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에 '기술이나 경력을 요하는 직무에 채용되는 경우 ...

번호
98부해575
일자
2001-01-13

취업규칙에 '기술이나 경력을 요하는 직무에 채용되는 경우 수습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근로자)이 '수습'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으나, 경력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용자)이 건물을 위탁관리할 때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신청인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데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자치관리로 전환되자 다시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경우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며,

신청인이 수습기간중임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7번지 진도빌딩운영위원회 회장 노○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원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공사APT 208-501 길○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정당해고 인정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진도빌딩을 자치관리하는 진도빌딩운영위원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길○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1. 1 진도빌딩을 위탁관리하던 창하건물관리(주)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1998. 5. 1. 자치관리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 2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0여년동안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여 오던 진도빌딩을 1998. 5. 1.부터 자치관리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위탁회사인 창하건물관리(주)는 관리직원 21명 전원을 퇴직처리하였고, 신청인은 그 중에서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11명을 선발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 채용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경력자로서 1997. 11. 1. 위 용역회사의 위탁관리 당시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1998. 5. 1. 자치관리로 전환되자 관리소장으로 재 채용된 사실.

다. 신청인운영위원회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 제1항은 " 신규채용이 결정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본 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기술이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무에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인지한다"는 약관이 있는 정형화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할 경우의 예산절감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양식 작성 등 신청인의 자치관리준비시 실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년 가까이 용역회사에 위탁하던 것을 피신청인 덕분에 자치관리를 하게 되어 기쁘다. 빌딩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직장으로 알고 근무하여 달라"고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8. 6. 21(일) 빌딩 전면에 부착된 대형간판이 철거된 사실을 사후에야 보고를 받고서 알았고, 옥상 배수로가 막혀 같은 해 6. 22. 옥상의 빗물이 완전 배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채용시 제출서류 중 재정보증서는 신원보증서로 대신 제출하였고, 건강진단서는 1997. 10. 9자 건강진단서로 제출하였으며, 같은 건강진단서와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1998. 11. 16자 신체검사서에는 고혈압 이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습기간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 "마"항의 사유와 피신청인의 건강을 사유로 1998. 6. 29 자로 피신청인의 채용을 취소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8.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 판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같은 해 10. 28. 부당해고 인정 판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수습채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진도빌딩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10년간 위탁관리 하여 오던 진도빌딩을 1998. 5. 1부터 자치관리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 때 피신청인을 포함한 위탁관리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회사가 같은 해 4. 30자로 사직서를 받고 근로자 21명 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근로자중 11명을 같은 해 5. 1자로 수습사원으로 신규채용하였음.

취업규칙 제10조의 의미는 경력자라도 일단 본회에 신규로 입사한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뜻으로서 수습기간이 원칙이고 면제는 예외인 것이고, 신규채용된 경력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의미는 비록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나 근무태도 업무적성 등을 신청인의 입장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신규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면제시켜 준다고 주지시킨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동 근로계약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함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서 빌딩관리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고 빌딩을 최상의 근무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수시로 빌딩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빌딩전면에 부착된 대형 간판(진도모피)이 철거된 사실을 몰랐는가 하면, 건물옥상의 피뢰침애자가 손상되고 피뢰침 줄이 옥상바닥에 널려있는 사실도 신청인이 1998. 6. 24. 직접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할 때 까지 모르고 있었으며, 건물옥탑의 배수로가 막혀 부회장이 전기주임과 함께 배수구를 뚫어야만 하였는 바,

- 피신청인은 간판을 일요일인 1998. 6. 21에 철거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일요일 이후에도 옥상을 점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명에 지나지 않고, 피뢰침 애자는 같은 해 6. 22 전기주임 김○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도모피로부터 1만원을 받아 복구하였다고 하나 김○석의 진술에 따르면 피뢰침애자의 파손사실은 신청인과 전기기사가 같은 해 6. 24 처음 발견하여 본회 부회장이 진도모피로부터 비용을 받아 같은 해 6. 29 원상복구한 것이며 전기주임이 피신청인에게 6. 22 보고하였다는 것은 착오라고 밝히고 있고, 옥탑의 배수로 문제도 피신청인은 바닥의 고르지 못한 부분에 물이 고여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석에 의하면 발이 빠질 정도로 물이 차있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음

1998. 5. 30 기계실 기사가 갑자기 퇴직하게 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결원된 기사를 보충할 인물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을 뿐인데 피신청인은 본 회의 결재도 없이 기계실 기사를 채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문제로 신청인과 부회장 및 감사에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음.

피신청인은 건강면에서도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바, 관리소장은 빌딩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과거에 허리수술은 받은 적이 있어 활발한 보행이 힘든 상태인데도 이를 신청인에게 숨긴채 주로 의자에만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5. 1부터 빌딩관리가 직영으로 전환된 후 각종 서류를 재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나 직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탁관리시절에도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은 핑계라고 할 수 있고, 만약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데로 건강문제가 이상이 없다면 채용이 취소되기 전까지의 피신청인의 행위는 한마디로 근무태만과 불성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바, 관리소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빌딩의 대형간판(進道毛皮 : 글자당 가로 2.6m, 세로 3m)4개가 철거된 사실도 수일이 지나도록 몰랐으며 옥상이 물바다가 되도록 방치하였으며 아무리 서류 작성에 일이 바쁘더라도 하루 한번도 빌딩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피신청인이 근본적으로 근무에 태만하고 불성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규채용된 자라면 누구나 제출하게 되어있는 건강진단서와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취업규칙 제9조에는 신규채용된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유독 피신청인만 1997년도 건강진단서와 재산세납세증명서만 제출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8조 2항 및 제10조 2항에 의한 채용취소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재정보증서를 잃어버렸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것은 신원보증서 였으며, 신청인이 신원보증서를 반려하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피신청인이 신원보증서에 첨부된 서류 2장(신원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 바, 신청인이 잃어버린 것은 신원보증서에 첨부된 서류 2장 이었음.

