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을 권유했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

번호
98부해553
일자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는 하였으나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쌍방 폭행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직장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직장에 있던 소지품을 챙겨 갔으며 밀린 임금도 정산하여 갔으므로 피신청인 스스로 직장을 사직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502-51번지 속초치과기공소 대표 김○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자 >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송하아파트 3동509호 김○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자진사퇴한 자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속초치과기공소의 대표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9. 18 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29 퇴사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5월 경 신청외 박○옥(이하 "박○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갑을 선물로 받았고 박○옥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다녔으며, 같은 해 6. 1. 피신청인의 처가 신원미상의 2명의 여자와 같이 신청인의 기공소로 찾아와 박○옥과 40여분간 서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피신청인은 그의 처를 구타하였고 박○옥은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남편인 소장 신청외 유○준(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당사자들에게 둘의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경고를 준 사실.

나.피신청인과 박○옥은 1998. 7. 10 피신청인이 박○옥의 옷에 물을 튀긴 것을 로 실습생들이 보는 가운데에 세탁비관계로 다투고 돈을 찢는 등 직장내에서 두 사람간의 감정에 의한 다툼을 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소장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점심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반대한 것을 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퇴직후에도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고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라.1998. 7. 24 소장은 피신청인 및 박○옥과 두사람간의 관계로 면담을 하여 박○옥은 다른 직장을 구하고 후임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말미를 갖고 직장을 그만 두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남녀관계는 사생활임을 로 소장의 사직 권유를 거부한 사실.

마.1998. 7. 28. 19시경 소장은 직원회의를 열고 피신청인에게 박○옥과의 관계로 직장분위기와 작업질서를 해하고 대외적으로 직장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소장은 직원들도 두 사람을 정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며 건의한 직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사실.

바.위 직원회의가 끝나고 소장과 피신청인, 박○옥 세사람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은 소장에게 "해고사유서"를 써 줄 것을 강요하였고 소장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를 단초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박○옥간에 상호간에 싸움이 벌어져 각 2∼ 3주의 상해를 입고 입건된 사실.

사.1998. 7. 29. 피신청인은 출근치 아니하였고, 다음 날인 7. 30 오전 10:3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공소에 나와 본인과 박○옥의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갔으며, 밀린 임금도 정산하여 수령하여 간 사실.

아.1998. 8. 12. 피신청인과 박○옥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21. 신청인은 같은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0.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9. 신청인은 박○옥에 대한 재심신청은 취하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남녀관계로 사업장내 질서를 해함

-피신청인과 같은 파트에 근무하던 박○옥이 피신청인에게 1998. 5월경 지갑을 사준것과 피신청인이 박○옥의 자취방 열쇠까지 갖고 다니는 사실을 피신청인의 처가 알고 같은 해 6. 1. 17시경 박○옥과 전화로 10여분 간 다툰후 20분쯤 지나서 신원 미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신청인 사업장에 나타나 박○옥과 40여분 동안 서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피신청인은 그의 처를 구타하고 밖으로 나갔고 박○옥은 이 일로 익일 출근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으로 피신청인과 박○옥 간의 관계를 알게 된 소장 유○준(신청인의 남편)은 피신청인과 박○옥에게 "계속 이런식이 된다면 사업운영상 사직처리 할 수밖에 없으니 둘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도 "죄송하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였음.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분위기 저해

1998. 6. 18 피신청인은 박○옥과 근무시간중 무단으로 "양양 현산문화제"에 놀러 갔다가 인근 치과소장에게 목격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로 피신청인의 처와 박○옥간에 전화로 욕설이 오고 갔으며, 피신청인과 박○옥간에도 감정에 의한 다툼이 잦았고 심지어 다른 직원의 의자를 던지는 일도 있는 등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여 같은 해 6. 22 소장은 피신청인에게 "처신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2차 경고를 하였음.

○회사의 명예 훼손

1998. 7. 10. 피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손을 씻다가 박○옥의 옷에 물을 묻힌 것을 로 세탁비를 요구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신청인이 세탁비로 만원을 주자 박○옥이 그 돈을 받자 마자 찢어서 동우전문대 실습생들도 같이 있는 점심 식탁에 훽 뿌리고 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원주집에 간다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이후에 동우전문대 치기공과 졸업생 모임에 이러한 소문이 퍼져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킴

나. 피신청인의 사직에 대하여

○동료직원들의 퇴직건의

피신청인과 박○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근무분위기와 작업질서를 해하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소문이 나자 이를 창피하게 생각한 직원들(이○동, 김○수)이 "이 상태로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일을 빨리 정리하여 달라"고 소장에게 요청하여 1998. 7. 24 소장은 두 사람과 면담을 하였는 바, 박○옥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 3 개월간의 말미를 상호 갖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장이 "운영상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박○옥이 자신만 퇴직시키면 가만히 안있겠다고 한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두 사람간의 문제는 사생활이다"며 사직을 거부하였음.

