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
- 번호
- 98부해551
- 일자
- 2001-01-13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보상업무 관리자(과장, 대리)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후 사례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부하직원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4번지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 황○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기
재심 피신청인
1.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현대그린 102-1004 김○철
2.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공 245-410 이○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1, 2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황○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회장이고,
나.재심피신청인 김○철(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6. 7. 22, 동 이○구(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는 같은해 9. 1. 각 입사하여 개인택시조합 서울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1998. 7. 22. 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연합회에서 피해자(조○임)에게 합의금 400만원이 지급된 후 동 사건수임 변호사 사무장 유○관으로부터 1997. 8. 12. 보상담당직원 함○묵이 20만원을 수수하여 피신청인1에게 전달하자, 피신청인1은 동 금원을 총무과 금고에 보관하여 오다가 임의적으로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보관한 사실이 있고,
또한 1997. 12. 31. 피해자(김○수)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한 후 피신청인1은 동 사건수임변호사 사무장 정○윤으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여 이중 80만원은 당시 서울 부지부장 문○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만원을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1998. 3월 중순경 피해자 정○묵(동서외과원장)에게 합의금 630만원을 지급한 후 보상담당직원 조○동이 100만원을 수수하여 이를 피신청인2에게 전달하자, 피신청인2는 동 금원을 피신청인1에게 전달하였고, 피신청인1은 동 금원을 당시 부지부장 문○길에게 전달한 사실.
나.피신청인1, 2(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8. 5. 7.자로 각 특별승진되자 당시 부지부장 문○길에게 각 50만원씩 상납한 사실.
다.피신청인1은 위 '가', '나'의 사실에 대해 1999. 2. 23.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정당한 행위였는가?" 라는 심문에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2도 최후진술시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1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사실
라.피신청인2는 1998. 5. 23.부터 검찰에서 이틀간 위 '가'의 사실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온후 음주상태에서 사무실 책상유리 2개를 파손한 사실
마.피신청인2는 1997. 4. 18. 직원 3명과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동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조사를 할 때에 직업사항란에 일당근로자로 월 300∼400만원의 소득이 있음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치료비등 피해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신청인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치료비 16만원을 제외한 84만원을 반환한 사실
바.문○길 서울지부 부지부장의 공금횡령건과 관련하여 송○수 서울지부 총무과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관련, 1999. 2. 23.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송○수총무과장이 검찰조사 결과 형사처벌등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피신청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7. 15. 피신청인들을 포함 10명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서울지부 부지부장 문○길은 파면(사후에 사직서 수리), 피신청인들은 모두 면직, 공○표는 정직 3월, 함○묵과 조○동은 각 감봉3월 처분한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징계할 때에 소명을 들은 후 피신청인1은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같은 제9조, 같은 제12조와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호 내지 제4호, 같은 제6호 내지 제9호, 같은 제12호를, 피신청인2에게는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같은 제9조, 같은 제12조와 인사관리규정 제1호 내지 제10호, 같은 제1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한 사실
자.신청인은 1998. 6. 26. 인사관리규정 개정시 동 규정 제73조(징계대상)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세분화한 사실.
차.피신청인들의 징계는 1998. 6. 26.자로 제정된 심의회규정에 의거 인사심의회(징계심의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인사심의회 위원은 공제조합 이사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5인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동 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신청인이 인사심의회 위원 5명을 지부장 중에서 임명한 것에 대해 1999. 2. 23. 우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운영위원인 충북지부장 손○희와 동 위원 대전지부장 이○식은 1998. 6. 26. 전국지부장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의때 운영위원들이 인사심의회 위원의 선임을 신청인에게 일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인사심의회 위원 선임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던 당시 서울지부장 박○길과 전국에 있는 운영위원(지부장) 13명이 심의회 위원 구성의 절차등이 정당하였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카.피신청인들은 1998. 8. 1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1998. 10. 21.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명령서가 송달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6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피신청인 1은 1996. 7. 22, 동 2는 같은해 9. 1. 각 입사하여 신청인 사업조합 서울지부에서 보상과장, 보상과 대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1998. 5. 1. ∼ 같은해 6. 3. 까지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피신청인들을 소환하고 조합업무처리 관련서류를 압수해 보상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와 횡령·배임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부 부지부장 문○길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던 바, 동건과 관련 서울지부의 요구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들의 다음과 같은 사규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1998. 7. 15. 징계회부하여 피신청인 김○철은 금품수수, 뇌물제공, 회사명예 및 신용실추, 계파형성등을 로, 동 이○구는 금품전달, 뇌물제공, 기물파손, 회사명예 및 신용실추, 계파형성등의 사유로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2조와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에 의거 면직처분한 것임.