다. 피신청인은 1998. 6. 29 자로 채용취소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7. 1 임의로 방화관리자 및 전기 안전관리담당자 사임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 15 신청인으로부터 이직확인서까지 발부 받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채용취소처분을 인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피신청인이 채용취소처분에 불복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였다면 방화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사임신고를 하지 않고 다투는 것이 순리일 것이고, 따라서 자기 스스로 방화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사임신고를 하고 실업급여까지 수령함으로써 채용취소처분을 인정하여 놓고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수습채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초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예산절감액 등 기본자료 제공 등)받았으며 신청인은 "10년 가까이 용역회사에 위탁하던 것을 피신청인 덕에 자치관리를 하게 되어 기쁘다. 빌딩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직장으로 알고 근무하여 달라"고까지 하였음.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0조 1항 단서의 수습기간 면제가 전적으로 신청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고있으나, 아무리 취업규칙이라도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제107조)에 반하면 무효이고, 아무리 수습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근무하게 된 경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자이고, ②이미 1997. 11.1.부터 진도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③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체제로 전환하는데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이 인쇄되어 있긴 하나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수습기간을 적용할 만한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임.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진도모피(주)가 피신청인과 관리실에 통보도 없이 휴무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기 때문에 '진도모피' 간판 철거 사실을 몰랐으며, 피뢰침 애자 사건은 건물옥상 난간에 설치한 수십개의 피뢰선 지지애자 중 1개가 간판철거시 손상되었는데 1998. 6. 22 전기주임 김○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도모피로부터 1만원을 받아 동일한 애자를 구입, 복구하였으며, 애자가 1개 파손되었다고 피뢰선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신청인은 전기주임이 피신청인에게 같은해 6. 22(월)보고 하였다는 사실이 착오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신청인이 초심부터 일관되게 같은 해 6. 22이라고 주장하다가 불리해지자 전기주임으로 하여금 번복하게 만든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같은해 6. 22 옥탑 배수로가 막혀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은 과장이며, 같은해 6. 19 비가 많이 내려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임.

직원채용시 피신청인 임의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계실 기사 박○승이 1998. 5. 30 갑자기 퇴직하게 되어 신청인에게 당일 구두로 충원허락을 받고 직업 소개소에서 마○운을 소개받아, 같은 해 6. 1 신청인도 1차 면접을 하였고, 같은 해 6. 2 마○운이 출근하면서 이력서만 가져온 바, 같은 해 6. 3 피신청인은 퇴근시 추가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6. 4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휴일이어서 같은 해 6. 5 채용하게 된 것이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 이 일로 신청인이 문책받은 바도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나 기 제출된 1997년도 건강진단서와 1998. 11. 16자 신체검사서에도 정상이고, 피신청인은 산악회원으로서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5. 1부터 직영으로 전환되자 약 두달 동안은 서류중 폐기할 것은 폐기한 후 연도별로 정리하고 예산 편성, 변경된 관리비 징수내역 산출, 취업규칙 작성·신고,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경비일지,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방, 급여명세, 산재보험등 각종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피신청인이 건강진단서와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건강진단서는 1997년도 건강진단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재정보증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원보증서로 대체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는 것은 부당함.

다. 신청인은 당초 위탁관리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할 때 피신청인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는 바, 피신청인이 경력자인데다 자격증이 많아 임금이 17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직영체제가 정비되자 값싼 소장을 찾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며, 취업규칙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지라도 그러한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숨은 의도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것만을 내세워 해고한 인사권의 남용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수습채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의미는 경력자라도 신규 입사하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고 면제는 예외이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의미는 비록 경력이 있더라도 건강이나 근무태도 업무적성 등을 신청인의 입장에서 다시 검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나,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건물관리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자이고 신청인이 자치관리로 전환하기 6개월 전인 1997. 11. 1.부터 같은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신청인의 자치관리준비의 실무 책임자의 역할을 한 사실, 신청인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 중 피신청인을 포함 일부 적격자만을 선별하여 재채용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은 같은 빌딩의 운영위원회회장으로서 위탁관리 당시부터 피신청인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및 업무적성 등을 충분히 검증을 한 후 자치관리로 전환한 후에도 다시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지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만을 들어 피신청인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권리의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민법 제2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진도빌딩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비절감문제에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수습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자치관리준비의 실무 책임자로서 신청인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준 사실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덕분에 자치관리를 하게되어 기쁘다. 빌딩이 다하는 날 까지 평생직장으로 알고 근무하여 달라"며 고마움과 당부의 의사까지 표시한 사실 등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신청인에게 (정규직원으로의 계속 근무에 대한) 신의를 보여 주었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짐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의에 반하여 수습기간을 면제시킨다고 주지한 적이 없다는 로 피신청인에게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빌딩 전면에 부착된 대형간판이 철거된 것을 사후에야 안 사실, 건물 옥상의 배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옥상에 고인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은 사실, 파손된 피뢰침 애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실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취업규칙상의 소정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건강 문제는 고혈압이외에는 별 특이 사항이 없고, 직무태만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자치관리로 전환된 이후 2개월 정도는 자치관리에 따른 서류정리관계로 직무에 다소 태만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바,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만큼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당해 행위를 방치한다면 사업 내 질서가 전혀 유지될 수 없고 앞으로도 개선의 소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이 채용취소처분을 인정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용취소통보를 받은 후 방화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사임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까지 수령함으로써 신청인의 채용취소처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신청인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채용취소통보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1987.4.28, 86다카 11873참조).

라.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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