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성실 협의...
- 번호
- 98부해554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고, 해고회피 노력은 특정 직종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해고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어서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개별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정당하며,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또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1476-20, 31/1 임○부
< 위 대리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1층
공인노무사 박○영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2-1호 (주)영진공사 대표이사 이○신
< 위 대리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2번지
삼화공인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 정○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복직시 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임○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0. 6. 1.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해사사업부 세척실에서 근무중 재심 피신청인으로부터 1998. 8. 22. 경영상의 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항만하역 및 토사석 채취.판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영진공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사사업 부분에서 55억4천5백여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되었으며, 1997년초부터 건설경기불황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격어오던중 같은해말 아이.엠.에프(IMF)사태를 맞게되어 은행이자부담의 가중등 제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위와같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8. 1월부터 7월까지 해사사업 부분에서 23억8백여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되었고, 같은기간 전사업 총괄에서도 10억4천8백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 임금동결, 상여금250% 와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반납, 승진유보조치 접대비, 도서구입비, 간행물구입비등 불요 불급한 경비지출의 최대한 억제 서울사무소 및 영업부를 본사 항만사업부로, 본사 기획실 및 전산실을 총무부로 흡수통합 하는등 부서간 통.폐합으로 임원2명 감축 선박1척 및 중장비, 토지13,00평등 자산매각 1인 다역에 필요한 면허취득 및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등의 자구노력을 하여온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및 자동화 시설을 도입키로 하고 1998. 4.부터 같은해 7월까지 종전 2기의 세척기를 자동화 1기로 축소하여 설치한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 노동조합에 1998. 6. 20. 부서별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통보한후, 같은해 6. 23. 6. 30. 7. 20.등 3차에 걸쳐 총무부1명, 항만사업부2명, 해사사업부2명에 대한 고용조정(정리해고)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신청인이 소속된 해사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고용조정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측에서도 양해가 있었고, 총무부 및 항만사업부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3명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1998. 6. 30. 및 같은해 7. 10. 각각 퇴직조치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3년간 인사고과 평정이 가장 낮은자 세척기사로서 근무기간이 가장 짧은자 세척기사로서 연령이 높은자로 정하여 노동조합측에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 에서는 해사사업부에 대한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정한 내용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따라, 해사 사업부 소속 정리해고 대상자로 신청인 및 신청외 신○성등 2명을 선정하여 1998. 7. 23. 해고예고통보 하자, 신청외 신○성은 같은해 7. 31.자진 퇴사하였고, 신청인만을 같은해 8. 22. 정리해고 한 사실.
아. 피신청 회사는 인천지역 동종업체 사용자단체인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와 경인항운노동조합 연안제2연락소 간에 체결된 해사 임금협정서에 따라 업체별 하역물량에 비례한 항운노조원을 의무적으로 배정받게 되어 있는바, 신청인을 해고한 이후 피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종업체의 부도발생에 따른 잉여조합원 2명을 1998. 8. 27. 항운노조로부터 추가 배정받아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척실에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 8. 22. 정리해고에 대하여 같은해 8. 31.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10. 22.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29.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및 정리해고 배경
1)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의 경영상태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2)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가 신규 세척시설의 설치에 따른 잉여인력의 발생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나, 정규직원인 신청인을 경영상로 해고하고 신청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항운노조의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중앙콘트롤실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세척기사의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것이며,
3) 더욱이 신청인을 해고시킨 가 신규세척시설의 도입으로 잉여인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규세척시설에 어떠한 에서든지 추가인원이 투입되지 않았어야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것임.
나. 해고회피 노력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하나,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해고회피노력도 한바가 없음.
2) 더욱이 1998. 8. 22. 신청인이 해고되자 같은해 8. 27.부터 항운노조의 일용직 근로자2명을, 같은해 9. 4. 다시2명을 세척실에 재배치한 것은 정리해고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음.
3) 또한 피신청인은 마치 항운노조원의 배치가 피신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나, 항운노조와 체결한 해사임금협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의 임금은 항운노조원의 실제 사용인원수와는 관계없이 하역실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다.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기전 단 세차례의 노사협의만 하였을뿐이고 이또한 일관되게 5명을 정리해고 하여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바가 없음.
2) 또한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측에서도 세척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 대하여는 정리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세척실의 경우는 잉여인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을 반납할당시 피신청인 스스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다가 1998. 7. 20. 마지막 노사 협의회에서 "실제로 잉여인력이 발생되는지 신규세척실을 운영해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볼수가 없음.
