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
- 번호
- 98부해573
- 일자
- 2001-01-13
아파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기간 중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량과 관리부실을 이유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전 위탁관리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치 아니하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새로운 위탁관리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1.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880-6. 골든빌라 A-B02, 라○채
2.유○선
3.이○재
4.권○순
재심 피신청인
1.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536 연수동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일
2.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9-3 창하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 라○채 등 4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라○채(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는 1997. 9. 8. 경기도 안산시 일동 92-4 소재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안○호가 위탁관리하는 연수동남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동 유○선(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6. 6. 1. 설비기사로, 동 이○재(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6. 1. 16. 관리과장으로, 동 권○순(이하 "신청인'4'"라 한다)은 1997. 4. 25. 경리담당으로 각각 입사하여 1998. 8. 1.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신○일(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6 소재 연수동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재심피신청인 이○희(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는 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9-3에서 아파트 관리업을 행하는 "창하주택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연수동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인 위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신청인"1"은 1998. 3. 11.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외 박○연과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신청외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안○호가 1998. 2. 24에 1998. 2. 26∼2000. 2. 25까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 제11조(임면권자)에는 1. 관리소장 임면은 본사 대표이사가 행하며, 2. 기타 관리요원에 대한 임면은 본사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관리소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1"은 신청외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안○호가 1997. 9. 8. 임명하고 사령장을 교부한 사실과, 신청인"2"는 소장인 신청인"1"과, 신청인"2"는 전임소장 신청외 간○균과, 신청인"4"는 전임소장 신청외 윤○병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다.피신청인"1"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이후 신청외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안○호에게 1998. 5. 13에 "당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협조요청" 문서로 신청인들의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교체를 요구하였고 동년 6. 13에 "1)전기기본료 변경조치 및 명의변경 건, 2)수수료 산정건, 3)대지권에 관한 행정업무 건" 등의 사유로 책임추궁을 하며 손해부분의 정산요구 및 동년 6. 20자로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통보한 사실과 동년 7. 9.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및 인수인계 요청"을 통보한 사실.
라.피신청인"1"은 1998. 6. 22. 및 동년 6. 28. 20:00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회의를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위원 14명 중 각 7명 또는 6명만이 참석하여 성원이 미달되었으나, 동년 7. 2. 19:30, 11명이 참석하여 피신청인"2"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동년 7. 7에 유효기간을 1998. 7. 8∼2000. 7. 7까지로 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피신청인"2"는 1998. 7. 28. 제4249호로 신청외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안○호에게 "미고용승계 의무의 건" 제목으로 쌍용개발(주) 위탁관리기간 만료일이 동년 7. 7이며,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승계의사도 없으며 인수인계가 빠른 시일내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한다고 통보한 사실.
바.피신청인"2"가 신청인들을 고용승계치 아니하자 신청인들은 1998. 8.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결정된 후 동년 10. 29.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근무관계 및 고용종속 관계
1)신청인들 주장
○신청인들이 근무하던 "연수동남APT관리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일동 92-4 소재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안○호가 1998. 2. 26∼2000. 2. 25까지 위탁관리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관리하던 중 1998. 3. 11. 선출된 피신청인"1"이 대표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동년 7. 2. 입주자대표회의시 대리권도 없는 세입자 참석과, 위임장도 없는 사람이 참석하는 등 편법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동년 7. 8. 과반수의 동의없이 피신청인"2"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는 위탁관리와는 상관없이 모든 급료 등을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지급하는 등 위탁관리회사는 형식상 관리주체로서 관리상의 기술지원 등 조언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권한은 대표회의 회장에 있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당연 무효이고,
○피신청인"1"은
-관리과장 이○재에 1998. 3. 16∼5. 22까지 정문 경비초소 근무를 명하였고,
-전기실 직원에게 피신청인"1" 소유 체육관 정수기 수리를 지시하였으며, 경리 권○순에게 체육관으로 와서 결재를 받도록 하고,
-설비기사 유○선이 1998. 5. 6. 피신청인"1"에게 체육관에 찾아가 상기사항을 시정요구 하였으나 윽박지르고 구타를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장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행사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신청인 유○선의 항변을 왜곡하여 주민들에게 말하고 이를 빌미삼아 위탁관리업체인 쌍용개발(주)에 전직원을 교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대표회의 의결없이 개인적으로 발송하였고, 쌍용개발(주)는 피신청인"1"의 독선적 요청에 그 어느 답변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태에 이르렀고 계약기간이 2000. 2. 25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신청인들은 1998. 7. 8부터 창하주택관리(주)의 업무를 보았으며, 그동안 전 직원에 대한 그 어떤 조치가 없었으나 피신청인"1"이 대표회의 결의도 없이 불법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을 공고할 것을 신청인"1"에게 요청하기에 "대표회의 결의를 받은후 공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자 불화가 발생되었고 이를 빌미로 1998. 7. 25자 및 7. 31자로 창하주택관리(주)에 전직원 해고지시를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피신청인"1"이 해고에 대한 책임자이고,
○지출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박미숙과 피신청인"1"이 하고(1998. 7. 4, 7. 16, 7. 23. 지출결의서 참조) 자금을 인출하였으며, 위탁관리업체 변경과 더불어 관리소장 신청인"1"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정리해고)는 대표회의(1998. 7. 7)에서 논의된 바 없었음을 이사 박○연 등 10명이 1998. 7. 25자로 확인함.