나.징계사유
(1)금품수수 및 전달, 착복
신청인 연합회에서 1997. 7. 23. 피해자(조○임)에게 합의금 400만원이 지급되자, 사건수임 변호사 사무장 유○관이 보상담당 함○묵에게 20만원을 주자 함○묵은 이를 피신청인 1에게 전달하였으며, 동 1은 동 20만원을 총무과 금고에 보관하다가 같은해 8월 이를 임의적으로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보관하였으나, 1998. 5. 26. 피신청인1이 임의사용하였으며,
또한 1997. 12. 31. 피해자(김○수)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자 사건수임, 변호사 사무장 정○윤이 사례금으로 피신청인 1에게 100만원을 주었으며, 동 1은 100만원중 80만원은 문○길 부지부장에게 주고 20만원은 착복하였으며,
1998. 3월 중순경 피해자 동서외과원장 정○묵에게 합의금(630만원)을 주자, 동 정○묵은 사례 및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담당자 조○동에게 주었고, 조○동은 이를 받아 피신청인 2에게 전달하자, 동 2는 다시 피신청인 1에게 전달하였고, 동 1은 동 금원을 문○길 부지부장에게 전달하였던 것임.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간동안 조합의 보상관련서류가 모두 압수되고 직원들이 불려다니며 조사받는 등으로 상당기간동안 업무마비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보상업무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여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자신들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원이 받아 전해준 금품을 또다시 상급자에게 상납하는등의 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사안이며, 이들의 행위는 곧 피해자에게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산 및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함은 물론, 조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임.
금번에 드러난 보상업무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조합원들의 생각이고, 이러한 불법 부당한 행위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공제조합 본연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피신청인들의 금품수수 행각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당한 업무방법을 이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문○길 부지부장)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55조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것」에 해당되어 배임죄에 해당된다 할 것임.
(2)뇌물제공
피신청인들은 1998. 5. 7. 특별승진되자 근무평정자인 문○길부지부장에게 승진에 대한 대가로 각 50만원씩 상납을 하였음.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회식비로 건네주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징계시 피신청인들은 "진급과 관련하여 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금품상납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또다른 금품수수등의 비행을 초래케 할 것임.
(3)회사 기물파손
피신청인 이○구는 1998. 5. 23. 이틀간 검찰조사를 받고나온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직원 문○주와 김○욱 책상의 유리를 명패로 내리쳐 깨트린 것은 회사의 기물파괴행위에 해당됨.
피신청인 2는 술이 취해 손을 짚다가 유리가 미끄러졌다고 하나 이는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동 책상의 유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각이 고정되어 있으며, 평상시 사이가 좋지않은 관계인 두사람의 책상유리가 동시에 깨진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음.
(4)회사명예 및 신용실추
1997. 4. 18. 피신청인 2와 직원 3명이 탑승한 승용차가 후미추돌로 부상을 입자 합의금으로 현대해상화재로부터 각기 100∼150만원을 받았음. 이때 피신청인 2는 회사직원 신분을 숨기고 일용직이라 하여 치료비 16만원외에 급여로 84만원을 받았던 것임. 후에 신청인회사의 직원임을 알게된 현대해상은 사실관계를 조회하게 되었고,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피신청인 2는 84만원을 현대해상에 다시 환불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는 유사한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비도덕적 행위이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것임.
(5)사내 계파 형성 및 상사 폭언
피신청인 1은 과장으로서 과 직원을 편애없이 지휘통솔해야 함에도 피신청인 2를 통해 직원들을 편애하게 대함에 따라 소외된 다른 직원(문○주등 4∼5명)들도 파벌을 만들게 됨으로써 조직의 질서가 문란해 지는등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1998. 6. 9. 에는 서로 대립된 파벌끼리 싸움을 벌여 경찰서에 연행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은 검찰조사후 부지부장 문○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등 위계질서조차 무너지게 하였음은 회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한 것임.
