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

번호
98부해562
일자
2001-01-13

현금을 취급하는 회계부서 담당자가 일일 마감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였다가 부족금이 발생되었을 때 충당조치 하였다는 이유로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횡령이나 유용여부를 떠나,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등 사규상 징계절차에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1564-26 이○철

재심 피신청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00 - 77 근로복지공단 전주 스포피아

관장 김○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주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6. 9.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의 회원관리 대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8. 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센타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전주 스포피아의 대표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6. 29. 이후 같은해 7. 31. 까지 약1개월동안 피신청회사의 회원관리 대리로서 여직원 4명(2인1조로 오전.오후 교대근무)과 함께 회원모집 및 회비수납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나. 회비수납은 회원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토대로 수납회비등기초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일일 매출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당일 수납된 회비를 회계부서인 총무팀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온 사실.

다. 신청인은 일일 매출액 집계표보다 수납된 회비가 많아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회계부서인 총무팀에 입금치 아니하고 임의로 보관 하였다가 부족금이 발생하면 보관된 잉여금으로 충당하였고, 1998. 7. 초순경(일자미상)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피신청인측 김○완 부장이 신청인에게 "잉여금 발생시 사실대로 회계부서에 입금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신청인이 해고될때까지 잉여금 발생사실을 은폐하여온 사실.

라. 신청인이 1998. 6. 29. 회비 수납업무를 담당한이후 같은해 7. 31까지 약40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1998. 7. 1 수영부 회원으로 가입한 전슬기 회원의 경우 3개월분 회비로 128,000원을 수납한후 입금표에는 45,000원만을 기록하여 83,000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입금치 아니하고 있다가 이러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2차감사에서 지적되자 신청인이 해고된이후인 1998. 8. 7.에야 이를 입금한 사실.

마. 피신청인 사업장의 체육문화시설 운영지침 제23조(징계) 제2호에 "직무상 의무 또는 명령을 정당한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동 제5호 후단에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4조(징계의 종류)에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된 규정은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8. 1. 09 : 30분경 피신청회사 관장실에서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리급이상 간부7명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수납회비의 횡령여부에대한 질문과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하였을뿐 달리 해명이나 변명을 아니하자 같은해 8. 3.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 8. 3.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같은해 9. 7. 초심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10. 24.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1.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성립배경

1) 신청인은 1998. 6. 9. 근로복지공단 전주 스포피아(이하 "피신청회사"라 한다) 개관준비팀의 일원으로 입사하여, 같은해 6. 29.부터 7. 31.까지 회원모집 및 회비수납 업무를 관장하는 회원관리대리로 근무하여 왔으며, 회비관리는 프론트에서 여직원4명이 2인1조로 수납하여 컴퓨터에 등록하고 일일 매출액 집계표에 수기한후, 각 근무조의 근무시간 마감과 함께 정산하여 일일 매출액 집계표와 대조한후 총무팀에 인계(입금) 하였음.

2) 위와같은 과정에서 각 근무조의 마감결과 회비의 과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수납회비가 남을 경우에는 수납 여직원이 남은돈을 신청인에게 주었으며, 신청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납회비의 정산결과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충당 하였고, 보관중인 잉여 회비가 없을때에는 신청인과 수납여직원이 공동으로 분담 충당하여 왔음.

3) 이러한 사항은 업무개시 초기에 업무미숙등으로 인하여 발생될수 있는 사항이며,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대하여 신청인을 1998. 8. 3. 해고한 것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 피신청인은 회비수납 결과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치 아니하였다고 하나, 1998. 7. 초순경 피신청회사 관리부장 김○완과 총무팀 김○량 대리에게 회비 수납 마감결과 회비의 과부족 현상이 있음을 보고하자, 김○완 부장이 "회비가 남으면 남는대로 총무팀에 입금시키고 부족할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채워넣으라"고 지시한바 있으나, 부족할 경우에만 프론트에서 채워 넣으면 신청인과 여직원들에게만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따르지 않고 잉여 수납회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족시 충당한 것이며,

2) 1998. 8.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회비수납업무 개시이후 잉여금액이 약 40만원정도라고 기술한 것은, 1998. 6. 29. 회비수납이후 잉여금액의 누적액이 40만원정도로 이 돈은 전액 부족할 때 충당하고 진술서 작성당시에는 잉여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

3)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이후 1998. 8. 3.부터 같은해 8. 14일까지 자체감사팀을 투입하여 회비수납업무에 대한 정밀감사를 하였으나, 업무미숙에따른 착오일뿐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신청인에대한 해고처분을 철회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것임.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1998. 8. 1.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였다고 하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신청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성립배경

1) 신청인의 주장대로 개관초기 업무미숙과 수납프론트의 근무형태상 현금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수 있음은 시인하나,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계담당 부서에 입금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2) 특히 피신청인이 수차에걸쳐 신청인에게 마감금액에 착오가 없는지, 수납회비의 과부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때마다 신청인이 틀림없다고 보고한 것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것이며, 신청인의 위와같은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일시적이지만 엄연한 횡령으로 사규에따라 1998. 8. 1.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후 같은해 8. 3.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신청인으로부터 1998. 7. 초순경 피신청인측 김○완 부장이 회비 과부족 현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것은 사실이나, 동 보고를 받고 신청인에게 틀리면 틀리는대로 회계부서에 입금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공금을 일시적으로 횡령한것이며, 신청인이 1998. 8. 1. 진술서를 작성할때에도 40만원의 잉여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음.

2) 신청인의 주장처럼 2차 재감사시 횡령금액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신청인의 형령금액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원들에게 회비를 수납하면서 1998. 7. 1. 등록한 전○기 회원의 경우처럼 3개월분 회비로 128,000원을 수납한후 입금표에는 45,000원을 기록하여 발생된 83,000원을 신청인이 가져갔을때는 일일 매출액 집계금액과 컴퓨터 등록금액의 일치로 횡령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우며, 위 전○기의 입금차액 83,000원도 신청인이 임의 보관하다 감사 지적후 1998. 8. 7. 입금처리 되었음.

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998. 8. 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이 고개만 숙인채 "죄송하다"고만 연발하였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않은 것은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등에서 징계의 사유와 그에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규칙에 따르고,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취업규칙등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대판 91 다 20173 : 1991. 10. 11. )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현금을 취급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매일 수납된 회비의 정산결과 발생된 과.부족 사실을 상급자에게 그때 그때 보고하거나, 회계부서에 입금치 아니하고 신청인이 임의로 보관하여 온 것은 횡령이나 유용여부를 떠나 회계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투명성 및 정확성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지며, 더욱이 신청인이 피신청측 김○완 관리부장으로부터 수납된 회비의 일일정산 결과에따라 사실대로 회계부서에 입금하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직무상 의무 또는 명령을 정당한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것"으로 피신청인 사업장을 규율하는 체육문화시설 운영지침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와같은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혐의 사실에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마"항 및 "바"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죄송하다"는 발언을 한바가 있고,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사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절차 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판92다42774 : 1993. 7. 13.)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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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