○소장에게 해고사유서 작성을 강요함

-소장은 두사람 문제로 1998. 7. 28. 19:20 직원회의를 열고 피신청인을 권고사직처리 하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서를 써주면 내일부터 출근을 아니하고 노동청에 가서 실업급여를 타먹겠다"고 하여 소장이 "어떻게 부당해고가 되는가. 직원들도 이대로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건의가 있었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누군지 대면 해고사유서를 써달라고 하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자진해서 출근을 안하겠다"고 하여 소장이 그 직원의 이름을 밝히자 당사자간에 언쟁이 다소 있었으며,

-같은 날 20:40 까지 결말이 안나자 피신청인은 소장과 단둘이 이야기 하자며 박○옥의 퇴근까지 막아 세사람이 남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소장에게 백지 2장과 볼펜을 내밀고 "빨리 부당해고 사유서를 쓰라"하면서 재떨이를 들고 일어서서 협박을 하여 소장은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피신청인을 피해 집으로 내려갔고, 잠시 후 신청인(소장의 처)이 사무실로 올라오자 피신청인이 "야 너는 뭔데 사무실에 나오느냐"하기에 신청인이 "무슨 부당해고 사유서냐"고 하자 박○옥이 험하게 욕설을 퍼부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도 합세하여 신청인을 폭행하였으며 소장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에 올라와 말리니까 피신청인이 112로 신고하였고 상호 전치 2∼3 주의 상해를 입고 입건되었음.

○피신청인은 무단결근하고 소지품을 챙겨 퇴사함

1998. 7. 29 피신청인은 무단결근하였고, 다음날인 7. 30. 10:30에는 피신청인 혼자 사무실에 나와 자신과 박○옥의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났으며 이후 출근을 아니하다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다.피신청인의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보는 는 ①소장이 언제부터 그만 두라고 말을 하거나 해고의사표시를 한적이 없고 ②1998. 7. 28 직원회의시 피신청인은 건의한 사람을 밝히면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겠다고 여러 직원 앞에서 공언하였고 ③피신청인 스스로 1998. 7. 29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④1998. 7. 30 사무실에 나와 피신청인의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나간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박○옥과의 관계로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해고사유서를 써 주기를 강요협박 하였고 스스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박○옥과의 관계

-피신청인은 몸이 불편한 박○옥이 냉장고를 구입하게 되자 피신청인의 차에 냉장고를 싣고 박○옥의 집으로 옮겨준 후 방문 열쇄를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머니에 넣고 퇴근하는 바람에 피신청인의 처가 이를 발견하게 되어 피신청인은 그 사유를 처에게 설명을 하여 주었고, 1998. 6. 1 피신청인의 처와 박○옥간에 20여분 정도 욕설이 오고갔을 뿐 몸싸움은 없었으며, 싸움의 동기도 피신청인의 처가 박○옥을 전화로 찾은 적이 없는 데도 찾았다고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며 나중에 신청인의 사과를 받았음.

-1998. 5월말경 공설운동장 야식집에서 피신청인은 소장에게 피신청인의 처가 사무실로 박○옥을 찾아온데 대하여 사과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고 하자 소장은 계속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장은 박○옥과의 (육체)관계를 물어 피신청인은 정말로 인간적인 치욕감을 참을 수 없었으며.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1∼2차 경고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임.

○근무지 무단이탈과 근무분위기 저해

1998. 6. 18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양양 거래처를 업무상 갔다오라고하여 마침 점심시간이고 하여 박○옥과 같이 갔으며 양양에서 차를 주차하던 중 다른 기공소 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임.