다.징계절차
(1)징계규정
조합의 구.인사관리규정 제73조(징계대상)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1998. 6. 26. 개정하였는 바, 이는 징계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다의적이어서 이를 유형화·세분화하여 5개의 열거규정을 12개의 열거규정으로 변경한 것임. 즉 구규정을 그대로 둔채 신규정에서 구규정을 세분화·유형화함으로써 구규정의 포괄적·다의적 규정을 보완한 것임.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징계할때에 구규정을 보완한 신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규정의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치 않으며, 취업규칙 적용에 있어 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고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취업규칙상 사유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세분화 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판시(대법 94다27960, '94.12.13. 참조)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피신청인들의 비위사실은 구 인사규정의 징계규정 제73조 제1호 내지 3호 및 제5호를 적용한 것이며, 신규정은 구규정의 보완된 규정으로서 부차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한정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도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95누16684, 97. 3. 14, 대법95누15742, 96. 9. 20. 등)하고 있는 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이상 취업규칙조항 어디에 적용되어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징계양정의 가중
조합 인사관리규정 제77조(징계의 양정)에 징계대상자가 1. 과실을 은폐하려 할 때, 2.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 할 때, 3. 사고발생후 즉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범위가 확대될 때에는 징계의 양정을 가중토록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징계사유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부지부장 문○길과 문○주 및 다른 동료직원에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고 하였으며, 자동차보상금 수령사고 및 금품수수사고등을 보고하지 않아 손해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중적용하였던 것임.
(3)인사심의회 구성의 적정
직원의 징계는 조합인사규정 제6조에서 제10조에 의거 인사심의회에서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공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8. 6. 26. 심의회 규정을 새로이 제정 시행하게 된 것임. 동 규정 제2조(구성 및 임기)에 각 심의회는 조합 이사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5인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선임절차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어, 1998. 6. 26. 제3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심의위원 선임건 논의시 충북지부장이 관례대로 집행부(회장, 이사장)에 선임권을 일임하자고 제의하자 다른 위원들도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인사심의위원 5명을 선임하면서 유선상으로 각 지부장에게 의견교환을 한 후 결정하여, 1998. 7. 1. 문서로 동 내용을 전 지부에 통보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 지부장들의 이의가 없었으며, 운영위원회의시 심의위원 선임건으로 논의때 불참한 서울지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1998. 8. 19. 운영위에서 동건을 논의하여 당시 서울지부장은 이해를 하였으며, 그후 서울지부장은 공식적으로 심의회 위원구성이 적법함을 인정하였던 것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된 인사심의위에서 1998. 7. 15. 서울지부 직원과 전북지부 직원을 징계할 때 위 두 지부장은 당해 징계대상자들을 출석 소명케 하였던 것이며, 특히 서울지부장은 징계당일(1998. 7. 15.) 인사심의회의 결정은 어떠한 결정이든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서울지노위에서 신청인이 패소된 후 1998. 11. 3. 조합운영위에서 인사심의위 구성에 하자있음을 지적한 것과 관련, 당시 인사심의위 구성이 적정하였음을 전 운영위원이 확인하였던 것임.
(4)징계절차
피신청인들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금번 징계는 신규정의 절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의 징계사유는 검찰수사 및 자체감사시 모두 인지된 사항들이고, 1998. 7. 11. 징계출석 통보하여 같은달 15일 징계한 것이므로 소명준비는 충분했던 것으로 볼 것이고, 인사심의회가 직원징계시는 징계심의회라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혼용사용한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
(5)징계처분의 형평성
피신청인들은 타직원과의 형평성을 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부들로서 청렴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신입직원의 금품수수 전달을 그대로 받아들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변명할 수 없을 것이며, 금품수수에 연루된 문○길(문○길은 징계해고되자 자진 사직서 제출)과 문○주는 징계해고처분하였고, 조○동, 함○묵, 김○재는 그 행위가 중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신규직원으로서 상황판단이 어두웠고, 금품을 상사에게 전달만 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어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을 한 것이며, 공○표의 경우는 동료직원과의 불협화 및 검찰의 직원비리 수사협조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월 처분하였던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와는 비교되지 않음에도 형평성 운운함은 타당치 않으며,
대법원도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이 전혀 합리성이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 96누11303, 1997.11.14.등)고 판시하고 있는 바, 징계사유만 있다면 타직원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됨.
