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태도 불량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무 및 위계질서를 ...
- 번호
- 98부해57
- 일자
- 2001-01-13
경비·청소 및 잡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용원인 근로자가 청소작업을 계속하여 거부하며 항의해 왔고 경비근무시 업무는 소홀히 한채 신문·TV 시청을 당연시하는 한편 근무시간 중 취미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테니스 운동을 해 왔다면 근무태도 불량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이 있고, 또한 복무·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0. 한솔마을 청구APT 111-802
강○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 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인의 1998. 2. 25자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6. 22 재심피신청인 학원의 홍익대학교 총무과 소속 촉탁(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1997. 11. 29 해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채용 이후 건물경비와 관련된 업무와 청소업무 및 기타 잡역이 본인의 업무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1998. 4. 30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시인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5. 25. 08:30부터 실시한 바 있는 같은해 5. 24 학생축제 뒷정리를 위한 용원 등을 동원시 수위반장 온○윤과 수위장 김○한의 청소작업 참여 지시를 거부하다가 3차례 독촉받은후 작업현장에 와서 '왜 이런 더러운 일을 시키느냐?'고 수위장 김○한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인 사실.
다. 피신청인은 교육부 교육개혁 평가 실시단 방문에 앞서 1997. 8. 25. 07:20부터 용역 및 미화원들을 동원하여 교내청소 작업을 실시하였고 신청인도 이 작업에 동원되어 홍익대학교 본관 1층 복도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수위반장 온○윤에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면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항의하였고 작업후 수위장 김○한이 신청인을 찾아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 잘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이에 반발함에 따라 수위장은 1997. 8. 27 홍익대학교 총무과에 '신청인이 학교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근무시간 중 수위실에서 신문·TV를 보고 있어 이를 시정지시하면 항의해 왔으며 신청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작업량이 적은 부서인 A동에 배치하였으나 수위실에서 방송통신대 공부만 하며 출입자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문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같은해 8. 27 오전 운동장 청소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다시 총무과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11. 25 징계위원회에서 근무시간 중 신문·TV를 본다고 시인한 사실.
라. 신청인은 용원들이 출근후 매일 30분씩 실시하는 오전 운동장 청소작업을 1997. 8. 28부터 거부해 왔고, 같은해 9. 14에는 오전 청소작업을 하지 않은채 오전 근무시간 중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에서 1시간 이상 테니스 운동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홍익대학교 총무주임 남○우의 전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1997. 10. 8 홍익대학교 사무처장에게 '전말서를 쓸만큼 사고를 일으킨 것이 없다'며 서신을 발송한 사실.
바. 피신청인 소속 홍익대학교 총무과장 이○훈은 신청인이 '담당업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지시에 강하게 반발하며 운동장 조기청소를 시행치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직원 근무상황표'를 1997. 10. 20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7. 11.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복종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함'을 사유로 들어 해임을 결의하고 신청인의 '명예로운 퇴직을 고려하여 의원사직을 부대결의' 하였으나 신청인은 의원사직을 거부하여 같은해 11. 29자로 '해임' 결정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8. 2. 13 기각 결정되었고 같은해 2. 23 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해 2.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5. 25. 08:30에 시작된 학생축제 뒷처리시 5분 늦게 나갔는데 당일 작업은 점심식사후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작업후 수위장, 수위반장 등과 모두 막걸리를 먹으면서 기분좋게 대화후 마쳤음.
나. 1997. 8. 25. 07:20에 용원 등을 동원시켜 청소시킨 것은 부당한 근로행위이고 수위직의 출근시각은 08:00이며 수위장은 사무직원과 같이 출근시각이 09:00인바 당일 수위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도 40여명을 동원하여 근로감독했다는 것은 거짓 조작이며 당일 신청인 포함 총9명이 나왔음에도 40여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학교 업무일지를 보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음.
다. 1997. 9. 14은 일요일로 전직원이 출근치 않았고 오직 당직자와 수위직 근무자만 출근하여 기본업무를 마친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무실에서 TV시청, 독서, 운동 등 취미활동을 일요일에는 늘 해 왔으며 신청인도 동료 직원에게 테니스장에 다녀오겠다고 한후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퇴근하였는데 당일 신청인의 테니스 운동사실을 본 사람은 수위반장 뿐이며 테니스장은 여고에 있어 일부러 오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장소에 있어 본 사람도 없을뿐더러 일요일에 이를 시비할 사람도 없는데 수위장이 이후에 알고서 과장한 것임.
라. 따라서 징계해고는 부당한 근로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건의하는 등 모든 경비직 동료들을 대신하여 대변자 역할을 하자 계획적으로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해 신청인도 모르게 징계준비를 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한 것은 불법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5. 25. 08:30부터 전일에 있었던 학생 축제 뒷정리를 위하여 용원 및 미화원 전원을 동원하였는데 신청인만 나오지 않아서 반장(온○윤)과 수위장(김○한)이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정리가 끝날 무렵에 나와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왜 이런 더러운 일을 시키느냐?"고 거칠게 항의하여 수위장(김○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수위장이 신청인을 질책하고 말다툼까지 벌인 바 있음.
