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 제출시 강압이 없었고, 사직서 수리시까지 이의제기가...
- 번호
- 98부해558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1998. 5. 26. 동료와 회식 후 새벽 2시에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이 출근시까지 잠을 잔 행위와 평소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자 피신청인은 "생각해 보겠다"면서 이틀이 지난 1998. 5. 3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1998. 6. 12.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바 사직서 제출시 강압이 없었고 사직서 수리시까지 사직서 반려요구나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동 사직서 수리 사실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37-4번지 동오정보기술(주)
대표이사 조○승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배○연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어천리 491번지 이○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 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조○승(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고 컴퓨터개발업을 행하는 "동오정보기술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 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6. 12. 사직서가 수리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5. 26.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신청인 회사에 새벽 2시에 들어와 다른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잠을 자다 신청인에게 적발되어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동년 5. 28. 피신청인을 불러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팀장과의 의견마찰이 잦은 등 업무가 불성실하다는 로 피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나.피신청인은 "개인사정"이라는 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1998. 5. 30. 팀장을 통하여 제출한 후 사직서가 수리된 동년 6. 12.까지 사직서 반려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도 동 기간 중에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진위 여부를 확인치 아니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6. 12. 사직서가 수리된 후 동년 8. 24.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된 후 동년 10. 22.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0.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6명이며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용역업체이고 피신청인은 1998. 1. 5. 입사이래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자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8. 5. 26. 음주후 새벽2시에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직원이 출근시까지 잠을 자는등 근무태도와 행실이 좋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중에도 사적인 오락 또는 PC통신과 음악을 듣는등 사무실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 왔음.
나.신청인회사 상무 김○일이 1998. 5. 28. 피신청인을 불러 그간의 근무태도와 회사내부에서 피신청인이 적합치 않으니 사직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피신청인은 어느정도의 잘못은 인정하나 사직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익일인 동년 5. 29. 피신청인의 동료 조○호가 찾아와 피신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므로, 김○일상무가 "피신청인이 지금 생각중이니 여러분은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라"고 하였으며, 동년 5. 30. 피신청인이 팀장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동년 6. 12. 수리하였는 바, 피신청인에 대하여 동년 5.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조치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시 강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직서 제출후 수리시까지 13일동안 피신청인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는 일체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비록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였다 할지라도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할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초심지노위가 비진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 함은 법리오해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8. 1. 5.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중 동년 5. 26. 부서 회식시 음주후 집이 먼 관계로 회사 사무실에서 잠을 잔 사실에 대하여 평소 피신청인과 업무관계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김○우팀장의 과장된 보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동년 5. 28. 15:00경 김○일상무가 피신청인을 불러 사직원을 제출토록 요구하므로 신청인의 부당한 처사를 동료들에게 알리자 동료들이 탄원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경농SIS 팀장에 문의한 바 사직서를 제출하면 반려한다 하므로 동년 5.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반려치 아니하고 수리를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진의에 의하여 사직코자 하였다면 사표수리 며칠전인 동년 6. 8. 에 23:40까지 야근을 할 가 없으며, 피신청인 근태가 불량이라 하나, 피신청인이 출근부에 날인한 후 지각·결근등의 도장이 덧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5. 26. 동료와 회식후 새벽 2시경 사무실로 와서 다른 근로자들이 출근시까지 잠을 잔 사실이 적발되자 신청인 회사 김○일 상무가 피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 등을 로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자 피신청인은 당시 사직원을 제출치 아니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동년 5. 30. "개인사정"이란 로 사직서를 신청인에 제출한 것이 인정된다.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1998. 5. 28.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치 못할만큼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을 권고한 당일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이틀이 지난 동년 5.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볼 때 비록 피신청인이 진정한 진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동년 6. 12.까지 사직서 반려를 요구하거나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채 사직서가 수리된 후에 비진의에 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없다 판단된다.
더욱이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비진의 표시를 신청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였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권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13일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직서 반려요구나 이의제기를 아니하다 사직서가 수리된 후에야 비진의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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