다.결 론
피신청인들은 조합원 교통사고시 요양 및 보상비등의 지급업무를 취급하는 자들로서 어느 누구보다 청렴성이 강조되고, 아울러 부하직원들을 지도감독하여 금품관련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하직원이 전해주는 금품을 받고 또 상사에게 상납하고, 조직내에 계파형성, 회사명예실추 등의 행위는 회사내 조직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케 한 것으로, 이들을 중징계한 것은 지극히 마땅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의 부당성
- 피신청인 1이 100만원을 수수한 것처럼 주장하나, 초심지노위에서 인정된 바와같이 정○윤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중 80만원은 문○길이 착복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입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은 문○길의 공소내용과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 착복했다고 시인하였고, 구속중에 있는 사실이 KBS-TV에 보도까지 되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길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주었다고 번복하는등 일관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남은 20만원은 초심지노위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회식한 식당의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임.
또 직원 함○묵관련의 20만원은 피신청인 1이 즉시 보고절차에 따라 문○길에게 직원 김○욱의 변호사 사무장 유착관계를 규명키 위해 정식 보고한 금원이며, 문○길과 직원 공○표가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이라 한다) 동부지청에 제보를 하여 수사를 착수했을 때 김○욱관련 상황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재차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징계기록 등을 제보하여 동건으로 재소환 조사를 받을 때 증거자료로 동 금원 20만원을 제출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동 금원을 일시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밀봉한 채 보관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 20만원에 대하여는 문서로 정식보고하였으며, 만약 피신청인이 20만원을 횡령하였다면 정식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것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하게 된 원인은 문○길 부지부장이 공○표와 문○주에게 성실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뒷조사를 시키고, 직원들의 책상을 야간에 침입하여 시건장치를 파괴하고 개인용 통장 및 수첩등을 절취하여 문○길에게 보고하고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제보를 하였기 때문에 10여명의 직원이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이며,
신청인이 제5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3페이지 15행에서 "이 사건의 장본인이 공○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음.
또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피신청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되자 징계해고처분하고, 초심지노위에서 복직결정이 되자 제5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형사고발을 하자고 의결하여 다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피신청인들이 관련된 징계회의록을 제출하여 또다시 피신청인들을 수사토록 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오히려 신청인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은 피신청인들이 아니고 신청인과 20여년간을 동고동락한 동료인 전 문○길 부지부장이 공금횡령과 업무상 배임수재로 구속되어 KBS에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여야 할 것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승진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직원이 많은데도 피신청인들이 승진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문○길 부지부장이 승진턱으로 술한잔 사라고 해서 직장친목차원에서 전체회식 비용으로 피신청인들의 임금의 일부를 떼어서 전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부당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뇌물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즉 피신청인들이 승진시켜 달라는 의미로 주었다면 대가성 뇌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문○길 부지부장은 피신청인들을 승진 또는 승급시킬 수 있는 임명권 혹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뇌물을 제공할 가 없는 것임.
- 피신청인들은 토요일 오후 업무를 종료하고 동료들과 친교차원에서 음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하였으며, 평소 소주 1잔 정도의 주량이 약한 피신청인 2는 분위기에 고조되어 만취가 되었고,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슬리퍼를 구두로 바꿔신기 위해 사무실로 와서 책상유리를 짚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유리를 파손하였던 것으로 이는 고의가 아니며, 월요일 출근하여 문○길부지부장에게 사죄를 했고, 문○길 부지부장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종결되었던 것임.
신청인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들추어 내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신청인이 행한 부당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신청인회사의 책상은 옆방향으로 밀려가지 않으나, 앞뒷면은 잘 밀려가며, 또한 책상바닥에 파란천이 놓여있어 유리가 종종 잘 미끄러졌던 것임.