2)쌍용개발(주) 대표 안○호의 주장
○전 위탁관리회사인 쌍용개발(주) 대표 안○호는 1998. 2. 26∼2000. 2. 25까지의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기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연과 위·수탁 계약을 맺었으나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1"이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3조 계약의 해지조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은 2/3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신청인"1"이 독자적으로 회장직위를 이용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법이며,
○그동안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하여 온 관리직원들을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법과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편법으로 위수탁 계약을 이중으로 계약하고 관리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입주민 전세대를 상대로 양질의 관리를 제공하여야 하는 당 회사는 피신청인"1"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 작성된 동남아파트 전직원 교체 공문을 수용할 수 없었음.
나.해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1"은 위탁관리업체의 약점과 형식적인 계약관계인 위수탁 계약의 맹점을 악용하여 대표회의 결의도 없이 1998. 7. 8. 피신청인"2"를 종용하여 동년 7. 25부로 전직원 정리해고를 사주하는 등 부당해고를 추진하였고,
○피신청인"1"은 관리규약 개정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는 로(회장 임기는 2000. 12. 31까지 등) 피신청인"2"에게 전화로 종용하기를 1997. 7. 25까지만 근무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가 다시 7.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으며,
○정리해고는 60일간의 여유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대표회의, 감사들이 신청인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998. 7. 30. 및 31. 양일간 회의요청을 하였으나 해고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나 절차 등이 없이 해고를 강행하고,
○피신청인"2"는 처음부터 정리해고를 할 계획이라면 사전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1998. 7. 8. 이전에 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한 후 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피신청인"1"의 사주를 받고 동년 7. 24과 7. 27. 새로운 직원들을 불법 투입하고 8. 1. 신청인 전원을 부당해고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근무관계 및 고용종속 관계
1)피신청인"1"의 주장
○신청인들은 전 위탁관리사인 쌍용개발(주) 소속이며 연수동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개로서 피신청인"1"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다만 계약내용에 따라 경제적으로(관리비 부담 절감)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급료 및 관리상 들어가는 비용의 지급시 관리회사들의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통장과 인감을 관리소장과 대표회장 공동으로 하여 자금청구시 확인후 대표회의 회장이 날인 후 인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소장과 회장만의 인감도 위험하다 하여 소장, 회장, 총무 3인의 인감도장이 청구서에 날인후 인출되도록 하였으나 이를 로 사용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을 대표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서 관리인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들 소속 회사인 "쌍용개발(주)"가 성실히 관리업무를 수행치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해지사유는 기본전기료 과다 징수, 복리시설 관리 부실, 직원들 근무기강 해이 등 관리부실로 관리계약 제10조에 의거 "쌍용개발(주)"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치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피신청인"2"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시 대표회의 위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하였으나 1명은 대표권이 없었기에 제외시키고 참석인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쌍용개발(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2"와 새로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무보수 봉사직으로 주민의 안녕과 재산권을 보호키 위한 최소한의 감독 외에 관리사무소 업무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근무지시 권한은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다만 필요사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결재를 하나 급여지급 등 자금인출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와서 결재를 득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
2)피신청인"2"의 주장
○피신청인"2"는 1998. 7. 8부터 연수동남아파트를 위탁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6. 30. 위탁관리업체 선정 설명회에 4개사가 참석하였으며, 동년 7.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위탁관리업체가 바뀜에 따라 신청인들과 1998. 7. 9경 면담을 실시할 때 "쌍용개발(주)"에서 다른 직장을 알선하여 주지 못하면 피신청인"2"가 다른 아파트 현장인 "연수아주APT 현장으로 옮겨주겠다"고 제의를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쌍용개발(주)" 직원이기에 "창하주택"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1998. 7. 28. 쌍용개발(주)에 서면으로 신청인들에 대해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승계의사가 없음을 우편 통보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2"는 1998. 7. 27. 위 현장 소장으로 "신문섭"을 발령하였고, 동년 8. 3. 직원 4명을 동 현장에 발령내어 동일자로 인수인계를 하였음.
나.해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1"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의 재산보호 차원과 경리사고 예방차원에서 예금인출 청구서에 인장을 찍고 있으나 그밖의 관리소 업무에 결재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1998. 5. 13과 동년 6. 2자로 쌍용개발(주)에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쌍용개발(주)는 이를 무시하였고,
○피신청인"2"는 연수동남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탁관리 회사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승계의사가 없다고 쌍용개발(주) 대표 안○호에게 1998. 7. 28자로 통보하였으며,
○쌍용개발(주) 대표 안○호는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관리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여부 문제는 신청인들과 쌍용개발(주)간의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신청인들의 임금도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되며 임금지급시 등에 피신청인"1"의 결재를 득하여야만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관리주체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2"가 고용승계치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연수동남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전"회장이 쌍용개발(주)와 1998. 2. 24에 1998. 2. 26∼2000. 2. 25까지 동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쌍용개발(주)에서 동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신청인"1"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고 신청인"2∼4"는 신청인"1" 또는 전임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전시 제1의 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은 신청인들의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1998. 5 13에 신청인 소속 관리회사인 쌍용개발(주)에 신청인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쌍용개발(주)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신청인"1"은 동년 6. 13에 쌍용개발(주)에 아파트 관리 부실을 로 동년 6. 20자로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신청인"2"와 1998. 7. 7에 1998. 7. 8∼2000. 7. 7까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는바, 신청인들 주장처럼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주체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신청인들이 소속한 쌍용개발(주)에 직원 교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들의 임금지급시 피신청인"1"이 결재한 것은 사용자의 위치에서라기보다 관리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공동 명의로 자금관리를 한다는 피신청인"1" 주장이 타당하다 인정될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법령의 인가를 득하여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피신청인"1"을 사용자로 인정키 어렵다 판단된다.
한편,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동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후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안○호에게 신청인들을 고용승계치 아니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바 피신청인"2"와 쌍용개발(주)와는 피신청인"1"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들은 쌍용개발(주)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신청인"1"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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