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3년간의 인사고과 평정이 가장 낮은자, 세척기사로서 근무기간이 짧은자, 세척기사로서 연령이 높은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대상자 선정범위를 특정부서에 국한하였다는 문제점과, 선정기준이 단지 사용자측의 사정만 고려되었고, 이러한 기준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및 정리해고 배경
1) 피신청 회사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다량의 해사채취 및 신속한 해상운송을 위하여 180여억원의 은행융자 및 리스자금을 부두시설 축조 및 부선건조에 투입하였으나, 1997년 초부터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격어오던중 같은해말 아이.엠.에프(IMF)사태를 맞게 되어 은행이자부담 가중등의 사유로 경영악화가 가중되었으며, 해사부분에서 1997년말 현재 23억 3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고, 1998. 상반기(1월 부터 7월)에만 23억 8백여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는등 긴박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음.
2)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및 자동화 시설을 도입키로 하고 1998. 4.부터 같은해 7월까지 종전 2기의 세척기를 자동화 1기로 축소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세척시설 근무자 4명중 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다른부서 잉여인력과 함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임.
3) 신청인을 해고한후 항운노조원을 세척실에 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항운노조와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휴·폐업된 사업장에 투입된 잉여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잉여조합원을 불가피하게 배당받은 것이며, 이들은 주업무가 청소작업 위주이고 간헐적으로 세척기사의 일부업무를 보조하는데 불과한 것임.
나. 해고회피 노력
1)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에 이어 1998년도에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임금을 동결하였고, 승진을 유보하였으며, 상여금 250%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자진반납 받는등의 자구노력을 하는한편 대외경조비, 접대비, 도서비 및 간행물구입비등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바 있으며,
2) 1997. 7월 서울사무소 및 영업부를 본사 항만사업부로 흡수통합 하였고, 1998. 1월 본사 기획실 및 전산실을 총무부로 흡수통합 하는등 부서간 통·폐합을 단행하여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한바 있고, 임원 2명(전무1, 감사1)을 감축하고 재직중인 임원의 승용차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차량유지비를 절감하였음.
3) 또한 중장비 기사에게 취급장비를 불하하여 소사장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기사로 하여금 최소 두가지 이상의 장비를 취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취득 또는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 바 있음.
4) 1998. 4. 23 해사사업부 소속 선박 1척을 매각하였고, 보세장치장 13,000평을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였으며, 인천제철내 고철하역권을 포기하고 투입된 굴삭기 및 기중기 등을 매각하였음.
다.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1) 피신청인은 전사적으로 고용조정에 관하여 검토한결과 총무부1명, 항만사업부2명, 해사사업부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1998. 6. 20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측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조정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를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해 6. 23, 6. 30, 7. 20 등 3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신기술도입과 자동화기계 설치에따른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등을 협의한 것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2) 비록 근로자 대표와 합의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아님.
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1) 피신청인은 1998. 6. 23.부터 3회에 걸쳐 노동조합측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조정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3년간 인사고과 평정이 가장 낮은자, 세척기사로서 근무기간이 가장 짧은자, 세척기사로서 연령이 높은자 등으로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동 선정기준에 의하여 신청인등 정리해고대상자 5명(총무부1명, 항만사업부2명, 해사사업부2명)을 선정하여 1998. 7. 23. 해고예고 통보를 하자, 신청인을 제외한 4명은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진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퇴직처리 하였으며, 신청인만 같은해 8. 22. 정리해고한 것임.
2) 또한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는 세척기사 4명중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동안 인사고가 평점순위가 위로부터 3번째이고, 세척기사로서의 근무년한도 가장짧은 3년10개월밖에 되지않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피신청인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92누3076 : 1993. 1. 26),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사사업부분에서 55억4천5백여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되었고, 1998년도 에도 1월부터 7월까지 해사사업부분에서 23억8백여만원, 전사업 총괄 10억4천8백여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 되었으며, 아이.엠.에프(IMF)사태 이후 은행 이자부담 가중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사실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것에 대하여는 인정 하면서, 신청인 개인에대한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던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회피 노력이란 어느특정직종이나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신청인의 해고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서 통·폐합, 임원감축, 자산매각조치등 피신청인이 행한 자구노력을 모두 모아 살피건데,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한후 형식적으로 3차에걸친 노사협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에 의한 고용조정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사업주가 정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으며,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회피 방법이나 선정기준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가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여진다.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6. 20. 노동조합측에 부서별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등을 통보한후 같은해 6. 23.부터 7. 20.까지 3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측 에서도 신청인이 소속된 해사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가 있었던 점을 볼 때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넷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특정부서에 국한되었고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피신청인이 설정한 여러 개의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중 하나에 해당된 것이지 신청인이 소속된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는 피신청인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직한 것이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범위를 특정부서에 국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또한 정리해고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하여 잉여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별대상 근로자들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척실에 자동화 기계가 설치되었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이후 1998. 8. 27. 항운노동조합 일용직근로자 2명을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척실에 추가로 배치한 것은 당초부터 세척실에 잉여인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아"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항운노조 일용직근로자 2명을 세척실에 추가로 배치한 것은 피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종 회원업체의 부도발생에 따른 잉여조합원을 항운노조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며, 항운노조원의 임금도 투입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하역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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