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 번호
- 98부해561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사용자)의 반조합적 언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회사 경영 사정상 특정사업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등을 전적(신청인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부당전적으로 인정된 것은 별론임)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전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2-6. 시영APT 103-1005 정○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56-2 송○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통리 47-2 강○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44번지 (주)금도음료 대표이사 김○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 중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다른 재심신청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중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강○나)에 대한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 등에 대한 행한 전적 및 전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재심신청인 강○나를 원직복직시키고 사과문 게시 및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오, 같은 송○곤, 같은 강○나(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등" 이라 한다)는 1998. 3. 16. 재심 피신청회사에 입사하여 남부사업부의 영업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1. 신청인 정○오는 피신청회사의 계열회사인 (주)명천유통의 강북지점으로, 같은 송○곤은 같은 (주)명천유통의 대전지점으로, 같은 송○나는 피신청회사 특수사업부(서울특별시 소재)으로 각각 전적 및 전보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생수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금도음료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회사는 1998. 3. 8. (주)화니음료의 계열회사이며 판매원인 (주)스파유통과 '생수 음료'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16. (주)스파유통의 근로자인 신청인 등을 고용승계하여 채용한 사실.
나. 신청인 등은 광주광역시 소재 남부사업부에서 영업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7. 7. 신청인 정○오를 위원장으로, 같은 송○곤을 회계감사로, 같은 강○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같은 해 7. 13. 피신청회사 본사 소재지인 공주시로부터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다. 신청인 등의 상사인 남부사업부 본부장이던 신청외 범○준이 신청인 등에게 "공주시청에 보낸 것(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을 취하 할 생각이 없느냐.",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에서 어떠한 처벌이 있어도 감수 하겠느냐."라고 말한 사실.
라. 피신청회사가 (주)스파유통의 영업권 자체를 인수하였으나 전남북의 30개의 대리점 중 10개의 대리점만이 부채탕감 문제로 피신청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생수'단가가 공장인 공주로부터의 운송비 관계로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수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등의 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였는 바, 피신청회사의 1998. 8월 말 당기 순손실이 11억원에 달하고,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7. 23 까지의 사업부별 손익은 서울사업부가 32,792천원의 이익을, 특수사업부가 25,276천원의 손실을, 남부사업부가 29,861천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8. 26. 피신청회사의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남부사업부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조 조정안'을 수립한 사실.
마. 피신청회사가 (주)스파유통을 영업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1998. 4. 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신청인 등이 속한 남부사업부의 영업사원 3명의 매출이익 기여를 보면 신청인 정○오는 445천원(0.4%), 같은 송○곤은 4,608천원(14%), 신청외 이○웅은 80,142천원(77%)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직무평가결과 신청인 송○곤은 100점 만점에 52점, 같은 정○오는 50점, 신청외 이○웅은 71점을 평가 받은 사실.
바. 1998. 9. 1. 피신청인회사는 남부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신청인 정○오와 같은 송○곤은 계열회사인 (주)명천유통의 강북지점(경기도 고양시)과 대전지점(대전광역시 소재)으로, 같은 강○나는 피신청회사 특수지점(서울특별시 소재)으로 신청인 등과 사전 상의나 동의 없이 각각 전적 및 전보발령하였고, 영업활동과 직무평가 결과가 가장 좋은 신청외 이○웅은 남부지방의 영업거점 확보차원에서 재택근무 발령을 한 사실.
사. 신청인 등은 1998. 3. 16 피신청회사 입사시 "재직 중 사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였고, 피신청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에 " 종업원은 회사의 인사이동, 이적, 파견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 등은 1998. 9.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전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1. 부당노동행위와 신청인 강○나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기각판정을, 신청인 정○오와 송○곤에 대한 전적은 부당전적으로 인정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30. 기각 판정 받은 부당노동행위와 강○나의 전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결성
신청인 등은 당초 근무하던 (주)스파유통이 피신청회사에 영업양도되자 1998. 3. 14 강제퇴직된 후 피신청회사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피신청인회사 남부사업부(광주)에 근무하여 오던 중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7.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같은 해 7. 13. 공주시로부터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음.
노조결성으로 인한 불이익(부당 전직)
-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회사에 고용승계되기 전에 (주)스파유통의 모회사인 (주)화니음료에는 광주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피신청회사는 신청인 등에 대한 인사발령 전에는 단 한 번도 전보 등을 행한 사실이 없고,
-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회사 입사시 제출한 서약서(근로계약서는 작성치 않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또 인사담당대리에게 취업규칙을 송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보내주지 않아 취업규칙에 전직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 피신청회사는 신청인 등에게 전직의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 및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담도 없이 1998. 9. 1. 신청인 정○오와 송○곤은 피신청인회사의 계열회사인 명천유통으로, 같은 강○나는 피신청인회사 특수사업부(서울)로 부당하게 전적과 전보발령을 하였음.
정○오·송○곤의 전적 등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인
- 1998. 7. 9 피신청인은 남부사업부 본부장인 신청외 범○준을 통하여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결성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위 범○준은 정○오에게 "공주시청으로 보낸 것(노동조합설립신고서)을 취하하라. 순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십자가를 네가 지려고 하느냐."고 하였고. 같은 해 7. 10 조회시간에 신청인 등에게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에서 어떠한 처벌이 있어도 감수하겠느냐"고 말하는 등 반조합적 언사를 하였으며,
- 남부사업부 폐지사유도 남부사업부의 영업(매출)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주된 는 피신청회사가 스파유통(주)의 영업권을 양수한 후에도 화니음료(주)에서 스파유통(주)을 통하여 영업을 계속한 것과 적정한 단가결정을 지연하였기 때문이고, 신청인 등의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말도 아니되고 피신청회사로 옮겨온지 6개월도 못되어 실시한 직무평가 결과를 가지고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다른 사업부도 남부사업부에 못지않게 영업실적이 저조한데도 유독 남부사업부만 페지하는 것은 신청인 등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혐오하여 폐지한 것임.