나. 1997. 8. 25. 07:20경 중요한 행사 (교육개혁 평가 실사단 래교)가 있어 용원 및 미화원 전체를 동원하여 수위장(김○한) 지휘로 건물 내외부 청소를 하는데 신청인은 "왜 이런일을 우리(용원)가 해야 하느냐?"면서 청소중인 40여명의 용원 및 미화원들을 조종 선동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 수위장이 신청인을 계속 근무케 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총무과에 수차례 징계 건의를 하여 왔으며,
다. 개교 이후 학교에 근무하는 용원들은 출근(07:30)하여 매일 약 30여분 동안 근무자 전원이 모여 운동장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1997. 8. 28부터 동 업무를 거부하여 왔으며 9. 14에는 운동장 청소를 거부하고 교내에 있는 여고 운동장에서 한시간이 넘도록 테니스 운동을 하고 오는 등 학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아 동료 직원들이 "같은 신분에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테니스 운동을 하느냐"는 불평불만이 팽배하여 타 용원의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는바, 동료직원 이희철과 2인1조로 근무하면서 당연히 운동장 청소와 담당건물의 경비업무를 교대로 하며 근무하여야 함에도 부속여고 운동장에서 테니스 운동을 한 것은 여가시간 취미활동이 아니고 근무시간 중 일상업무를 저버리고 근무지 이탈을 한 것임.
라. 신청인은 홍익대학교 사무처장에게 2차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으나, 그 내용이 본교 용원직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잘못 인식한 것이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라는 로 특별히 청소 등의 일부 업무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었으며
- 위에 열거한 사실 외에도 수차례 교직원(교수, 직원)들과의 분쟁(언쟁)을 야기하는 등 건전한 직장질서를 문란시켜 왔음.
마. 신청인에 대한 징계경위로는 1997. 8. 27 수위장이 관리주임에게 신청인의 근무내용을 보고하며 처분을 요청하였고 관리주임은 같은해 9. 22 사무처장에게 징계건의하였으며 총무주임이 신청인에게 징계건의 설명과 전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해 10. 8 사무처장에게 전말서 제출 불응 서신을 발송하였으며, 같은해 10. 23 대학교 총장이 법인 이사장에게 징계요청을 함에 따라 같은해 10. 25 법인이사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같은해 10. 28 신청인에게 징계요구 설명서를 전달한 후 같은해 11. 12 신청인과 수위장에게 11. 25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으며 같은해 11.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결의를 한 것임.
바.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즉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징계의 양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계양정 기준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을 준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고의적인 성실의무 위반"과 "고의적인 복종의무 위반"이므로 "파면"이 요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인 점을 감안하고 명예를 중요시한다는 본인의 진술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결의하되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부대결의에 따라 이를 통보하였으나 의원면직을 수용치 않아 부득이 "해임"처분을 하게 된 것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의 홍익대학교 사무처 총무과 소속 촉탁(용원)으로 고용된 이후 건물 경비·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고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 내지 라'와 같이 1997. 5. 25 청소작업에 참여할 것을 3차례 독촉받은 후 작업현장에 나와 청소업무 지시에 항의하며 상급자인 수위장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고, 같은해 8. 25 청소작업을 거부하고 수위장과 수위반장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위장은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신문과 TV시청을 하며 경비업무를 수행치 않는다면서 문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신청인은 1997. 8. 28부터는 매일 오전 출근시 실시하는 청소작업을 거부해 왔으며, 같은해 9. 14에는 근무시간 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테니스 운동을 한 것을 취미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직종인 용원의 업무가 건물경비·청소 및 기타 잡역시 동원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것임을 신청인이 인정하면서 그 직에 계속 종사해 오다가 위와 같이 평소와 다름없이 실시되는 청소작업을 계속하여 거부하며 동료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인 수위반장과 수위장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고 언쟁을 벌인 행위는 직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특히 근무시간 중 경비실에서 경비업무를 소홀히 한채 신문을 열람하거나 TV시청을 당연시하는 한편 취미활동을 로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테니스 운동을 해온 사실을 볼 때 이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며, 또한 복무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한다.
한편, 신청인은 본인도 모르게 피신청인이 징계준비를 한 다음 징계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 내지 사'와 같이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에게 전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미 10. 20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인에 관한 '직원 근무 상황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1997. 10. 28. 12:00 신청인에게 '직원 징계요구 설명서'를 직접 주었으며 같은해 11. 19. 14:00에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해 11. 25로 연기한 다음 당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의 진술을 들었던 위와 같은 징계경위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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