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신문기자직에 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기간 중...
- 번호
- 98부해557
- 일자
- 2001-01-13
신문기자직에 있다가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다투고 있는 기간 중에 기자직을 사칭하고, 사문서(회사와 대표이사명을 도용)를 위조·사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노사간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5-6번지 한국교통신문사(주)
공동대표이사 장○환 윤○락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선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334. 라인APT 101-1706 이○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에 대한 1998. 9. 28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9. 28 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장○환·윤○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한국교통신문사(주)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7. 1 신청인이 경영하는 한국교통신문사(주) 기자직으로 입사, 1997. 6. 16 해고를 당하여 1998. 4.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근무하던 중 같은해 5. 16자로 다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서울중구청장에게 "주차위반에 대한 협조전"이라는 제목하에 교통신문사 취재부에서 자동차 부품 및 정비를 담당하는 기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8. 3. 13. 15:26경 (주)기프트 서울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소개된 자료를 받으러 갔고, 취재 및 장시간 주차가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통신문사 대표이사 전○종, 담당 취재기자 이○종의 이름으로 날인하여 통보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위 사유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으로부터 1998. 7. 29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997. 6. 16 징계해고 되었으나, 이에 대한 통지 등을 받지 못하다가 같은해 12. 초순에 해고되었음을 알고 1997.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8. 4. 18 구제결정에 따라 복직된 후에 발생한 무단결근 5일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은 1998. 5. 2 및 같은해 5. 8 모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라.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기자 사칭행위와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1998. 5. 16 징계해고 하자, 같은해 8.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결정 되므로 신청인이 같은해 10. 23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0.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문서 위조 및 기자 사칭행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해고효력 다툼기간인 1998. 3. 13자 자신이 자동차부품 및 정비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재직중이며, 기프트 서울에 기사화(유망중소업체 소개)하기 위해 자료를 받으러 갔다. 취재를 위해 갔었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표이사 성명(장○환→전○종) 및 인감까지 위조하여 서울중구청장에게 공식발송 하였으며, 서울중구청장으로부터 위 공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고,
2)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998. 7. 29자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액33단독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문사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크게 추락한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은 상태에 있고,
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건은 명백한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13호 및 동규칙 제12조제12항 "사용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것"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규칙 제63조제10호 "형사처분(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4)초심지노위는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1997. 12. 26∼1998. 4. 16)중의 행위이므로, "해고효력의 다툼중에 있는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기자"로서의 지위는 보유하기 때문에 "기자사칭"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가 근로자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4호 ㉱목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직분사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전개는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며,
5)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중한 처벌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거짓주장을 충분한 심리없이 수용한 결과로서 수긍할 수 없으며, 설사 생활고로 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정관청에 보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사의 대외적인 명예 및 신용이 크게 추락하였고 엄연한 범법행위이므로,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기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 여하를 막론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나.무단결근 등 근무성적 불량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8. 4. 28 초심지노위의 명령서에 따라 복직시키자, 해고시까지 총19일 동안 무단결근5일(1998. 5. 2, 5. 5, 5. 7, 5. 8, 5. 13)과 무단근무지 이탈4회, 무단지각 2회를 하였으며, 출근한 날에도 편집국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을 전혀 무시하여 따르지 않고 사적인 전화나 업무만을 하였으며,
2)피신청인은 복직후 3일만인 1998. 5. 2자 제출한 "연차휴가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의 모친이 종합검진을 위하여 연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1998. 5. 6∼5. 16(10일간)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1998. 5. 8자로 재차 모친의 "병원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한 바 있고, 피신청인이 모친 병간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출한 진단서에는 "현훈, 어지럼증, 두통으로 진료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이고, 모친의 종합건강진단이나 병간호는 피신청인의 누나나 결혼한 동생(안양시청 근무)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굳이 피신청인이 업무를 마다하고 해야 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며,
3)또한 계속 "모친 병간호" 핑계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모친은 1998. 5. 7 집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덕산병원에서 오전중에만 진료받고 약을 타간 것 이외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모친 병간호 때문에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 5. 8 및 5. 9일에 각각 피신청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던바, 모친이 전화를 받아서 피신청인이 집에 없음이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이 모친간호를 로 한 연차휴가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이고,
4)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1. 28(무기정직일)∼1998. 4. 28(복직일)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또한 1996. 7. 1(입사일)∼1997. 6. 30 동안 출근율이 62%(365일 중 228일 출근)로서 9할미만 출근자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결근처리됨을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5)피신청인의 결근5일은 연차휴가 대상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결근신청사유가 허위로서 사전·사후에 승인받지 아니한 명백한 무단결근이며, 또한 출근한 날에도 일체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적인 업무, 개인적인 업무만을 위하여 무단조퇴, 무단이석을 일삼아왔다면 이는 모두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고 결국 16일 동안 무단결근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 취업규칙 제63조(징계해고)제2항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3일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한달간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일 때」에 해당되는 것임.