나. 강○나의 부당전보에 대하여
피신청회사가 남부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신청인 등이 노동조합 결성을 혐오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 영업이 양도되기 전에 입사한 (주)화니음료에는 광주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피신청회사는 신청인에게 전보 발령을 행한 시점까지 단 한 번의 전보도 행한 사례가 없었고, 전보의 필요성 및 신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협의가 없었음에도 경영상의 만으로 신청인을 서울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남부사업부 폐지 사유
- 피신청회사는 IMF이후 업계전반의 불황으로 매출향상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주)스파유통을 인수하면서 신청인 등을 재채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사업부별로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손익구조가 불량하고 시장개척을 통한 판매량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남부사업부를 폐지하게 되었는 바, 그 주된 는 ① (주)스파유통의 영업권 자체를 인수하였으나 일부 대리점(30개중 20개)이 부채탕감 문제로 피신청회사를 따라 주지 않았고 (주)화니음료에서는 (주)스파유통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하여 매출실적이 저조하였으며 ② 운송비(공주에 공장이 있음) 등으로 약간 높게 책정된 단가와 ③ 신청인 등이 신규 개척을 통해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 등에 있으며,
- 이에 피신청회사는 1998. 8. 26.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남부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남부사업부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인 강○나는 여직원 1명만이 영업활동을 하는 특수지점(서울)으로, 같은 정○오는 소속 영업사원 3명이 결원되어 있는 계열회사인 명천유통(주) 강북지점으로, 같은 송○곤은 영업강화차원에서 명천유통(주) 대전지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본부장이던 신청외 범○준은 퇴사후 금도코리아로, 신청외 이○웅은 영업활동과 직무평가 결과가 양호하여 남부지방의 영업거점확보 차원에서 재택근무 발령을 하였으며,
- 이때 신청인등을 포함한 1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조직의 재정비 차원에서 인사발령한 것으로서 결코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서 인사조치한 것이 아님.
피신청회사의 반노동조합적 언사에 대하여
피신청회사는 공주시에서 신청인 등에 대하여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결성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남부 본부장이던 범○준이 정○오에게 "공주시청에 낸 것을 취하해 볼 생각이 없느냐."며 "관리과장, 팀장이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모양새가 안좋다. 노조 때문에 회사에서 짤려도 감수하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의미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시기상 안 좋다는 의미였음.
나. 강○나의 전보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남부사업부의 폐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 여자인 점을 감안 여직원 1명만이 영업활동을 하는 특수지점(서울)으로 전보하였으며, 1998. 8. 31. 오○택 이사가 남부사업부를 방문하여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회사의 방침을 따라 줄 것과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부탁하며 인사발령 사실을 통지하였고, 신청인 등에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경영상의 악화(1998. 9. 21. 1차 부도 등)로 인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회사가 남부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신청인 등의 노조 설립을 혐오한 나머지 폐지하였고, 남부사업소를 폐지하면서 신청외 이○웅을 광주지역에 재택근무시키고 조합원인 신청인 등을 타 지역으로 전적 내지 전보시킨 것은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차별 대우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라,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회사가 (주)스파유통의 영업권을 인수하고 신청인 등을 채용하여 영업을 시작한 사실, 피신청인이 인수받은 대리점 중 일부 대리점이 부채 탕감 문제로 피신청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여 주지않고 (주)화니음료에서는 (주)스파유통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생수음료'의 단가도 공장인 공주로부터 광주까지의 운송비 관계로 현지 생산품에 비하여 가격 경쟁에서 뒤떨어져 매출 실적이 부진하여 1998. 4. 1.부터 같은 해 7. 23. 까지 29,861천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신청회사는 남부사업부의 판매량 성장의 가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조조정안'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남부사업부를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회사의 특정 사업부의 해체결정은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으로 보여지고(대판 1994. 3. 25, 93다 30242 참조),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로 사업부를 폐지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회사가 신청인 등을 연고지도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적 내지 전보한 것은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인사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등에 대한 전적(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부당전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나 전보는 피신청회사 재정비 차원에서 남부사업부가 폐지됨에 따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남부영업부 영업직원 3명 중 신청인 정○오와 송○곤을 비연고지 지역으로 전적시키고 신청외 이○웅을 재택발령한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대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매출 실적과 직무평가 결과가 신청외 이○웅이 조합원인 신청인 정○오와 같은 송○곤에 비하여 우수함을 인정할 수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대우하여 인사발령하였다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등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회사는 신청인 등에게 노동조합의 해산을 종용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비난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등의 활동에 지배·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법익은 단결활동의 자주성에 있다 할 것이고 지배·개입의 성립여부는 이러한 근로 3권 보장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자주성이 저해되었다는 사실상의 결과발생은 지배·개입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처럼 결과에 대한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강○나의 전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을 연고지도 아닌 서울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할동을 혐오한 나머지 전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 마, 사"에서와 같이 기업경영차원에서 남부사업부를 폐지한 사실과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 입사시 사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피신청회사 취업규칙에,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업원은 회사의 인사이동 등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남부사업부를 폐지하게 되어 연고지역인 광주에는 근로제공 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여직원 1명만이 영업활동을 하는 특수지점(서울소재)으로 영업보조차원에서 신청인을 전보 발령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다.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혐오한 반 조합적 의사를 표시하여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피신청회사의 남부사업부를 폐지하였다거나 신청인 등을 전적 내지 전보하였다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피신청회사의 반조합적 언사로 인한 지배·개입한 흔적 이외에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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