- 피신청인외 3명의 동료직원이 1997. 4월경 업무수행중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현대화재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조로 100만원에 각각 합의해 달라고 하여 보상담당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합의한 사실은 있지만, 직업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장한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 2는 1997. 5월까지 부업으로 이동통신 대리점을 한 사실이 있었음.
오히려 직원의 급여를 기초로 보상을 받는다면 300만원이상의 보상금액이 계산되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담당자의 애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현대화재 직원의 요구 및 병원측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덮어씌우고 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징계해고의 사유중의 하나를 계파형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성격이나 취미가 같은 동료끼리 근무후에 친교활동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이러한 친교활동은 오히려 직장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업무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신청인회사 직장내의 친교활동 모임은 등산모임이 있고, 또한 축구회등이 있는데, 이러한 친교활동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노동생산성에 이바지하는 것임에도 계파형성이라고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는 로 징계하려는 것은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통한 사기앙양이 직장분위기 조성과 화합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 못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사고는 버려야 할 것임.
나.징계절차 등의 부당성
-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충서면에서는 구규정을 적용하여도 해고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인사규정의 신규정이 구규정을 유형화·세분화 한 것이므로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기 판례의 유형화·세분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 위반시에는 어떠한 징계에 해당된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지각출근 3일이면 징계처분 종류상 견책에 처한다 등의 방식으로 유형을 정형화하고 세분화한다는 것이지,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유형화·세분화의 개념이 아님에도 이를 오인하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중간관리자로서 비리를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금품수수 행각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신청인들이 동부지청에 20여일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났겠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을 재차 형사처벌키 위하여 서부지청에 아예 징계기록을 전달하면서까지 비리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금품수수 행각을 많이 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상세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수사관들로부터 지나친 해고를 당했다는 위로의 말을 들었던 것임.
피신청인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직원들의 서투른 업무요령 때문에 금품을 받은 것을 알고 피신청인들이 최종책임자인 문○길 부지부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중간관리자인 피신청인들을 금품수수,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해고시킨 조치는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 신청인은 심의회 규정에 분명하게 인사심의회 구성은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5인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토록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심의회 구성절차가 복잡하다는 하나만으로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관례라며 인사심의회 구성의 불법성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관례라 함은 법적 명문조항이 없을 시에는 관례가 적용됨이 원칙이나, 회사의 법인 사규로 심의회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단순히 절차가 복잡하다는 만으로 운영위원회의 개최사실도 없이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관례라고 억지주장을 하나, 이는 인사심의회 구성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집행부에 위임했다 치더라도 서면상의 위임근거등은 전혀 제시치 못하고, 단지 전화통화를 일일이 하여 위임받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정작 서울지부장은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허위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점으로부터 4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인 1998. 11. 3. 제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노위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사심의회 구성은 정당한 절차였다 라는 사후추인의 방식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인사심의회의 구성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지는 것임.
그러나 운영위원회 구성원인 서울지부장은 정식보고문서를 통하여 절차적 하자와 소급적용실태 및 징계형평성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총 16명의 운영위원회중에 심의회 구성이 정당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위원은 인사심의회 위원들인 5명에 한정되고, 나머지 11명의 위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제5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일 것임.
- 신청인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서 밝혔듯이 일부분에 국한하여 징계해당사유만 알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을 했다, 계파충돌로 수서경찰서로 연행됐다 등의 전혀 예상치 못한 징계심의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무척 당황하였던 것임.
징계위원회 출석시에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자, 징계위원의 한사람인 인천지부장이 고함을 버럭 지르며 "당신 지금 뭐하는거야!" 하며 억압을 하여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징계처리장에도 규정에는 분명히 징계처분사유를 함께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복무 및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적용되어 해고되었는지를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음.
-신청인은 부지부장 문○길을 파면하였다고 하나, 문○길은 1998. 7. 15자 사직수리처리하였으며, 문○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조합공급을 횡령하는등으로 구속 수감되고, KBS에 보도된 바 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 처사이며,
문○주를 계파형성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해고했다고 하나, 문○주는 폭력배를 동원, 회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술집여직원의 폭행, 공○표와 함께 회사 중요문서를 외부에 유출시킨 혐의로 해고한 것임.
