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난폭운전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직장상사를 폭행한 근로자를 징...

번호
98부해564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마을버스 운전 기사직에 있는 자로서 운전중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고, 또한 운전기사는 배차되는날만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며, 난폭운전으로 민원야기, 직장상사인 상무를 폭행하여 규율및 질서문란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한 바 이는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289-6. 18/2 박○오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2-23 합자회사 가좌운수 대표 안○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2. 2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마을버스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8. 22 해고당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안○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마을버스 9대에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 가좌운수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2. 10 09:30경 눈이 많이와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었던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신청인은 1998. 2. 10부터 같은해 5. 4까지 산재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앞면 조수석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662,500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신청인은 동사고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급여일인 매월 25일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전기사들에게 집합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1998. 7. 25 신청외 최○한 기사가 당월 교양교육에 불참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외 매표원 안○화가 반말로 추궁하자 옆에 있던 신청인이 조합원인 최○한 기사를 거들어 주다 다툼이 있은후 이러한 사실을 안 신청외 고○희 상무가 기사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신청인을 찾아와 모자를 벗기고 양산으로 몸과 팔을 찌르며 동 안○화와 합세하여 싸움을 벌려 신청인은 전치 2주의 진단과 신청외 고○희 상무는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쌍방이 고소를 하여 당사자 모두 각각 5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배차가 있는날만 출근하면 되고, 또한 노조전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8. 6월에 19일, 같은해 7월에 13일간을 무단결근 하였으며 그뒤 수시로 개인사정을 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1998. 6월에 5일, 같은해 7월에 2일, 같은해 8월에 2일간을 유계결근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 6. 22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장도 근로자이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자 신청인은 전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기사는 배차되어 있는날만 출근하면 되는것이므로 무단결근처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회신후 출근하지않자 피신청인은 1998. 7. 27 2차로 출근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보낸사실.

마. 신청인은 1998. 5. 29 자신을 노동조합장으로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같은해 6. 2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같은해 7. 4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장 1인에 대하여 월간 10일 근무의 전임을 인정받은 사실.

바. 신청인의 이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 8.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투표결과 징계위원 4명중 찬성 2명, 반대 2명이었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업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의결한 사실.

사. 신청인은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8. 10. 27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1.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1998. 8. 22 신청인을 해고결정한 징계사유로 1998. 2. 10. 09:30경 눈이 많이와 노면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미끄러 지면서 주차되어있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신청인은 동사고로 인해 차량을 고치는데 삼영공업사에서 수리비로 87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 회사의 정비사인 김○근과 김○택 기사가 수리한 것으로 수리비용 지출은 인정할수 없으며 초심지노위 심문회의때 피신청인은 동 수리비가 50만원 들었다고 하였다가 662,500원 들었다고 하는등 이랬다 저랬다 하고있으며 신청인이 사고를 내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은 동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월10만원을 받던 무사고 수당을 6개월간이나 받지 못하였음.

나.1998. 7. 25 피신청인 회사에서 직원 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연락을 받지못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대승무 하러나온 조합원 최종한 기사에게 피신청인의 딸이면서 매표원인 신청외 안○화가 나이도 어린사람이 반말로 '교양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하냐'고 하여 노동조합장으로서 가만 있을 수 없어 신청인이 '교양교육이 없는줄 알았나보다'라고 대답하자 참견하지 말라고 역시 반말을 하여 약간의 언쟁이 있은후 기사 대기실로와서 승무차례를 기다리고 있을때 피신청인의 처인 상무이사 고○희가 찾아와 자기 딸에게 욕을 했다고 모자를 벗기며 양산으로 몸과 팔을 찌른 것이 발단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안○화도 함께 가세하여 신청인을 폭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단지 방어하면서 팔로막고 밀어 냈을 뿐인데도 차량운전을 두바퀴 하고 돌아왔을때 관할 파출소에서 호출 하여 가보니 상무이사 고○희가 병원에 진단을 내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저역시 맞았기 때문에 진단을 내어 고소하였으며, 고○희는 원래 산후조리를 못하여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여러직원들이 있는앞에서 말한 사실이 있는데도 허리가 아프다고 추가진단을 받고 이를 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이는 부당한 징계해고임.

다.무단결근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1998. 6. 2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조합장으로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단체협약상 월10일만 근무하는 노조전임을 인정받았으므로 전임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나와야하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 주지않아 마을버스 노선인 동암역등에 나가 근무중인 동료기사들에게 음료수 대접과 격려등을 하였고 노조전임자로 인정받기전에는 배차명령에 따라 승무일에는 결근없이 승무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수 없음.

