 6년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과 같이 위수탁 관리업체를 변경하여 피신청인 3에게 계속 고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채 일시에 집단해고한 피신청인 1의 행위는 IMF 충격 이래 고용의 유지·확보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를 피신청인1의 소속으로 환원하였다가 신규관리업체에게 양수·임용토록 하였고, 또한 피신청인 1이 인사, 노무관리, 임·단협 체결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사용자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자치관리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법무부 1998. 7. 29. 법심 61010-477)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와 위수탁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이 피신청인 3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노동부 1998. 8. 6. 근기68207-1872)이므로 신청인 2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없는 해고로서, 이는 부당하다 판단되어, 이 부분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2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부분은 1999. 3. 20.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피신청인 2는 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을 제시하며 피신청인 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다.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 3에게 새롭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 2의 고용중단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위의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간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3에게 위·수탁 관리계약을 하면서 고용을 승계토록 조치하지 아니하므로서 해고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간에는 인사·노무관리 미흡과 경비원의 성폭행 사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양자간에 위·수탁 관리가 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신청인의 고용관계를 유지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거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1, 2, 3간에 아파트 관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갱신한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판단으로 보여지고,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같은법 제26조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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