다.근무태도 등의 불량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8. 4. 28자 원직복직함에 있어 윤○락 사장이 직접 개인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회사의 어려운 경영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자보직을 주고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내근기자로 근무하면서 지방기사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이왕 복직되었으니 성실히 근로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윤○락 사장은 상법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자격론을 거론하였으며 이어 "난 근무하려고 출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근로의 의사보다 금전에 더 혈안이 되어 출근하는 첫날부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회사내의 물의를 일으키고,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상사의 지시에 시비조로 일관하여 상사와 동료들과 마찰만을 일으켰으며
2)피신청인은 복직후 출근 첫날부터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가)오토바이를 이용해 출근한 이후 옷을 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 입었다 하는 추태를 보였고,
나)첫날 편집부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들이 뭐씹은 표정들이냐"라는 반말을 함과 동시에 여기저기 사적인 전화를 하면서 "이곳 분위기가 뭐씹은 표정이다", "다시 근무하게 됐으나 곧바로 잘릴 것 같다"라고 하였고,
다)껌을 씹으면서 삐딱하게 다리를 꼰 자세로 의자를 뒤로 젖힌채 직장상사가 지나가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사무소 등에 연신 큰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라)편집국장이 정당한 업무지시(지방판기사 정리)를 하자 "내 일이 끝나야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면서 편집국장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외출하였으며,
마)매일 아침 업무지시를 내리는 편집국장에 대한 불량한 태도, 상대방의 화를 돋구려는 언어행태로 편집국의 다른 직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켰으며,
바)편집국장에게 반말짓거리를 하는 껄렁한 태도를 보다 못한 직원(박○준)이 이를 말리자 밖으로 불러내 멱살을 잡고 와이셔츠까지 찢어버리는 일을 자행하였고, 특히 멱살을 잡힌 직원이 항의하자 "너 멱살잡는 것 누가 봤냐. 너가 자해했다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으며
사)고성능 녹음기를 잠바주머니에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였고, "나를 건드리면 자해를 하고 법에 고소할 정도로 자신은 무서운 놈"이라는 협박을 하면서 "교통신문이 망할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니면서 사내 근무기강을 무너뜨리는 온갖 행태로 인하여 이○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차라리 모두 다 나가버리자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불가피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문서 위조 및 기자 사칭행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6. 7.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7. 1. 29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같은해 6. 16 해고를 당하였고 1998. 4. 16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해 4. 28 원직복직된 후 재차 신청인으로부터 1998. 5. 16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며,
2)피신청인의 해고기간 중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에게 발송한 바 있으나, 이는 초심지노위 판정이 정당하고, 신청인의 형사고소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이러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고,
3)또한 이건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소액33단독에서는 신문사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크게 추락한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원만하게 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회사측에서 받은 임금 6백50만원중 반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정안이었으며, 신청인 회사에서 제시한 1천5백만원의 3백만원으로 원고측 주장 20%만을 인정한 것이었고,
4)1997. 11월 IMF 이후 통역 및 번역일이 전무하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과장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기소유예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도 되지 않은 일을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에는 너무하다고 생각하며,
5)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사무장직에 있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이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생활고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설명하면
가)승용차는 94년식 프라이드로 친척이 새차를 구입하게 되어 1996년 5월경에 1백만원에 양도받았으나 현재 생활고로 세워두고 있으며,
나)오토바이는 1994년에 중고를 5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는 팔려고 해도 값어치가 없을 정도의 허름한 오토바이로 동생인 이○종이 구입한 것이며,
다)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생활고로 인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5백만원을 대부받았고, 또한 은행에서 빌려쓴 돈을 갚지 못해 독촉까지 받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라)일본에 관광비자로 1년에 7∼8회 이상 다닌다는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나, IMF 이전에 통역으로 관광비자가 아닌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로 의뢰받아 의뢰인측이 비용 등 경비를 부담하여 일본에 가는 경우이며, 회사에 입사후 월60만원의 돈을 받아온 상태에서 생활하고 어머님 병원비 및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일본을 다녀온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나.무단결근 등 근무성적 불량에 대하여
1)1998. 4. 28 피신청인은 취재부 기자로서 원직복직되어야 함에도 편집부로 자리를 배정하였으며, 사적인 전화를 하였다고 하나 비상식적인 통화를 한 적이 없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하나, 원직복직된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2)출근부에 원래 적혀 있던 글씨를 지우고, 신청인은 그 위에 새롭게 무단결근이니 하면서 기록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1998. 5. 2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출근율이 62%로서 9할미만 출근자에 해당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결근처리됨을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무근이며, 회신내용은 경영이 어려우니 안된다는 것이였고,
3)피신청인의 어머니는 4월말부터 머리가 계속 어지럽다고 하여 인근 약국에서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증세가 나빠져 덕산병원에 1998. 5. 1 진찰을 하였으며 같은해 5. 7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셔서 덕산병원으로 모셔가 진료를 받고 오전에 전화로 보고후 다음날 결근계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4)또한 "현훈, 어지럼증, 두통 등으로 내과의 진료를 계속 요하며 뇌전산화 단층촬영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노인들 누구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와 진료비를 생각하여 어머님께서는 병원에서 약만 타서 집에 가서 쉬겠다고 고집하여 집근처의 인제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치료도 받았으며,
