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원 등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항의 농성한 것은 업무방해...

번호
98부해572
일자
2001-01-13

상이군경회복지회관 간부가 상급기관인 서울시지부의 이전문제 및 원호의 달 성금 집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직원과 이용회원을 선동, 50여명을 업무용 차량에 태워 서울시지부로 몰려가 항의 농성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질서문란행위 주도 혐의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동 83 - 48 엄○종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서울상이군경복지회관 관장 김○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엄○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6. 1.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7. 14.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상이군경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관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2. 2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이하 '서울시지부'라 한다) 이전문제와 보훈성금 집행에 불만을 갖고 복지회관 사무국장 임○재와 함께 소속직원 24명과 복지회관 이용회원 26명등 50명의 인원을 동원한 후, 복지회관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서울시지부에 찾아가 복지회관 이용회원들로 하여금 서울시지부 산하 26개소 지회장이 참석한 회의진행을 방해하도록 한 사실

나. 복지회관 식당근무자 최○금은 신청인이 1998. 12. 29. 20∼30명분의 아침식사를 준비토록 지시하였다 하고, 복지회관 특장차 운전기사 전○호는 1997. 12. 29. 07:20경 신청인의 지시로 술(소주) 10병을 구매하여 이용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여의도 현장에서도 신청인의 승인을 득한 후 소주 3병을 이용회원에게 제공했다 하고, 복지회관 이용회원 이○복과 황○흥은 1997. 12. 29. 07:20경 신청인의 부탁으로 식당에서 아침식사와 소주를 마신후 버스를 타고 여의도에 가서 단체행동에 참가했다 하고, 미화원 최병태와 운동치료실보조원 이○진은 사무국장 임○재와 신청인이 셔틀버스에 타도록 요구하여 서울지부에 갔으며, 서울지부에서 신청인은 헨드마이크로 무언가 소리를 치자 서울지부 직원이 신청인의 행위를 제지한 것을 목격했다 하고, 복지회관 열관리기사 이○선, 경리대리 김○희, 세탁원 황○자, 전산원 김○영, 재활사업부장 이○화, 총무부장 고○호, 경비원 최○화는 신청인이 버스에 타도록 종용하여 서울지부에 가서 단체행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고 하고, 서울시지부 직원 장○섭, 동 우○현, 동 현○칠, 동 권○수, 동 신○호(경비), 은평구 지회장 윤○호는 신청인이 서울시지부에서 헨드마이크로 소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안내원 김○철, 장○열은 신청인이 직원들을 버스에 타도록 헨드마이크로 독려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다. 1997. 12. 29. 08:00부터 같은날 14:00까지 6시간 동안 서울시지부의 집단행동을 위해 복지회관 소속직원 24명이 동원됨으로써,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에 대한 수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등 일체의 일상업무가 마비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3. 15. 아침에 피신청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인근에 피신청인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부착하였으며, 그후에도 수차례 피신청인회사 집무실에 찾아가 신청인을 복직시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집무실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

마. 복지회관 소속 직원 고○호외 23명은 1998. 4. 11. 연명으로 피신청인의 해임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3. 12. 신청인을 근무지이탈 및 공무집행방해, 항명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이하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같은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하였다가 1998. 4. 30.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을 면직처분할 때에 상위기관인 상이군경회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징계해고의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부당한 해고라고 명령하자, 1998. 7. 14.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같은날자에 복지회관 인사규정 제6조 제3호 내지 제4호 위반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

사. 복지회관인사규정 제1조(목적)에 "……서울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관장이 시행하는 직원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제2조(구성)에 "인사위원회는 부장급이상 간부와 총무과장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같은 제3조(심의)에 "인사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같은 제6조(직권면직)에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

4.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직원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시 소명의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7. 14. 인사위원회에 회부, 인사위원 5명이 참석 회의결과 5명전원의 찬성으로 직권면직 처분키로 의결한 사실

자. 위 '마'의 1998. 3.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건과 관련 1998. 7. 24. 우리위원회의 판정서에서 1997. 12. 29. 복지회관 직원 및 이용회원 약 50여명이 복지회관 업무용차량(2대)을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소재한 서울시지부에 몰려가 집단행동을 한 것은, 신청인과 사무국장 임○재가 강제동원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라고 지적하고서도 직권면직처분규정 적용의 오류를 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실