라.신청인의 난폭운전으로 1998. 7. 3 서구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같은해 7. 9 회사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같은해 7. 10 서구청에 가서 민원 접수사항을 확인하여 보니 전화민원이라 접수하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말을해서 그런 민원은 인정할수없다고 담당자에게 말한후 회사에 돌와와 그런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징계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8. 2. 10 11:00경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정차해 있던 11톤 화물트럭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자차수리비로 662,500원의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동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은 1998. 2. 10부터 같은해 5. 4까지 84일간 산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동 사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고 재발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시말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요양종결후에는 신청인의 요양기간 동안 다른기사를 채용하게 되어 원직에 복귀하지 못하게되어 신청인과 협의하여 1998. 5. 14 신청인을 배차요원으로 근무시키다가 같은해 6. 4부터는 신청인이 승무를 원하여 기사 결원시 예비 기사로 승무토록하였음.

나.피신청인 회사는 매월 25일 급여 지급일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관례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바, 1998. 7. 25 교양교육시 신청외 최○한 운전기사가 불참하여 총무부 직원 안○화가 동 최○한에게 교육불참에 관해 추궁을 하자 신청인이 최○한이 조합원임을 로 저지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여 심한 욕설이 오가는 싸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동 사실을 안 상무이사 고○희가 신청인을 만나 이를 따지자 욕설 끝에 멱살을 잡고 벽에다 무자비하게 밀어부쳐 쓰러뜨리는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으며 신청인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음. 고○회 상무와 신청인은 각각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모두가 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직장 상사와 폭력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명예를 실추 시킨것이고 동 고○희는 신청인보다 5살이나 위면서 체격이 작은데 반해 신청인은 남성같이 우람한 체격에 나이가 적으면서 부하 직원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8주간의 상해를 입혔다함은 직장내 상하관계가 힘의 논리로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사실로서 신청인과 고○희 상무 모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한것임.

다.신청인은 노동조합장으로서 1998. 6. 2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같은해 6. 4부터는 배차가 있는날만 출근하고 배차가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출근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신청인은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배차가 있는날만 출근하면 되고, 또한 노조전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은 1998. 6월에 19일, 같은해 7월에 13일간을 무단결근하였으며 그뒤로 수시로 개인사정을 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1998. 6월에 5일, 같은해 7월에 2일, 같은해 8월에 2일간을 유계결근하는등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파행적인 근무를 하였음. 비록 단체협약서상에 노조전임자에게 각종교육, 회의시에 유급전임을 10일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아무런 통보없이 수시로 결근함에 따라 출퇴근을 정확히 하여 줄 것을 2회에 걸쳐 서면 독촉한 사실이 있음.

라.신청인은 1998. 7. 3 운행중 난폭운전으로 버스승객이 인천시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동 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 통보를 받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부한 바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첫째,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2. 10. 09:30경 차량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바, 비록 당일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는 하나 운전자는 항상 승객의 안전을 위해 날씨에 따른 노면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의깊게 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여 당시 시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도 신청인의 잘못을 가늠할 수 있고, 비록 사고차량의 수리비가 자체정비를 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정비업체의 견적에 비추어 662,5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어 사고발생에 따른 신청인의 귀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 최○한 기사의 교양교육 불참과 관련하여 매표원 안○화와 다툼이 발단이 되어 고○희 상무와 몸싸움을 벌여 신청인은 전치 2주의 상해진단과 고○희 상무는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쌍방이 고소하여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 보면, 싸움의 발단이 매표원 안○화가 조합원 최○한 기사에게 반말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조합장으로서 간섭을 하게 되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야기되었는바, 이같은 경우 사용자측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려면 노조대표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만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시정을 요구하는것이 순서임에도 성급하게 몸싸움을 벌인 것은 신청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신청외 고○희 상무는 신청인보다 나이도 많은 직장 상사임을 감안할 때 비록 신청인도 다소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부기관에 쌍방고소를 한 행위는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셋째, 전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운전기사이면서 노조전임자이기 때문에 배차되는 날만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2차에 걸친 서면 출근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않고 근무상태가 불량한 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노조와 피신청인간 단체협약 체결이 1998. 7. 4임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의 결근에 대하여 단협체결 이후인 1998. 7월과 8월은 인정이 가지만 전임이 인정되지 않는 1998. 6월의 경우에도 19일의 무단결근과 2일의 유계결근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징계사유를 볼 때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1조에 의거 징계해고 조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해고라 할수없다.

나.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키로 하고 취업규칙 제84조에 의거 1998. 8. 10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한 후 1998. 8.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고, 투표결과 징계위원 4명중 찬성 2명, 반대 2명이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업규칙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로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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