○회사의 명예훼손

소장은 항상 술을 먹고 늦게 출근하여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박○옥이 소장이 할 일을 피신청인에게 부탁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서로간에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세면을 하다 비눗물이 박○옥에게 튀기자 세탁비를 달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만원을 주자 박○옥이 직원들 앞에서 찢어버린 일이 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사과하였음

나.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직 강요에 대하여

○동료직원들의 퇴직건의

직원인 신청외 이○동은 소장이 일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과 박○옥을 힘들게 하므로 소장이 자리도 지켜주고 일도 하여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소장에게 부탁한 것인데 소장은 다른 의도로 이야기 한다고 피신청인에게 말한 적이 있으며, 후배들은 사무실을 떠나는 피신청인에게 오히려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였음.

○해고사유서 작성 요청

-소장은 1998. 7 중순부터 직원에 대하여 임금삭감과 점심제공을 못할 것 같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소장은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고 사표를 낸 적도 없는데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으며,

-1998. 7. 28. 저녁 7시 경 소장은 임금삭감과 점심제공 문제로 직원회의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한 양(입출금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 하자, 소장은 피신청인과 박○옥은 불륜관계라며 그만 둘 것을 종용하여 피신청인은 3개월 전에 끝난 일인데 재론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하였으며,

-세 사람만 사무실에 남게되자 소장이 또다시 두 사람에게 그만 둘 것을 종용하여 피신청인은 소장에게 "소장님이 생각하는 해고사유서를 써달라"고 하자 소장은 "김○헌이 너가 써라"고 하여 피신청인은 기가막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였고 재떨이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소장은 화장실 간다고 사무실을 나갔으며 잠시 후 신청인이 사무실로 올라와 피신청인에게 "회사를 그만 두라면 그만 두지 말이 많다", "이제까지 공짜로 일을 했느냐"고 폭언을 하여 박○옥이 "사모님 김○헌씨에게 너무 하는게 아닙니까" 하자 "이 씹할 년이" 하면서 박○옥을 넘어뜨리고 구타하였으며 뒤따라 올라와 옆에 서있던 소장은 말리지도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박○옥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동안에도 신청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신청인을 구타하였음.

○무단결근과 소지품을 챙김

소지품을 가지고간 것은 소장이 나가라고 하였고 박○옥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서 더 이상 신청인의 기공소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임.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금삭감과 점심제공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자 피신청인과 박○옥간의 남녀관계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해고조치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피신청인은 소장이 임금을 삭감하고 점심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피신청인이 반대하자 남녀관계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임금삭감과 점심제공 중단에 반대한 것을 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앞의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소장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점심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여 줄 증거자료나 증인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신청인은 종전과 같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점심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다.

나.1998. 7. 28 피신청인을 "나가라"(해고)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의 제1의 2. "라, 마"에서와 같이, 1998. 7. 24 소장은 피신청인과 박○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박○옥은 직장을 새로 구하고 후임자 물색에 필요한 3개월 간의 말미를 갖고 사직을 하기로 소장과 약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박○옥과의 관계는 사생활이므로 직장을 그만 둘 것을 거부한 사실, 같은 해 7. 28 직원회의 석상에서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은 박○옥과의 문제는 사생활임을 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은 다른 직원들도 피신청인과 박○옥을 정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을 이야기 한 사실, 피신청인은 회의석상에서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입증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장이 피신청인을 "나가라"(해고)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앞의 제1의 2. "바, 사"에서와 같이 같은 날인 7. 28 전체 직원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만 남은 자리에서 피신청인은 소장에게 "해고사유서"를 써 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소장이 거절한 사실, 이것을 단초로 하여 신청인과 박○옥, 피신청인간에 서로 폭행을 하여 각각 2∼3 주의 상해를 입고 입건되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 같은해 7. 29 피신청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해 7. 30 피신청인은 본인과 박○옥의 소지품을 챙겨 가지고 나간 사실과 밀린 임금까지 정산하여 수령하여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박○옥과의 직장 동료 이상의 남녀관계로 다른 직원들이 피신청인을 경원시 하고 사용자인 신청인과의 상호 폭행으로, 폭행의 동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건까지 되자 더 이상 신청인의 치과기공소에 근무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다.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박○옥과의 관계로 근무분위기가 저해되어 두 사람이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여 주기를 권유하였고, 박○옥은 이에 따라 3개월 간의 말미를 두고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다가 직장동료들 마져도 피신청인을 경원시 하여 더 이상 다니기가 어렵게 되자, 소장에게 (실업수당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해고사유서"를 써 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인 신청인과 쌍방 폭행으로 입건까지 되자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인 1998. 7. 29 피신청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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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