차. 복지회관 사무국장 임○재는 위 '바'의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8. 3. 12. 스스로 사직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8. 7. 3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1. 4.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1997. 6월 보훈의달에 즈음하여 서울시장이 상이군경회원들에게 고루 분배하도록 내려준 성금(약 4,300만원)을 서울시지부가 수령하여 회원들에게는 4,200원상당의 수건 한 장만을 주자, 회원들은 성금집행과 서울시지부의 이전 건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바, 마침 1997. 12. 29. 서울시지부에서 26개 지회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어 회원들이 서울시지부에 찾아가 성금집행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였던 바, 이러한 회원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모두 자발적이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몰아 피신청인은 1998. 3. 12.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던 것임.

동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1998. 7. 14자로 다시 징계하여 해고처분한 바,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신청인을 제거하려는 피신청인의 불법부당한 의도로 즉시 원직에 복귀되어야 할 것임.

나. 해고의 부당성

서울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은 서울시와 상이군경회가 5년간 위탁관리약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지부장은 동 복지관장의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복지회관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1997. 12. 29. 회원들의 집단적인 이의 제기에 대해 신청인이 회원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면서 신청인을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지회관 규정 제6조의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하였는 바, 동 규정은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조작된 자체 인사규정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지부의 성금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명해 줄 것을 회원들이 요구한 것이며, 1997. 12. 29. 당시 신청인이 회원들을 선동하지 않았고, 또한 지회장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음을 회원 및 지회장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그 모든 행위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고, 1998. 7. 14. 징계행위자인 피신청인은 1997. 12. 29. 사태 이후 임명된 자로, 당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없을 것임.

다. 결 론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997. 12. 29. 사태의 발생은 당시 서울시지부장(김○남)이 보훈의 달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성금을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유용함에 따라, 회원들이 그 불만을 표출하고 마침 서울지역 지회장이 모두 참석한 회의가 있던 날에 찾아가 성금집행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한 것임에도, 신청인이 회원들을 선동하여 불법사태가 발생된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여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으나, 당시 회원들과 서울지역 회장들이 피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 주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2급 상이군임에도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면서 삶의 터전을 닦아왔는데도, 피신청인은 사실을 왜곡하여 신청인을 몰아내려 함은 참으로 부당한 처사로 즉시 구제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1994. 6. 1.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7. 12. 29. 08:30경 신청인이 경영하는 복지회관 사무국장 임○재와 함께 소속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지부가 복지회관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지부장이 전직원을 해임할 예정이라 하니 서울시지부장에게 항의하러 가자"고 선동한 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신청인이 무단차출한 셔틀버스 1대와 장애인 특장차 1대등 2대의 업무용 차량에 각각 승차할 것을 핸드마이크를 이용 선동하여, 전직원 27명 가운데 24명이 이에 응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연락을 받고 복지회관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와 술(소주) 대접을 받은 복지회관 이용회원 26명을 위 차량에 함께 탑승케 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서울시지부를 찾아가 서울시지부산하 지회장이 참석한 회의장에 난입하여 복지회관 이용회원들로 하여금 고함을 지르고 난동과 농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지부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신청인이 1998. 2. 10. 복지회관 관장으로 취임한 후 직원들에게 일괄사직을 권유하자, 신청인은 삭발을 하고 일괄사직을 거부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침을 뱉으며 폭언을 하는등 불손한 언행을 자행하였음.

위와같은 사태에 대해 업무지휘 감독기관인 서울시지부장이 1998. 3. 4. 및 같은달 8일에 신청인을 인사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이군경회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면직처분하였던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

위 징계처분에 대해 초심지노위에서는 당해 복지회관 규정을 적용치 않고 상위기관 징계규정을 적용한 것은 오류임을 지적하고 구제명령('98. 5. 8.)되었기에, 재심신청을 하고난 후 1998. 7. 14자에 일단 초심의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복직조치하고 임금등 금품을 지급하고, 같은 날자에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 인사규정 적용의 오류(복지회관규정을 적용치 않고 상이군경회 규정 적용)를 치유코자 복지회관 인사규정(제6조 제3호 내지 제4호)을 적용하여 1997. 12. 29. 신청인의 비행과 당초 면직처분일인 1998. 3. 12. 이후부터 1998. 6. 8. 사이에 새로운 신청인의 비행을 참작하여 다시 면직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규정적용의 오류가 치유되었고 새로운 비행사실이 참작된 것이므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다. 결 론