공○표는 심야에 사무실에 있는 동료직원의 통장등을 절취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고 검찰에 제보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직원이 곤욕을 치르고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케한 자임에도,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직기간에도 동료직원을 구타하는등 폭력을 행사한 자임에도 해고를 하지 않음은 대전지부장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또한 송○수 총무과장은 문○길 부지부장이 공금횡령(3,000만원)시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공범임에도 징계하지 않고 특진발령 상신을 한 것은,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다.결 론
회사내 부지부장과 담당직원들이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중간간부인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징계사유도 부당하지만 피신청인들 재직시 회사내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노조결성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노조결성 추진이 또한 징계해고를 하게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되어야 할 것임.
3. 판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피컨대,
가.해고사유의 적정성 여부
피신청인1은 신청인 연합회 서울지부 보상부서의 과장의 직에, 동 2는 같은 부서의 대리의 직으로 관리자의 지위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교통사고등의 발생시 사고의 처리와 피해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로서 여느직에 종사하는 관리자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고, 아울러 휘하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여 금품수수등의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1은 1997. 8월 중순경 부하직원 함○묵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과정에서 일시 임의사용한 사실이 있고, 1997. 12. 31.경에 사건수임변호사 사무장 정○윤으로부터 직접 100만원을 수수하여 상사에게 80만원을 주고 나머지 20만원을 회식비에 사용하였고, 1998. 3월 중순경에 하급자인 피신청인2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이를 다시 상사에게 전달하였고, 1998. 5월 중순경에는 자신의 특별승진과 관련하여 상사에게 50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2는 1998. 3월 중순경 아래직원 조○동으로부터 금품 100만원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상사에게 전달하였고, 1998. 5월 중순경 자신의 특별승진과 관련으로 상사에게 50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은 피신청인1, 2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을 통하거나 직접 금품을 수수하고 또한 상사에게 금품을 상납한 행위 및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아울러 피신청인2는 전시 제1의 2. '라 내지 마'에서 적시한 것처럼 음주상태에서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것이나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 피해보상금을 과다수령한 후 이를 반환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인1, 2의 행위에 대해, 신청인이 징계해고사유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징계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나.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1998. 7. 15. 징계해고처분을 할 때에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개정된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한 것은 소급적용 및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인사심의회(징계심의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5인 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독단으로 인사심의회 위원을 선임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첫째, 징계규정의 소급적용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전시 제1의 2. '아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8. 6. 26. 인사관리규정중 제73조(징계대상)를 개정할 때 구.규정의 제1호부터 5호까지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같은 조에서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전 규정을 세분화한 것이며,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규정 적용은 의무규정인 복무규정과 징계규정 제73조의 1호부터 제12호까지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는 바, 징계규정의 제1호 내지 제5호는 신·구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신청인들의 사규위반 행위는 징계규정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가 된 것이며, 동 규정의 제6호 내지 제12호 규정의 적용은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법원판례(대법 96. 9. 20. 95누15742)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와같은 신청인의 징계규정 적용이 소급적용 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인사심의회 위원은 이사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5명의 지부장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시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 6. 26. 운영위원회의시 충북지부장 손○희와 대전지부장 이○식이 심의회 위원의 선임을 신청인에게 일임하였다 라고 1999. 2. 23.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 석상에서 진술하였고, 또한 신청인 연합회 운영위원(지부장) 14명이 심의회 구성의 절차등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인사심의회 위원을 독단적으로 구성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징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로 부터 금품을 받는등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된 당시 문○길 서울지부 부지부장을 해고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 점, 중요문서를 외부에 유출케 하고 동료직원의 통장등을 절취하여 검찰에 제보한 공○표를 해고하지 않고 정직3월 처분한 점, 문○길의 횡령을 도와준 송○수를 징계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들의 징계해고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당시 서울지부 부지부장 문○길은 1998. 7. 15.자에 징계하여 파면으로 의결되었으나 문○길이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며, 공○표의 경우 동료직원과의 불협화 및 검찰의 직원비리 수사협조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월 처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비추어 볼 때 공○표의 징계양정이 피신청인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송○수 서울지부 총무과장의 경우 전시 제1의 2. '바'에서 적시한 것처럼 검찰수사 결과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문○길 서울지부 부지부장과 공범이라는 주장은 달리 입증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규정의 적용과 인사위원(징계위원)구성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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