5)1998. 5. 8 및 5. 9에 피신청인의 집에 전화를 하여 피신청인을 찾아 받으려면 끊고 어머니가 받으면 피신청인의 소재를 묻고는 끊어버리는 행위가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전화를 피신청인이 받지 않으면 무조건 집에 없었다는 식으로 논리에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집에 무언전화를 해놓고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말 없이 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행동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후에도 누군가에 의해 있었고,
6)복직 후 보직발령 등 여러 요망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제출한 서류를 던지는 등 받아주질 않아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었으며, 연차휴가신청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도 초심지노위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고,
7)회사측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무조건 피신청인을 결근과 결부시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회사측은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하였으나 박한준 편집국장은 피신청인을 불러서 지방판기사를 정리해 오라고 하여 컴퓨터를 이용 워드로 문서를 작성·정리를 하자 원고지에 볼펜으로 적어 올려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작업능률이 떨어져 워드로 문서를 작성해 올리겠다고 하자 손으로 써서 정리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손으로 써서 제출한 바 있음.
다.근무태도 등의 불량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8. 4. 28 복직이 된 후 윤○락 사장이라는 분을 만난 일이 없으며, 윤○락 사장을 만난 것은 일주일쯤 지난 후였으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지급하지 않았고 복직후 지방판기사를 쓰도록 업무지시를 한적도 없으며, 업무를 배정해주지 않아서 보직발령을 내달라고까지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방판기사를 쓰도록 한 것은 1998. 5. 1 신청인의 고소에 따른 조사를 위해 구로경찰서에 다녀온 후였으며,
2)피신청인은 근무하려고 출근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원직복직 신청을 해놓고 원직복직이 되어 출근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3)피신청인은 오토바이로 출근후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고 주장하나, 비가 올 경우 비옷을 입고서 출근하였고 빌딩 내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에 벗어놓고 다녔으며, 회사측 주장에 의하면 마치 일반바지를 벗고 맨살을 드러냈다는 듯한 주장을 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기술하고 있고,
4)전화시비, 동료와의 시비, 업무지시 거부 등을 한적이 없으며 또한 회사에 협박을 한 적도 없고, 회사측은 1998. 1. 23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직원들의 탄원서를 보면 제가 퇴사후 입사한 사원에게까지 서명을 받아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자로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자"라고 표현하는 등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5)"얼굴들이 뭐씹은 표정들이냐" 등의 발언을 피신청인은 한적이 없고, 전화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함께 썼지만 사적으로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거나, 편집국장의 업무지시를 무시한 적도 없으며, 녹음기로 녹음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회사측이 발언을 하고 난후 다른 발언을 할 것을 대비하여 몇번 녹음한 것으로서 이 녹음을 한 것은 자기 보호방책이지 이것으로 회사를 위해한 적은 없고 회사측에서 무책임한 진술을 계속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6)신청인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시킨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에 각 기관에 최소한으로 자격상실이 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고,
7)신청인은 1998. 4. 28 피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킨 후 해고를 목적으로 다시 1998. 5. 2에 사문서 위조건으로 고소하였으며, 1998. 7월에 다시 사문서 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법적인 수단보다는 회사측과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997. 6. 16 징계해고 되었으나 1997. 12.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 4. 18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결정됨에 따라 1998. 4. 28 신청인 회사에 복직되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해고의 다툼을 하고 있던 기간 중인 1998. 3. 13에 자동차부품 및 정비를 담당하는 기자로 재직 중이며, 취재를 위해 주차위반을 한 과태료를 면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통신문사 대표이사 전○종 및 담당 취재기자 이○종의 명으로 도장을 찍어 서울중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또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사무장직에 있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이며, 생활고로 인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징계해고에 이르는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하고 있으나, 비록 피신청인의 생활이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은 사실이고, 그 당시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사건은 노동조합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건이므로 이런 다툼의 기간 중에는 신청인회사의 재직근로자인 기자직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자를 사칭한 행위 또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서울 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액 33단독에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한 바 없음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연차휴가 신청서 제출 및 이에 대한 구두보고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하나, 피신청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신청인의 승인없이 모친의 병간호를 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근무관계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징계사유의 주가 되는 사문서 위조 및 기자 사칭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율)제12호에 규정된 "사용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에 저촉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징계해고)제13호에 규정된 "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되므로 다른 징계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부분을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후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노사간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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