(1) 상술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7. 12. 29.의 비행과 1998. 3. 12. 직권면직처분 이후 같은해 6. 8. 까지 사이의 비행을 참작하여 징계절차의 흠을 치유하여 피신청인 복지회관의 인사규정을 적용 면직처분한 것은, 최초의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비행도 징계종류 선택의 참작자료가 된다고 보기(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49701, '97. 2. 14. 선고, 96누4244)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복지회관 규정에 징계전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됨.(대법 95. 3. 10. 선고, 94다14650, 94. 9. 30. 선고, 93다26496 참조)

(2) 신청인은 평상시에도 상사와 직원들에게 무례하고 과격한 언행을 자주 해온 터에 금번 사건에 즈음하여 전 직원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타당하다는 탄원(1998. 4. 11. 고○호외 23명이 서울지노위에 제출)을 한 것을 보더라도, 전국 상이군경의 명예를 유지하고 성실한 직원의 보호와 직장 기강확립 차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1997. 12. 29. 직원 및 이용회원들의 집단행동은 서울시지부 이전문제와 보훈의날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성금의 부정집행에 따른 불만의 표시로 각 개인의 의사표시로 행하여진 행동임에도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그 사유와 필요한 징계절차없이 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지부 이전문제와 보훈의날 성금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복지회관 소속 직원과 이용회원등 50여명이 복지회관에서 아침식사와 술을 마신후 복지회관 소속 차량 셔틀버스와 장애인 특장차에 탑승하여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서울시지부 회의장으로 몰려가 핸드마이크를 이용 농성함으로서, 서울지역 26개소 지회장들의 회의가 방해되었음은 물론, 회원들이 이용하는 수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등 일상업무를 마비케 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있기에는 복지회관 구성원 중 배후에서 조종하고 선동한 자, 농성에 참가 또는 방조한 간부직에 책임을 묻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침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복지회관(노원구 상계6동 소재)에서 셔틀버스 및 특장차에 50여명을 태워 서울지부(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까지 운행한 사실과, 복지회관 직원이 아닌 이용회원까지 집단행동에 참가한 것등을 미루어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 또는 이용회원들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설사 서울시지부에 해명을 요하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집단적인 행동은 조직내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다. 이와같은 질서문란행위는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된 바와같이 1997. 12. 29. 당시 단체행동에 참가한 복지회관의 직원들, 이용회원, 식당근무자, 운전기사, 서울시지부 직원, 경비 및 안내원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사무국장 임○재와 신청인이 선동하여 집단행동을 야기케 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같은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서울시지부의 지회장 회의에 방해를 주고,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에 대한 수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등 일상업무를 약 6시간동안 마비시킨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던 것임. 위와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사무국장 임○재는 전시 제1의 2. '차'와 같이 스스로 사직을 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1998. 3. 12.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 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하였던 것이나, 동 처분에 대해 1998. 4. 30. 초심지노위가 관계규정 적용의 오류를 로 구제명령하자, 피신청인은 1998. 7. 14. 신청인을 일단 복직조치후 같은날에 복지회관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절차의 흠이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며,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8. 3. 12. 직권면직 이후 수차례 집무실 및 자택을 찾아가 복직을 요구하며 폭언과 집무실에 침을 뱉은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노사간의 신의를 져버린 행위로 노사관계를 지속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에는 상당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절차

신청인은 면직할 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이군경회 직원들의 인화와 친목도모를 위해 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복지회관의 인사규정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온 규정으로서 전시 제1의 2. '사'내지 '아'에서 적시한 것처럼 동 규정 제1조(목적)에 "서울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관장이 시행하는 직원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처리토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조와, 같은 제3조에서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동 인사위원회는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친목도모를 위한 규정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동 규정에는 징계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소명절차 없이 행한 절차라 하여 이를 절차에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면직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있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절차 또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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